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해당 법인을 지배하는 위치에 있는 자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디자인권 등 가치 창출에 기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디자인권의 실질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요지] 해당 법인을 지배하는 위치에 있는 자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디자인권 등 가치 창출에 기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디자인권의 실질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대표이사 B이 쟁점디자인을 직접 창작하고 B이 쟁점디자인권을 출원한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B은 과거 C그룹의 마케팅팀 등에서 근무하였고, 2000년 6월경 청구법인의 전신인 ‘A화학’에 사원으로 입사하여 2000년 9월 대리, 2001년 1월 과장, 2002년 1월 차장, 2003년 1월 부장, 2007년 5월 이사, 2009년 5월 상무, 2011년 3월 전무 등의 직책을 거쳐 2014년 7월부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나) B은 대리로 근무하던 2000년 9월경 D 2차 협력사 등록을 위하여 SQ(협력사 품질보증) 인증을 준비하던 중, 상호의 주요 식별표지인 ‘A’이 다소 평범하고 널리 이용되는 단어였기에 다른 경쟁업체나 유사 상호 사업자와의 차별화 및 상호의 간결하고 정확한 전달을 위해 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여 상호를 명시해야 하는 모든 부분에 사용될 수 있는 CI(corporate Identity) 디자인으로 쟁점디자인을 창작하게 되었고, 당시 청구법인의 전신인 A화학은 B을 포함한 관리직 3명, 생산직 10명 정도에 불과한 소규모 회사였기에, CI 디자인의 개념조차 알지 못하였고 디자인 창작 능력도 갖추지 못한 상태였으며, B은 C그룹에 근무하던 시절부터 상표나 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미국 OOO에서 디자인을 전공한 자신의 배우자에게 작업을 부탁하여 자신이 구상한 도형을 창작하게 되었다. (다) B은 청구법인의 상호 ‘주식회사 A하이테크’ 중 주요 식별표지인 ‘A’의 D와 S의 이미지를 하나의 도형으로 형상화하여 CI를 창작하였고, 해당 CI를 본 거래처, 고객, 일반인 등 수많은 사람들은 청구법인을 다른 여러 사업자들과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후 청구법인은 2000년 11월경부터 적극적으로 쟁점디자인을 사용하기 시작하여 서류, 제품박스, 간판, 작업복, 명함 등 회사의 모든 부분에 적용한 결과, 거래처 등으로 하여금 청구법인의 제품과 청구법인을 일치시켜 인식하도록 하였고, 거래처 등에게 제품의 품질과 관련된 긍정적인 평가를 온전히 각인시켜 청구법인의 제품을 쉽게 홍보하게 되었으며, 이는 곧 청구법인에 대한 신뢰성 증가 및 매출증가로 이어졌기때문에 청구법인은 사업에 기여한 쟁점디자인을 소유하기 위하여 B으로부터 쟁점디자인권을 양수하기로 하였고, B은 자신의 비용으로 쟁점디자인권을 출원․등록한 후 감정평가에 따라 책정된 금액으로 청구법인에게 쟁점디자인권을 양도하였다.
