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 파일럿 설비 및 쟁점 최종 설계 관련 각 외주비용이 조특법 제10조에서 정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4전2374 선고일 2024-09-2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 파일럿 설비 및 쟁점 최종 설계 관련 각 외주제작비용이 위 규정 중 “재료비” 내지 “(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설비를 만들거나 설계하는 것에 쓰이는 비용을 “재료비”라고는 할 수 없음

[참조결정] 조심2021서541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2년 10월 설립되어 산업폐기물 처리 및 재생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사업자로서 2018년 6월 연구 및 개발활동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였고, 2018.9.10.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비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기초연구법”이라 한다)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것으로 인증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OOO부터 OOO의 핵심소재 중 하나인 OOO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쟁점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참여기관으로 참가하고 OOO경부터 OOO경까지 쟁점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9년경에는 OOO 제조를 위한 파일럿 플랜트(Pilot Plant, 설비장치, 이하 “쟁점 파일럿 설비”라고 한다)를 구축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초 설계자료를 확보하고, 2020년경부터 파일럿 플랜트를 외주 가공하여 시공 후 운전을 시작하였으며 2022.7.12. 주관연구기관인 ㈜A에 쟁점 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쟁점 파일럿 설비가 아닌 그로부터 생산한 OOO)을 무상으로 공급하였다(쟁점 파일럿 설비는 청구법인이 소유함). 쟁점 연구개발사업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 파일럿 설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와 확대개발(“Scale-up”, 이하 “스케일업”이라 한다)을 하여 다양한 성상의 OOO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위한 설계(이하 “쟁점 최종 설계”라고 한다)의 외주를 주고 관련 외주설계비용을 기업회계상 건설중인 자산으로 인식하였다. ※ 청구법인은 쟁점 연구개발사업상 청구법인의 담당부분인 OOO 제조를 위한 쟁점 파일럿 설비를 성공적으로 제작하고 스케일업을 위한 쟁점 최종 설계의 외주를 주었으나, 현재까지 쟁점 최종 설계를 통한 공장 신설이나 OOO 양산‧납품은 하지 못하고 있음(쟁점 최종 설계 후 추가적인 사업화 미진행).
  • 라. 청구법인은 2019사업연도 법인세와 관련하여서는 ‘해당 과세연도 발생액에 공제율을 곱한 방식에 따라 공제세액을 산정하는 방식’에 따라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조가 정하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2020사업연도 내지 2022사업연도 각 법인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서는 인건비 등에 대해서는 조특법 제10조상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신고하였음에 반하여, 쟁점 파일럿 설비 및 쟁점 최종 설비 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조특법 제10조상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조특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2023.10.10. 처분청에 2019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하여는 당초 신고한 ‘해당 과세연도 발생액에 공제율을 곱한 방식에 따라 공제세액을 산정하는 방식’에서 ‘직전 과세연도 발생액을 초과하는 해당 과세연도 발생액에 공제율을 곱한 방식’으로 변경하여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금액을 증액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2020사업연도 내지 2022사업연도 법인세와 관련하여서는 쟁점 파일럿 설비 및 쟁점 최종 설계 비용에 대해 당초 연구개발비 항목이 아닌 조특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였던 것과 달리 조특법 제10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달라는 취지의 각 경정청구를 하였다.
  • 바. 처분청은 2023.12.21. 2019사업연도에 관한 경정청구는 이를 인용하였으나, 2020사업연도 내지 2022사업연도에 관한 경정청구는 조특법 제10조에 따른 연구개발비에 해당하지 않고 조특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에 해당할 뿐이라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 사. 청구법인은 2023.3.19. 위 2020사업연도 내지 2022사업연도에 관한 경정청구(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22년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 파일럿 설비 관련 외주비용 (가) 쟁점 파일럿 설비 외주제작비용은 연구개발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다. 