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점주식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청구법인이 이를 취득하여 소각한 거래를 청구인의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전-3098 선고일 2024.10.29

쟁점거래의 당사자들은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 거래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등 주식매입‧소각과 같은 결정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주식 증여‧소각이 단기간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3.1.9. 건설업을 주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대표는 A 이고, 청구인 B 는 A 의 배우자 (청구법인과 청구인을 합하여 이하 “ 청구인들 ” 이라 한다) 이며, 청구인과 A 모두 청구법인의 주주이다. 2018.11.1. 청구인은 청구법인의 주식 10,000 주 (이하 “ 쟁점주식 ” 이라 한다) 를 A 에게 증여하였고, 2018.12.24.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A 으로부터 취득한 후 동일 날짜에 소각 (청구인의 쟁점주식 증여 및 A 의 쟁점주식 양도와 청구법인의 소각행위을 합하여 이하 “ 쟁점거래 ” 라 한다) 하였으며, A 의 쟁점주식 양도대금 (OOO 원) 은 A 의 가지급금과 상계처리되었다. * 쟁점주식 증여세 신고는 배우자 공제를 적용하여 ‘OOO’ 원으로 신고되었고, 청구법인이 쟁점주식 소각과 관련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음 나. 처분청은 2024.2.7. 부터 2024.2.26. 까지 청구법인 주식변동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거래를 하였다고 보아 국세기본법제14조에 따라 청구인이 직접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하고 OOO 원을 청구인의 의제배당으로 하여 2024.3.28. 청구인에게 2018 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원과 청구법인에게 2018 사업연도 법인세 OOO 원 (원천세) 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인의 의제배당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한 것으로 보아 2024.3.28. 청구법인에게 2018 사업연도 법인세 OOO 원 (미제출 가산세 1%) 을 경정·고지하였다. < 표 1> 쟁점거래 및 소각 등 경과 2018.11.1 2018.11.6. 2018.12.24. 쟁점주식 증여 (청구인→ A) 청구법인 자기주식 취득 결정 청구법인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양도대금은 A 의 가지급금과 상계처리)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처분청이 이 건과 유사한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 사례에서 납세자가 아래와 같은 논리로 승소한 판례가 다수 존재한다. 원고의 배우자에 대한 주식증여행위와 회사에 대한 주식양도행위의 순서만 바뀐 것일 뿐으로 배우자의 가지급금 채무 변제라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거래방식에 해당 (중략) 납세자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 통상적인 행태에 부합한다.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거래의 순서를 바꿔 원고의 주식양도 및 배우자에게 양도대금 증여로 재배열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한달이내 이루어질 수 있고 그 금액도 일치할 수 있으며 (중략)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납세자의 거래 방식이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경로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수원고등법원 2024.4.55. 선고 2023 누 14332 판결).

1. 수원고법

, 2023 누 14332, 선고 2024.4.5.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국패

2. 수원지법

, 2022 구합 70248, 선고 2023.5.25.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국패

3. 수원지법

, 2022 구합 70248, 선고 2023.5.25.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국패

4. 수원지법

, 2022 구합 70965, 선고 2023.4.26.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국 패

5. 수원지법

, 2022 구합 73537, 선고 2023.5.25.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국패

6. 수원지법

, 2022 구합 73520, 선고 2023.6.2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국패

7. 수원지법

, 2022 구합 71586, 선고 2023.7.1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국패

8. 춘천지법

, 2022 구합 31202, 선고 2013.7.18.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국패

9. 춘천지법

, 2022 구합 31219, 선고 2023.7.18.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국패

10. 춘천지법

, 2022 구합 31226, 선고 2023.7.18.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국패

