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에게 실질과세에 따라 의제배당에 따른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전-2361 선고일 2024.06.25

쟁점거래의 당사자들은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 거래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등 주식매입·소각과 같은 결정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주식 증여·소각이 단기간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를 부정행위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10.13. 개업하여 문구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로 2019.7.2. 자신이 소유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10,000주(1주당 증여가액 OOO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배우자인 b(이하 “배우자”라 한다)에게 증여하였다.
  • 나. 쟁점법인은 2019.7.11.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자기주식 10,000주를 1주당 OOO원에 취득하기로 결의하였고, 2019.8.20. 배우자가 보유한 쟁점주식을 양수하였으며, 같은 날 위와 같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였다(이하 일련의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
  • 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5.11.부터 2023.6.16.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는 형식을 빌려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한 것으로 보아국세기본법제14조에 따른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3.8.1.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26. 이의신청을 거쳐 2024.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의제배당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확대해석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향후 매출영업 및 자금유치 등 기업운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소각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배우자증여공제 제도를 활용한 것이다.

(2) 청구인의 배우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증여재산가액인 OOO원으로 증여세를 신고하였는데, 배우자 증여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증여세 OOO원을 납부하였고, 각 주식의 소유관계 및 배우자 증여세 납부, 평가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면 이 건 각 증여를 진의 아닌 허위의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인 가장행위라 할 수 없다.

(3) 쟁점법인은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한 이익의 소각 목적으로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쟁점주식을 매수하고 이를 소각하였는데, 이 건 양도 역시상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가장행위가 아니다.

(4) 이 건 각 증여 및 양도는 모두 유효한 법률행위로 처분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고,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을 근거로 이 건과 같이 여러 단계의 거래형식을 모두 부인하고 이를 다시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확대해석하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는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의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한 조세회피에 해당한다.

(1) 쟁점거래는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이 적용되는 거래이다. (가) 쟁점거래는 우회행위 또는 다단계 행위를 통한 거래이다.

1. 청구인은 2019.7.2.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배우자에게 증여하였고, 배우자는 2019.8.20. 쟁점법인에 증여받은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으며, 쟁점법인은 같은 날 쟁점주식을 소각하였다.

2. 이와 같이 쟁점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소각한 거래내용을 살펴보면 외형상 “쟁점주식 증여→쟁점주식 양도→소각”이라는 거래로 구성되었지만 “쟁점주식 양도→소각→현금증여”와 시간적 순서를 달리할 뿐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

3. 즉 쟁점거래를 통해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하고 그로부터 출자금을 회수하는 거래를 한 것이고, 증여자(청구인)가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직접 양도하는 경우 의제배당에 따른 통상의 소득세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중간에 배우자에 대한 증여행위를 개재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조세회피의 목적 및 세법상 부당한 혜택이 있다.

1. 쟁점법인은 컨설팅업체로부터 이익소각에 대한 경영자문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주식과 관련한 일련의 거래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자기주식소각을 통해 종국적으로 의제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목적 외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주식의 증여규모가 배우자 재산공제 범위에 벗어나지 않고,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2개월만에 쟁점법인이 쟁점주식만을 매입하고 소각하는 등 쟁점거래는 통상적 거래 형태로 볼 수 없다. (다) 사업목적상 합목적성이 결여되었다.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 및 배우자의 금융거래 흐름과 같이 쟁점거래의 종국적인 목적은 오로지 쟁점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유출하는 것이었고, 쟁점법인으로부터 현금을 유출하면 발생하는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게 양도하기 전에 배우자에 대한 증여를 끼워넣은 것이다. (라)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선택하여 조세의 부당한 혜택을 받았다.

1. 쟁점법인이 소각을 목적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직접 취득하였을 경우소득세법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의제배당에 해당하여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청구인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부담하였어야 한다.

2. 그러나 청구인은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거래를 통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의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OOO원을 공제받았고, 쟁점거래를 통해 외형상 주식의 취득가액을 높임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경감하였으므로 부당한 혜택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2) 쟁점거래의 실질은 청구인이 의제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회피하고자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고, 이를 쟁점법인에 양도하여 수령한 매매대금을 청구인이 개인적인 비용(채무상환 등)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청구인은 배우자증여공제 제도를 악용한 것에 불과하다.

(3) 처분청은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를민법상 가장행위로 보아 이를 부인한 것이 아니고,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에 따른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다. 즉 당사자가 선택한 사법상 거래의 효력은 인정하면서 다만, 그 과정에서 회피한 세액을 정당하게 계산하고 부과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세법상으로만 부인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취득 및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3)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4)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1.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2.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3.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5) 상법 시행령 제9조(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등) ① 법 제34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② 자기주식을 취득한 회사는 지체 없이 취득 내용을 적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본점에 6개월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의 2019사업연도 주식변동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법인의 2019사업연도 주식변동현황 (단위: 주, %) (나)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거래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거래와 관련한 사실관계 (다)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2023.5.31. 작성된 청구인의 확인서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확인서 내용 (라) 쟁점법인은 2019.7.24. 경영컨설팅 업체인 c 주식회사와 아래 <표4>와 같이 경영자문 용역업무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경영자문 용역업무 계약서 내용 일부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조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하나의 거래임에도 형식적으로 중간 거래를 개입시켰다는 이유만으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으나,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과세상 의미를 갖지 않는 그 가장행위를 제외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두17343 판결 참조). (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선택한 거래의 형식을 부인하고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확대해석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19사업연도 초에 쟁점법인의 주주는 대표이사였던 청구인(50% 지분 보유)과 d(50% 지분 보유)로 구성되어 있어 청구인 등이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거래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는 쟁점주식의 증여일부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시점까지 2개월 이내에 이루어졌고, 쟁점주식의 양도대가를 청구인이 관리하면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등 일련의 행위들이 각 당사자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사전에 예정된 청구인 등의 의사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청구인은 컨설팅업체로부터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소각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고 쟁점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에 있어서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거래의 경제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장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