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들에게 소득세 과세대상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4-전-3248 선고일 2025.02.27

청구인들은 여러 개의 개별투자를 하였고 원리금을 회수한 후 다시 재투자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와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소득령§51⑦의 내용과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취소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에 파산관재인에게 표시된 것으로 당사자 간 다툼 없이 적법하게 효력이 발생하였는지도 분명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자소득으로 봄이 타당하고, 한편 청구인들은 예비적으로 법인령§19의2 8호(파산)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20년 귀속분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법죄사실에 의하면 아쉬세븐 측의 범행이 21년 8월까지 지속되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일부 거래에서 이자지급이 중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의 폐지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14.7.8. 화장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들이 A에 투자하여 수익금(이하 “쟁점금액”이라 하고,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을 지급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24.4.12. 등 청구인들에게 <별지>의 기재와 같이 2018~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부과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2024.5.22.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에게 과세대상 소득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소득이 없는데 과세한 것이다.

1.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을 할 당시에는 청구인들이 OOO사기 피해자라는 사실이 밝혀진 후여서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다는 사실이 명확해진 상태였다.

2. 추측컨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A에 투자한 원금과 회수한 금액을 전 과정을 두고 비교하였을 때 손실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특정 과세기간에 한정해서 볼 때 소득이 있었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보인다.

3. 그러나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의 규정 등을 너무나 기계적으로 해석․적용한 결과로서, 위법한 처분이다.

4. 추상적인 납세의무가 성립한 시기를 기준으로 보면 일응 소득이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과세처분을 할 당시에는 손실을 입었다는 사실이 명확하므로 과세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다.

5. 처음부터 전체가 하나의 폰지 사기이고, 일부 구간을 나누어 보더라도 수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는바, 이 건 처분은 형식에만 치우쳐 본질을 외면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나) 이 건 처분은 소득과 사기 피해회복을 구분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1. 청구인들에 대한 소득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들이 폰지 사기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소득이 산정되어야 한다.

2. 이 건 사기방식인 소위 ‘5개월 마케팅’은 투자를 하면 4개월간 매월 투자금의 5%를 지급하고, 5개월 뒤에는 원금을 반환하는 방식이나, A은 어느 시점 이후로는 원금을 반환하지 않고 종래의 원금을 재투자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3. 예를 들어, 어느 청구인이 OOO원을 투자하였을 때 4개월 동안 OOO원을 받게 되고, 5개월째 원금 OOO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재투자되므로 이 청구인은 OOO원의 피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처분청은 OOO원에 대해 과세하였는바, 이와 같은 계산방식은 청구인이 투자한 금액이 사기 피해금액이라는 점이 무시된 것이다.

4. 소득의 발생 여부는 세법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금원이 사기 피해금인지 소득인지는 형사법을 배제하고 세법의 내용만으로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5.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이라는 경제적 현상에 착안하여 담세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에 과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나(대법원 1983.10.25. 선고 81누136 판결),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소득이라고 보는 수익금들은 잠시 청구인들에게 머무르다가 다시 A 등의 사기범들에게 이전되었는바, 그에 관하여 담세력이 있다거나 소득이 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국가는 사기 피해자로서 손실을 입은 국민을 보호해야 함이 마땅하다.

1. 이 건 처분은 사기 피해자로서 손실을 입은 국민에게 이중 손해를 입히는 것이다.

2. 미국의 경우 세금 공제 및 환급을 통해 사기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있는바, 60여 년 전부터 폰지 사기 피해자들에 대하여 ‘개인의 일반 자본손실’에 따른 세금공제조항을 적용하여 손실에 대한 세금을 공제해 주고 있다. 나아가 2008년 OOO의 금융 폰지 사기 사건으로 대규모 피해자가 발생하자, 미국 국세청은 피해자들이 받은 수익을 허위수익으로 보아 ‘일반 자본손실’ 대신 ‘도난손실’로 포섭하고 이에 대한 세금 공제율을 높여 피해자들이 최초 투자액의 95%까지 공제받도록 하였고, 미국 뉴저지주 조세법원은 OOO 사기 피해자가 얻은 이익은 존재한 적 없는 ‘phantom income(유령소득)’이므로 피해자가 납부한 세금을 환급해주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라) 설령 이 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부당’함을 이유로 취소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법원의 행정소송 절차와는 달리 처분이 부당한 경우에도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처분은 이른바 ‘폰지 사기’에 의한 것으로, 청구인들은 사기를 위한 유인의 수단으로 사용된 수익금을 지급받은 결과 그 소득보다 몇 배 규모의 원금을 잃게 되었고, 이러한 결과는 사기의 필연적인 결과이다.

