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에게 실질과세에 따라 의제배당에 따른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전-2730 선고일 2024.07.23

쟁점거래의 당사자들은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 거래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등 주식매입‧소각과 같은 결정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주식 증여‧소각이 단기간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를 부정행위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3.10. 배우자 A(이하 “배우자”라 한다)에게 청구인이 소유한 B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 3,700주를 증여하였고, 배우자는 2020.6.30.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에 따라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한 OOO 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배우자공제(OOO원 한도)한 후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 나. 쟁점법인은 2020.6.5.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식 소각을 목적으로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하였고, 2020.7.15. 배우자의 주식 3,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OOO원에 양수하였으며, 2020.7.27. 이를 이익소각하였다(이하 일련의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
  • 다. 처분청은 2023.4.6.부터 2023.5.25.까지 쟁점법인에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고 배우자가 쟁점법인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은 ‘청구인이 직접 쟁점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게 될 종합소득세(의제배당소득)를 회피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이 직접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23.11.9.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20. 이의신청을 거쳐 2024.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거래는 모두 적법하고 유효하게 성립하였고, 청구인은 납세자로서 선택 가능한 여러 가지 거래 방식 중 합리적인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가)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에 따른 거래의 재구성은 형식과 실질이 괴리가 있을 경우 실질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하는 규정인데, 쟁점거래에는 거래의 형식과 실질 간의 괴리가 존재하지 않고,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또한 대법원은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과 관련하여 가장행위의 존재라는 요건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진정한 증여 행위만 존재할 뿐 어떠한 가장행위도 존재하지 않으며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경제적 실질이 귀속되지 않은 자에게 실질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1.9.9. 선고 2021두38925 판결).

(2) 소득세법제101조 제2항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또한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된바,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OOO원은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남아있어 배우자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위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조세형평의 원칙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거래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임의로 거래의 순서를 재구성해 실제 발생하지 않은 거래로 세금을 계산하여 청구인이 아무런 손실 없이 고액의 배당소득을 탈루하였다는 의견이나, 배우자는 이 사건 증여를 통해 OOO원의 배우자공제를 받았다. 거래의 방식이나 순서에 있어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할 것인지 ‘현금’을 증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인 청구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증여공제한도는 법률로 인정되는 것이며, 국세청은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서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세금을 절약할 수 있고 재산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홍보하고 있기도 한다.

(4) 배우자와 쟁점법인 간의 쟁점거래에 있어서 상법및 법인 정관 상 규정을 준수하여 정당한 절차를 거쳤는데, 다른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용하여 배우자에게 자산을 증여하는 행위로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얻었다는 점만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처분청이 납세자 당사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를 임의로 재구성하여 실질과세를 적용할 경우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고, 나아가 세법 규정 중 실질과세를 제외한 나머지 규정들은 그 존재 가치가 없어질 수도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 조세회피 목적 외에 다른 어떤 경제적 실질이나 경제적 합리적인 목적을 찾을 수 없어 거래 부인 대상에 해당되고 납세자가 선택의 자유를 남용한 경우에 해당되어 납세자의 선택행위는 부인대상이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판례(대법원 2021.9.9. 선고 2021두38925 판결)은 사주의 장남이 자살하고, 차녀에 경영에 개입되어 지배구조 개편 및 아들의 채무 변제를 위해 주식 교환 및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납세의무자의 통상적인 형태에 부합되어 합리적이라고 본 것이고, 쟁점거래와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다. (나) 쟁점법인은 사실상 청구인 등의 의사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쟁점주식에 대한 주주권을 별도로 행사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번거롭게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쟁점법인에게 양도한 후 소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없다.