연구개발 활동에 대해서 조특법에는 규정이 없으나 기초연구법 시행령 제2조 제5호에서 “연구개발 활동이란 과학기술 분야 또는 서비스 분야(별표 1의 유흥 등 관련분야는 제외한다)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창의적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으로서 새로운 제품 및 공정을 개발하기 위한 시험제품의 설계‧제작 및 시험,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 등 사업화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는바, 쟁점 파일럿 설비 연구개발 활동은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세청‧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공동 발간한 석유화학업종 ‘산업별 연구개발활동 가이드라인’은 석유화학 업종의 신제품 개발활동에 대해서 그 성격과 관련하여 ① 연구개발활동, ② 연구개발 부합도가 높은 활동, ③ 연구개발 부합도가 낮은 활동, ④ 비(非)연구개발활동으로 나누고 있다. 청구법인이 지출한 쟁점 파일럿 설비의 외주제작비용은 시제품OOO을 제작하기 위한 Pilot plant 설비 외주비용인 사실, 쟁점 파일럿 설비를 통해 실제로 시제품을 생산한 사실 등은 쟁점 연구개발사업의 연차별 개별목표와 연구과제 평가보고서, 시제품 납품 확인서 등에 따라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 파일럿 설비 외주비용은 ‘산업별 연구개발활동 가이드라인’ 중 “중합‧반응 공정(pilot) 단계”에서 지출된 것으로서 ‘연구개발 부합도가 높은 활동’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개발활동으로 볼 수 있다. <표> 석유화학 업종 ‘산업별 연구개발활동 가이드라인’ 주요 항목 구분 내용 석유화학 신제품 개발 단계별 프로세스 ㉠ 기획 [연구개발 부합도가 높은 활동] ㉡ 사전조사 [연구개발 부합도가 높은 활동] ㉢ 개발목표 설정 [연구개발활동] ㉣ 중합·반응 공정(Lab) [연구개발활동] ㉤ 중합·반응 공정(Pilot) [연구개발 부합도가 높은 활동] ㉥ 중합·반응 공정(Plant) [연구개발 부합도가 높은 활동] ㉦ 실증공정(Plant) [연구개발 부합도가 높은 활동] ㉧ 제품생산 [비연구개발활동] ㉨ 사후관리 [연구개발 부합도가 낮은 활동] ㉤중합·반응 공정(Pilot) 단계 ● 검토 제품의 Pilot Scale 생산 테스트, 요구 특성 확인 검토를 위한 공정조건 확보 ● 연구개발활동 제외: 기존 연구결과를 기초로 고객의 요구사항(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단순공정 설계 활동 ㉥중합·반응 공정(Plant) 단계 ● 양산공정 전, 생산설비에서의 제품 생산 테스트, Scale up 과정 중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 고객 요구 특성 확인을 통해 최종적으로 공정 확정 ● 연구개발활동 제외: 연구원이 연구활동 외에 다른 활동을 겸한 경우 등 ㉦실증공정(Plant) 단계 ● 확정된 공정을 통한 제품의 시험생산, 양산 공정의 최적화(품질 균일화, 공정 표준화) 단계 ● 연구개발활동 제외: 기술 개선이 없는 단순한 공정 최적화 과정 (나) 쟁점 파일럿 설비 외주제작비용은 조특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 6 중 1. 가. 2) 항[“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료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쟁점 규정”이라 한다)의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 재료비이다. 쟁점 규정은 자체연구개발비 중 재료비의 범주에 “시험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청은 R&D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비용은 결산상 손비로 인식한 것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연구개발비 등의 자산계정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기본통칙 10-0…1 제2항). 조세심판원 역시 반도체 시제품 제작을 위한 마스크(Mask) 외부 제작비용이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비용으로서 쟁점 규정에서 정한 적격 재료비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조심 2021서5419, 2022.8.23.). 국세청 또한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시제품 제작 등 연구개발 과정상 필요한 기계장치(PVC관을 생산하기 위한 금형비를 포함)를 개발하기 위해 소요된 외주가공비는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고(법인세과-202, 2010.3.8.), 나아가 2024년 1월 발간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가이드라인’에서도 시제품 제작비로서 R&D세액공제 대상 적격 재료비의 소범주로 [시제품 제작 원재료비, 시제품 제작 시중품 구입비, 시제품 제작 가공비, 시제품 제작 외주가공비(외주용역비), 시제품 제작 금형비, 견본품 구입비]를 열거하는 등 시제품을 제작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마스크, 금형 등)를 제작하는 데 소요된 외주가공비를 조특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쟁점 파일럿 설비 및 그 구축물은 시제품인 OOO를 제조하는 설비로서 관련 비용은 위 유권해석들에 따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2) 쟁점 최종 설계 관련 외주비용 위 (1)의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석유화학 업종 ‘산업별 연구개발활동 가이드라인’은 파일럿 설비 단계의 관련비용을 ‘㉤ 중합·반응 공정(Pilot) [연구개발 부합도가 높은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파일럿 설비 이후의 Scale-up을 통한 설비 공정 단계 역시 아래 표와 같이 ‘㉥ 중합·반응 공정(Plant) [연구개발 부합도가 높은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앞서 (1) (가)항에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쟁점 최종 설계 관련 비용도 연구개발비용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스케일업 등을 위한 쟁점 최종 설계가 목표로 하는 시제품(OOO)은 쟁점 파일럿 설비로 생산한 시제품과 두 가지에서 차이가 있는데, 첫째, 쟁점 최종 설계는 쟁점 파일럿 설비보다 동일시간에 20배 이상의 OOO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 설계이고, 둘째, 고객의 수요에 맞추어 다양한 등급과 다양한 스펙을 갖춘 OOO를 생산할 수 있게 될 것을 목표로 한 설계라는 점이다. 