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금액은 전세보증금 채무이므로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전-3726(2024.09.30.) 선고일 2024.09.30

전세보증금 채무 관련 주장은 청구주장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쟁점계좌의 거래내역상 쟁점부동산 취득 이전에 여러 차례에 걸쳐 부친으로부터 현금이 입금된 것이 나타나며, 전세보증금 증액 관련한 뚜렷한 금융거래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11.17.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3.7.17.〜2023.8.25. 기간 동안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이 2014년부터 2021년까지 부(父) a(이하 “부친”이라 한다)으로부터 총 OOO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23.12.6.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4. 12.31. 증여분 증여세 등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처분청의 과세내역 (단위: 원) OO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14. 이의신청을 거쳐 2024.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시 매매대금 총 OOO원 중 OOO원은 부친이 전세보증금 OOO원으로 부담하고, 나머지 OOO원은 청구인이 대 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합의하였으며 (2014년 당시 쟁점부동산 아파트 국토교통부 공시 전세보증금은 OOO원임), 이후 2016.7.3. OOO원을 증액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전세보증금으로 하면서 장래를 위해 소급하여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증액한 부분까지 구체화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미래에 부자간에도 확실한 채권 채무에 대한 선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전세금을 등기부등본에 전세권 설정을 하였으나, 세무조사 당시에는 청구인이 무지하여 보증금 OOO원, 월 OOO원으로 가장하여 2016.7.3. 작성된 계약서를 제시하면 청구인에게 유리한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제출하였다.

(2) 우리나라 민법상 계약은 원칙적으로 불요식․낙성계약으로, 서면 작성이 반드시 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고, 당사자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성립되는바,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5.6.11. 선고 2014가합37854 판결)도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낙성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구두계약도 서면계약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고, 이와 같은 법리가 존중되고 있음에도 늦게 전세보증금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거나 구두계약을 하였다고 하여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없다고 오인하는 것은 안되며, 특수관계자인 부자지간이어서 경제적 계약을 하면서 사회통념상 구두계약도 하고 서면계약도 하며, 필요에 따라 서면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계약을 실행하고 약속대로 이행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3) 청구인의 부친이 아래와 같이 청구인의 통장을 부친의 통장처럼 사용하였는바, 이는 조세회피 목적도 아니고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도 아니다. 청구인은 부친이 보증을 서 준 지인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대전지방법원 2006카명3515)로 인하여 2006.10.2. A ㈜에서 법적 청구가 들어와 부친의 명의로 금융거래가 어렵게 되자, 부친의 부탁으로 2013.4.1. 대전축산농협 보통예금통장(계좌번호 OOO,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을 개설하고, 2013.10.1.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규이용 등록하고 사용하도록 하였다[명의자는 청구인, 이용자는 부친(OOO, 스마트뱅킹 이용원장 아이디는 OOO). 금융입출금 거래내역 행태를 살펴보면, 부친 계좌에 자금이 입금되면 부친 명의 통장에서 바로 부친 스마트뱅킹으로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에 입금하고, 지출할 때는 쟁점계좌에서 청구인 명의로 송금하였으나 실제 송금은 부친이 스마트뱅킹으로 송금하였는바, 쟁점계좌에서 스마트뱅킹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대전축산농협에 등록이 된 부친 뿐이다(아래 <표2> 참조). <표2> 2014년 쟁점계좌 입금 현황 (단위: 건, 천원) OOO * 기타 입금내역도 부친과 관련된 것임 부친은 본인의 계좌에 입금된 자금이 있을 때마다 쟁점계좌에 부친 소유 스마트뱅킹의 방법으로 이체하였고, 그 재원으로 쟁점부동산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할 전세보증금도 쟁점계좌에서 스마트뱅킹의 방법으로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 등에게 취득자금으로 지급하였는바, 증여 목적이 없이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단순히 쟁점계좌에 부친이 수차례에 걸쳐 현금을 입금하고 관리해오다가, 부친이 쟁점계좌에 예금액을 인출하여 쟁점부동산의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재산상속46014-1337(2000.11.7.) 예규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실질과세에 부합한다.

