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해외투자를 위하여 차입한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쟁점이자비용을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전2770 선고일 2024-11-1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국내에서 대금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쟁점금액의 대부행위는 당국으로부터 승인받은 특수한 형태의 대금업에 해당하는 것이고, 해외직접투자의 대상인 쟁점해외법인의 연도별 매출액이 실제 발생하고 있어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의 토목공사업이 쟁점해외법인을 통하여 현지에 제공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이자비용을 사업관련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

[참조결정] 국심1995구3760

[주 문] 동청주세무서장이 2024.1.23. 청구인에게 한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3.21. 베트남에 청구인 지분 100%로 하여 OOO(이하 “쟁점해외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면서 자본금 OOOUSD를 송금하였고, 2017.8.3. 울산광역시 남구 소재에서 무역업 및 토목공사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사업자등록 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7.10.26. 금전대여자 a과 OOOUSD(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2022.7.6.까지 차용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1.23.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OOO은행을 통하여 쟁점해외법인에게 송금하였다.
  • 다. 청구인은 쟁점해외법인으로부터 2022.1.5. OOOUSD, 2022.7.6. OOOUSD, 총합계 OOOUSD를 수령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2022.7.7. a에게 이자비용 OOO원(이하 “쟁점이자비용”이라 한다)과 원금을 합한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2023.4.28.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은 2023.12.12. 쟁점이자비용은 사업적 성격의 금전대여 행위로 발생한 이자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한 수익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어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2024.1.23. 이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쟁점해외법인에 쟁점금액을 송금한 것은 사업적인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지급된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가) 소득세법 집행기준 16-0-2(비영업대금의 이익과 금융업의 구분)에 따르면,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은 금전대여 행위가 사업적인 경우에는 금융업으로 보고, 사업적이 아닌 경우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고 있는데, 금전의 대여행위가 사업적인 것인지의 여부는 금전거래의 경위, 목적, 규모, 횟수, 계속성, 반복성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는 것이다. (나) 외국환관리규정에 따라 은행장의 승인을 받아 해외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의 대금업과는 달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쟁점금액의 이자수입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는지를 구분하여야 한다.

1. 해외투자 신고내역에는 투자대상 현지법인명, 투자방법, 투자금액, 자본조달방법, 투자목적(해외 신규시장 개척) 등이 상세하게 정하여져 있는바, 쟁점투자금 등의 해외투자는 청구인이 사업의 일환으로서 승인된 것임을 알 수 있다.

2. 투자금의 규모가 OOO원이 넘는 거액이고, 대부기간이 5년(장기)인 점을 볼 때, 이는 일시적·우발적인 대금이 아니라 사업적인 것이다. (다) 거주자가 자기자본에 의하여 경영할 것인지, 차입금에 의하여 경영할 것인지는 거주자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이고, 투자자본의 회수를 위하여 새로 차입한 금원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초과인출금 상당의 부채에 해당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입금 채무는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산에 대응되는 부채로 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대법원 2010.1.14.선고 2009두11874 판결, 대법원 2002.1.11. 선고 2000두1799판결)이다.

(2) 청구인은 일시적·우발적으로 쟁점해외법인에게 금전대여를 한 것이 아니고, 베트남 현지 공사업을 위해 쟁점해외법인에 쟁점금액을 송금한 것이며, 해외투자는 청구인 개인으로서 지급한 것이 아닌, 사업의 일환으로서 집행된 것이므로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수익은 비영업대금의 수익이 아닌 사업적(특수한 형태의 대금업에 해당함)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청구인과 쟁점해외법인을 동일한 경제적 실질로 보면, 청구인의 최종적인 이익은 결국 베트남 현지에서 전문 공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영업비용 및 이자비용을 차감한 것이므로, 쟁점이자비용은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한 것이고, 법인세법상에서는 내국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해외현지법인의 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판단하고 있지 아니한 것처럼, 쟁점이자비용은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해외법인 투자와 관련하여 수취한 이자수익을 쟁점사업장의 영업대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가) 비영업대금이란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것을 말하며, 금융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자가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이익인 사채이자를 말한다. (나) 영업대금으로 발생한 이익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고, 비영업대금에서 발생한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분류된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는 금융소득으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대금으로 인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 상당액으로 하고, 필요경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은 2017.8.3. 주업종을 무역으로 하고, 부업종을 토목공사로 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청구인은 금융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고, 대부업을 하였다는 객관적·구체적 증빙도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라) 쟁점사업장은 사업자등록 당시부터 현재까지 대부업에 대한 사업실적이 없으므로 쟁점이자비용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금전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였고, 대부업을 대외적으로 표방하지도 아니하였으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한 적이 없는바, 청구인이 쟁점해외법인 투자하여 수취한 이자수익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이 쟁점해외법인에 투자하기 위하여 a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함에 따른 쟁점이자비용은 청구인의 사업목적과 무관한 자금의 대출이자에 해당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사업소득인지는 금전대여 행위가 소득세법상의 사업에 해당하는지에 달려 있고, 금전거래 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5.8.19. 선고 2003두14505 판결)이다.

(3) 청구인이 쟁점해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이자수익은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제1항 제11호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또는 제1항 제21호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해외투자를 위해 차입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지급한 쟁점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해외투자를 위하여 a로부터 차입한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쟁점이자비용을 사업소득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信用契)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의 보험차익은 제외한다.

  • 가.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운수 및 창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정보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9.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①법 제16조 제1항 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란 민법 제32조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ㆍ공제조합(이와 유사한 단체를 포함한다)으로서 동일직장이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복리증진 또는 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16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초과반환금은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탈퇴하여 그 규약에 따라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를 뺀 금액(이하 “납입금 초과이익”이라 한다)과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하는 기간 동안 추가로 발생하는 이익(이하 “반환금 추가이익”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④ 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고 해당 채권의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포함된다.

