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가지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쟁점주택에 대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고, 관할지자체의 임대사업자 등록 거부가 위법 부당하여 취소된 사실이 없는 이상 쟁점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가지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쟁점주택에 대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고, 관할지자체의 임대사업자 등록 거부가 위법 부당하여 취소된 사실이 없는 이상 쟁점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주택 취득 및 임대사업자 등록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6.4.19. 충남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OOO외 86건 등 총 87건(이하 “쟁점등록임대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충남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OOO 외 120건 등 총 121건(이하 “쟁점담보신탁주택”이라 한다)은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이후, 2017.7.28. 담보 신탁을 목적으로 수탁자(A주식회사)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2.11.28. 쟁점등록임대주택(총 87건) 중 81건에 대하여 임대사업자 등록하였고, 2023.5.30. 나머지 6건에 대해 임대사업자 추가 등록을 하여 총 87건의 쟁점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 변경신고를 경료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3.5.19. 수탁자 명의의 쟁점담보신탁주택 121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였으나, 천안시장은 2023.9.18. 등록사항 변경 신고한 주택의 소유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반려하였다.
(2) 쟁점등록임대주택에 대한 2021년도 및 2022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는 관할 행정청인 천안시청의 명백한 행정권 남용 내지 착오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는 부당하다(쟁점등록임대주택에 관한 부분). (가)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 제1항 은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3항 에 따른 금액 이하이고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등록임대주택의 소재지인 천안시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4호(그 밖의 지역)에 따라 우선변제 보증금액 OOO원이 적용되어 임대금 중 OOO원까지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따로 가입하지 않더라도, 쟁점등록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전액 보장이 가능하고, 청구법인은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까지 적법하게 받아 놓은 상태였다. 쟁점등록임대주택은 원래부터 임대보증금 액수가 OOO원 내지 OOO원, 최대 OOO원 정도의 소액으로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다. (나) 청구법인은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 제7항 에 따른 임대등록신청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천안시청은 2021년도 임대사업자 등록 처리를 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부득이 2021년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는 민간임대주택법에서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임대차계약 신고시 임대보증금이 소액이고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것에 동의하는 등 일부 보증 요건에 대한 증빙만 있으면, 보증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한 것은 관할 행정청의 명백한 행정권 남용 내지 착오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 그렇다면, 비록 관할 행정청의 자의적인 행정 처리로 인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늦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불이익을 청구법인에게 전가할 수 없고, 2021년 및 2022년도 귀속분의 경우 쟁점등록임대주택이 법령에 정한 임대주택으로서의 성질 및 요건을 실제적으로 모두 충족하고 있었다는 점은 2023년도 귀속분과 동일하므로, 2021년도 및 2022년도 귀속분 역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이 되어야 한다. (라) 형식적 요건의 측면에서 봐도, 청구법인에 대한 천안시청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2022.11.28. 이루어졌으므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산정에 있어서, 청구법인 명의의 쟁점등록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종합합산 배제가 되었어야 함이 타당하다. 즉,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와 관련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은 “법 제8조 제3항(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 결정례 등(국심 2006서2990, 심사-종부-2006-0006)은 반드시 임대주택 과세표준 합산 배제신청을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하지 않고, 기한후 신고시 기한후 신고와 함께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주택 합산배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임대주택 합산배제신청이 합산 배제의 필수적 요건(신청감면)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다른 합산배제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종합부동산세 집행기준(8-3-13)도 위 내용을 반영하여 ‘임대사업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합산배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등록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이듬해인 2023년도 종합부동산세 귀속분에 관하여 합산배제 대상이 되었으나, 그 실질 내용이 합산 배제 주택에 해당함은 2022년도에도 동일하였으므로, 2022년도 종합부동산세 산정에서도 합산배제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3) 쟁점담보신탁주택에 대한 2021년∼2023년도 종합부동산세는 그 실질이 청구법인의 임대주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는 부당하다(쟁점담보신탁주택에 관한 부분). (가) 청구법인이 위탁자로서 수탁자에게 담보 신탁한 쟁점담보신탁주택은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이전된 후에도 위탁자인 청구법인이 제반 임대차 관련 업무를 함으로써 여전히 계속 임대를 하고 있었는바, 청구법인의 임대주택에 해당하므로 합산배제 부동산에 해당하고, 쟁점담보신탁주택의 경우 수탁자가 목적물 임대에 관한 동의까지 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택 임대사업에 필요한 요건과 실질을 모두 구비한 것이다. (나) 조세심판원 선결정례는 ‘부동산담보신탁의 경우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탁자가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보전 및 관리하며, 신탁계약에서 정해진 사유 발생시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가 등 신탁재산을 우선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사용·수익·처분의 권리를 배타적으로 양도하는 일반적인 소유권의 이전과는 다르며, 임대주택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이전된 후에도 위탁자가 제반 임대차 관련 업무를 함으로써 여전히 계속 임대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담보부신탁은 계약의 형태만 다를 뿐 그 실질에 있어 근저당의 설정과 유사하므로 임대주택을 부동산담보신탁하였다고 하여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주택을 양도하였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조심 2016지1305, 2016.12.28.). (다) 대법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주택 소유자는 아니더라도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시(대법원 2012.7.26. 