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61년 12월 ‘a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시멘트 제조ㆍ판매업, 폐기물 처리ㆍ재생업 등을 영위하다가2018년 7월 ‘b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여 지주회사로 전환된 법인의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2018년 7월 설립된 회사(구 a와 구분되는 신설법인임)로 구(舊) a 주식회사(이하 “구 a”라 한다)는 2014년 제1기∼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일본국 전력회사 등과의 석탄회 거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관련 신고를 하였다. (1) 수주자인 구 a, 발주자인 일본국 전력회사 및 대리인인 일본국 법인은 2011.10.1. 및 2014.11.1. 대리인이 청구법인에게 일본국 전력회사의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산업폐기물인 석탄회를 선적ㆍ해상운송하여 주면 구 a는 이를 재활용 처리한 후 시멘트 제조의 원재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석탄회 처리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계약에 따라 일본국 전력회사는 대리인에게 거래대금 및 운반비를 일본 엔화로 지급하고, 대리인이 구 a에게 운반비를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엔화로 지급하면, 구 a는 각 과세기간별로 원화로 환산한 용역대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조사1국)이 2019.3.29.∼ 2019.11.18. 기간 중 b(구 a)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석탄회 거래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고 과세대상인 것으로 보아 2019.7.10. 등 b에게 2014년 제1기∼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b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0.4.8. 및 2020.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위 거래가 용역의 국외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2021.12.13. 인용 결정[ 조심 2020중1600ㆍ1601ㆍ2607(병합)] 을 하였다.
- 라. 한편, 청구법인은 일본국 소재 5개 전력회사(① c 주식회사, ② d 주식회사, ③ e 주식회사, ④ f 주식회사, ⑤ 주식회사 g, 이하 “일본 전력회사”라 한다)와 일본국 발전소에서 발생한 폐기물인 석탄회를 평택항에서 양하하여 단양공장에서 시멘트 원료로 재활용하는 ‘석탄회 처리위탁계약’(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을 체결하고, 일본 전력회사의 석탄회를 청구법인의 단양공장에 반입하여 시멘트 원 재료로 투입․재활용하고 있는데, 구 a 거래분에 대해 과세분쟁이 발생하자 2019년 제2기〜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거래분에 대해 당초 부가가치세 과세분으로 신고하였다가 우리 원의 인용결정이 있은 후 2021년 12월경 처분청에 위 거래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을 하였다.
- 마. 서울지방국세청장(조사4국, 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이 2023.10.26.〜2024.2.12.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평택항에서 석탄회를 양하하여 단양공장에서 재활용 처리하는 용역(쟁점거래)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용역으로서 청구법인이 국내 화력발전소로부터 석탄회를 인수하여 단양공 장에서 재활용 처리하는 용역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4.1.17. 및 2024.3.21. 청구법인에게 2018년 제2기〜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9건)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해 2019년 세무조사당시 ‘과세거래’로 처분하였으나, 조세심판 원은 2021년 12월 인용 결정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종전 심판결정의 사실판단 근거가 실제 거래내용과는 다르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데, 당초 거래내용과 동일한 거래에 대해 과세기간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시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당초 심판결정의 기속력 등에 위배되는 처분으로 위법․부당하다. (가) 2019년 b 주식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처분청은 일본발전소가 배출한 산업폐기물(석탄회) 처리용역에 대해서 “국내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2021.12.13. 조세심판원은 “국외제공용역으로서 영세율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인용 결정을 하였다. 심판결정은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일반적인 행정행위의 효력과 아울러 쟁송절차를 거친 판 단행위라는 점에서 해당 결정이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 적법성의 추정을 받으며 취소되지 않는 한 아무도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는 등 심판결정에 대해서는 기속력, 불가변력, 불가쟁력 등의 효력이 있다. (나) 법원도 ‘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이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에 의하여 그 불복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취소되었음에도 처분청이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부과처분을 되풀이한 것이라면 설령 그 부과처분이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법하다’라고 판시함으로써 재결에 위반된 처분은 위법한 것임을 분명히 하였고(대법원 2010.6.24. 선고 2007두18161 판결 등 참조), ‘조세심판원의 취소결정에 대하여 기초가 되는 사정에 아무런 변경이 없음에도 피고가 서울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만을 내세워 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한 것은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위반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9.1.31. 선고 2017두75873 판결 등 참조). (다) 청구법인이 일본발전소로부터 폐기물을 수거하는 쟁점거래는 과거부터 진행해오던 것으로 사실관계는 종전 심판청구사건과 그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거래당사자(산업폐기물 생산자인 일본발전소) 및 주요 거래내용의 변동이 발생한 사실도 없어 달리 볼 사항이 아니다. 