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2024.5.8. 한 불복청구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청구기간)이 경과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2024.5.8. 한 불복청구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청구기간)이 경과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전4934 / 조심2018전4936 / 조심2011부4808 / 조심2014중5840 / 조심2017서0073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와 조심 2018전4934, 2019.2.21. 사건의 결정서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위 결정서에 따르면 동 사건에서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서(2013.5.23. 및 2014.7.18. 각 신청), 임대차계약서(2015.5.23. 및 2014.7.18. 각 작성), 건설기계대여업의 시설임대차 계약서, 폐업신고서(2015.9.18. 및 2016.3.4. 각 신청)를 과세 근거자료로 제출하였으며, 위 사업자등록신청서 등의 작성자 또는 계약당사자는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불기소결정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는데, 동 결정서상 피의사실과 불기소 이유는 아래와 같다. <표2> 불기소결정서 a(이하 “피의자”라 한다)와 청구인(이하 “고소인”이라 한다) 사이에 고소인 명의로 사업장(이하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사업자로 등록하기로 약정한 후, 2013.5.27.경 ‘A’라는 상호의 회사를, 2014.7.1.경 ‘C’라는 상호의 회사를 각각 설립하여 대표자를 고소인으로 하여 사업자로 각각 등록한 사실은 인정된다. 고소인은 피의자가 고소인 명의로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진행하면서 다수의 거래로부터 고소인 명의의 계좌로 용역비 등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대금으로 위 회사에 고지된 종합소득세 등 세금을 모두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미납한 세금액 상당의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의자가 명의상 고소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위 ‘A’,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전적으로 부담하였고, 고소인은 피의자로부터 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의자가 2014년 상반기 종합소득세 대부분을 직접 납부한 점, 고소인 스스로도 피의자와 동업관계는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가 이 사건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단독으로 운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바, 결국 피의자가 회사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고소인 소유의 재물이라고 볼 수는 없어 위 피의자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 보기 어렵고, 가사 고소인의 주장과 같이 피의자가 위와 같은 수익금 중 일부를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민사적 책임은 별론으로 하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의자는 고소인 명의를 빌려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고소인과 함께 회사를 운영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피의자와 고소인이 동업계약서 등 동업 관련서류를 작성하거나 이익금 정산과 관련된 약정을 한 사실이 없는 점, 고소인은 피의자로부터 급여를 받아온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들이 이른바,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결국 피의자가 동업재산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다) 청구인은 a에 대한 업무상 피의사건에 관하여 2016.11.28.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검사 b이 청구인과 a를 대상으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3> 피의자 신문조서 (생략) 문: 피의자(a)의 재산 및 월수입은 어떻게 되나요? 답(a): 제 명의로 된 부동산은 전혀 없고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는 월세입니다. 현재 부채는 본 건 이외에 사업을 하다가 OOO원 정도 채무를 지고 있으며, 월수입은 OOO원 정도 됩니다. 문: 진술인(청구인)은 어떤 이유로 피의자(a)를 고소하게 된 것인가요? 답(청구인): 피의자 a가 저와 사업을 하며 납부하기로 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세무서에서 저의 집에 압류가 들어와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문: 피의자(a)는 고소인(청구인)과 함께 사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있나요? 답(a): 제가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덤프트럭도 더 구입하는 등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c(청구인)에게 제가 형님(청구인) 명의로 덤프트럭도 사고 회사 명의도 형님(청구인) 이름으로 해서 같이 운영해 보자고 제안을 하여 같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 당시 본인 명의가 아닌 고소인(청구인) 명의로 회사 명의를 하고 덤프트럭을 구입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a): 제가 신용불량이었던 관계로 고소인(청구인)에게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문: 언제 어떠한 사업체를 운영한 것인가요? 답(a): 2017.5.27.자에 중기임대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A’를 개업하였고, 2014.7.1.자로 골재도소매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C’를 상호명으로 개업을 하였습니다. 문: 당시 고소인(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a): 그 당시 저는 신용불량 상태였기 때문에 차량을 증차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고소인(청구인) 명의를 빌려 덤프트럭 5대를 더 구입하였고 또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덤프트럭 명의와 사업자 명의가 같아야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소인(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입니다. 문: 고소인(청구인)과 동업으로 운영한 위 두 업체(쟁점사업장)에서 고소인(청구인)과 피의자(a)는 각 어떤 업무를 담당하였나요? 답(a): 고소인(청구인)은 현장에서 덤프트럭 운전만을 하였고, 제가 위 두업체(쟁점사업장)의 모든 실제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문: 당시 위 업체의 직원은 몇 명이었나요? 답(a): 두 업체 전부해서 5명이었습니다. 문: 그렇다면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 자금관리 등은 누가 하였나요? 답(a): 제가 하였습니다. 문: 고소인(청구인)은 경찰 진술시 피의자(a)가 미납한 세금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하였고, 이를 합산해 보니 총 OOO원인데 피의자(a)는 이 금액을 납부해야 되는 것이 맞는가요? 답(a): 예, 맞습니다. 문: 위 금액을 납부할 의향이 있는가요? 답(a): 납부해야죠. (이하 생략)
(2) 청구인은 2024.6.12. a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면서 a에 대한 고소장 일부, 2016.11.28.자 피의자신문조서 일체, 불기소결정서(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2016년 형제8128호, 2018.3.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12.3. 선고 2018가단55383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20.8.19. 선고 2019구합103125 판결문을 추가 제출하였고, 추가 제출된 자료와 우리 원의 조심 2018전4934ㆍ2018소4935ㆍ2018전4936ㆍ2018소4937(병합) 결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6.7.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청에 실사업자인 a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고, 2016.11.28. 청구인과 a의 대질신문을 거쳤으나,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청은 a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하여 2017.2.28. 불기소결정을 하였고, 2018.3.22. 불기소이유에 대하여 통지한 것으로 확인된다(위 <표2> 참고). (나) 청구인은 2018.7.2.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a이므로 쟁점처분에 대하여 세액을 0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8.8.20.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15.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2019.2.21. 기각결정하였다. <표4> 조심 2018전4934ㆍ2018소4935ㆍ2018전4936ㆍ2018소4937(병합) 결정(2019.2.2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a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자신의 명의로 운영되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쟁점세액이 체납됨에 따라 청구인의 부동산이 압류되자 a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해 불기소결정이 내려지자 자신이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는바, 당초부터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횡령혐의로 고소하였다는 것은 청구인 스스로도 쟁점사업장의 단순 명의 대여자가 아니었음을 인정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불기소결정서 내용 중에 a가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사업장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청구인과 함께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16.11.28.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검사 b이 청구인과 a를 대상으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 중에도 청구인이 “a가 저(청구인)와 사업을 하며 납부하기로 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고소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도 쟁점사업장의 경영에 일정 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명의자인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다시 이에 불복하여 2019.5.2.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2019구합103125)을 제기하였고, 대전지방법원은 실사업자에 대한 입증책임이 청구인에게 있고, 제출한 자료만으로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20.8.19. 기각 판결을 하였으며, 이후 2심(대전고등법원 2021.5.27. 2020누12344 판결, 기각)을 거쳐 최종심(대법원 2021.9.30. 2021두41969 판결, 기각, 심리불속행)이 2021.10.5. 기각으로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a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서 이와 관련하여 부과된 세액 OOO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함에 따라 동 세액을 부당이득금으로 하여 2018.9.5. a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9.12.3.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하였다(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12.3. 선고 2018가단55383 판결).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3) 소득세법 제55조(징수와 환급)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미납된 부분의 소득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2.제76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제58조(징수)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에 신고한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고, 제57조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을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