11. 춘천지법

, 2022 구합 31455, 선고 2023.7.18.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국패외 다 수 (2) 처분청은 실질과세원칙의 취지를 오인하여 이 건에서 잘못 적용하고 있다.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거래의 재구성은 법 문언상 명백히 형식과 실질에 괴리가 있음을 전제로 형식을 부인하고 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등 거래를 재구성하여 과세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 법적형식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 ’ 한 이상 그것이 조세회피라는 이유만으로 형식을 부인하고 회피된 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나) 이 건의 진행순서를 바꾸어 거래를 재구성함으로써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애초에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적용대상 및 효과와도 맞지 않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적용대상은 (ⅰ) 제 3 자 등을 통한 간접적인 방법 (우회적인 방법) 또는 (ⅱ)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 (다단계 거래) 에 의한 조세회피행위이며, 그에 따른 적용효과는 중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단일한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세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문언상 적용 대상과 적용 효과를 반대로 보아 단일한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 또는 다단계 거래로 재구성하여 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것은 법에 있는 과세권을 새로이 창출하는 것이 되어 세법의 정당한 해석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이다. (3) 조세법률주의원칙상 소득의 귀속자가 아닌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려면 실질과세 원칙의 예외를 둔 명시적인 의제규정이 필요하고, 법률에 이러한 의제규정이 없으면 소득의 귀속자가 아닌 자를 납세의무자로 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다수의 판례를 근거로 이 건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은 좀 더 심도있는 심리를 위하여 항소심을 진행 중에 있으므로 하급심 판례를 근거로 이 건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이 건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 A 에게 증여한 후 A 으로 하여금 청구법인에게 양도하고 소각하게 하여 증여세액 및 의제배당소득세액이 OOO 원이 된 반면, 청구인이 직접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후 현금을 A 에게 증여하였다면 청구인은 의제배당소득으로 종합소득세 OOO 원을 부담하여야 하는바, 쟁점거래를 통해 조세부담을 회피한 것이므로 이는 부당한 혜택을 받은 경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청구법인이 이를 취득하여 소각한 거래를 청구인의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 (名義) 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 3 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2 의

2. 법인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 (이하 “ 법인과세 신탁재산 ” 이라 한다) 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 (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 (제97조의 2 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10 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 와 양도소득세 (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를 합한 세액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 (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 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배당소득

(3) 법인세법 제75조의 7(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120조, 제120조의 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 2 에 따른 지급명세서 (이하 이 조에서 “ 지급명세서 ” 라 한다) 나 같은 법 제164조의 3 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 (이하 이 조에서 “ 간이지급명세서 ” 라 한다) 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이하 이 조에서 “ 지급명세서등 ” 이라 한다) 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 분의 1(제출기한이 지난 후 3 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 천분의 5 로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이하 이 조에서 “ 일용근로소득 ” 이라 한다) 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 만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1 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 만분의 125) 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배우자인 청구법인 대표 A 과 2018.11.1.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증여계약서를 보면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1 주당 OOO 원으로 하여 10,000 주를 청구인이 A 에게 증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의 2018.11.6. 이사회 회의록 (자기주식 취득의 건) 과 2018.12.24. 이사회 회의록 (자기주식 소각의 건) 의 주요 내용은 아래 < 표 2> 와 같다. < 표 2> 청구법인의 이사회 회의록 주요내용 (다) 처분청이 청구법인 대표인 A 과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 표 3> 과 같다. < 표 3> A 의 문답서 중 일부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은 “ 제 3 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조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하나의 거래임에도 형식적으로 중간 거래를 개입시켰다는 이유만으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으나,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과세상 의미를 갖지 않는 그 가장행위를 제외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대법원 2014.1.23. 선고 2013 두 17343 판결 등 참조),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인 A 은 청구법인의 주주인 동시에 사내이사와 대표이사로서 쟁점거래와 관련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의 증여 (2018.11.1.) 부터 소각 (2018.12.24.) 에 이르기까지 2 개월이 채 소요되지 않았고,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이 A 의 가지급금을 상계하는데 사용되는 등 일련의 행위들이 사전에 가지급금 상계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A 이 문답서에서 보험회사 컨설팅을 통해 쟁점거래를 제안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한도 (6억원) 를 이용하여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회피 목적 외에 청구인들이 쟁점거래를 실행할 다른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심 2022 중 1945, 2022.10.19. 등,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 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