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종전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고 甲법인에 경력직으로 신규채용된 청구인이 甲법인에서 퇴사한 경우 퇴직소득세 산정시 종전사업장의 근로기간을 통산한 근속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전3385 선고일 2024-10-1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을 종합하면 甲법인에 경력직 직원으로서 신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사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甲법인이 경력직 신규 채용시 인정한 청구인의 인정근속연수는 소득세법상 甲법인의 근속연수가 아닌 유관업체의 기술경력을 고려하여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종전사업장에서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해 확인되는 점, 또한 甲법인이 종전사업장의 자산 및 부채를 인수하는 사업양수도가 있었다거나 종전사업장이 甲법인과 직‧간접 출자관계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종전사업장에서 퇴사한 이후 甲법인에 입사한 것이므로 퇴직소득 판정의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1972년생, 남성)은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의 가전제품 수리 및 부품 판매와 관련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B’(이하 “종전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종전사업장에서 최종 2019.4.30. 퇴사한 후 2019.5.1. A에 입사하였고, 2022.3.19. A에서 퇴사하면서 퇴직급여 OOO원을 청구인 명의의 연금계좌로 수령하였으며, 원천징수의무자인 A는 소득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라 위 퇴직금에 대한 이연퇴직소득세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종전사업장에서 퇴사한 후 A에 입사한 것이소득세법 시행령제4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는 등 종전사업장의 근무기간을 A에서 근무한 기간과 통산하여 퇴직소득공제 적용 및 퇴직소득세액 정산을 하여 이연퇴직소득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4.5.2. 청구인이 종전사업장에서 퇴사하여 A에 입사한 것이 직ㆍ간접적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판정의 특례규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A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종전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A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의 경우 퇴사 시 A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급여에 대하여 종전사업장의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퇴직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종전사업장에서 A의 제품 수리업무를 수행하던 중 A에서 실시한 정규직 전환에 따라 종전사업장의 근무경력을 인정받아 2019년 5월경 A로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공구 및 시스템을 활용하여 같은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으며, 이후 A에서 실시한 기능직 희망퇴직 공고에 따라 희망퇴직을 신청하여 A로부터 청구인의 종전사업장 근속연수 등 인정근속연수를 적용받아 퇴직급여를 지급받고 희망퇴직하였다. (나) A는 2022년 퇴직소득세 기간 산정과 관련하여 계속근로 기간이 아닌 A 정규직 전환시점인 2년 11개월로 산정하여 이연퇴직소득세 OOO원을 원천징수하였으나 사업양도는 ‘사업이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종래의 사업조직이 유지되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 기능하는지에 따라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정규직 전환 전 ‘도급 유지조건 처우 개선안’ 내용에는 A 복지포인트, 비수기장려금, 복리후생 지급 등이 명시되어 있고 종전사업장 근로 당시 A에서 정기적인 전자제품 수리 기술 교육을 받고 이수하였으며, 종전사업장에서 A 정규직으로 전환한 2019.5.1. 기준 전ㆍ후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 공구, 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속 근로하였기에 종전사업장과 A가 사업의 동질성 및 지속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종전사업장에서 퇴사하고 A에 입사한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제43조 제1항 제2호의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직·간접으로 출자 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종전사업장의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퇴직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 (다) 희망퇴직의 대가로 받은 특별퇴직금(퇴직위로금)은 법정퇴직금과 달리 정규직 전환일로부터의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계속근로 기간 장기근속에 대한 공로 보상적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특별퇴직금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이 적용할 근속연수는 계속 근로기간으로 기산하는 것이 타당한바, 특별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산정기준 근속연수에 정규직 전환 전 근로기간을 포함시키지 않은 처분은 잘못이 있다.

