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4-전-3533 선고일 2024.08.27

청구인이 동일한 취지로 이미 2023.7.27. 및 2023.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각하 결정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2021.12.13.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보유 중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OOO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 등 3주택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2023.3.20. 쟁점아파트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한 임대사업자 요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사업자등록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을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2023.5.24.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26.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2023.7.27.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해당 심판청구가 ‘감사원법에 따라 이미 심사청구를 제기한 처분에 대한 것으로,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등에 따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으며(조심 OOO, 2023.10.17.), 감사원은 2023.11.23. 청구인이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였다.

(4) 청구인은 위 감사원의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2023.12.7.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따라 감사원법에 따라 이미 심사청구를 제기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으나(조심OOO, 2024.5.7.), 청구인은 2024.6.5. 동일한 이유로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2023.6.26.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이미 기각결정을 받았고,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따르면 감사원법에 따라 이미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는 점, 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심판법제51조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청구인이 동일한 취지로 이미 2023.7.27. 및 2023.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각하 결정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