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쟁점디자인권 개발에 기여하였더라도 대표이사 지위에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고, 대표이사가 개인 지위에서 발명하였다는 객관적 증빙도 없음
대표이사가 쟁점디자인권 개발에 기여하였더라도 대표이사 지위에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고, 대표이사가 개인 지위에서 발명하였다는 객관적 증빙도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 다. 국세청 감사관실은 2023.2.6.부터 2023.2.24.까지 ‘가장거래를 통한 조세회피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쟁점디자인권의 실질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보아 쟁점디자인권 취득가액 OOO원을 대표자(a)에게 상여로 처분하고, 그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불산입 하여 관련 법인세 및 원천세(근로소득세)를 과세할 것을 처분청에 지시하였다.
- 라.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4.1.16.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2018⁓202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고, 2024.1.23. 쟁점디자인권 취득금액 OOO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대표자 상여처분)를 하였다. <표2> 법인세 고지내역 (단위: 원)
○○○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디자인권의 실소유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대표이사 a이다. (1) 반도체 제조 공정은 순서대로 웨이퍼 제조 공정 → 산화 공정 → 포토 공정(photolithography) → 식각공정 → 증착 공정 → 도핑(확산, 이온 주입) 공정 → 금속 배선 공정 → 웨이퍼 자동 선별(Electrical Die Sorting, EDS) 공정 → 패키징 공정의 8대 공정을 거친다. (가) 위 공정은 전공정(front-end process)과 후공정(back-end process)으로 나뉘는데, 전공정은 웨이퍼 위에 회로를 새겨 칩을 완성하는 공정 일체를 말하고, 후공정은 웨이퍼 상의 칩을 분리하여 패키징 및 테스트하는 공정이다. 즉, 위 공정 순서상으로 산화 공정부터 웨이퍼 자동 선별 공정까지를 전공정이라 한다. 반도체 제조 과정 및 그 과정에 관여하는 회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반도체 전 공정 설명자료>
○○○ (나) 반도체 장비는 그 부품 하나에도 최첨단의 기술이 적용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전문성을 체득하기 어려운 분야이고, 아직도 대기업을 포함한 많은 국내 기업들은 일본, 미국, 네덜란드 등 해외 업체로부터 반도체 장비를 구입하여 사용한다. 전공정에 필요한 장비를 제조하는 대표적인 기업들로는 OOO 등이 있다. 한편 반도체 제조 공정의 난이도가 높아짐에 따라 공정에 쓰이는 장비의 성능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어야 하고, 공정의 변화에 따라 설비의 사양도 변경되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제작된 때로부터 20∼30년이 도과한 장비들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설비 부품을 제작하지 않고 기술 지원도 제공하지 아니한다. 신규 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은 조 단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청구법인과 같은 OOO 업체들은 유휴 장비를 수리하고,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며, 부품을 제작하여 판매하는데, 청구법인은 그 중에서도 특히 OOO 장비에 관한 설치, 유지, 보수, 부품 제작 등의 업무 를 제공하고, 대체 부품을 개발 및 연구한다.
(2) 반도체 제작 장치용 OOO 디자인권은 OOO을 측정하는 장치의 디자인이고, OOO 디자인권은 OOO 등을 측정하는 검증장치의 디자인이다.
○○○ (가) OOO 장치에는 열처리(Furnace) 장비 내부 반응관의 진공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OOO 역할 및 OOO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OOO의 모양에 변형이 발생하면 OOO에 간섭이 발생하는데, 이는 실리콘 웨이퍼(Silicon Wafer)에 치명적이므로 불량 웨이퍼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OOO 디자인권은 OOO을 사전에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한 것으로 반응관 내부에서는 확인이 어려운 부분까지 사전에 확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나) OOO 디자인권에 대하여 살펴보면, 반도체 장비 내부에는 2개의 로봇이 있는데, 이들 로봇은 각각 25개의 실리콘 웨이퍼가 든 실리콘 웨이퍼 캐리어(Carrier)를 장비 내부 또는 서로의 위치로 이동하고 운반한다. 장비의 특성상 매우 정밀한 이동이 필요한데, 다양한 원인으로 1mm의 오차만 발생하여도 캐리어가 바닥에 떨어져 깨지고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OOO 디자인권은 OOO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3) a은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공부하고 군에서도 전공을 살려 통신병(부품수리)으로 근무하였다. 이후 1992.3.19. A(B의 전신)에 입사하여 반도체 장비 유지, 보수,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2000년 4월 미국의 C(D의 자회사)로부터 스카우트 받아 2001년 2월까지 위 회사에서 유사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01년 9월까지는 E에서 근무하다가 10여 년간의 경력을 바탕으로 2001년 11월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 위 각 회사에서 a은 꾸준하게 해외 기업으로부터 구입한 반도체 장비에 관한 기술 지원 역량을 축적하였다. a은 30년 가까이 반도체 장비 OOO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쌓은 전문가이다. a은 청구법인 설립 이후 꾸준히 특허권을 발명하기도 하였는데, 대표적으로 2007.5.1. OOO, 2014.6.27. OOO, 2019.2.20. OOO의 특허권이 a 명의로 각 등록되었다. a은 2019년 12월 충청북도 도지사로부터 ‘반도체 수출시장 다변화, 중소기업 수출비중 확대’ 등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대통령 표창을 수여받기도 하였다. (4) a은 쟁점디자인권을 창작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였고, 이 과정은 연구노트에도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연구노트는 연구자가 수행하는 연구, 실험 등 모든 과정을 기록하는 노트로써 연구자가 발표한 결과를 과장, 허위 및 표절 없이 직접 수행하였는지 증명할 수 있는 기록물이며 연구에 관련된 특허를 등록할 때나 특허분쟁이 일어날 때 법적 근거로써 유용하게 활용된다. 또한 a은 쟁점디자인권을 출원하는 과정에서 등록을 대리한 변리사와 직접 소통하고 자료를 교환하였고, 변리사도 a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다.