(2) 청구인과 동일하게 A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종전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A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의 경우 퇴사 시 A로부터 지급 받은 퇴직급여에 대하여 종전사업장의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퇴직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한 결과 과세관청들이 이를 인정하여 퇴직소득세를 재산정하였는바, 청구인도 이와 동일한 취지로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A는 청구인이 A에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법정퇴직금을 산정하였고 인정근속을 적용하여 퇴직위로금을 산정한 것으로 확인되나, 이는 잔여 임금의 일부를 일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명예퇴직에 따른 소득 보전 성격의 금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퇴직소득의 근속연수 기산일을 변경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퇴직금의 산정 시 종전사업장의 근무 기간이 반영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종전사업장의 근무 기간을 반영하여 퇴직소득 근속연수를 산정해달라고 주장하나, 이는 단지 경력산정과 퇴직금 지급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회사 내부적인 지침 또는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하여 협력업체 근무 기간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종전사업장과 A는 직․간접적인 출자관계에 해당하지 않고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법정퇴직금 외 특별퇴직금(퇴직위로금)의 기산일이 각각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3년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법정퇴직금과 법정외퇴직금의 구분이 없어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 받은 대가는 명칭 여하에 관계 없이 퇴직소득으로 보고 있으므로 특별퇴직금의 근무기간 기산일은 정규직 전환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A가 퇴직위로금으로 명시한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한 것이 확인되며, 소득세법 제22조의 개정으로 중간 정산 등으로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 받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정산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여 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을 구분할 실익이 없는 등에 비추어 법정퇴직금과 퇴직위로금에 대한 근속연수를 달리 산정해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전사업장(B)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고 A에 경력직으로 신규 채용된 청구인이 A에서 퇴사한 경우 퇴직소득세 산정시 종전사업장의 근로기간을 통산한 근속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소득세법(2022.12.31.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⑥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퇴직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금액에 제48조에 따른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제15조(세액 계산의 순서)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제14조에 따라 계산한 각 과세표준에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이하 “기본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제55조에 따른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각각 계산한다.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⑥ 퇴직소득의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퇴직소득공제)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에서 제1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고, 그 금액을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나누고 12를 곱한 후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환산급여”라 한다)에서 제2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30만원×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50만원×(근속연수-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80만원×(근속연수-10년) 20년 초과 1천200만원+120만원×(근속연수-20년)

1. 근속연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2. 환산급여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환산급여 공제액 8백만원 이하 환산급여의 100퍼센트 8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8백만원+(8백만원 초과분의 60퍼센트) 7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4천520만원+(7천만원 초과분의 55퍼센트)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6천170만원+(1억원 초과분의 45퍼센트) 3억원 초과 1억5천170만원+(3억원 초과분의 35퍼센트) 제55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퍼센트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84만원+(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624만원+(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1,536만원+(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06만원+(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06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억 7,406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10억원 초과 3억 8,406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 또는 제9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7. 퇴직소득. 다만,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은 제외한다.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7.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제14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징수한다.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거주자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2.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①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②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여 지급받은 퇴직소득을 퇴직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하여 퇴직일에 퇴직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제146조의2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일에 해당 퇴직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해당 퇴직소득을 제1항 제2호의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으로 보고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③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소득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퇴직판정의 특례) ① 법 제22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2.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4.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가 정규직 근로자(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로 전환된 경우 제105조(근속연수) ① 법 제48조 제1항 및 법 제55조 제2항을 적용할 때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 제203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 ① 법 제148조 제1항에 따라 정산하는 퇴직소득세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③ 법 제148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이란 근로제공을 위하여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제4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서는 청구인이 2003.1.2.∼2008.9.30. 기간 동안 B에서, 2008.10.1.∼2019.4.30. 기간 동안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주식회사 C는 종전사업장이 2008.09.30. 폐업한 후 법인으로 전환·설립된 법인(2021.10.31. 폐업함)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A에서 아래 <표1>과 같이 경력직 직원 채용공고를 발표하자 종전사업장에서 2019.4.30. 퇴직한 후 OOO원의 퇴직소득을 지급(이연퇴직소득세 OOO원) 받았고, 2019.5.1. A에 ‘신규 경력채용’으로 입사하였으며, A 직접 고용 당시 채용 설명자료에 의하면 ‘A(주) 신규 경력 채용 형태로 진행함’이라고 기재하여 새로운 근로관계임을 명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A의 경력직원 채용공고 기본원칙

□ 보상(임금 설계 원칙) ㆍ 기본급 강화 운영 - 안정적 기본급 체계운영(생애주기, 연공서열 등 고려) - ‘SE/업무/자재’와 ‘안내/경리’ 급여 체계 별도 운영(업무 특성 고려) ㆍ동종업계 급여 경쟁력 등 제반 상황 고려

□ 경력인정 원칙 ㆍ 인정기간: A 서비스 또는 동급 수준의 업체 근무경력 인정 - A 서비스 경력기간의 100%, 삼성전자 서비스 경력기간의 50% 인정 * 자회사(OOO) 및 훈련생 경력 100% 인정 ※ 경력 증빙시 A 스마일시스템상 기사코드 인정(단, 전산상 잔류코드에 한함) - 인정한도 없음 ㆍ인정률: 연차별 인정률 차등 적용 - 1∼6년차 100%, 7년차 이상 90% 채용

