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근저당권부채권의 실제 채권자는 청구인이므로 압류해제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전3199 선고일 2024-10-23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부동산 관련 부동산전세계약서상 임차인이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부동산 관련 임차보증금 영수증도 청구인에게 발급되었으며, 쟁점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청구인의 배우자가 근저당권자 등으로 기재되었으나 인영은 오히려 청구인의 배우자가 아닌 청구인의 것이 날인되어 있고, 청구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은 청구인의 자녀가 받은 보수를 청구인이 관리하면서 그 금원을 원천으로 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부동산의 임대인 또한 쟁점부동산 임대보증금의 채권자가 청구인임을 확인해주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근저당권 관련 피담보채권(임차보증금채권)의 채권자는 청구인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대전세무서장이 2024.5.21. 청구인에게 한 압류해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6.12. A, B과 사이에 A과 B이 2분의 1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 다세대주택(건물 면적 53.47㎡,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을 OOO원으로 하는 부동산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2017.6.20.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이하 “쟁점근저당권”이라 한다)의 설정등기는 자신의 배우자인 C(이하 “체납자”라 한다)으로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체납자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2024.3.28. 쟁점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하고, 2024.3.29. 쟁점근저당권부 채권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 다. 체납자의 배우자인 청구인은 2024.5.16. 처분청에 쟁점근저당권부 채권과 관련하여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은 체납자가 아니라 청구인이므로 쟁점근저당권부 채권의 채권자도 청구인이라며 압류해제를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24.5.21. 청구인에게 압류해제 거부처분을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에 관한 전세계약서에 의하면 임차인은 청구인이고 임차보증금의 영수증에도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당초 임차보증금도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임대인에게 이체하였으므로 쟁점근저당권부 채권의 채권자는 청구인이다.

(2) 쟁점근저당권은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 즉 피담보채권이 없어 근저당권이 무효이고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압류처분 또한 무효이다. (가)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나)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다) 쟁점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의하면 근저당권자는 체납자로 되어 있으나 체납자는 당시 청구인의 사자(使者)의 자격으로 계약에 참여하였을 뿐인데 오류로 체납자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이는 쟁점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 도장은 체납자가 아닌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것과 임차보증금을 청구인이 입금하였다는 것 등으로 볼 때 압류된 피담보채권은 청구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 처분청이 압류처분한 쟁점근저당권부 채권은 청구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고 이는 청구인의 자녀인 D(이하 “청구인의 자녀”라 한다)의 결혼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인바, 청구인의 자녀는 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청구인이 자금을 대신 관리해주고 있고 현재 쟁점부동산에서 거주 중이다. (가) 청구인의 자녀는 매월 지급받는 급여 중 일정 금액을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해오고 있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금액은 OOO원 가량이며 이 중 2017.6.12. OOO원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쟁점부동산의 소유자 중 A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2017.6.14. OOO원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수표로 발행되어 위 A에게 지급되는 등 총 OOO원이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A에게 지급되었다. (나) 청구인의 수첩에 청구인의 자녀와의 금전거래 내역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는바, 특히 “2017년 1월 기준 OOO”으로 기재되어 있어 평소에 청구인의 자녀가 청구인에게 입금한 금액을 알 수 있으며 “2017. 4月 이사 OOO 보증금으로 올려보냄 OOO원 남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차보증금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녀로부터 받은 금액을 청구인의 자녀를 위하여 위 A에게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결국 처분청이 압류한 쟁점근저당권부 채권의 채권자는 체납자가 아니므로 처분청의 압류해제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5) (예비적 청구) 처분청이 압류한 쟁점근저당권부 채권의 채권자는 체납자가 아니므로 처분청의 압류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국가가 대외적으로 체납자에게 공유지분이 귀속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한 이상 그 압류처분은 유효하고 압류처분 이후에 명의신탁자가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그 압류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사유는 없다(대법원 1984.4.24. 선고 83누506 판결)

(2) 따라서 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대외적으로 표방된 등기명의자의 등기효력을 신뢰하여 체납자가 채권자로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한 해당 압류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근저당권부채권의 실제 채권자는 청구인이므로 압류해제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청구인이 압류처분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과 처분청은 쟁점근저당권부 채권압류와 관련하여 채권압류통지서(갑) 등을 아래 <표1>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1> 채권압류통지서(갑) ㅇㅇㅇ 재산의 표시: 체납자 C이 제3채무자 공유자 지분 2분의1 A 사이의 아래 기재 부동산 채권최고액(금 OOO원)으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2017년 6월 20일 접수 제17048호로 마친 근저당권부 채권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강제징수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부동산의 표시 1.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 제2층 제201호 [고유번호 2743-**-****] (을구 7번 근저당권 설정)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관련 임차인이 청구인이라며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아래 <표2>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2> 쟁점부동산 관련 부동산전세계약서 ㅇㅇㅇ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관련 임차보증금의 지급자가 청구인이라며 임차보증금의 영수증을 아래 <표3>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3> 쟁점부동산 관련 임차보증금 영수증 ㅇㅇㅇ (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관련 임차보증금 중 계약금의 지급자도 청구인이라며 입출금 거래내역 중 일부를 아래 <표4>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4> 쟁점부동산 관련 임차보증금 중 계약금 관련 입출금 거래내역 ㅇㅇㅇ (마) 청구인은 쟁점근저당권과 관련하여 체납자는 당시 청구인의 사자(使者)의 자격으로 계약에 참여하였을 뿐인데 오류로 체납자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것이라며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아래 <표5>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5> 쟁점부동산 관련 근저당권설정계약서 ㅇㅇㅇ (바) 청구인은 쟁점근저당권과 관련하여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하였고 이 중 쟁점근저당권과 쟁점근저당권부 채권압류에 관한 부분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부동산 관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일부 발췌 ㅇㅇㅇ (사) 청구인은 쟁점근저당권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는 청구인이었고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청구인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으나 성명은 오류로 체납자의 성명을 기재하였으며 청구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았고 임대차 기간 종료 시 임대보증금의 반환의무도 청구인에게만 있다”는 취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자 중 한 명인 A이 작성한 확인서를 아래 <표7>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7> 쟁점부동산 소유자 A이 작성한 확인서 ㅇㅇㅇ (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관한 임차보증금을 청구인의 자녀가 관리를 부탁한 금원에서 지출하였다며 청구인이 작성하였다는 수첩과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중 청구인의 자녀와의 거래내역을 아래 <표8>ㆍ<표9>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8> 청구인 작성 수첩 일부 ㅇㅇㅇ <표9> 청구인과 청구인 자녀의 예금 거래 내역 발췌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대외적으로 표방된 등기 효력을 신뢰하여 체납자가 가지는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쟁점부동산 관련 부동산전세계약서상 임차인이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부동산 관련 임차보증금 영수증도 청구인에게 발급되었으며, 쟁점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청구인의 배우자가 근저당권자 등으로 기재되었으나 인영은 오히려 청구인의 배우자가 아닌 청구인의 것이 날인되어 있고, 청구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은 청구인의 자녀가 받은 보수를 청구인이 관리하면서 그 금원을 원천으로 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부동산의 임대인 또한 쟁점부동산 임대보증금의 채권자가 청구인임을 확인해주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근저당권 관련 피담보채권(임차보증금채권)의 채권자는 청구인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됨에 따라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국세징수법 제28조(제3자의 소유권 주장) ①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제3자는 그 재산의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를 정지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 및 반환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고,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즉시 그 뜻을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1조(채권의 압류 절차) ① 관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뜻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민법 제357조(근저당) ①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60조(피담보채권의 범위)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