(2) 쟁점디자인권을 청구법인의 소유로 보아 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쟁점디자인은 ‘A’임을 알 수 있는 문구나 도형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절차나 비용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기에, B은 평소 어떤 디자인을 창작할까 구상을 하면서 자신의 배우자를 통해 도형화를 반복하면서 쟁점디자인을 완성하였고, 쟁점디자인 창작의 모든 과정에 관여하면서 등록과 관련한 사무를 선진국제특허법률사무소에 위임하여 진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출원비용, 수임료 등 OOO원도 직접 부담하였다. (나) 쟁점디자인 창작당시 청구법인은 CI 디자인의 개념이나 필요성조차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말단 직원에 불과한 대리로 근무하는 동안, 자신의 직무와 전혀 관련이 없었음에도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선의와 열정으로 자신의 노하우와 경험을 살려 쟁점디자인을 창작한 것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를 특정할 수 있는 CI를 창작하는 것은 당시 일반 직원인 B의 직무에 속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전혀 없다. (다) 청구법인은 장차 쟁점디자인을 대외적으로 보호하고 장기적으로 쟁점디자인권을 소유함으로써 쟁점디자인이 표상하는 사업자, 제품, 이미지 및 그에 대한 평가를 영구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회사를 위한 방향이라고 판단하여 B으로부터 쟁점디자인권을 인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객관적인 가치에 상응하는 금액을 양수대금으로 B에게 지급하였다. (라) 디자인보호법제90조 제1항 및 제3조 제1항은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고,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로 디자인을 사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음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디자인권 발생의 요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디자인권의 소유자는 최초 등록권리자인 B임에도 처분청은 쟁점디자인권의 실질적 소유자를 청구법인이라는 전제하에 이건 처분을 하였는데,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대한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손금으로 신고한 금액이 손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대법원 2021.9.16. 선고 2017두68813 판결 등 참조)하는바, 처분청은 쟁점디자인권의 실질적 소유자가 청구법인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고, 처분청이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거를 통하여 쟁점디자인권의 실질적 소유자가 청구법인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1) 청구법인은 최초 해명자료 소명시 쟁점디자인권 도형을 2017년경 완성하였고, 연구노트 등 증빙은 오랜기간이 경과하여 분실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서에는 2000년 11월경 청구법인이 쟁점디자인을 적극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였는바, B이 쟁점디자인권을 창안했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쟁점디자인권 등록일 이전부터 B의 제안으로 쟁점디자인권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B이 쟁점디자인을 직접 고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디자인을 창작할 능력이 없었다고 하나, 청구법인은 자기의 명의로 등록된 다수의 제품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는 점으로 볼때 청구법인의 법인명만을 단순히 도형화한 쟁점디자인을 고안할 수 있어 보인다.
(4) B은 2018년 4월경 쟁점디자인권 등록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2018.5.1. 이를 취득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는데 위와 같은 사실을 볼 때 쟁점디자인권은 사실상 청구법인이 사용하던 권리로 대표이사 B 명의로 출원․등록한 후 청구법인이 다시 취득하는 방법을 통해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살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4)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3. “개인발명가”란 직무발명 외의 발명을 한 자를 말한다.
(5) 디자인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제42조는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글자체”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등록디자인”이란 디자인등록을 받은 디자인을 말한다. 제3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①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共有)한다. 제37조(디자인등록출원) ①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디자인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디자인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제40조 제2항에 따른 물품류(이하 “물품류”라 한다)
4.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관련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이하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한다) 여부
5.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번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번호(제35조 제1항에 따라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6.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의 성명 및 주소
