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처분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4-전-2979 선고일 2024.12.09

이 건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사정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하기 위하여 과세자료를 장기간 방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건번호] 조심2024전2979 (2024.12.09)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처분인지 여부 [결정요지] 이 건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사정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하기 위하여 과세자료를 장기간 방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10.2. 처분청으로부터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비영리법인이다.
  • 나. BBB광역시 서구 OOO 답 1,477㎡, 같은 동 OOO 답 2,966㎡ 및 같은 동 OOO 답 1,815㎡(이하 위 토지들을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1974.2.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A 외 5인 명의의 합유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BBB도시공사는 2016.6.8.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6.5.17.자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가 수용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24.1.26. 청구법인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하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2024.2.15. 청구법인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 사실을 2016년부터 인지하였다. (가) 부동산등기법제63조는 “제63조(과세자료의 제공) 등기관이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가등기(假登記)를 포함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등기규칙제120조는 “법 제62조의 소유권변경사실의 통지나 법 제63조의 과세자료의 제공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따라서 처분청은 2016.6.8. 쟁점토지가 수용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시점에 쟁점토지의 양도 사실을 인지하였다. (다) 또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매년 청구법인에 부과되고 있어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자가 청구법인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알려진 사실이고, BBB도시공사도 2016년 10월과 2018년 9월에 “ OOO ”과 관련한 수용토지 보상자료 일체를 처분청을 포함한 세무관서에 제출하였음을 확인해주고 있다.

(2)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당했으므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무효이다. (가) 처분청은 2016년경에 이미 쟁점토지의 수용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이 건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해서야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이에 더하여 과세예고통지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도 전인 2024.2.6.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하였다. (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과세처분 이후에 행하여지는 심사청구・심판청구 및 행정소송 등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구제수단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는 등 예방적 구제제도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위법한 처분뿐 아니라 부당한 처분도 심사대상으로 삼고 있어 권리구제의 폭이 넓고 납세자의 권익 증진과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면에서 사전권리구제 절차로서 납세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마)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예외는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및 조세법률주의상 납세자가 소득 발생 사실을 은폐한 결과 과세관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해서야 세원 포착을 하는 등 과세관청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과세예고통지일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 전 3개월 이내에 처한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며 과세관청이 자의적으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할 때까지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채 지연시킨 경우는 제외하여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가 형해화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바) 처분청은 2016년경 이미 법원과 BBB도시공사로부터 쟁점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사실과 관련 자료 등을 통보받았기 때문에 2024년이 되기 훨씬 전에 과세예고통지를 할 수 있었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만연히 시간을 보내다가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해서야 행한 과세예고통지와 그 후 이루어진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것이어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3)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청구법인의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해명서 제출 및 과세예고통지의 유보를 요청하여 이를 반영하느라 과세예고통지를 늦게 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이 처분청의 사무실을 방문한 것은 2024.1.8.인바, 처분청이 2023.12.31.까지 청구법인에 대해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것과는 무관하며 2017.4.1.부터 2023.12.31.까지 청구법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는 책임을 청구법인에게 전가하는 것일 뿐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토지보상금 반환청구 소송 등을 제기함에 따라 과세자료를 이관받은 때가 2022.7.7.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위 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1.9.15.이다(OOO, 당초 단독사건이었으나 이송되었다). (다) 처분청은 2017.4.1.부터 약 11개월 후인 2018.3.9.경 쟁점토지의 8년 자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장물보상내역을 BBB도시공사에 조회하였고, 그로부터 약 8개월 후인 2018.11.27.경에는 BBB지방법원에 공탁금 수령자, 수용가액 등을 확인하였으며 2018.11.29.경 청구법인의 기존 관할 세무서장인 CCC세무서장에게 자료를 통보하였고 그로부터 약 3년 4개월 후인 2022.3.8.경에는 청구법인 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으로 자료를 이관하였으며 2023.9.15.경에는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였고 2023.11.20.경에는 BBB도시공사에 자료를 요청하여 받거나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산정과 관련한 자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4) 처분청의 추가답변에 대한 청구법인의 재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6인 ‘합유’로 등기되어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불완전한 과세자료가 생성되어 납세자, 세목, 양도가액 등의 확인이 어려웠다는 의견인바, 민법에서 ‘합유’란 조합체가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로서 1개의 과세자료만 생성되는 것이므로 6개의 과세자료가 생성되지 않아 납세의무자 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과세예고통지를 적시에 하지 못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은 과세자료가 생성된 2016년 1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7년 동안 아래와 같이 과세관청 사이에서 자료를 이송하고 방치하였는바, 국가기관의 내부 사정으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도록 과세예고통지를 못한 것은 납세자가 가지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의 침해를 용인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

① AAA은 법원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수용사실을 통지받았으나 쟁점토지를 6인 소유로 착각하고 A의 주소지 관할인 BBB세무서장을 관할로 결정함