(2) 쟁점거래는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이다. (가) 배우자 증여를 의제배당과세 회피의 수단으로 이용한 경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규정한 소득세법제101조 제2항과 같은 개별규정이 없어도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에 근거하여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바(창원지방법원 2021.1.14. 선고 2020구합5233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3.29. 선고 2016누53076 판결), 쟁점거래는 의제배당에 대한 조세회피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과 그 근거 법령 및 쟁점이 전혀 다르고, 동일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적법한 배당절차를 거쳐 현금 배당을 받고 그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세로 성실히 신고한 경우와 그 거래의 실질이 같으므로 현금배당을 받은 납세자와 동일하게 과세하여 조세공평을 실현하는 측면에서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다. (나) 법인이 소각을 목적으로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직접 취득할 경우 소득세법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의제배당에 해당하여 주주는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하나, 쟁점거래를 통해 배우자는 증여받은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담이 없었고, 이후에 쟁점법인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거래에서는 취득가액이 양도가액과 같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게 되어 세법상 부당한 혜택을 받았다.

(3) 청구인은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는 행위를 개재시켜 우회적인 쟁점거래를 통해 외형상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높임으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였으므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의제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다.

(4) 청구인은 쟁점거래에 있어 상법 및 법인 정관상 규정을 준수하여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 등을 보면 형식상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그 구성원이 청구인들의 가족 및 친인척으로 구성되어 있어 청구인의 의사에 따라 쟁점거래가 진행되었고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의 자금을 우회적으로 거래하여 의제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것에 불과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제97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3)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의 2020사업연도 주식변동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2020사업연도 주식변동 현황 주주 기초 증감내역 기말 주식수 지분율 증여 양수‧도 소각 주식수 지분율 청구인(정기호) 96,000 100 △4,100

• - 91,900 99.4 배우자(A)

• - 3,700 △3,500 200 0.2 C(자녀)

• - 200

• - 200 0.2 D(자녀)

• - 200

• - 250 0.2 쟁점법인

• -

• 3,500 △3,500

• - 합계 96,000 100

• - △3,500 27,000 100 (단위: %) (나) 청구인은 2020.3.10. 배우자에게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3,700주를 증여하였고, 쟁점법인은 아래 <표2>와 같이 2020.6.5.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경영합리화,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의 이익제고’를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결의하였고, 쟁점법인은 2020.7.15. 배우자의 신청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며, 2020.7.27. 쟁점주식을 소각하기로 결의하고 2020.7.29. 쟁점주식을 이익소각하였다. <표2> 쟁점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경위 일자 구분 세부내용 2020.6.5. 임시주주총회 개최 총 주주 4명 중 4명(청구인, 배우자 등) 출석하여 쟁점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을 의결함 2020.6.5. 이사회 개최

1. 자기주식취득목적: 경영합리화,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의 이익 제고

2. 취득할 주식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수 10,000주

3. 주식 1주당 대가: OOO원 (2019.12.31. 현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가액) 2020.6.8. 주식양도신청 통지서 쟁점법인은 주주(청구인, 배우자, C, D)에게 경영합리화 등의 목적으로 2020.6.22.부터 2020.7.14.까지 자기주식을 취득할 것이라는 취지로 주식양도 신청을 통지함. 2020.7.13. 주식양도신청서 배우자는 쟁점법인에게 쟁점주식의 양도를 신청함 2020.7.15. 주식양수도 계약서 쟁점법인은 배우자와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2020.7.27. 이사회 개최 쟁점법인은 이사회를 개최하여 2020.7.29. 쟁점주식을 소각할 것을 의결함 (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을 지급한 금액이 배우자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3>과 같이 ‘배우자의 금융(OOO)계좌 거래내역’, ‘2020.9.8. 배우자의 OOO 예금 계좌에 신규로 입금(OOO원)되어 2021.9.8. 계좌 해지 후 출금된 내역(OOO원)’ 및 ‘2024.1.17.자 증권계좌의 잔고증명서(유가증권 평가액 OOO원, 예수금 포함)’를 제출하였다. <표3> 금융계좌 거래내역(발췌)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의 대금이 배우자에게 귀속되었고 청구인이 선택한 조세부담이 적은 거래관계를 특별한 사정없이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조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하나의 거래임에도 형식적으로 중간 거래를 개입시켰다는 이유만으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으나,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과세상 의미를 갖지 않는 그 가장행위를 제외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두17343 판결),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이고, 쟁점법인의 주주는 청구인 및 청구인의 가족으로 구성되어 청구인이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거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의 증여부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시점까지 3〜4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것을 볼 때 쟁점거래에 있어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장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2중5322, 2022.6.29. 등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아래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