(4)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전세 기간(24개월) 이전에 OOO원을 증액한 것은 통념상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경제인의 경제활동은 항상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의사결정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다. 당시 쟁점부동산의 2016년 7월 평균 전세보증금은 OOO원으로 부당하게 많은 금액도 아니고, 법적인 임대차기간에 반하여 몇 개월 모자란다고 하여 전세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가족 중에서 경제활동을 주도하는 자가 거래상대방 또는 중개인을 통하여 계약금 등을 미리 지급하고 본 계약시 매매 당사자에게 잔금과 등기서류를 교환하는 것이 관행이고 일반적인 통례인데, 부친이 전세금 일부를 미리 지급한 전세보증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여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험치도 없는 처분청의 커다란 부실과세 처분이다. 청구인은 2014년 작은 식당을 대전광역시에서 개업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부친과 완전히 독립하여 별도의 세대로 살고 있는데, 코로나로 청구인의 사업이 어려워 대출을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10년 동안 몇 일 쟁점부동산에 전입하였던 것으로 실제 세대를 합친 적은 전혀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세무조사 기간 중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부친과 2016.7.3.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는 보증금 OOO원, 월 임차료 OOO원인 월세 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월 임차료가 고정적으로 입금된 사실이 없는 등 관련 금융자료 증빙이 적절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동 계약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하였는바, 이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구입 당시인 2014.11.17. 부친과 OOO원에 전세계약을 한 후, 2016.7.3. 전세금 OOO원인 추후 작성된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였고, 2023.11.10. 쟁점부동산에 부친을 전세권자로 하여 OOO원에 전세권설정을 하였으나, 이는 신뢰성이 없다.

(2) 쟁점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2014.11.17. 이전에 청구주장 보증금 OOO원을 초과한 OOO원이 35차례에 걸쳐 입금되었고, 동 금액에 대한 지급내역이 명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2016.7.3. 증액하였다는 전세보증금 OOO원과 관련하여서도 계약서 작성일 이전에 OOO원이 10차례에 걸쳐 입금된 것이 확인될 뿐, 보증금 1억원 지급을 특정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등 부친으로부터 수시로 입금된 금액 및 횟수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인 전세계약의 관행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3) 청구인의 부친은 날짜와 금액에 상관없이 청구인에게 수차례 현금을 송금하였는데, 증여가 아닌 사인 간 채무(전세보증금 포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절한 증빙을 제시하여야 하나, 조사 당시에는 월세 계약으로 주장하다가 추후 작성된 전세 계약으로 청구주장을 번복하는 것은 신뢰성이 떨어지고, 구체적인 지급 방법 등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전세 기간인 24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전세금을 OOO원 증액하여 계약 및 지급하였다는 것은 임의로 정해진 금액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없는 점, 2016년 7월 이후 쟁점부동산 관련 전세 시세는 꾸준히 증가되었음에도 쟁점계좌에서 증가된 전세보증금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은 전세보증금 채무이므로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4.11.17.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매매로 취득하면서 아래 <표3>과 같이 B㈜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았고, 계약금 OOO원과 중도금 OOO원은 부친 계좌에서, 잔금 중 OOO원은 청구인 계좌에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부동산 계약 내용과 대금지급 내역 (단위: 백만원) OOO