② BBB세무서장은 과세자료 생성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2018.3.9. BBB도시공사에 쟁점토지의 8년 자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장물보상내역을 조회함

③ BBB세무서장은 2018.11.27. BBB지방법원으로부터 공탁금 수령자, 수용가액을 확인하였는데 2018.11.29.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청구법인임을 파악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의 관할이 아닌 CCC세무서로 과세자료를 통보함

④ CCC세무서장은 2022.3.8. 청구법인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으로 다시 과세자료를 이송함

⑤ 처분청은 2023.9.15. 쟁점토지와 관련한 등기부등본을 발급함

⑥ 처분청은 2023.11.20. BBB도시공사로부터 합유자 6인에 대한 공탁사실을 회신받고 지장물기본실태조사서를 확보함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상속인 등과 청구법인 사이에 소유권 관련 소송 등이 진행 중이어서 소송 결과에 따라 양도소득세나 법인세로 세목이 달라질 수 있어 과세예고통지가 늦어졌다는 의견인바,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처분청이 2023.12.31. 이전에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못한 적법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라) 처분청은 2023.12.31. 이전에 청구법인에게 유선으로 통화하거나 방문상담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세내용에 대해 충분히 알렸고 이에 청구법인이 기한 후 신고를 하기 위해 과세예고통지를 보류하도록 요청하였다는 의견이나, 과세예고통지제도는 납세자의 요청에 따라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임의적인 절차가 아니고, 결국 처분청은 2023.12.31. 이전에 청구법인에 대해 과세예고통지할 수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마)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의견인바, 처분청이 2023.12.31. 이전에 청구법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할 수 있었음에도 2024.1.15.에 과세예고통지를 한 것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에서 ‘과세예고통지 등을 한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것이다. 다만 위 조항은 정상적인 세무조사 종료 후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과세예고통지를 하게 되면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부과제척기간 내에 부과처분을 이행할 수 없는 때에 불가피하게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이 건에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바)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지 못하더라도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권리를 박탈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과세관청이 위법․부당한 처분을 행할 가능성을 줄이고 납세자도 과세처분 이전에 자신의 주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구제제도로서 위법한 처분은 물론 부당한 처분도 심사대상으로 삼고 있어 행정소송과 같은 사후적 구제절차에 비해 그 권리구제의 폭이 넓으므로,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사) 처분청은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어 청구법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이 없다는 의견이나, 납기 전 징수의 사유인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객관적인 상황이 드러나는 납세자의 적극적인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납세의무를 조기에 확정시키지 않으면 해당 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 긴급한 과세처분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와 관련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 쟁점토지를 ‘합유’로 등기하여 종중의 소유임을 분명히 표시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과세처분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늦게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2021.9.15. BBB지방법원에 토지보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은 당초 단독재판부에서 진행하다가 2022.7.7. 같은 법원 합의부로 이송되었는바, 처분청은 위 내용을 숨기고 청구법인이 2022.7.7. 처음 소송을 제기한 것처럼 허위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과처분이 지연된 것은 청구법인의 쟁점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납세의무자 및 납세지 파악이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였고 과세자료 처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①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과세자료는 2016.11.15. 청구법인의 명의수탁자인 A 개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로 생성되었는바,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명의수탁자인 중중원 6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만, A 외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납세의무자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음

② BBB세무서장은 2018.3.9. BBB도시공사에 A의 양도소득세 무신고 과세자료 처리를 위하여 지장물 보상내역 조회를 요청하였고, 2018.11.27.에는 양도가액 확인(공탁금 수령자, 수용가액 확인)을 하였음

③ BBB세무서장은 2018.11.29. 재산세 납세내역을 근거로 개인 양도소득세 자료가 아닌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의 양도거래로 판단하여 종중 과세자료를 재생성하여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상 주소지인 CCC세무서장에게 자료통보하였다. 개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여됨

④ CCC세무서장은 2022.3.8.경 청구법인 종중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관할 구청장이 발행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청구법인 종중의 소재지인 ‘ OOO ’는 존재하지 않았고, 같은 곳 OOO, 같은 곳 OOO 번지의 소유자도 청구법인의 종중원이 아닌 B로 되어 있었고, 주택(사무실)이 아닌 나대지 상태의 토지인 것을 확인함 이에 따라 CCC세무서장은 쟁점토지에 대한 납세지를 파악할 수 없어 과세자료를 처리할 수 없었고, 추후 청구법인의 종중원과 연락이 되어 2022.3.8.경 청구법인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과세자료를 다시 재생성하여 서BBB세무서장에게 이송함 ※ 참고로 청구법인 중종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되어 있었다 할지라도 쟁점토지가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지 않는 한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음

