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는 AAA의 뒤편에 위치한 작은 산의 임야 등으로,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시설물이나 다른 객관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함
[요지] 쟁점토지는 AAA의 뒤편에 위치한 작은 산의 임야 등으로,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시설물이나 다른 객관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를 관리한 진천향교에는 대성전과 문묘, 명륜당, 풍화루 등 6동의 건물과 막돌담장이 설치되어 있고, 1981.12.26. 충청북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2) 쟁점토지는 사유재산이 아닌 향교의 재산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 등이 제한된다. (가) 쟁점토지는 조선시대 조정에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재원으로 지급된 학전으로, 수백 년 전부터 내려온 토지이다. (나) 향교재산은 향교재산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매매 등이 금지되고, 향교재산으로 생기는 수입은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쟁점토지의 매각대금도 전액 향교의 통장에 입금되었다.
(3) 쟁점토지는 진천향교의 경내지(境內地)로,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고 있고, 해당 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 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경내지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전통사찰보존지’에 준하는 개념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에서는 경내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고(제92조의6 제1항 제6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는 종교단체의 경내지 및 경내지 안의 건물과 공작물의 임대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며(제45조 제3호), 국세청 예규에서는 명동성당 및 서울성공회성당의 동일지번이 아닌, 인접한 카톨릭 회관 및 서울성공회회관에 대하여, 경내지로 보아 그 임대수입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판단한 바 있다. (다) 따라서 경내지에 해당하는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로 볼 수 있다.
(1) 쟁점토지는 지목이 농지 및 임야로, 제례 등에 사용된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쟁점토지의 현황을 고려할 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로 볼 수 없다. (가) 쟁점토지의 위성사진 등을 보면, OOO, OOO, OOO번지의 경우 지목이 ‘전’으로 등재되었으나 사실상 임야로 보이고, 수년간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설령 경작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입지를 보면, OOO, OOO 및 OOO번지는 양도일에 각각 OOO 및 OOO번지에서 분할된 것으로, 진천향교 뒷산의 뒤편 내리막 부분에 해당한다.
(3)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진천향교의 경내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점에서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경내지가 되기 위해서는 그 토지가 당해 전통사찰과 지리적․공간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어야 할 것이고, 경내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경작지는 전통사찰의 경계 안의 토지 또는 그 주변의 토지로서 당해 사찰의 불교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작지만을 의미한다(대법원 2003.9.26. 선고 2003다22028 판결). (나) 쟁점토지는 진천향교와 연접한 뒷산의 뒤편 내리막 부분으로 지리적․공간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경내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경우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③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 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보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계산한다. 제92조의6(임야의 범위 등) ① 법 제55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6.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
(3)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전통사찰보존지”란 불교의 의식(儀式),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토지를 말한다.
(4) 향교재산법 제4조(매매 등의 금지) 향교재산은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매매, 양여(讓與), 교환, 담보제공,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없다. 제6조(향교재단의 수입의 사용) ① 향교재단의 재산에서 생기는 수입은 다음 각 호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성균관(成均館)의 유지
2. 관할 시ㆍ도에 있는 각 문묘의 유지
3. 교육이나 그 밖의 문화사업의 수행
② 향교재단은 매년 재산에서 생기는 수입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균관에 내야 한다.
③ 향교재단은 제2항에 따른 금액과 그 밖의 적립금 등을 제외한 순수입액의 100분의 8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이나 그 밖의 교화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을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종교단체(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로 한정하되, 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의 경내지(境內地) 및 경내지 안의 건물과 공작물의 임대용역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충청북도 내 각 향교의 문묘와 재산을 보존․관리하고 교육 및 교화사업을 경영하여 유교진흥과 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설립된 법인으로, 그 산하에 진천향교, 청주향교 등이 소속되어 있다. <청구법인의 정관> 제3조(목적) 본 법인은 충북도내 각 향교의 문묘와 재산을 보존 관리하며, 교육 및 교화 사업을 경영하여 유교진흥과 문화의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법인은 제3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영위한다.
1. 도내 각 향교와 재산의 보존관리
2. 석전대제 행사의 계승발전
3. 육영사업의 경영
4. 유교 교육 및 사회교화 운동
5. 목적사업을 위한 도서의 간행
6. 법인 목적사업을 위한 부동산 임대사업
7. 효자ㆍ효부 발굴을 통한 건전한 사회 조성사업
8.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나) 진천향교는 1981.12.26. 충청북도의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었고, 지정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진천향교의 유형문화재 지정내용 문화재명 구분 소재지 수량 창건 진천향교 유형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416 1곽 태조 7(1398) (다) 쟁점토지는 2022.6.20. 상수도 배수지 부지로 사용하고자 매입을 요청한 충청북도 진천군에 양도되었고, 양도과정에서 아래 <표3>과 같이 분필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3> 매매대상토지(분필 전후 비교) OOO (라) 쟁점토지는 진천향교의 뒤편과 진천군 상수도사업소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산의 임야 등으로, 진천향교의 건축물과 연접하여 둘러싸고 있고, 관련 필지의 총 면적은 26,767㎡(폭 약 90m × 300m)이며, 분필 후 양도된 쟁점토지는 진천군 상수도사업소 측에 연접한 면적 10,150㎡의 토지이다. (마) 청구법인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진천향교 답사 및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 보고서를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두35454 판결), ‘해당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서 그 처분이익이 법인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점, 쟁점토지는 진천향교의 뒤편에 위치한 작은 산의 임야 등으로,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시설물이나 다른 객관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