(5) 반면,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디자인권을 청구법인 산하의 기술연구소에서 창작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가) 청구법인은 2007.2.22. 기술연구소를 설립하였고, 현재 위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3명인데, 이들은 주로 반도체 장비 부품의 안정성을 실험하고, 고장 또는 단종된 부품을 개발하여 국산화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해당 작업은 사실상 반도체 장비에 관한 경력이나 기술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도 수행할 수 있는 종류의 업무이기 때문에, 이공계 학사 졸업자들을 채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바, 연구소의 인력현황만으로는 쟁점디자인권의 출원 및 개발에는 기여할 수 없다. (나) 청구법인 기술연구소 소속 직원이 특정 특허권 개발 과정에 일부라도 관여한 경우, a은 청구법인과 공동명의로 특허권을 출원하고 최종 특허권은 회사에 귀속시켰는바, 만약 쟁점디자인권 창작 과정에서 기술연구소 직원이 관여하였다면 a은 응당 동일한 절차를 거쳤을 것이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디자인권은 기술적인 내용이 중시되는 특허권과 달리 고안하는 과정에서의 아이디어, 창조성, 경험 및 노하우가 훨씬 중요하게 작용하는바, 쟁점디자인권도 마찬가지로 기술연구소 직원의 기술적인 보조보다는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a의 아이디어가 있어야만 창작이 가능하다. (다) 참고로 청구법인이 a으로부터 쟁점디자인권을 양수하기 위해 2018년 12월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받은 감정평가내역 중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에 ‘쟁점디자인권은 a이 출원하였으나 현재 청구법인이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6) 발명진흥법은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하고, 같은 법 제2절에서는 ‘ 직무발명의 활성화 ’라는 표제 아래에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한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가) 한편 발명진흥법 상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하고, ‘개인발명가’란 직무발명 외의 발명을 한 자를 말한다.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 등이 디자인등록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디자인등록 등을 받으면 사용자 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등록 등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지고, 직무발명 외의 종업원 등의 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 등에게 디자인등록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디자인등록 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무효로 한다. 즉, 직무발명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에게 해당 권리가 귀속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의 업무 범위에는 속함과 동시에 종업원 등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일 것이 요구되고, 그 외의 발명은 모두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쟁점디자인권의 경우, 청구법인 업무범위에는 속할 수 있다 하더라도 a이 청구법인 대표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 발명한 것이 아니다. 회사 대표이사 직무에 디자인권 출원 및 등록이 당연히 그 업무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21전1862, 2021.8.19. 외 다수, 같은 뜻임)에서도
① 대표이사는 쟁점특허를 발명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대표이사는 쟁점특허 등록 이전에도 쟁점특허와 유사한 다수의 특허를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출원, 등록하였던 점, ③ 회사 기술연구팀의 전담연구원의 구성이 쟁점특허와 관련이 없고, 변리사의 기술서에 첨부된 대표이사의 연구노트 자료 등을 통해 대표이사가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구상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쟁점특허의 등록을 대리한 변리사는 쟁점특허의 발명자는 대표이사로, 대표이사로부터 자료를 전달받고, 협의하여 특허출원을 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쟁점특허와 관련하여 특허법인 담당자와 대표이사가 의견서와 보정서 초안을 공유하며 검토한 이메일 등을 제시한 점, ④ 회사의 부설연구소가 쟁점특허를 개발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 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회사에 기술연구소가 있었으나 대표이사가 현재 또는 과거에 동 기술연구소에 소속되어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특허의 성질상 회사의 업무범위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쟁점특허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대표이사에게 당연히 예정되는 직무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하여 같은 취지에서 대표이사가 발명한 특허권이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인용한바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대표이사 a이 쟁점디자인권을 직접 개발하였다는 객관적·구체적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a은 본인이 보유한 특허권 중 일부가 청구법인의 도움을 받아 공동 출원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쟁점디자인권도 이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 a이 쟁점디자인권을 단독 출원한 사유가 불분명하다. (가) 쟁점디자인권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발명의 완성을 후원, 위탁하는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 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인 부분의 창작행위에 실제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하는바, 관련 기술의 실현가능성, 효율성 등의 검증을 위해 다양한 실험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비용 등이 소요됨에도 이를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나) 설령, 쟁점디자인권이 a 개인의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착안하여 출원된 것이라 주장하더라도 쟁점디자인권을 취득한 2018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약 OOO원인 청구법인이 구체적인 시제품 없이 대표자의 지식과 아이디어만으로 단독 출원된 쟁점디자인권을 수입금액의 10%가 넘는 OOO원에 취득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조심 2021전1915, 2021.9.13., 같은 뜻임).