⑤ 청구법인은 2022.7.7. 쟁점토지에 대해 청구법인의 종중원을 상대로 토지보상금 반환소송을 제기함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소유자 불분명’으로 공탁되어 있어 최종 귀속자가 변경될 수 있고, 부과제척기간이 어느 정도 남아 있어 계속하여 최종 귀속 수령자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는바, 이는 쟁점토지 관련 공탁금의 최종 수령자에 따라 과세관할을 달리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고, 법인세가 부과될 수도 있기 때문임

⑥ 처분청은 2023.9.15. 과세자료 처리를 위하여 쟁점토지 관련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소유권자 등을 확인하였고, 2023.11.20. BBB도시공사에게 수용보상금 총 지급액 및 수령자 확인을 요청하였으며, 대법원 인터넷 싸이트에 접속하여 소송진행 상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곧바로 과세처분함 일자 내용 1974.2.23. 청구법인이 토지취득 종중원 6인 이름으로 명의신탁 2014.1.23. OOO 지정 2014.9.25.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서 제출 2014.10.2. 법인단체 승인 및 고유번호증 발급 2016.5.17. 쟁점토지 BBB도시공사에 수용 2016.6.17. 수용보상금 공탁 2016.11.15. A 개인 양도소득세 과세자료 생성 2018.11.29. 개인으로 보는 단체로 과세자료 재생성 2022.3.8. 청구법인 단체로 과세자료 재생성 2022.3.31. 일반 5년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2022.7.7. 청구법인 토지보상금 반환소송 제기 2023년 12월경 청구법인과 과세처분 내용 설명 및 과세예고 유보 요청 2024.1.25. 청구법인 과세예고통지 수취거절 반송 2024.3.30. 청구법인 토지보상금반환소송 승소 2024.3.31. 무신고 7년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2) 청구법인이 2023.12.31. 이전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더라도 청구법인의 대표자 등은 이 건 과세처분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들어 알고 있었고, 추가로 기한 후 신고와 충분한 해명을 이유로 과세예고통지를 유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처분청은 2023년 12월경 청구법인의 대표자와 유선 통화 및 방문상담을 통해 과세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고,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자 등은 “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당연히 내야한다”는 입장을 취하였으며, 종중원들과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며 과세예고통지의 보류를 요청하였다. (나) 이후에도 청구법인의 종중원이 처분청에 방문하여 재차 기한 후 신고 관련 절차와 신고 불이행 시 과세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고, 납세자의 권익을 위하고자 세무사 수임까지 권고하였으며 청구법인 종중원은 기한 후 신고를 약속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신뢰하여 과세예고통지를 보류하였고, 청구법인은 이후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였으며, 세무대리인은 2023.1.8. 처분청을 방문하여 “쟁점토지는 종중이 양도일 이전 소급하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된 토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하면서 “유사한 사례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 사례를 제시하겠다”며, 과세예고통지를 보류해 줄 것을 재차 요청하였다.