□ 원칙 ㆍ 도급업체와는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A 신규 경력채용형태로 진행함 ㆍ A의 경력 채용 프로세스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한 자에 한하여 채용함

□ 방법 ㆍA 경력사원 채용 프로세스 준수 → 서류 접수(3일) 및 전형 / 면접전형(1회) / 채용검진 / 근로계약

□ 채용대상 ㆍ2018년 11월 22일 이전 정규직으로 입사자로 현재 재직, 휴직자 및 아카데미 교육생으로서 소정의 절차를 통과한 자 (다) 청구인은 A가 아래 <표2>와 같이 희망퇴직 공고를 하자 퇴직 신청을 하고, A로부터 아래 <표3>과 같이 퇴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2> 희망퇴직(안) 기능직희망퇴직(안)

□ 개요 ㆍ진행일정: 3/7(월)∼3/16(수) ※ 10일간 면담 및 희망퇴직 접수 진행 ㆍ퇴직일: 3/19(토) ※ 개인사정에 따라 연기 가능하나 4.19(화) 초과금지 ㆍ절차: 각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희망퇴직 실시 안내 후 희망자에 한하여 사업장 인사노경팀에 직접 신청

□ 위로금 ㆍ월 고정급×90(근속별 차등적용) 근속 3∼6년 미만 6∼10년 미만 10년 이상 지수 60 75 90 *고객가치혁신부문 서비스엔지니어의 경우 인정 근속 적용

□ 기타처우 ㆍ 학자금 별도 지급(해당자에 한함): 중학생 500만원, 고등학생 700만원, 대학생 최대 4학기분(재수생, 삼수생은 고등 기준 적용) ㆍ선택적 복리후생: 퇴직일 전까지 가용 잔여 포인트 모두 사용 ㆍ장기근속상(해당자에 한함): 2022년 장기근속 여행 대상자이나 희망퇴직으로 여행을 실시하지 못한 인원에 한하여 여행 상당 금액을 위로금에 포함하여 지급함 <표3> A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라) 청구인은 종전사업장의 근무기간을 A의 근속연수 산정 시 통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은 2019.5.1. 종전사업장 등의 근무 이력을 인정받아 경력사원으로 A에 입사하였으므로 종전사업장의 근무기간을 A의 근속연수 산정시 통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A의 경력직 채용시 경력인정 상세내역을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A 근속기간에 대한 대가로 수령한 법정퇴직금 OOO원과 별개로, 종전사업장 최초 입사일부터 A 퇴사일까지의 장기근속에 대한 대가로 퇴직위로금OOO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아래 <그림>과 같이 퇴직금 계산명세서를 제시하였다. <그림> 청구인이 제출한 퇴직금 계산명세서 사본 3) 청구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A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종전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하고 A에 경력직으로 입사한 직원들 중 A에서 지급받은 퇴직급여와 관련된 퇴직소득세 산정 시 종전사업장의 근무연수를 통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한 결과 인용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과세관청의 경정청구 결과통지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은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액 등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면서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경우 2019.5.1. A에 경력직 직원으로 신규 채용되어 약 3년간 근무하다가 2022.3.19. 퇴사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A가 경력직 신규 채용시 인정한 청구인의 인정근속연수는 소득세법상 A의 근속연수가 아닌 유관업체의 기술경력을 고려하여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A에서 퇴사하며 지급받은 퇴직급여에 따른 퇴직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청구인의 A 근속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에 신규로 채용된 2019.5.1.부터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한편, 청구인은 A가 도급계약을 체결한 종전사업장의 경영 및 인사 등 모든 영역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이상 종전사업장이 A와 사실상 직ㆍ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이거나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서 종전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청구인의 A 근속연수 산정시 통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43조 제1항 제2호에서는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여 퇴직판정의 특례를 두고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종전사업장에서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해 확인되는 점, 또한 종전사업장은 A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A의 제품을 수리하거나 A의 전자제품 부품을 판매하는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될 뿐,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A가 종전사업장의 자산 및 부채를 인수하는 사업양수도가 있었다거나 종전사업장이 A와 직ㆍ간접 출자관계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종전사업장에서 퇴사한 이후 A에 입사한 것이 소득세법 시행령제43조 제1항 제2호의 ‘사업양도,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종전사업장에서 퇴직한 것에 대하여 위 규정에 따른 퇴직판정의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A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청구인의 근속연수를 산정하여 퇴직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