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이 건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서를 수령한 2023.12.27.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6.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이 건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서를 수령한 2023.12.27.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6.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22.12.26.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OOO 외 5 필지를 사기에 의한 경매를 사유로 양도소득세 과세제외로 신고하였 으나,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고 2023.7.21. 청구인에게 2022 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이 건 경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은 A 및 B 의 사기에 의한 것으로 실제 부동산 경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일부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2023.12.22. 청구인에게 2022 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원을 감액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처리결과 통지서를 등기우편 (등기번호: OOO) 을 통하여 송달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 부터 90 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경정청구처리결과통지서를 수령한 2023.12.27. 부터 90 일이 경과한 2024.6.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 기간이 지난 후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 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