(2) 청구법인에는 산하 기술연구소가 있어 반도체 장비 관련 연구가 진행 중임에도 쟁점디자인권이 청구법인의 기술연구소와 무관하다는 주장은 합리적이지 아니하다. 청구법인은 2007.2.22. 기술연구소 설립 이후 소속직원이 연구활동을 해오면서 쟁점디자인권의 개발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2014⁓2018) 연 평균 OOO원 정도의 연구개발비를 계상하였고, 이에 대한 연구인력 개발 세액공제를 받아왔는바, 쟁점디자인권이 오로지 대표이사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 소유자를 대표이사로 보더라도 쟁점거래는 특수관계자간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
(3) 쟁점디자인권은 반도체 장비에 들어가는 부품의 불량을 사전에 체크하는 장비로 a 개인보다는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에 가치가 있다. 청구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업종이 반도체 제조업이고, 쟁점디자인권의 용도, 의사록에서 확인되는 ‘회사 관리의 합리적 편리성과 회사 경영에 있어서 사회·경제적 변화 및 시장 사정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라는 내용의 양수 사유와 쟁점거래이후 이를 활용하여 유형자산을 제작하고 청구법인의 수익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는 대표이사의 답변 내용 등, 쟁점디자인권의 가치는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에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쟁점디자인권의 실질 소유자로, 대표이사로부터 구입한 쟁점디자인권의 취득 내용을 부인하여 관련 감가상각비를 부인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4)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특허법ㆍ 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5) 특허법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 <쟁점디자인권>
○○○ (나)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a이 2018.12.27. 작성한 쟁점디자인권 양도계약서에 따르면, a은 청구법인에게 쟁점디자인권 중 반도체 제작 장치용 OOO 디자인권을 OOO원, OOO 디자인권을 OOO원 합계 OOO원에 각각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의뢰하고 ㈜F이 평가한 쟁점디자인권의 감정가액은 합계 OOO원으로 나타난다. <쟁점디자인권 감정평가 내용>
○○○ (라)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디자인권의 소유자가 a 개인이라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a의 연구노트, 표창내역 기사 등을 제출하였다. <a 연구노트 일부 발췌>
○○○ (마) a은 1) OOO(2007.5.1.), 2) OOO(2014.6.27.), 3) OOO(2019.2.20.) 등의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바) 청구법인은 2001.11.2. 설립되었고, 2007.2.22. 부설 기술연구소가 설립되었으며, 청구법인이 계상한 수입금액 및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4> 2014⁓2018사업연도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단위: 천원)
○○○ (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의 이력은 아래와 같다.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디자인권이 대표이사 a이 오랜 기간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디자인권의 개발을 위해서는 단순한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시제품의 제작 등이 필요한 것임에도 a은 본인이 작성한 연구노트 이외 직접 쟁점디자인권을 연구·개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구체적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a은 청구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청구법인을 지배하는 위치에 있고,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디자인권 등 가치 창출에 기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에 고용된 지위에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설령, 쟁점디자인권이 a의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창안하여 출원된 것이라 하더라도 2018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약 OOO원인 청구법인이 구체적인 시제품 없이 대표자의 지식과 아이디어만으로 단독 출원된 쟁점디자인권을 수입금액의 10%가 넘는 OOO원에 취득하였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2007.2.22. 기술연구소 설립 이후 소속직원이 연구활동을 해오면서 쟁점디자인권의 개발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2014⁓2018) 약 연 평균 OOO원의 연구개발비를 계상하였고, 이에 대한 연구인력 개발세액공제를 받아온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디자인권을 청구법인의 것으로 보아 쟁점디자인권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