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4-전-3525 선고일 2024.11.26

이 건 경정청구는 적법한 후발적 경정청구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같은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의 성격을 가질 뿐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상가분양 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6.2.17.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와 공동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B(이하 “쟁점시행사”라 한다)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12.6. 쟁점시행사에게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A와 함께 대금미지급을 이유로 쟁점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쟁점시행사가 청구법인에게 OOO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2021.7.15. 판결이 확정되자, 2021.7.26. △OOO원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2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 시 과세표준에서 위 감액금액을 차감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민원에 따라 2023.7.12. 쟁점수수료를 2021사업연도 귀속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부과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2023.10.10. 처분청에 쟁점수수료에 대한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23.12.11. 2021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후, 2023.12.13.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1. 이의신청을 거쳐 2024.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수수료의 법인세 귀속은 2021사업연도이므로 2017사업연도 법인세는 감액경정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과 A는 쟁점시행사와 조건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조건성취에 이견이 있어 분양대행수수료가 지급되지 않았고, 이에 청구법인과 A가 소송을 제기하여 2021년 7월에 비로소 쟁점수수료가 확정되었다. (나) 법인세법에 의하면 익금과 손금의 귀속은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하여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따르고 있다. (다) 조세심판원은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면서,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시기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공급가액이 확정된 법원 판결일을 그 귀속시기로 판단하고 있다(조심 2018중3960, 2019.1.25. 등).

1. 청구법인은 쟁점시행사와 사이에 용역의 공급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고, 분양대행수수료의 지급이 이행되지 아니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2. 이와 같이 용역대가의 당부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되어 그 가액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법원의 판결로써 그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법원 판결일을 수입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또한 부가가치세법상으로도 조건부 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대가인 용역의 공급가액이 확정되어 그 대가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 (마) 한편 처분청도 쟁점수수료를 2021사업연도 귀속으로 과세한 바 있다.

1. 처분청은 2023년 7월경 청구법인에게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부과하였으나, 청구법인이 2017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자, 2021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2. 청구법인과 동업관계에 있던 A는 판결일(2021.7.15.)에 쟁점수수료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21사업연도 법인세로 신고한 바 있다. (바) 따라서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상 쟁점수수료의 귀속시기는 법원판결이 확정된 2021사업연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건 경정청구는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하지 아니하였다. (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 에 의하면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23.7.12. 청구법인에게 쟁점수수료의 신고누락을 이유로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부과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의 2017사업연도 법인세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게 되었는바, 그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23.10.10.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수수료에 대한 법인세의 귀속은 2017사업연도이므로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감액경정할 이유가 없다. (가) 청구법인은 2017.12.6. 분양대행수수료 OOO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그에 따라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가, 대법원 판결확정일(2021.7.15.)을 작성일로 하여 △OOO원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2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감액금액을 매출 및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였다. (나) 법인세법상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 결정은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익금은 수취할 권리가 확정되는 때, 손금은 지급할 의무가 확정되는 때 인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손금은 판결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바, 감액금액(△OOO원)을 2021사업연도의 귀속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이 건 판결에 의하면, “피고는 2017.3.17.자 해제 등 통지에서도, 아래와 같이 투자분양(10개 호실) 및 잔금 납부(14개 호실)에 따른 분양수수료를 지급할 의사를 밝힌바 있다 … 따라서 12개 호실에 대한 분양대행 수수료 OOO원의 채권은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다”고 기재하고 있는바, 쟁점수수료에 대한 법인세는 2017사업연도에 귀속됨이 타당하다.

(2) 이 건은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 의 사유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초과할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손익의 범위에 변동이 발생한 것일 뿐,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후발적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건 판결확정일을 후발적 사유로 보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에 의하면 후발적 경정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에서 청구법인은 판결확정일인 2021.7.15.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하였어야 하나, 이를 도과한 2023.10.10.에서야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은 후발적 경정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후발적 경정청구를 거부한 통지의 적법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수수료의 발생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6.2.17. A와 공동으로 쟁점시행사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시행사와의 사이에 잔금지급에 대한 다툼으로 인해 2017.7.27. 잔금지급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나) 청구법인과 A는 2017.12.6. 쟁점시행사에게 분양대행수수료 OOO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청구법인과 A는 분양대행수수료 미지급 등을 이유로 쟁점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판결에 의하면 쟁점시행사가 청구법인과 A에게 합계 OOO원(청구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은 쟁점수수료인 OOO원임)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결정되었으며, 2021.7.15.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1>, <표2>와 같은바,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에 따라 OOO원을 매출액 및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201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가, 이 건 판결에 따라 2021.7.26. △OOO원 상당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21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 차감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OOO <표2> 법인세 신고내용 OOO (나) 한편 A는 분양대행수수료에 대하여 당초 2017년 과세기간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건 판결이 있은 후 2021.7.15. 쟁점시행사를 상대로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그에 따라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21사업연도 법인세로 하여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이 건 후발적 경정청구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처분청은 쟁점수수료를 2021사업연도 귀속으로 보아 2023.7.12. 청구법인에게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이 2023.10.10. 아래 <표3>과 같이 2017사업연도 법인세와 관련하여 분양대행수수료 OOO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OOO원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자, 처분청은 2023.12.11. 2021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후, 2023.12.13.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표3> 경정청구내용(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2023.7.12.자 2021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후발적 사유로 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이 위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이 건에서 경정청구의 전제가 되는 후발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따라서 이 건 경정청구는 적법한 후발적 경정청구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같은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의 성격을 가질 뿐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