3. 처분청이 근거로 제시하는 기간과세 원칙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공평한 과세를 위한 수단일 수는 있으나, 이 건과 같은 비정상적인 소득에 대해서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들은 쟁점거래의 원인이 되는 계약관계(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를 취소하였고, 그에 따라 쟁점거래는 소급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자소득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계약을 취소하였다. 1) 민법 규정에 의하면,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제110조 제1항 및 제141조).

2. 청구인들은 2024.9.5. A과의 쟁점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통지하였고, 이 통지는 2024.9.6. A의 파산관재인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쟁점계약은 취소되어 처음부터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3. 대법원은 양도소득세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바 있고(대법원 2011.8.25. 선고 2010두25152 판결), 이 건을 달리 볼 이유가 없다. 위 대법원 판결에서 부동산 양도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이유는 그 원인이 되는 계약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거나 소멸하였기 때문에 원인 계약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여지가 없다고 본 것인바, 이 사건 소득과 관련하여서도 그 원인이 되는 계약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거나 소멸한 이상 그 원인계약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이자소득은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4. 위 설명과 같이 청구인들은 쟁점계약을 취소함과 동시에 A에 대해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A 등에게 반환하여야 할 이자수익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바, 과세대상 소득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한편 처분청은 이 건 취소가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이는 타당하지 아니하다.

1.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할 수 있고(민법 제146조),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어 취소권 행사에 관한 장애가 없어져서 취소권자가 취소의 대상인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는 상태가 된 때를 의미한다(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다27301 판결 등 다수 참조).

2. 이 건에서 청구인들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이 건 형사판결에서 사기죄가 최종 확정된 2023.2.2.라고 보아야 하고, 청구인들은 그로부터 3년 내에 취소권을 행사(2024.9.5. 발송, 2024.9.6. 도달)하였으므로 이에 하자가 없다.

3. 처분청은 사기피해자들이 사기의 가능성을 처음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2019년 4월 또는 이자지급이 중단된 2021년 4월부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3년을 지나 이 건 취소권이 행사되었다는 의견이나, 쟁점계약을 추인 내지 취소할 수도 있는 상태가 된 때라 함은 청구인들이 ‘쟁점계약이 사기임을 의심하였을 때’가 아니라 ‘확정적으로 쟁점계약이 사기에 의한 것임을 안 때’이다. 왜냐하면 청구인들의 입장에서 사기라는 의심이 드는 단계에서 섣불리 계약을 취소하였다가는 이미 A에 지급한 돈(재투자한 원금에서 기지급 이자를 제외한 금액)을 모두 잃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거래의 법률관계와 관련하여 자신이 새로운 이해관계(조세법률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들이 이 건 취소로써 처분청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타당하지 아니하다. 1) 민법 제110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제3자라 함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당사자 이외의 자로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원인으로써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의미한다(대법원 1997.12.26. 선고 96다44860 판결 참조).

2. 조세법률관계는 어떠한 의사표시를 기초로 하여 여기에 추가적으로 새로운 법률원인이 개입되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성립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민법 제110조 제3항 의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보호가 문제될 여지가 없다.

3. 또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각 부과처분은 모두 2024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때는 이 건 형사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로 확정(2023.2.2.)된 이후이고, 각종 언론을 통하여 범죄사실이 보도되어 청구인들이 폰지 사기 피해자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폰지 사기 피해로 인해 청구인들에게 소득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다.

4. 따라서 쟁점계약의 취소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110조 제3항 을 근거로 과세처분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청구인들의 채권은 상계 또는 공제가 금지되는 채권이 아니다. (가) 청구인들은 A에 대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이 때 투자원금에서 A으로부터 받은 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청구가능한 손해액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의할 때 청구인들이 A에 대해 가지는 자동채권(투자원금)과 수동채권(A에 반환하여야 하는 쟁점금액)을 상계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타당하지 아니하다. 1)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2호 나목에 의하면,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상계를 할 수 없으나,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나 파신신청이 있었음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에는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위기시기(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 이전에 존재한 채권자의 정당한 상계기대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예외적으로 상계를 허용하고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파산신청 등이 있었음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은 채권자에게 구체적인 상계의 기대를 발생시킬 정도로 직접적인 것이어야 하고 개별적인 경우에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상계의 담보적 작용에 대한 파산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9.1.31. 선고 2015다240041 판결, 대법원 2005.9.28. 선고 2003다61831 판결 등).

