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4-전-3091 선고일 2024.08.08

청구법인이 이의신청 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세 목 ] 부가 [ 결정유형 ] 각하 [ 문서번호 ] 조심-2024-전-3091(2024.08.08) [ 전심번호 ] [ 제 목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요 지 ] 청구법인이 이의신청 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OOO에서 금속 및 알루미늄 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1년 제2기부터 2023년 제1기까지 A과 B(A과 B를 합하여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21년 제2기부터 2023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3.11.7.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21년 제2기분 OOO원, 2022년 제1기분 OOO원, 2022년 제2기분 OOO원과 2023.11.8. 2023년 제1기분 OOO원을 각각 전자송달로 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7.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의신청 기한이 경과된 것으로 보아 2024.2.16. 각하 결정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2024.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제12조 제1항에 따라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아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 및 제66조 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은 해당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의 국세정보전산망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전자고지 신청일은 2023.4.17.이고, 2021년 제2기분부터 2022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전자고지일은 2023.11.7.이며, 2023년 제1기분에 대한 전자고지일은 2023.11.8. 확인된다. 하지만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일은 2024.2.7.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이의신청 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