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이의신청 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이 이의신청 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세 목 ] 부가 [ 결정유형 ] 각하 [ 문서번호 ] 조심-2024-전-3091(2024.08.08) [ 전심번호 ] [ 제 목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요 지 ] 청구법인이 이의신청 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국세기본법 제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2.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