3. 청구인들이 쟁점계약을 취소한 시점은 A의 파산선고 이후인 2024.9.5.이므로 그때 수동채권(A에 반환해야 할 수익)이 구체적으로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파산선고 이전인 2023년 2월에 이 건 형사판결이 확정되면서 A이 OOO사기 업체임이 분명해졌고, 이때 청구인들에게는 자신이 이미 지급받은 이자상당액을 제외한 원금을 A에 청구할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즉 청구인들에게 A의 파산선고 이전에 이미 생긴 원인(이 건 형사판결의 확정)에 의해 수동채권이 발생된 경우로 볼 수 있고, 이 건 형사판결은 청구인들에게 구체적인 상계 기대를 발생시킬 정도로 직접적인 것이고 청구인들은 사기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들이자 막대한 원금손실을 입은 자들로서 상계의 담보적 작용에 대한 청구인들의 신뢰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당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A에 대해 가지는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은 상계가 가능하다.

4. 채무자회생법에서 파산 이후 일부 채권자들의 임의적인 상계권 행사를 금지하는 취지는 특정 파산채권자가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여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인데, 사기피해자인 청구인들이 사기행위를 한 주체에게 상계권을 행사하는 것이 부당한 이익도 아닐뿐더러 그와 같은 상계권 행사가 채권자평등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5. 따라서 채무자회생법의 취지에 따르더라도 청구인들의 상계권 행사가 금지된다고 보기 어렵다.

(4) 설령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라도, 2020년 귀속분은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에 원리금의 일부를 회수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그에 따라 총수입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의미는 법인세법과 달리 소득세법에서는 비영업대금에 대하여 나중에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여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이자소득의 차감항목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궁극적으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는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나) 2020년 귀속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인 2021년 4월에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2020년 귀속 소득에서 회수불능채권을 차감하여야 한다.

1. 청구인들은 2021년 4월 이후 어떠한 이자 또는 원금도 회수하지 못하였고, A 측은 2021년 4월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러 사업을 폐지하고 폐업신고까지 수리되었다.

2. 따라서 2020년 귀속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미회수 원금을 차감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은 과세대상 소득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들은 A이 보장하는 투자수익을 얻고자 일시적․우발적으로 A에 투자하였고, 그에 따라 쟁점금액을 수취하였으므로 이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8.19. 선고 2003두14505 판결 참조).

1. 청구인들은 사기 피해자로서 손실을 입었고, 쟁점금액도 과세소득이 아니라, 불법행위에 따른 부당이익금으로서 A에 반환해야 할 채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이 A에 반환해야 할 채무로 볼 수 있으려면 그 전제로 쟁점거래가 무효로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는 형사사건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되어야 하고, 쟁점계약의 취소가 적법한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3. 법원은 과세소득이 되는지 여부는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유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형사상 위법소득이거나 사법상 무효인 법률행위로 인한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과세소득에 해당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해왔다(대법원 1983.10.25. 선고 81누136 판결, 대법원 2011.7.21. 선고 2010두23644 판결, 대법원 2014.1.29. 선고 2013두18810 판결 등 참조 등).

4. 따라서 청구인들이 A으로부터 이자를 받을 권리가 발생한 이상 담세력 있는 이자소득이 존재하여 과세대상이 된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의 신설 및 개정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1. 1998.12.31.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5969호)은 제51조 제7항을 신설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였다.

2. 그 후 대법원이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한 해당 과세기간뿐만 아니라 대여기간 중의 과세기간을 통틀어 대여원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그때까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자(대법원 2012.6.28. 선고 2010두9433 판결 등), 2014.2.21. 현재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3. 2014.2.21.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193호) 제51조 제7항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의 내용을 삭제하고, ‘해당 과세기간’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였는바, 이와 같은 개정취지는 소득세의 기간과세의 원칙을 유지함과 아울러, 증액경정처분 시점에 회수불능사유가 생겼음을 들어 과거의 이자소득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식으로 납세자가 조세회피를 기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 것이다.

4. 2014.2.21. 개정 이후에 그 개정내용에 대한 판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이나,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의 사업연도에 이미 수령한 이자소득은 비록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채권원리금 전부를 회수할 가능성이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05.10.28. 선고 2005두5437 판결),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 개개 대여금별로 따져 원금 회수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두35010 판결) 등을 고려할 때 당해 과세기간에 한정하여 회수불능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권리확정주의에서 본 이자소득의 귀속시기와 기간과세의 측면을 고려하면,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더라도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1. 소득세법은 소득이 현실적으로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2.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을 때에 과세목적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의2호는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정하고 있고, 판례에 의하면 권리확정주의에 의한 소득의 귀속시기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하고, 이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3.12.26. 선고 2001두7176 판결 외 다수).

