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는 증여일 현재 재산적 가치가 있어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쟁점토지는 증여일 현재 재산적 가치가 있어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0서113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1)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경우 증여재산에는 포함되더라도 증여시점의 재산가액은 “0”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여야 하는바(서울고등법원 2011.4.28. 선고 2010누29125 판결, 조심 2010서1134, 2010.10.12., 국세청 유권해석 재산 2014-236, 2014.6.27. 등), 쟁점토지는 현재 도로로서 공중에 제공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소유자의 배타적 점유사용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증여시점의 재산가액은 “0”으로 평가되어야 마땅하다.
(2) 실제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고, 쟁점토지의 수용을 염두에 둔 개발계획도 전혀 없는 상태이므로 처분청들이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0”으로 한다고 해석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공부상의 지목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이 상속개시 당시 사실상 도로로서 불특정 다수인의 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경우에는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평가액을 “0”으로 함으로써 이러한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려는데 있다(대법원 1999.9.3. 선고 98두8360 판결).
(2) 쟁점토지는 지방세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된 것일 뿐, 쟁점토지는 재산적 가치가 있어 1996년부터 증여일 현재까지 개별공시가격이 계속적으로 고시되었고, 증여자는 북구청장을 상대로 쟁점토지에 관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 중 부산지방법원이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내역(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OOO)에 쟁점토지의 감정평가액(OOO원)과 월 임대료(OOO원)가 산정되었으며, 위 소송 당시 북구청장은 ‘증여시점의 쟁점토지의 재산가액은 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개발사업 등이 이루어질 경우 보상대상이 되고 이에 의한 실질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여 증여자의 상속인들이 입을 불이익은 거의 없다’는 취지의 참고서면을 제출하였고, 위 소송에서 법원은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의 제한만 있을 뿐 그 토지를 처분하거나 사용‧수익할 권능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3) 쟁점토지의 경우 증여일 당시 개발지역으로 고시된 바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지역인 “OOO” 내에 토지 수용사례(같은 동 OOO등)가 있어 쟁점토지의 수용을 배제할 수 없고, 부산광역시 북구 OOO 소재지의 경우 2008.5.27. 공시지가에 따라 매매가 이루어진바, 쟁점토지는 증여 당시 재산적 가치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각 호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비과세) ①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도로관리시설, 휴게시설, 주유소, 충전소, 교통ㆍ관광안내소 및 도로에 연접하여 설치한 연구시설은 제외한다)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1) 청구인들과 처분청들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996년부터 공시되었고 2017년부터 2024년까지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나) 쟁점토지의 항공사진 및 청구인들이 제출한 현장사진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토지의 항공사진 등 (다) 쟁점토지는 부산광역시 북구 OOO 내에 위치한 도로로, 증여자는 북구청장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 부산지방법원(OOO, 부당이득반환)은 증여자가 쟁점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여 북구청장이 부당이득을 취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주장을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으며, 1심판결은 부산고등법원(OOO)을 거쳐 2024.4.12. 대법원(OOO)에서 확정되었다. (라) 부산지방법원(민사제1단독, OOO 부당이득반환)이 의뢰하여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OOO에서 2021.9.27. 평가한 감정평가표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2016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의 적정 월 임대료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토지의 감정평가내역 (마)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재산적 가치가 있다는 의견으로 아래 <표5>와 같이 쟁점토지의 인근 토지가 매매되거나 수용된 사례를 제시하였다. <표5> 인근토지의 소유권 이전 사례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공중에 제공된 쟁점토지는 수용을 염두에 둔 개발계획도 전혀 없고 소유자의 배타적 점유사용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증여시점의 재산가액은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지목이 도로이나 그 소재지가 토지거래 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는 제3자에게 양도가 가능한 부동산인 점,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어 있고 추후 개발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증여자가 쟁점토지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이 감정을 거쳐 감정가액을 산정한 사실이 있는 점, 위 소송에서 증여자가 쟁점토지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판시하였고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를 처분하거나 사용‧수익할 권능을 상실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증여일 현재 쟁점토지의 재산적 가치가 있어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