기존 청구법인의 심판청구 결정내용을 보면, ‘국내외에서 제공된 용역이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실질적으로 하나의 용역으로 공급된 경우에는 그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로 판단하고, 여기에서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란 공급받는 자의 입장을 기준으로 역무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장소로 해석하는 것이 소비지과세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거래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일본 선적항에서의 석탄회의 반출’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2) 국내에 반입된 석탄회는 위험물질의 제거나 중화·파쇄 등의 추가적인 폐기물 처리 절차 없이 그대로 시멘트 제조 원료로 재활용되므로 통관비와 운송비를 제외하고는 국내에서의 폐기물 처리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일본 선적항에서의 석탄회의 반출이므로 용역의 국외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다. (가) 쟁점거래는 일본에서의 석탄회 수거, 선적, 운송이라는 국외용역과 국내에서의 수입통관, 운송, 폐기물의 재활용처리라는 국내용역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용역으로서 청구법인이 일본 전력회사에 공급한 것이므로, 소비지국 과세원칙과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공급장소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인 일본 전력회사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를 하게 된 이유는 일본 전력회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일본에서 배출된 폐기물인 석탄회를 수거하여 일본에서 반출하도록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일정한 처리비용을 지불하였으며, 일본 전력회사 입장에서는 일본에서 반출된 석탄회를 청구법인이 국내 공장에서 시멘트 원재료로 사용하는 것은 부차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또한 국내에 반입된 석탄회는 위험물질의 제거나 중화·파쇄 등의 추가적인 폐기물 처리절차 없이 그대로 시멘트 제조 원료로 재활용되므로 통관비와 운송비를 제외하고는 국내에서의 폐기물 처리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는 점, 일본에서 석탄회를 선적․반출하는 시점에 사실상 석탄회의 인도가 완료되고 석탄회의 소유권 및 관리책임, 위험부담이 일본 전력회사에서 청구법인으로 이전되며, 쟁점거래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일본에서의 석탄회의 반출이라 할 수 있으므로 쟁점거래는 용역의 국외공급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이다. (3) 이 건 심판청구가 기존 심판결정과 달리 과세대상 거래로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과거 조세불복에 따른 인용결정 및 이와 관련한 경정청구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청구법인의 당초 신고는 과세당국의 공적인 견해에 따른 것이거나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건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는 국내에서 제공된 용역에 해당한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은 용역의 공급장소에 대해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다.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에 대하여 공급자가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 해석하는 설, 공급받는 자가 용역을 제공받는 장소로 해석하는 설 등이 존재하나, 대법원은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이루어진 곳이 공급장소라는 법리로 지속적으로 판단’하였으며, 이 때 거래 상대방이 내국법인인지, 외국법인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대법원 1996.11.22. 선고 95누1071 판결 등). 공급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심판례를 보면, 법원 및 조세심판원은 용역의 공급장소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① 용역에 있어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을 확인하고, ② 해당 용역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확인하여, ③ 해당 장소를 공급장소로 판단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거래는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만 이루어진 용역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과 일본 전력회사간 계약 내용을 보면, 계약당사자의 각 수행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계약서에서 청구법인의 수행의무로 정하고 있는 것은 ① 평택항에서 석탄회를 양하하고, ② 단양공장으로 이동 후, ③ 재활용 처리하는 것을 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석탄회의 재활용 처리에 따른 대금은 대리인을 통해 수령하고 있다. 구체적인 계약서의 용역의 수행 규정을 보면, 석탄회가 처리될 장소(충청북도 단양공장), 석탄회 처리방법(시멘트 원료로 재생 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석탄회 처리 후에 일본의 산업폐기물 관리표(매니페스트)에 따라 회신하기로 정하였는데, 이는 일본 전력회사가 일본의 폐기물처리법의 기준을 준수하여 석탄회를 처리하여야 폐기물 처리가 완료되기 때문이다. 2) 석탄회 처리의 전체 과정을 살펴보면, ① 일본 전력업체가 일본 내 항구에 석탄회를 운반하고, ② 일본의 재활용 중개업체(h, i)가 마련한 선박으로 일본 선박회사가 국내 평택항에 석탄회를 해상운송하면, ③ 청구법인이 평택항에서 석탄회를 양하하여 이를 청구법인의 단양공장에서 재활용 처리를 하게 된다. 거래대금 정산은 대리인과 청구법인이 체결한 각서에 따라 지불되는데, 청구법인이 수취하는 ‘석탄회 처리위탁료’는 국내에서 수행한 용역에 대한 대가만 수취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발생한 관세, 통관수수료, 하역비, 항만사용료, 크레인사용료 등 제반 비용은 청구법인이 부담하기로 하였고, 일본 내에서 선적 및 해상운임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쟁점거래는 ① 국내 평택항에서의 석탄회 하역 용역, ② 단양공장까지 내륙 운송용역, ③ 단양공장에서 물리적인 석탄회 처리 용역으로 그 용역의 수행된 장소가 국내임이 명확하다.