4. 이미 발생한 소득까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권리확정주의와 정면으로 배치되므로 받아들일 수 없고, 일단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성숙․확정되어 그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후의 이자채권을 포기하는 경우더라도 이미 발생한 이자소득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7.11.10. 선고 87누598 판결). (라) 청구인들은 사기 피해 등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전형적인 기속행위인 과세처분에 있어서 ‘부당’이라는 개념 자체를 상정할 수 없다.

1. 전형적인 기속행위인 과세처분과 관련하여서는 재량행위에서 논의되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개념 자체를 상정할 수 없고, 이를 이유로 심판청구를 인용하게 되면, 조세심판원이 법률에 없는 새로운 과세면제 요건을 창설하는 결과가 된다.

2. 실무상으로도 본건과 같이 “위법한 처분”이 아닌 “부당한 처분”을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한 사례도 매우 이례적이거니와 무엇보다도 조세심판원에서 “부당한 처분”을 이유로 심판청구를 인용한 예도 없다.

(2) 쟁점계약의 취소를 이유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이 건 취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쟁점계약이 취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민법 제146조), 사기에 의한 취소의 경우 “사기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나, 이 건 취소는 이를 도과하였다.

2.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어 취소권 행사에 관한 장애가 없어져서 취소권자가 취소의 대상인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는 상태가 된 때를 의미한다. 또한 모든 논문, 교과서, 주석서 등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의 경우, 일관되게 ‘기망으로 인한 착오를 벗어난 뒤’ 즉, ‘사기임을 안 날’로 해석하고 있다.

3. 이 건 취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투자자로 보이는 자가 2019년 4월경 법무법인에 A의 영업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하는지에 대하여 자문받은 사례가 확인되고, 2021년 4월부터 이자지급이 중단되었으며, 2021.4.22. OOO에 ‘A 투자 피해자 모임’이 개설된 것으로 확인되므로(회원 수 399명), 2019년 4월 내지 늦어도 2021년 4월에는 청구인들도 쟁점거래가 사기임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2021.10.14. 언론보도(OOO)에 의하면 A 전국 조합원 비대위가 서울 송파경찰서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 이전 피해자들은 쟁점거래가 사기임을 대부분 알고 있었고 전국 단위의 비대위를 결성하여 활동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건 형사사건의 제1심 판결문 제12면 내지 18면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들의 구체적 실행행위는 2021년에 완료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위 판결문상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위 일시 이후에는 청구인들이 쟁점거래가 사기임을 알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가장 늦은 2021년 4월을 기산점으로 보더라도 2024.9.5.에는 청구인들의 취소권은 제척기간을 도과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청구인들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청구인들은 이 건 형사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날(2023.2.2.)을 ‘사기임을 안 날’로 보아야 하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타당하지 아니하다. 민법상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와 그 제척기간을 판단함에 있어 형법상 사기죄의 최종 확정여부는 하등 관련이 없고 전혀 고려대상도 아니다. 민법상 사기와 형법상 사기는 동일한 용어이지만 그 해석과 적용이 전혀 다르다. 민법상 사기는 형법상 사기죄의 경우와 달리 피기망자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표의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2단계의 고의만 있으면 충분하고, 나아가 사기자에게 기망행위에 의하여 스스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려는 의사 또는 표의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청구주장에 의하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을 기망에 빠트린 자를 반드시 고소하거나 기망에 빠트린 자가 고발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기망에 빠트린 자가 반드시 형사상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야만 기망에 빠진 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어불성설이다. 이러한 주장은 국내외 어느 문헌에서도 찾을 수 없으며 아무런 근거도 없는 청구인들의 독단적인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오히려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고자 하는 자신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주장이다. (나) 한편 처분청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는바, 청구인들이 이 건 취소를 이유로 처분청에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은 민법 제110조 제3항 에서 말하는 제3자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새기고 있다(대법원 2005.1.13. 선고 2004다54756 판결). 위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들과 A 사이의 사기에 의한 법률관계(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새로운 이해관계(조세법률관계)를 맺은 자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은 선의로 추정되는바(대법원 1970.11.24. 선고 70다2155 판결), 청구인들이 쟁점거래를 취소하였다고 하여 처분청에 대항할 수 없으며, 청구인들이 처분청의 악의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A 등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을 알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악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따라 그에 대하여 과세한 것이다.