(2) 주민등록초본상 부친은 2014.11.18. 쟁점부동산으로 전입한 후 현재까지 거주중인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아래 <표4>와 같이 쟁점부동산에 2017년과 2020년에 일주일 이내의 기간 동안 전입한 이력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상 내용 OOO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세무조사 기간 중에는 부친과 보증금 OOO원, 월 임차료 OOO원으로 2016.7.3. 작성된 월세계약서 (후술 <별지1> 기재)를 제출하였다가, 이의신청시(2024.2.14.)에는 2014. 11.17. OOO원(전세기간 24개월), 2016.7.3. OOO원(전세기간 36개월)에 각각 부친과 작성한 전세계약서(<별지2>․<별지3> 기재)를 제출하였다. (4)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세무조사가 종결된 이후인 2023.11.10. 전세금 OOO원, 존속기간 2023.11.10.〜2026.11.10., 전세권자 부친으로 하여 전세권이 설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부동산이 속한 아파트 단지의 전월세 실거래가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2014년 11월 당시 평균보증금은 OOO원이고, 전세보증금을 OOO원 증액하였다고 주장하는 2016년 7월 당시 평균보증금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대금과 관련하여 대출금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부친이 지급한 이유에 대해, 부친이 쟁점부동산에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조건으로 구두로 전세계약하고 부친 계좌에서 OOO원을 양도인에게 직접 지급하였고, 나머지 OOO원 역시 쟁점계좌에서 전세보증금으로 대체된 부친의 자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쟁점부동산의 잔금지급일인 2014.11.17.까지 쟁점계좌에 부친이 입금한 금액은 OOO원(35회)이고, 청구인이 부친에게 출금한 금액은 OOO원(25회)인 것으로 확인된다.

(7) 청구인은 2016.7.3. 쟁점부동산 전세보증금 OOO원을 증액한 것과 관련하여, 아래 <표5>와 같이 부친이 쟁점계좌로 입금한 금액을 원천으로 전세보증금 OOO원을 지급한 것이고, 2016.7.4. B㈜ 대출 OOO원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며, 대출금 상환 및 이자납입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표5> 쟁점계좌 거래내역 중 부친의 입․출금 내역(발췌) (단위: 원) OOO

(8) 청구인은 쟁점계좌를 실질적으로 부친이 사용하였다는 증빙으로 스마트뱅킹 이용자원장(<별지4> 기재)을 제출하면서, 동 원장상 전화번호(OOO)와 아이디(OOO)가 청구인이 아닌 부친이라고 주장하는바, 국세통합전산망에 등록된 청구인의 휴대전화번호는 “OOO”인 것으로 확인된다. (9) 청구인은 부친이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를 사용한 이유에 대해 A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원의 사건요약내용(대전지방법원 2006카명3515 및 2010타채3420, <별지5> 기재)을 제출하였다.

(10)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등에 대한 세무조사 및 경정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표6>과 같이 당초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증여추정 금액 OOO원 등 합계 OOO원에 대해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청구한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청구인의 2016년 증여재산가액에서 OOO원이 차감되었으며, 이후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 검토과정에서 처분청은 증여추정 금액이 없고, 전부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등에 대한 세무조사 및 경정내역 (단위: 백만원) OOO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시 부친과 전세보증금 OOO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7.3. OOO원을 증액하여 전세계약을 하였으며, 등기부등본에 전세권 설정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세보증금 대금도 부친이 실질적으로 사용한 쟁점계좌를 통해 지급한 것인바, 쟁점금액은 전세보증금 채무이므로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세무조사 기간 중에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부친 사이에 2016.7.3.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는 보증금 OOO원, 월 임차료 OOO원인 월세 계약서를 제출하였다가, 이 건 불복과정에서 쟁점부동산 구입 당시인 2014.11.17. 부친과 OOO원에 전세계약을 한 후, 2016.7.3. OOO원의 전세계약을 하였다며 계약서를 제출하고, 이 건 세무조사 기간(2023.7.17.〜2023.8.25.) 이후인 2023.11.10. 쟁점부동산에 부친을 전세권자로 하는 전세권설정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주장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쟁점계좌 거래내역상으로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인 2014.11.17. 이전에 청구주장 전세보증금인 OOO원을 초과한 OOO원이 35차례에 걸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2016.7.3. 증액하였다는 전세보증금 OOO원과 관련하여 이를 특정할 수 있는 뚜렷한 금융거래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월세계약서(2016.7.3.) OOO <별지2> 전세계약서(2014.11.17.) OOO <별지3> 전세계약서(2016.7.3.) OOO <별지4> 스마트뱅킹 이용자원장 OOO <별지5> 법원의 사건요약내용 OOO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