쟁점 최종 설계는 고객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설계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고객의 주문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 스스로 제품OOO의 다각화를 위해 연구하여 개발한 것이므로 연구개발의 개념을 충족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 파일럿 설비 관련 외주비용 조세법률주의상 연구개발의 성격을 갖춘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조특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연구개발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 쟁점 파일럿 설비 관련 외주비용은 쟁점 규정의 문언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 규정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외주가공비 포함)’를 연구개발비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쟁점 파일럿 설비는 제작 후 청구법인이 소유권을 갖고, 쟁점 파일럿 설비를 통해 OOO를 제조하여 판매하기 위한 것이다. 쟁점 파일럿 설비는 OOO 등의 원재료를 만들기 위한 “시설” 내지 “기계장치”일 뿐 원재료 자체가 아니고, 결국 쟁점 파일럿 설비는 쟁점 규정에서 정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 중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한편, 연구‧시험용 “시설”과 관련하여서는 조특법 시행령 별표 6 1. 가. 3).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는 “전담부서등…이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비용”에 대해서만 연구개발비로 인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 파일럿 설비의 외주가공비는 ‘시설의 임차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입법자는 시설과 관련하여서는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비용에 대해서만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을 뿐, 연구‧시험용 시설의 제작(외주제작)비용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으로 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조특법 제24조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는 “연구‧시험…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에 대해서는 통합투자세액 공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문의 체계상 쟁점 파일럿 설비 외주가공비는 조특법 제10조의 연구개발비가 아닌 조특법 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 공제대상에만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쟁점 최종 설계 관련 외주비용 청구법인은 쟁점 연구개발사업에서 확보한 데이터와 기술을 기반으로 보다 진전된 친환경적 OOO 생산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외부에 설계 등을 의뢰하여 스케일업을 시현하기 위한 쟁점 최종 설계를 외주한 것인바, 이는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 설비에 관한 설계투자로서 쟁점 규정에 해당할 여지가 없고, 조특법 시행령 별표 6 1. 가. 3).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전담부서등…이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비용”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조특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에 해당할 뿐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 파일럿 설비 및 쟁점 최종 설계 관련 각 외주비용이 조특법 제10조에서 정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관연구기관이 ㈜A이고 청구법인 등이 참여기관으로 포함된 쟁점 연구개발사업상 청구법인에게 할당된 연차별 개발 목표는 아래와 같다. <표> 쟁점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청구법인의 연차별 개발 목표 OOO ※ 청구법인은 2020년 2차년도까지 쟁점 파일럿 설비의 최초 버전을 만든 뒤 쟁점 파일럿 설비를 4차년도까지 점차 업그레이드 하여 쟁점 연구개발사업에서 목표로 한 품질을 갖춘 OOO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과제였음. 쟁점 파일럿 설비를 통한 생산물인 OOO는 쟁점 연구개발사업의 최종 목표에 부합하여 쟁점 연구개발사업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쟁점 최종 설계는 쟁점 연구개발사업의 과제에 속하지 않음). ※ 청구법인은 OOO 판매를 위하여 스케일업 등 연구개발을 계속한 끝에 쟁점 최종 설계를 통한 도면을 만들었으나, 현재까지 설계에 따른 공장은 만들지 않았고 OOO 판매의 상용화‧사업화도 성공하지 못하였다는 설명임.