(3) 청구인들의 채권(투자원금)과 채무(쟁점금액)는 상계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가) 채무자회생법 제424조 에 의하면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고, 이는 파산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채무자의 총자산과 총부채를 일괄하여 청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1. 민법에 의할 때 상계는 쌍방의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하나,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보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경우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므로 반환의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게 되고(대법원 1995.11.21. 선고 94다45753 판결),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때에는 상대방에게 이행지체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이행의 최고 외에 자기채무의 이행의 제공을 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80.8.26. 선고 80다1037 판결), 취소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상계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2. 이 건 채권과 채무는 청구인들이 ‘취소․해제 및 상계 의사표시’를 한 2024.9.5. 상계적상에 있게 되고, 이는 파산선고(2023.6.7.) 이후이므로, 파산선고 당시에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대립이라는 전제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회생법상 상계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계가 금지되는바, 이는 파산선고 후 또는 위기 시기(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 이후의 시기)에 악의로 채권․채무의 대립관계를 창설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정당한 이익을 가진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고, 따라서 이 건에서도 청구인들이 투자한 원금(채권)과 쟁점금액(채무)을 상계할 수 없다 할 것인바, 각 호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상계를 할 수 없는바(제1호), 이는 파산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상계권의 유무와 범위를 정한다는 것으로, 청구인들은 파산선고 후에 ‘취소․해제 및 상계 의사표시’를 하여, 그 때부터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상계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상계를 할 수 없는바(제2호), 이는 위기시기에 위기사실을 알고서 부담한 채무는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청구인들의 경우 이자지급 정지(2021년 4월) 또는 파산신청(2023년 4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24.9.5. ‘취소․해제 및 상계 의사표시’를 하여 채무를 부담한 것이므로 이는 상계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해 청구인들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인 이 건 형사판결에 따라 채권․채무가 발생하게 된 것이므로 위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건 형사판결의 확정일(2023년 2월)은 지급정지(2021년 4월) 이후이므로 ‘전에 생긴 원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위기시기에 위기사실을 알고 파산채권을 취득한 때에도 상계를 할 수 없는바(제4호), 청구인들이 위기사실을 알고 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상계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4) 2020년 귀속 이자수입에서 회수불능원금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된 경우 외에는 이자수입에서 원금을 차감하여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에 의하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들은 A 측에서 2021년 4월에 일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등 회수불능상태에 이르렀으므로 2020년 귀속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에도 회수불능원금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B 등이 구속, 기소된 2021년 11월에 A의 사업이 사실상 폐지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처분청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2021년 귀속분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에게 소득세 과세대상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가) 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나) 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4)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6조(상계권)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 제422조(상계의 금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계를 할 수 없다.

1.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2.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한다.

  • 가. 그 부담이 법정의 원인에 의한 때
  • 나.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
  • 다.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1년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때

3.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에 타인의 파산채권을 취득한 때

4.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파산채권을 취득한 때. 다만,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한다. 제423조(파산채권)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424조(파산채권의 행사)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과 A이 약정한 이른바 ‘5개월 마케팅’은 투자자들의 투자금 입금 후 4개월 동안 ‘판매수당’이라는 명목으로 투자금의 19.4%(매월 5%에서, 그에 대하여 세금 명목 3%를 제외하고, 매월 4.85%를 4개월 동안 지급) 상당액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고, 5개월째에는 원금 중 97%(세금 또는 보관료 명목의 3%를 제외) 상당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원금 반환 시기에 이르러 투자자들이 재투자를 원하거나 동의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들로부터 세금 등 명목의 3%만을 입금받고 종래의 원금을 재차 투자하는 거래로 확인된다. (나) A의 대표 B 등은 2021년 11월경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2023.2.2. 유죄가 확정되었는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5.9. 선고 OOO(병합) 판결>

주 문

피고인 B을 징역 20년에, … 피고인 A을 벌금 OOO원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이 사건 관계회사] (생 략)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생 략) [공모 경과]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원금의 보장과 고이율의 수익금 지급을 약정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별다른 수입 없이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자금원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구조상 지속적으로 신규 투자자들을 모집하지 않는 한 종국에는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 및 고수익 지급 약정을 지킬 수 없게 되어 파산에 이르게 된다. 피고인 B은 (중 략) 2014. 7.경부터 2015. 6.경까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원금 보장 및 고수익 지급을 약정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다가, 2015. 6.경 실제로 화장품을 거래하지 않고 위탁판매 등을 가장하여 ‘화장품 위탁 판매 방식으로 돈을 투자하면 5개월째에는 원금을 교부하고, 4개월 간은 매월 투자금의 약 5%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소위 5개월 마케팅을 고안하고, A의 다단계 조직체계를 통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며,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 중 일부를 모집원에게 수당으로 지급하고, 일부는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계획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소위 5개월 마케팅이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위탁판매 방식’으로 화장품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투자금만 수신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화장품 판매 수익금이 아닌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자금원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신규 투자자들이 모집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종국에는 파산에 이를 것이 분명한 상황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소위 5개월 마케팅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되, 화장품 판매 수입이 아닌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자금원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는 사실을 숨기고, 서류상으로만 화장품에 대한 ‘제품구매신청서’와 ‘판매위탁계약서’ 등을 받으면서 공동구매, 해외판매 등으로 화장품 판매실적이 뛰어난 것처럼 설명하며, 화장품 광고, 판매실적 홍보, 인천 소재 공장 설립 등을 통해 이러한 외관을 더욱 강화하여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방법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거나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중 략). 나아가 피고인들은 신규 투자자들의 유입이 적어져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기 어렵게 되자, 투자 조건으로 조합원 가입비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실제 화장품 판매 수입이 거의 없어 A의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매우 낮고 상장 가능성이 없음에도 마치 A이 상장이 될 것처럼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A 비상장주식 관련 출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A의 상장이 좌절되자 원금 및 수익금을 보장할 별다른 방법이 없음에도 상장사인 C의 유상증자에 투자하면 원금 및 수익금을 보장할 것처럼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 실행행위] OOO

