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조업
,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13조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2022.2.17. 법률 제3244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56조 (구분경리)
① 법 제113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2021.10.28. 법률 제86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6조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⑥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 (공통손금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ㆍ사용시간ㆍ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1.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2.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3.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통되는 익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하며, 공통되는 손금은 익금에 대응하는 것에 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보건복지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법인이 코로나 19 전담병원 등으로 지정되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였는데, 이러한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이 감염병 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으로 발생하는 시설철거비, 폐기물처리비, 환자전원비 등 직접 소요된 비용 (직접비용) 과 미사용 병상손실, 일반환자 감소손실 등 해당시설․장비 등을 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비용 (기회비용) 으로 구분되었다. (2) 기획재정부는 의료법인이 지급받은 손실보상금과 관련하여 3 차에 걸쳐 유권해석을 하였다. (3) 처분청은 공통손금의 안분계산 시 손익계산서의 판매비와 관리비 중 약품비와 진료재료비는 개별손금에 해당하는 직접비용으로 판단하여 안분계산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았으므로 역시 안분계산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보상금은 의료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면서 예기치 못하게 발생한 코로나 19 감염병을 원인으로 발생한 손실을 일부라도 보전하기 위한 손실보상금으로서, 일시적인 영업외수익에 해당하고 기타 사업 (비수익사업) 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기획재정부는 쟁점보상금에 대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유권해석 (법인세제과 -343, 2022.8.29.) 하여 청구법인은 위 유권해석에 따라 쟁점보상금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2022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또한 기획재정부는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유권해석 (법인세제과 -586, 2023.10.12.) 한바, 청구법인이 비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므로, 공통손금을 안분계산 할 수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점, 법인세법 제113조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르면 공통되는 손금은 익금에 대응하는 것에 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 한 쟁점보상금의 경우, 그에 대응하는 개별손금은 직접 손금불산입하여야 하고, 특정한 비용이 수익사업 또는 비수익사업 중 어디에서 발생하였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통손금으로서 위 규정에 따른 구분계산의 방법에 따라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으로 안분계산 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