(1) 청구법인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0.11.24. 설립된 자동차용 고무부품, 와이어하네스 등을 제조하는 OOO․OOO의 협력회사로 2014.8.7. 대표이사가 E에서 B으로 변경되었고, 2010년 이후 청구법인의 주식 변동상황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 주주변동상황 현황 (나) B의 이력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에 의하면 B은 1998년경 C전자(주)에 입사하여 2000.6.10. 퇴사 후 2000.12.1. 청구법인에 입사하였으며, 2009.2.20. 감사를 거쳐 2014.7.31.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디자인권 출원·등록 및 양도 현황과 처분청의 경정처분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특허청장의 쟁점디자인권 출원번호통지서에 의하면 출원일자는 2018.2.7. 출원번호 OOO, 출원인 성명 B, 대리인 성명 F으로 기재되어 있고,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표딱지, 창작자는 B이며, 디자인 설명에 ‘본원 디자인은 명함, 카탈로그, 브로셔, 팜플렛, 리플렛,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간판 등에 표시하여 사용되는 것임’으로 기재되어 있고, 디자인등록증에 의하면 출원일 2018.2.7., 등록일은 2018.4.12. 디자인권자 및 창작자는 B이며, 디자인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18.5.1. 쟁점디자인권에 대한 감정을 ㈜G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였고, ㈜G감정평가법인은 쟁점디자인권을 OOO원으로 감정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18.10.30. B과 아래 <표3>과 같이 쟁점디자인권을 OOO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3> 쟁점디자인권 양도계약서(일부 발췌) (라) 청구법인은 쟁점디자인권 취득금액 OOO원 중 원천세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가 2019.10.31.까지 3회에 걸쳐 B에게 쟁점디자인권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디자인등록원부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8.10.31. 쟁점디자인권의 권리를 이전등록하였고, 청구법인의 상표권 감가상각비 명세서에 의하면 쟁점금액을 상각대상금액으로 하여 쟁점디자인권을 무형자산(상표권)에 등재한 후 내용연수 5년, 정액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였으며, 법인세 신고시 첨부된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무형자산 계상액 및 손익계산서상 무형자산의 상각비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디자인권 무형자산 계상 및 상각비 내역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상표권 감가상각비 명세서상 쟁점디자인권 상각대상금액인 쟁점금액을 상표권 허위계상분으로 보아 쟁점금액과 쟁점디자인권의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면서 대표자 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3) 쟁점디자인권이 대표이사 B 소유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디자인권의 출원 및 등록업무를 위임받았던 변리사 F의 2023.2.10.자 확인서에 의하면 ‘B이 자필로 도형화한 디자인을 살핀 후, 등록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바탕으로 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하였고, 이 과정에서 과거 B 대표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노트를 확인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나타나나, 청구법인은 위 노트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나) OOO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F은 2018.2.6. B에게 2건의 청구서를 송부하였고, 청구서 중 1건은 디자인 등록 출원 수임료 OOO원과 특허수수료 OOO원 합계 OOO원이 기재되어 있으며, 나머지 청구서 1건은 상표출원 및 우선심사에 대한 수임료 OOO원과 수수료 OOO원 합계 OOO원이 기재되어 있고, 현금영수증은 수임료에 한하여 발급되고 수수료 등 납부확인증은 별도로 발송해드린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디자인권 출원․등록 이전부터 쟁점디자인을 사용해왔다는 증빙으로 아래 <표6>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표6> 2004년 11월, 2008.10.15., 2008.10.27. 문서 등 사진자료 (라) 청구법인은 2018.5.1. ㈜G감정평가법인 OOO지사에 쟁점디자인권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감정평가표에 의하면 작성일은 2018.5.9., 감정평가액은 OOO원이며, 청구법인은 2018.5.16. 감정평가비용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 위하여 지출품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디자인권이 청구법인의 소유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특허정보넷OOO에 등록된 청구법인 명의의 디자인권 등은 쟁점디자인권을 포함한 6건이 나타나고, 이 중 쟁점디자인권을 제외한 5건의 출원인은 청구법인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의 홈페이지 조직도에 의하면 연구부문 아래 신규사업팀, 신뢰성시험팀, 제품개발, 부품개발 등의 조직이 확인된다. (다) 2023년 10월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회부서에 의하면 B은 직접 2개월 정도 작업 끝에 2017년도에 도형을 완성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디자인이 활용된 간판 등은 2014년 8월경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면서 설치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디자인권에 대하여 대표이사 B 개인이 창작하여 청구법인이 사용하다가 청구법인이 B으로부터 정당하게 취득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 등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B이 개인의 창작활동으로 쟁점디자인권을 등록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연구노트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회부 당시 청구법인은 B이 직접 2개월 정도 작업 끝에 2017년도에 도형을 완성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가, 심판청구 시에 B이 청구법인에 입사한 후 2000년 9월경 쟁점디자인을 고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쟁점디자인권을 출원․등록하기 전인 2003년경부터 청구법인은 쟁점디자인을 문서나 간판 등에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B에게 이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B이 쟁점디자인권 등록 이전 쟁점디자인을 직접 창작하여 관리하고 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해당 법인을 지배하는 위치에 있는 자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디자인권 등 가치 창출에 기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디자인권의 실질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