3. 공급받는 자의 관점에서 보면, 용역을 공급받는 자인 일본 전력회사는 단순히 석탄회를 배출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닌 일본의 폐기물처리법에서 규정한 방식으로 재활용되어야만 처리가 완료되는 점과, 청구법인의 설비 고장 등을 원인으로 재활용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일본 전력회사가 이를 회수하여 직접 처리하도록 규정한 점 등을 볼 때, 일본 전력회사들의 목적은 청구법인의 단양공장에서 재활용처리 완료에 있음이 명백하다. 또한 청구법인이 바로 처리하지 못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더라도 양하된 석탄회는 무조건 청구법인이 처리하도록 규정하여 일본 전력회사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석탄회의 재생처리이나, 그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은 평택항에서의 양하임을 알 수 있다. 즉 일본 전력회사가 청구법인에 기대하는 용역의 본질적인 부분은 국내에서의 양하와 국내에서의 재생처리에 있는바, 용역 수행 장소는 이론의 여지없이 국내이다.
4. 대금 정산의 측면에서도, 만약 일본 국내에서의 반출이 청구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재생처리 용역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일본에서의 반출을 청구법인이 수행하고, 그 대가를 수령했어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국내 평택항에서 석탄회를 양하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용역도 수행한바 없으며, 석탄회 처리 이후에도 반출용역에 대한 대가를 수령할 이유가 없다. (2) 종전 심판결정에서 영세율로 판단한 근거인 사실관계는 실제와 다르다. 조세심판원은 종전 심판결정에서 b의 c 및 e과 석탄회 처리 거래에 대해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일본 선적항에서의 석탄회의 반출로 보아 영세율 대상으로 판단하였으나,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사실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내용과 같이 실제 사실과 다르다. (가)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임) 청구법인의 쟁점거래는 국내에서만 제공되며,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은 없다. 일본에서의 석탄회 모집, 선적, 해상운송은 일본 전력회사 및 일본 재활용 중개업체(위탁 선박회사)가 수행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수행한바 없으며, 청구법인이 수행한 용역은 국내 평택항 하역 후 국내 운반 및 석탄회 처리뿐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특히 f 계약의 경우 해상운송의 수행 의무가 발주자에게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일본 대리인 회사(일본 h, i)에 업무 일부를 위임하는 내용이 계약에 포함되었으나, 그 계약의 상세 내용을 정한 각서 또한 계약 조건 협상, 각종 문서 작성 및 대금의 정산에 대한 내용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국외에서 청구법인이 수행한 용역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나) (석탄회 재생처리 목적) 쟁점거래의 목적은 석탄회의 재생처리 완료이며, 일본에서의 반출이 아니다. 일본법에서는 폐기물 처리 방법을 ① 매립, ② 해양투기, ③ 재활용만 규정하고 있고, 폐기물 운송 등은 폐기물 처리를 위한 사전의 부수적인 활동이며, 폐기물의 위치가 이동되었다 하여 폐기물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특히 국외 반출 이후에도 석탄회의 품질이 미달되거나, 청구법인의 시설 가동 중지, 지역 주민 민원 발생 등의 사유가 있어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일본 전력회사가 석탄회를 다시 회수하여 처리하도록 계약하고 있으므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석탄회의 일본 국외 반출을 청구법인이 수행하지도 않지만, 일본 전력회사 입장에서도 석탄회 처리를 위한 전체 과정에서 반출이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업무로 볼 수 없다. (다) (시설의 설치·유지관리·비용 발생)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를 수주하고 처리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폐기물 처리 시설(시멘트 소성로)을 갖추고 국내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종전 심판결정은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운송비를 제외한 처리비용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전제하였는데, 쟁점거래의 수주를 위해서는 폐기물 처리 시설인 시멘트 소성로를 갖춰야 하고, 평택항에서의 양하와 국내 운송에 따른 하역비, 운반비 등 직접비용 외에도 시멘트 소성로 설치·유지·관리에 따른 감가상각비, 노무비 등 간접비도 발생하므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 당초 전제는 사실과 다르다. 