1. 화장품 위탁판매 투자 관련 범행

  • 가.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전국 각 본부, 지사, 지점 관련 피고인 B, … (중략) …은 2020.7.31. 12.20경. (중략) …에서 안양지사 관리자 F을 통하여 파해자 G에게 ‘화장품 공동구매 사업에 투자를 하면, 버블팩 등 잘 팔리는 A 화장품의 재료 구입 비용 등으로 사용할 것이다. 이미 일본에서 A 화장품이 판매되고 있다. 앞으로는 중국, 동남아 등지에서도 판매가 될 것이다. 화장품 공동구매 사업에 투자하면 4개월간 매월 수익금 약 5%를 지급하고, 5개월 뒤에는 원금을 반환해 준다’는 취지로 말하여 소위 5개월 마케팅 방식으로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등은 외관상으로만 ‘화장품 공동구매’ 또는 ‘화장품 위탁판매’ 형식을 취했을 뿐, 화장품 판매실적이 거의 없었고, 교부받은 투자금에 상당하는 화장품의 공급능력도 없었으며, 화장품 판매수익금을 자금원으로 하여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등을 교부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이었고, 실제로는 A의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하여 화장품의 거래 없이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자금원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해야 하는 구조여서 지속적으로 후순위 투자자들을 모집하지 않는 한 종국에는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파산에 이를 것이 분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B 등은 위와 같이 투자자인 피해자 G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20.7.31. I 명의의 OOO 계좌(355-0055-**-)로 OOO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7.1.부터 2021.8.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7,037명으로부터 86,656회에 걸쳐 합계 OOO원(약 OOO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한 사실상 금전거래 행위를 하였다. (이하 생략)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략)

3.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사업구조 A은 ① 본사 - ② 본부/지사/지점(그 구분 기준은 명확하지 않으나 최초 지점으로 개설되어 모집된 회원의 규모가 커지거나 개설된 뒤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지점에서 지사로, 지사에서 본부로 승격되었다, 이하 ‘본부 등’이라고만 한다) - ③ 본부 등 소속 영업사원(팀장 등, 영업사원이 따로 있지 않은 본부 등도 존재하였으나, 그런 경우에도 신규 투자자를 소개한 회원에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추천수당은 동일하게 지급되었다) - ④ 일반 회원(투자자)의 4단계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다. A 본사는 서울(중략)에 소재하면서 모집된 투자금을 관리하고, OEM 방식을 통해 일부 화장품을 생산하여 외부 거래처에 판매하거나 본부 등에 공급하였다. 본부 등은 주로 당진, 공주, 예산, 서산, 군산, 대전 등 지방에 소재하면서 회원(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고, 본사로부터 공급받은 화장품을 일부 직접 판매하거나 지역 사회에 무료로 나눠주면서 화장품을 홍보하였다.

