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그 밖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3) 소득세법 기본통칙 39-0...17 (법원 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 날로 한다.
(4) 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 ①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93조(상계의 방법, 효과) ①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이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② 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A는 2017.3.17.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11.1. 및 2017.12.10.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을 변경하였다. <표2> 2017.3.17. 당초 계약내역 <표3> 2017.11.1. 변경된 계약내역 <표4> 2017.12.10. 변경된 계약내역 (나) 청구인은 A로부터 중도금을 수취한 후 2017.12.27. 및 2018.2.1.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A로 이전등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시 잔금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잔금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의 근저당 설정등기를 하였으며, 소유권을 이전 등기함에 따라 2018.2.28. 쟁점부동산 중 OOO에 대해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2018.4.12. 나머지 부동산인 OOO에 대해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쟁점부동산 중 OOO 및 OOO의 등기부등본 내역> (다) A가 잔금지급기한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청구인은 2021.6.22. A에게 잔금 지급을 최고하면서 잔금 미지급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통고를 하였으며, A가 통고에 응하지 않자 청구인은 2021.9.15. 법원에 소유권말소등기의 소를 제기하였고, 2021.10.5. A에게 잔금 지급의무 지체를 이유로 하는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로 소유권말소등기 소장 부본을 송달하였다.
(2) 대전지방법원 2023.2.9. 선고 2021가합OOO 소유권말소등기의 주요 판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소유권이전말소등기 청구에 대한 판단은 아래와 같다. 원고(청구인)가 피고 회사(A)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특약사항에 따라 연장된 최종 잔금지급일인 2018.12.3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위 잔금 지급기일 이후인 2021.6.22.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 회사에 잔금의 지급을 최고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인정사실에서 보았고, 피고 회사의 잔금 지급의무 지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각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회사에 2021.10.5.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2021.10.5. 피고 회사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A는 청구인의 매매계약 해제권 행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해제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계약의 목적으로 정한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위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해제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특약사항으로 연장 가능한 잔금 지급기한을 2018.12.30.로 정하였음에도 피고가 그 지급을 지체함에 따라 원고가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이므로 해제는 적법하고, 달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서 위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고 볼만한 내용도 없으므로 위 해제권의 행사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청구인은 법원에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관련 계약금 OOO원 또한 몰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그와 같은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원고는 민법 규정과 부동산 거래의 일반 관행에 비추어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은 해약금과 손해배상 예정의 성질을 가지는 위약금의 성격을 갖는데,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피고 회사의 잔금 지급의무 지체로 인한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받은 계약금 OOO원이 위약금으로 몰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 등 금원이 수수된 경우,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민법 제398조 제4항 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2.10. 선고 94다5110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5호증의 1, 2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또한, 청구인은 쟁점지연손해금 채권이 발생하는 종기는 A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결하였다. 잔금 이행지체시 이 사건 약정지연손해금에 관한 이 사건 특약사항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유지되어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점,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서 계약이 해제로 소멸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계약해제일 이후 계속하여 잔금에 대한 이 사건 약정지연손해금을 부담하기로 정하였다고 볼만한 내용은 없는 점, 이 사건 약정지연손해금 채권은 피고 회사의 잔금 이행지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용함에 따른 사용이익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갑 5호증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약정지연손해금 채권이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무 이행시까지 계속하여 발생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청구인은 A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 4.8%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A에 대한 약정지연손해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A에 대한 청구인의 계약금 및 중도금 채무액 OOO원과 상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법원 또한 동일하게 판단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에 따르면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에 해당하고,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에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는 분쟁의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7.4.8. 선고 96누2200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은 매매계약의 해제 시점에 청구인의 지연손해금 채권과 A의 원상회복채권(계약·중도금 반환)이 서로 상계되었으므로, 상계된 날을 귀속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기한 쟁점부동산관련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의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23.2.9. 선고 2021가합OOO 소유권말소등기)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매수법인인 A는 사업추진 기간 동안 청구인이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매매계약의 해제는 부당하다고 주장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지연손해금 채권이 발생하는 종기는 A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라고 주장하는 등 쟁점지연손해금 채권금액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으로 소득액도 객관화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지연손해금은 법원의 확정 판결일(2023.2.9.) 이전에 그 권리가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처분청이 쟁점지연손해금을 지급 받은 날로 본 상계적상일(2021.10.5.)은 청구인의 지연손해금채권과 A의 원상회복채권(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액) 간에 상계됨을 전제로 법원에서 정한 날로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에 A가 잔금지급 지체시 청구인이 매매계약해제 의사를 표시할 경우 지연손해금과 원상회복채권을 상계한다는 특약사항이 없었고, 청구인이 2021.10.5.에 매매계약해제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도 쟁점지연손해금 채권 금액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이 진행되었으므로, 위 상계적상일을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수입시기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지연손해금의 귀속시기를 2021년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