오히려 국내에서 대부분의 비용이 발생하고 해외에서는 전력회사와 협상을 대리하는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소액의 수수료만 발생하므로 비용 측면에서도 국내에서 중요한 기능이 수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평택항에서의 책임 이전) 청구법인에게 석탄회 처리에 대한 관리 책임, 위험부담이 이전되는 시점은 국내 평택항에서의 양하시점부터이다. 석탄회 처리 계약에서 청구법인은 평택항 양하시점부터 계약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종전 심판결정에서 언급한 석탄회 인도시점은 f과 c은 국내 평택항 양하시점으로 e과 d의 경우 선적시점으로 정하고 있으나, 쟁점거래는 용역 계약이어서 석탄회는 처리해야할 대상에 불과하지 소유권 이전 대상이 아니므로 인도 시점은 고려할 사안이 아니다. 실제 수입통관 시에도 신고상 편의를 위해 석탄회 가액에 대해 명목가액으로 1톤당 일본화 OOO엔으로 기재할 뿐이다. 용역거래는 책임을 기준으로 수행의무를 구분하는바, 국내 평택항에서 청구법인에게 책임의 이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반출시점에 관리책임 및 위험부담의 이전이 있다고 본 전제는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 위와 같이 ①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양하·내륙운송과 석탄회 처리만을 수행한 점, ② 석탄회 처리 용역의 목적은 단순한 해외 반출이 아닌 법에서 규정한 완전한 석탄회 재활용 처리인 점, ③ 청구법인은 석탄회 처리를 위해 필요한 설비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점, ④ 국내 평택항에서 석탄회를 하역한 이후에 청구법인에게 업무책임이 이전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오히려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수행하였음을 보여준다. (3) 쟁점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더라도 종전 심판결정의 기속력 및 신의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가) 국세기본법 제80조 는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대해 규정하면서 결정이 있은 이후 처분청은 심판결정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당해 심판에서 다룬 쟁점 사안에 대하여 취소, 재조사 등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이에 대해 행정청이 따라야 한다는 규정이다. 한편 이와 같은 기속력은 구체적인 판단을 거친 당해 사건에만 미치는 것으로, 미래에 발생할 사건까지 기속하는 것은 아니며, 대법원 또한 판결의 기속력은 당해 판결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에만 미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대법원 2005.12.9. 선고 2003두7705 판결 참조). 청구법인이 제시한 종전 심판결정의 경우 청구법인이 b 주식회사였으며, 이 건 세무조사는 대상은 청구법인으로서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고, 종전 심판결정의 대상 과세기간은 2014년 제1기〜2018년 제1기였던 반면 이 건 세무조사는 대상 과세기간이 2018년 제2기〜2022년 제2기로 차이가 있으며, 쟁점거래에 있어서도 종전 심판결정의 경우 d, c의 거래만이 쟁점이었으나, 이 건 세무조사(대상기간 2018년 제2기〜2022년 제2기)는 e, f의 거래 또한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어 종전 심판결정과 판단대상 거래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나)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어 이를 재경정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은 2019년 제2기〜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았음에도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다시 부과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세액을 환급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경정내역에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된 때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정당한 세액에 대하여 다시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가 존재한다(조심 2017중2889, 2017.9.13.). 따라서 쟁점거래에 관하여 영세율 적용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관할 세무서장의 경정청구 인용 및 환급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환급결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재경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