(3) 이 건 과세처분이 지연된 원인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 파악을 곤란하게 한 청구법인에게 있고, 청구법인은 공탁금을 수령할 기회가 공탁 시 바로 있었음에도 5년이 지난 후에 토지보상금 반환 소송을 진행한 것은 고의적인 것으로 보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1974년경 청구법인의 종중원 명의로 취득한 이후 40년 간 명의신탁하여 오다가 2014.1.23. BBB도시공사에 수용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2014.9.25. 청구법인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신청하여 관할세무서로부터 승인을 받아 별도의 독립된 법인격체가 성립되었다. 이후 쟁점토지를 청구법인 명의로 환원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발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환원하지 않았고, 법인세 신고의무조차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일반적인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2021.3.31.)이 경과한 2022.7.7. 청구법인의 종중원을 상대로 토지보상금 반환소송을 진행하였고, 무신고 관련 부과제척기간 만료 시점인 2024.3.30.에 청구법인 명의로 토지보상금이 반환되었다. 청구법인은 2016.5.17. 쟁점토지가 수용되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보상금을 찾으려는 노력 없이 6년 동안 방치하고, 법인세 신고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부과제척기간 임박 시점에 맞추어 토지보상금반환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보아 조세회피 목적이 충분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건 과세예고통지가 지연된 것은 청구법인이 수용보상금을 찾아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쟁점토지의 명의를 청구법인 앞으로 환원하지 않아 납세의무자 파악을 곤란하게 하는 등 과세권행사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전적으로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4) ‘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에도 해당되어 과세적부심사청구를 생략하고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므로 절차적 하자가 전혀 없다. (가) 국세징수법제9조는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신속히 납부기한 전이라도 국세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1호는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가 있는 경우, 즉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적부심사청구를 생략하고 곧바로 과세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이 쟁점토지의 명의를 청구법인 앞으로 환원하지 않고 방치하여 납세의무자 파악을 곤란하게 한 행위, 7년 동안이나 법인세를 무신고 상태로 방치한 행위, 납세고지서 수령을 거부한 행위는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에 해당되고,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된 재산이 없고 유일한 재산이 쟁점토지 관련 공탁금밖에 없어 조세포탈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1호에 따라 과세적부심사청구를 생략하고 곧바로 과세처분한 처분청의 행위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처분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 이 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수용과 관련하여 소재지, 수용가액 등을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토지 관련 수용가액 등 (단위: 원, ㎡) 소재지 지목 면적 수용가액 보상 대상자 BBB광역시 서구 OOO 답 1,477 OOO A 외 5인 같은 동 OOO 답 2,966 OOO A 외 5인 같은 동 OOO 답 1,815 OOO A 외 5인 합 계 OOO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와 관련한 과세자료 생성내역을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토지 관련 과세자료 생성 내역 납세자 과세 기간 양도 일자 소재지 기준시가 A 2016.1 2016.6.8. BBB광역시 서구 OOO, 같은 동 OOO, 같은 동 OOO OOO * 쟁점토지는 6명의 개인 합유로 되어 있어 6개의 과세자료가 생성되어야 하나, A 에 대한 양도세 과세자료만 생성되는 등 불완전하였다. (부동산 양도과세자료는 대법원 부동산등기자료로 자동 구축됨)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초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라 ‘개인으로 보는 종중단체’로 등록되어 있었다가 2014년 9월경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신청하였다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서 등을 아래 <표3>․<표4>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3> 청구법인 관련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서 ㅇㅇㅇ <표4> 청구법인 관련 사업자 기본 사항 등 ㅇㅇㅇ (라) 처분청은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며 송부받은 공탁관련 서류 및 소송 관련 자료를 아래 <표5>․<표6>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5> 쟁점토지 관련 공탁증거서류 발췌 ㅇㅇㅇ <표6> 쟁점토지 관련 소송 내역 발췌 ㅇㅇㅇ (마) 처분청은 2023년 12월경 청구법인에게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유선으로 통화하고 방문상담을 하는 등 과세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였다며 청구법인 관계자와의 통화기록 내역을 아래 <표7>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7> 처분청과 청구법인 관계자와의 유선통화 내역 발췌 ㅇㅇㅇ (바) 처분청은 2023년 12월경 청구법인 직원이 처분청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기한 후 신고 및 과세해명자료 제출 등을 이유로 과세예고통지를 유보해 줄 것을 요청하여 납세자권리를 위해 유보하였다가 특별한 해명이 없자 이후 2024.1.24.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다음 날인 2024.1.25. 청구법인에서 ‘수취거절’하였다며, 과세예고통지서송달 기본내역을 아래 <표8>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8> 과세예고통지서 송달 기본내역 발췌 ㅇㅇㅇ (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매년 청구법인에 부과되고 있어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자가 청구법인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알려진 사실이라며 재산세 과세내역을 아래 <표9>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9> 쟁점토지 관련 재산세 부과내역 중 발췌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부과제척기간의 경과에 임박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사실상 박탈한 것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는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과세예고통지일(2024.1.26.)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2024.3.31.)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여서 동 규정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서 달리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종중원 앞으로 명의신탁이 되어 있다가 OOO에 수용되었고, 이후 토지보상금은 명의수탁자인 종중원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종중원들을 상대로 토지보상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소송 결과에 의해 채권자(양도소득의 귀속자)가 달라질 수 있었던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양도에 따라 법인세를 자진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과세자료 지연 처리의 상당한 원인이 청구법인에게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처분청은 과세예고통지 전에 과세내용과 관련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였고, 이 건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사정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하기 위하여 과세자료를 장기간 방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AAA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AAA 또는 AAA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AAA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AAA이 과세하는 경우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법 제33조 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AAA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AAA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AAA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AAA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9조 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③ 법 제81조의15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

2. 법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법 제66조제6항 및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3) 부동산등기법 제63조(과세자료의 제공) 등기관이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가등기(假登記)를 포함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부동산등기규칙 제120조(소유권변경사실 통지 및 과세자료의 제공) 법 제62조의 소유권변경사실의 통지나 법 제63조의 과세자료의 제공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이 건의 경우 과세예고통지일(2024.1.26.)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2024.3.31.)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여서 동 규정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서 달리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종중원 앞으로 명의신탁이 되어 있다가 OOO에 수용되었고, 이후 토지보상금은 명의수탁자인 종중원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종중원들을 상대로 토지보상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소송 결과에 의해 채권자(양도소득의 귀속자)가 달라질 수 있었던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양도에 따라 법인세를 자진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과세자료 지연 처리의 상당한 원인이 청구법인에게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처분청은 과세예고통지 전에 과세내용과 관련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였고, 이 건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사정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하기 위하여 과세자료를 장기간 방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