2. 수익금 및 수당 지급구조

  • 가) 소위 ‘5개월 마케팅’은, 투자자들의 투자금 입금 후 4개월 동안 ‘판매수당’이라는 명목으로 투자금의 19.4%(매월 5%에서, 그에 대하여 세금 명목 3%를 제외하고 매월 4.85%씩을 4개월 동안 지급) 상당액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고, 5개월 째에는 원금 중 97%(세금 또는 보관료 명목의 3% 제외) 상당액을 반환하는 것이었다. 원금 반환 시기에 이르러 투자자들이 재투자를 원하거나 동의하는 경우, 투자자들로부터 세금 등 명목의 3%만을 입금받고 종래의 원금을 재차 투자한 것으로 처리하기도 하였는데(소위 ‘상계 처리’), 특정 시점 이후로는 투자자들이 원금을 반환받지 않고 ‘상계 처리’를 통해 재투자하도록 유도하기도 하였다.
  • 나) 투자자들의 투자금 지급은 일부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사에서 관리하는 A, H, I 등 법인 계좌로 투자자들이 직접 입금하였고,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및 원금 반환 명목의 금전 지급 역시 본사에서 직접 투자자들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 다) B은 각 본부 등에 투자금의 일정 비율(적게는 5%에서 많게는 10%에 달하였고, 평균적으로는 6% 정도였다)을 지점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각 본부장/지사장/지점장(이하 ‘본부장 등’이라고만 한다)은 지점운영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에서 일부(투자금의 2% 정도)를 해당 투자자를 소개한 소개자(팀장 등이나 일반 회원)에게 추천수당으로 지급하고, 일부를 사무실 임대료나 직원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였으며, 본부 등의 화장품 의무구매 제도가 생긴 뒤에는 본부의 경우 투자금의 3%, 지사/지점의 경우 2% 또는 1% 정도를 화장품 구입비용으로 사용하였다.

3. 비정상적인 영업방식과 설명내용

  • 가) 위와 같은 ‘5개월 마케팅’에 따른 화장품 판매는 단지 투자금만을 모집하는 수단이 될 뿐 화장품의 실제 판매에 따른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으므로 본사 내지 본부 등의 화장품 판매가 실제 이루어지지 않는 한 회사에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실제로도 피해자들로부터 화장품 판매와 관련하여 수신한 투자금이 약 OOO 원이었는데 비해 일본 등을 포함한 국내․외에서의 화장품 판매에 따른 수익은 극히 미미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화장품 판매 사업은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 등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 나)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A의 재정 상태나 구체적인 사업계획, 각종 수당의 지급 재원 등 위와 같은 ‘5개월 마케팅’에 따른 구조적 위험성을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투자자들에게 ‘A 회사가 위탁받아 판매해주고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등 해외에서 화장품 판매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공동구매 등을 통한 수익과 각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만을 부각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동구매, 조합원 가입 등을 하도록 하였다.
  • 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자신들이 투자한 돈에 상응하는 화장품이 실제 생산이 되는지, 판매가 잘 되고 있는지 전혀 확인할 수 없고, B 등이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의 수익금과 원금을 상환하더라도 투자자들로서는 전혀 알 수 없는 구조였다. (생 략)
  • 라.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에게 화장품 판매수익으로 투자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을 보장할 수 없고 투자자들에게 투자받은 돈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용한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또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를 외면한 채 피해자들을 상대로 실현불가능하거나 확인되지도 않은 사항들을 설명하면서 투자를 적극 권유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하 생략) (다) A에 대한 파산사건은 2023.4.3.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되어 2023.6.7. 파산선고가 내려졌고, 2023.7.20.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가 었었으나 현재까지 파산절차가 종료되지는 아니하였으며, 청구인들이 파산사건에 채권자로 참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서울회생법원 OOO). (라) 이 건 처분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과세기간별로 A이 청구인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24.4.12. 등 청구인들에게 2018~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 원 을 부과하였다. <표1> 처분청이 산정한 청구인들의 비영업대금의 이익

○○○

2.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후, 국세청의 과세자료 처리지침에 따라 B 등이 구속, 기소된 2021년 11월에 A의 사업이 사실상 폐지된 것으로 보아, 2021년 귀속분 부과처분과 2018~2020년 귀속분 가산세 부과처분 합계 OOO 원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2024.9.5. A의 파산관재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의 취소 및 상계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는 2024.9.6. 도달한 것으로 확인된다. <계약의 취소․해제에 관한 통고서(2024.9.5.)> 제목: 취소․해제 및 상계 의사표시의 건

2. (중 략) 별지 목록 기재 당사자들은 A 등으로부터 기망을 당해 ‘5개월 마케팅’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발신인은 A의 파산관재인인 수신인에 대해 민법 제110조 제1항 에 따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본 통고서의 도달로 의사표시를 취소함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A과 발신인 사이의 ‘5개월 마케팅’ 계약은 이행이 불가능하므로 발신인은 수신인에 대해 이행불능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5개월 마케팅’ 계약을 해제함을 알려드립니다.