(2) 청구법인은 2021.2.18. ㈜OOO종합건설, OOO㈜, OOO보일러㈜, ㈜OOO 등에 외주제작의뢰를 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충청남도 서산시 OOO 외 1 필지 3,042㎡에 쟁점 파일럿 설비 등에 대한 건축허가를 승인받았고, 쟁점 연구개발사업 중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이 발생하여 공기가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추가적인 연구개발비를 부담하여 쟁점 파일럿 설비를 구축하였으며 관련 금액을 기업회계상 건설중인 자산으로 인식하였다. 쟁점 연구개발사업은 OOO 종료되었고 청구법인은 쟁점 파일럿 설비와 관련하여 2건의 특허를 출원하였으며OOO, 이후 ㈜OOO에 외주를 맡기고 스케일업 및 설계변경 등을 통해 쟁점 최종 설계를 통해 도면까지 만들었다.

(3) 청구법인이 신청한 연구개발 세액공제와 관련한 쟁점 파일럿 설비 외주비용 총액은 OOO원, 쟁점 최종 설계 관련 외주비용 총액은 OOO원이고,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내역 (단위: 원) OOO (1) 기신고 연구개발비용 중 소액 오류 수정 반영 (2) 쟁점 설비 외주제작비용 중 기신고 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한 투자분 감액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산업별 연구개발활동 가이드라인(석유화학)’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5) 국세청이 발간한 ‘2024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가이드라인’은 아래와 같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 규정은 자체연구개발비 중 재료비의 범주에 “시험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 파일럿 설비 및 쟁점 최종 설계 관련 각 외주제작비용은 쟁점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 재료비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쟁점 파일럿 설비 및 쟁점 최종 설계 관련 각 외주제작비용은 조특법 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비용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조특법 제10조에서 정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조세법령은 과세요건은 물론 비과세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유추나 확장해석 나아가 축소해석은 허용되지 않으며(대법원 1994.2.22. 선고 92누18603 판결 등 다수, 참조), 이와 같은 엄격해석의 원칙은 조세에 관한 특례를 정한 조특법의 해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명령, 규칙 등과 같은 행정입법으로 법규 내용을 유추‧확장하는 해석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83.12.27. 선고 83누213 판결 등 참조). (나) 쟁점 규정은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료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로 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 파일럿 설비 및 쟁점 최종 설계 관련 각 외주제작비용이 위 규정 중 “재료비” 내지 “(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설비를 만들거나 설계하는 것에 쓰이는 비용을 “재료비”라고는 할 수 없다. (다) 쟁점 규정 중 괄호 안의 부분 – 즉 “(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 - 은 괄호 밖의 부분인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료구입비” 등이 외주비용으로 지출된 경우를 위해 삽입된 규정이지 괄호 밖 부분인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료구입비”과 독립적이고 대등한 별개의 비용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국문법에도 반하고, 연구개발활동을 하는 사업자가 직접 지출한 비용의 경우 그 지출항목이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료구입비로 한정되는데 외주비용의 경우는 그보다도 넓게 시설이나 장비 관련 외주비용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게 되어 형평에 반한다. 또한 만일 외주를 통한 제품을 만들기 위한 공장이나 시설설비에 소요된 비용을 연구개발비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하였다면 굳이 “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라는 부분을 괄호로 표현하였을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라) 조특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 6의 1. 가). 3)항에는 연구‧시험용 “시설” 관련 비용을 연구개발비 항목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런데 위 항에서 시설 관련 비용은 해당 시설을 임차하거나 이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만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본 건에서 주장하는 시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 자체를 설계하고 만드는 비용은 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마) 시설이나 장치 등에 대해서는 조특법 제24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별도의 세액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는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직접적으로 세액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본 건에서 주장하는 쟁점 파일럿 설비 및 쟁점 최종 설계 관련 각 외주제작비용은 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만일 쟁점 규정이 쟁점 파일럿 설비 및 쟁점 최종 설계 관련 각 외주제작비용에 대해서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정하고자 하였을 경우는 조특법 제24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같거나 유사한 문언을 두었을 것이다. (바) 마지막으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조심 2021서5419, 2022.8.23. 사건은 반도체 생산 과정에 필요한 Mask에 관한 선결정례로서, 이 사건과 같이 공장설비나 시설설비에 관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위 사건에서 처분청이 쟁점 규정의 문언에 해석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등 위 사건에서 쟁점이 되지도 않았으며 Mask 제작·개발이 연구개발활동에 해당하는지가 주된 다툼이 되었다는 점에서 위 사건의 결정내용을 본 건에 직접적으로 원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 파일럿 설비 및 쟁점 최종 설계 관련 각 외주제작비용에 대하여 조특법 제10조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보지 않고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제1호 및 제2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각호 생략)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다.

1. 공제대상 자산

  •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각호 생략) 별표6

1. 연구개발

  • 가. 자체연구개발

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다만,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다만, 다음의 인건비를 제외한다.

  • 가)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 나)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2.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및 소프트웨어(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문화상품 제작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서체·음원·이미지의 대여·구입비

3.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제25조의3 제3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 1)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③ 법 제24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연구ㆍ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① 영 별표 6 제1호 가목 1)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를 말하며, 영 별표 6 제1호 가목1)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이란 연구산업진흥법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가 영위하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연구산업(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제12조(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② 영 제21조 제3항 제1호에서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연구ㆍ시험 및 직업훈련시설: 제13조의10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 제13조의10(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① 영 제25조의3 제3항 제2호 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전담부서등,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 및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운휴 중인 것은 제외한다.

1.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ㆍ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0…1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조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동 비용이 발생된 각 과세연도마다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해당비용을 연구개발비 등 자산계정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