선고 2012다45689 판결)하고 있는바, 임대인이 반드시 주택의 공부상 소유자일 필요는 없다. (라) 천안시청은 수탁자 명의의 등기로서 부기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임대사업자 등록 변경사항을 반려하였으나, 부기 등기의 이행은 본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지, 이미 민간임대주택법에서 부기 등기 의무를 규정하기 훨씬 이전부터 담보신탁 부동산에 대한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까지 적용될 수는 없다. 특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 제7항 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 명문의 3가지(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대의무기간 내 멸실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증금 반환채무의 이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 이외에 부기 등기의무 불이행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바,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산정에 있어서도 쟁점담보신탁주택이 임대목적에 제공되고 있다는 실질을 중시하여 합산배제 대상이 되었어야 하고, 2022년 및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역시, 청구법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적법하게 이뤄졌고, 본건 경정청구를 통하여 합산배제를 청구한 이상,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이 됨이 타당하다.
(2)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9.30.)까지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무서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모두 마친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청구법인은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9.30.)까지 합산배제신청이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과세기간 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다면 신고시기에 관계없이 합산배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2022년 6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2022.9.30.까지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무서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인바(심사-종부-2017-0007 참조), 청구법인은 2022.9.30.까지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2023년 6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쟁점담보신탁주택 121건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 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 또는 제9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8.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가목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나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1.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2.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이 경우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3항 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제7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시점부터 그 기간을 계산한다.
3.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4항 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3)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단서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주택 면적을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1. 해당 신청인의 신용도, 신청 임대주택의 부채비율(등록 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로부터 등록 이후 책정하려는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의 상한을 제출받아 산정한다) 등을 고려하여 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정비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제43조의 임대의무기간 내 멸실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해당 신청인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기간, 금액 등을 고려할 때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① 임대사업자(제5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제18조 제6항에 따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3. 동일 주택단지에서 10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제2호에 해당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
4. 제2호와 제3호 외의 민간매입임대주택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3항 에 따른 금액 이하이고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제45조의2 에 따라 기존주택을 임차하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증 가입 등 임대보증금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3. 임차인이 보증회사 및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운용하는 전세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증에 가입하였고, 임대사업자가 해당 보증의 보증수수료를 임차인에게 전부 지급한 경우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5)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1. 서울특별시: 5천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4천8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2천800만원
4. 그 밖의 지역: 2천500만원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증과 천안시청의 공문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2.11.28. 81건에 대하여 임대사업자 등록하였고, 2023.5.30. 6건의 임대주택을 추가하는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여 총 87건의 쟁점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천안시청의 공문(2023.9.18.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반려 알림)에 따르면, 천안시청은 아래 <표2>와 같이 총 121건의 쟁점담보신탁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추가하는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반려한 것으로 나타나며, 미비 사항은 ‘등록사항 변경신고한 주택의 소유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할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2> 천안시청 공문(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반려 알림)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서에는 위탁자 청구법인, 수탁자 A 주식회사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 거부는 관할 행정청인 천안시청의 행정권 남용 내지 착오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쟁점주택은 그 실질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범위를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 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9.30.)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9.30.)까지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쟁점주택에 대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고, 천안시청의 임대사업자 등록 거부가 위법 부당하여 취소된 사실이 없는 이상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