4. 마지막으로 발신인과 수신인 사이에는 ‘5개월 마케팅’ 계약의 취소 및/또는 해제로 인해 원상회복, 부당이득의 반환이 문제될 수 있는데, 발신인은 수신인에 대해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이 있으므로 만약 발신인 중에 소득으로 인정되어 수신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원이 있다면 본 통고서의 도달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다는 사실 또한 명확히 알려드리니 이를 인지하시어 파산관재인의 업무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처분청은 아래 <표2>와 같은 경위를 고려할 때 청구인들이 2019년 4월 또는 늦어도 2021년 4월에는 사기의 가능성을 알 수 있었으므로 그 때부터 취소권의 제척기간이 기산한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들은 이 건 형사판결에서 사기죄가 확정된 2023.2.2.부터 제척기간이 기산한다고 주장한다. <표2> 주요 사실관계

• 2019년 4월 A의 영업내용에 대한 법률자문

• 회신내용: A의 영업형태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 및 형법상 사기죄로 형사처벌 대상임

• 자문신청인: 투자자로 추정

• 2021년 4월 A의 이자지급 중단 OOO 피해자 모임 개설(가입자 399명)

• 2021년 8월 고소로 수사 착수(입건)

• 2021년 9월 A 사기 혐의에 대한 언론보도

• 2021.10.20. 대표 B 및 임원 등 4명 구속

• 2021년 11월 검찰 송치, 기소

• 2022.5.9.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심 선고

• 2022.10.27.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선고

• 2023.2.2. 대법원 상고심 선고

• 2023.4.3. 파산선고 사건 접수(서울회생법원)

• 2023.6.7. A 파산선고

• 2024.9.5. 사기취소, 계약해제의 의사표시 및 상계 (→ 파산관재인 변호사 김원)

1. 처분청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수집한 법률자문 사례를 증빙으로 제시하였는바, 법무법인이 2019년 4월경 투자자로 추정되는 신청인에게 A의 영업형태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답변한 자문내용이 확인된다.

2. OOO에서 2021.4.22. ‘A 투자 피해자 모임’이 개설되었고, 심리일 현재 가입자는 399명으로 나타나나, 청구인들이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사) 국세청 전산정보에 의하면, 쟁점거래에 관여된 사업자의 정보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관련 사업자 정보 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 개업 폐업 비고 주식회사 I OOO 2018.3.26. 2023.6.15. 주식회사 A OOO 2014.7.8. 2023.12.31. 주식회사 비케이뷰티글로벌 OOO 2021.3.16. 2021.10.14. 주식회사 H OOO 2015.11.16. 2017.9.30. 주식회사 J으로 상호변경 주식회사 H OOO 2017.8.25. 2021.1.31. (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의 규정은 1998.12.31. 신설되었다가, 2014.2.21. 현재와 같이 개정되었는바, 개정 전후의 조문과 개정취지(기획재정부의 ‘간추린 개정세법’)는 아래와 같은바, 처분청은 기간과세의 원칙을 명확히하고자 개정된 사정을 고려할 때,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 전에 회수불능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개정 전후 조문 비교> 신설 규정 (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 개정 후 (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간추린 개정세법(기획재정부)>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 등의 소득으로 하고,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9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6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는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비영업대금 이익의 총수입금액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은 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에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가, 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면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의 기준을 삭제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 전에 비영업대금이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만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나)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하고, 여기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12.26. 선고 2001두7176 판결, 같은 뜻임). 그리고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이 있는지는 개개 대여금 채권별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여러 개의 대여원리금 채권 중 과세표준확정신고 당시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 채권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여러 개의 대여원리금 채권이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것이라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두35010 판결, 같은 뜻임). (다) 청구인들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쟁점거래를 통산하여 계산하였을 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과세대상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나, 종합소득세는 1년 단위의 기간과세 세목에 해당하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귀속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정되는 점, 청구인들은 여러 개의 개별 투자거래를 하였고 원리금을 회수한 후 다시 재투자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와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의 내용과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한편 청구인들은 쟁점계약에 대하여 취소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쟁점계약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하나, 과세처분 이후에 어느 일방이 계약에 대한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상실하여 과세대상 소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건 취소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파산선고(2023.6.7.)를 받은 이후에 파산관재인에게 표시된 것으로서 당사자 간 다툼 없이 적법하게 효력이 발생하였는지도 분명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과세대상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한편 청구인들은 예비적으로, 2020년 귀속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8호 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2020년 귀속분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에 관련된 여러 사업자 중 일부가 2021년 1월에 폐업한 것으로 확인될 뿐, 다수의 사업자가 2020년 귀속 과세표준확정신고 이후까지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A도 2023.12.31.에서야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 건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1심 판결문의 12~18면)에 의하면 A 측의 범행이 2021년 8월까지 지속되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일부 거래에서 이자지급이 중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의 폐지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