⑤ 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란 개인이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품(이하 이 항에서 “이자부상품”이라 한다)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실질상 하나의 상품과 같이 운영되는 경우

  • 가. 금융회사 등이 직접 개발ㆍ판매한 이자부상품의 거래와 해당 금융회사 등의 파생상품 계약이 해당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
  • 나. 파생상품이 이자부상품의 원금 및 이자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이 항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나 이자소득등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따라 산출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거래하는 계약일 것
  • 다. 가목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 이자부상품의 이자소득등과 파생상품으로부터 이익을 지급할 것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자본거래의 신고 등) ①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와 제3항의 신고수리(申告受理)는 제15조 제1항에 따른 절차 이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하도록 정한 사항 중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와 해외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의 경우에는 투자자 적격성 여부, 투자가격 적정성 여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리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신고의 수리

2. 신고의 수리 거부

3. 거래 내용의 변경 권고

⑤ 기획재정부장관이 제4항 제2호의 결정을 한 경우 그 신고를 한 거주자는 해당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4항 제3호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가 해당 권고를 수락한 경우에는 그 수락한 바에 따라 그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4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기획재정부장관의 통지가 없으면 그 기간이 지난 날에 해당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사실관계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및 경정청구내역은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및 경정청구 내역 (단위: 백만원) (나) 청구인의 사업내역과 사업소득명세는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사업내역 및 사업소득 명세

○ 사업내역

○ 사업소득 명세(2022년 귀속) (단위: 천원) (다) 금전대여자 a의 총사업내역은 <표3>과 같다. <표3> a의 사업내역 (라) 청구인은 2017.10.26. a과 OOOUSD를 연 9%(이후 2022.7.6. 8%로 합의하여 변경) 2017.10.26.부터 2022.7.6.까지 차용하는금전차용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내용은 <표4>와 같다. <표4> 금전차용계약서 (마) 청구인과 쟁점해외법인은 2017.11.20. 쟁점금액을 2018.2.28.부터 2022.11.19.까지 자본대여계약OOO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해외법인은 청구인에게 2020년 12월부터 매월 OOOUSD를 24개월에 걸쳐 상환하는 것으로 하여 세부지급계획을 세웠으나, 실제 쟁점금액과 쟁점이자비용을 2022.1.5. OOOUSD, 2022.7.6. OOOUSD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이 경정청구 시 제출한 ‘해외직접투자신고서’ 사본에는 청구인의 투자방법·금액·목적 등이 기재되어 있고, OOO 금융센터지점의 ‘외환송금확인서(2018.1.23.)’에는 베트남의 해외현지법인 OOO로 OOO달러를 송금(사유: 국내기업의 대부투자)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쟁점사업장의 OOO은행 계좌(181--451) 거래내역에는 금전차용계약일자(2017.10.26.)에 OOO$가 입금*(입금자명: OOO)되었고, 2018.1.23. 해외로 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아) 해외현지법인은 청구인에게 2022.1.5. OOOUSD와 2022.7.6. OOOUSD 합계 OOOUSD를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1.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소득세 신고서상 쟁점사업장의 표준재무상태표에는 기타 투자자산 OOO원이 계상되어 있고, a로부터 차입한 OOO원을 포함하여 OOO원이 장기차입금 항목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의 2018년 귀속 소득세 신고서상 표준재무상태표에는 해외투자금액 OOO원이 장기대여금으로 계상되어 있고, 2022.1.5. OOO원과 2022.7.6. OOO원이 반제되었으며, a은 2022.7.7.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한 이자비용 및 원금 OOO원과 관련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인가, 사업소득인가의 여부는 금전대여행위가 소득세법상의 사업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에 달려있고,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사업에의 해당 여부는 당해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8.19. 선고 2003두14505 판결, 같은 뜻임). 한편, 사회통념상 대금업(貸金業)이라 함은 공공연하게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할 것이고,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이라 함은 대금을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것을 뜻한다 하겠으나,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외국환관리규정에 의하여 해당은행의 승인을 받아 해외에 대부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의 대금업과는 달리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쟁점대여금의 이자수입금액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를 가려야 할 것(국심 2003중1834, 2003.11.15., 국심 1995구3760, 1996.5.15., 같은 뜻임)이다. 살피건대,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의 경우에는 투자자 적격성 여부, 투자가격 적정성 여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OOO은행장에게 제출한 해외직접투자신고서 상 해외직접투자내용에는 투자대상 현지법인명OOO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투자방법(대부투자), 자금조달방법, 투자금액 및 투자비율, 투자목적(해외 신규시장 개척) 등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어, 쟁점금액은 해외투자는 사업의 일환으로서 승인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a로부터 쟁점금액(2017.10.26.∼2022.7.6., 연8%)을 차입한 사실이 금전차용계약서에 나타나고, ‘쟁점금액을 해외 직접투자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이를 어길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제3조)’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과 쟁점해외법인이 작성한 자본대여계약서OOO에 의하면, 설명조항에 쟁점해외법인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대출이 필요하여 청구인이 쟁점해외법인에 쟁점금액을 대여하였고, 쟁점금액의 대부기간은 계약서상 3년 9개월(2018.2.28. 부터 2022.11.19. 까지) 동안이며, 쟁점해외법인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매달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일시적·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사업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국내에서 대금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쟁점금액의 대부행위는 당국으로부터 승인받은 특수한 형태의 대금업에 해당하는 것이고, 해외직접투자의 대상인 쟁점해외법인의 연도별 매출액이 실제 발생하고 있어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의 토목공사업이 쟁점해외법인을 통하여 현지에 제공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이자비용을 사업관련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