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금원이 판매촉진 용역의 대가인지 아니면 공동할인 약정에 따른 내부정산금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4-전-2335 선고일 2024.11.04

청구법인의 직영점 또는 가맹점은 ㅇㅇ회원에게 제휴계약에 따른 할인액을 적용하고, 그 할인액에 관하여 청구법인이 ㅇㅇ로부터 할인액의 40%에 상당하는 쟁점금원을 지급받은 후 가맹점 등에 정산금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쟁점금원은 쟁점제휴계약에 따라 ㅇㅇ가 분담하기로 약정한 물품가액 할인분에 상당하는 것으로서, 최종적으로 고객에게 할인액을 적용한 가맹점 등에 정상가격과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을 거쳐 가맹점 등에 지급된 정산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쟁점금원은 OO에 대한 판매촉진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9호 나목의 마일리지등으로 공급받는 자 이외의 자로부터 대금의 일부를 보전받은 금액으로 하여 과세처분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세 목 ] 부가 [ 결정유형 ] 경정 [ 문서번호 ] 조심-2024-전-2335(2024.11.04) [ 전심번호 ] [ 제 목 ] 쟁점금원이 판매촉진 용역의 대가인지 아니면 공동할인 약정에 따른 내부정산금인지 여부 [ 요 지 ] 청구법인의 직영점 또는 가맹점은 ㅇㅇ회원에게 제휴계약에 따른 할인액을 적용하고, 그 할인액에 관하여 청구법인이 ㅇㅇ로부터 할인액의 40%에 상당하는 쟁점금원을 지급받은 후 가맹점 등에 정산금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쟁점금원은 쟁점제휴계약에 따라 ㅇㅇ가 분담하기로 약정한 물품가액 할인분에 상당하는 것으로서, 최종적으로 고객에게 할인액을 적용한 가맹점 등에 정상가격과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을 거쳐 가맹점 등에 지급된 정산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쟁점금원은 OO에 대한 판매촉진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9호 나목의 마일리지등으로 공급받는 자 이외의 자로부터 대금의 일부를 보전받은 금액으로 하여 과세처분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주 문] OO 세무서장이 2023.7.20. 및 2024.1.15. 청구법인에게 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 원의 각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A가 2018년에 청구법인에게 정산금 명목으로 지급한 OOO원과 관련하여 이를 주식회사 A에 대한 판매촉진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9호 나목의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대금의 일부를 보전받은 금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각종 아이스크림, 냉동디저트류의 제조 및 판매 등을 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8.3.1. 이동통신회사인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와 A멤버십 서비스 제휴계약(이하 “쟁점제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A가 발급한 카드를 휴대한 고객이 청구법인의 직영점 또는 가맹점에서 특정물품을 구매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 일정 금액을 공동할인(할인액의 40%를 A가 나머지는 청구법인과 직영점·가맹점이 각각 30%를 분담)하여 주고, A로부터 쟁점제휴계약에 따라 할인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원(2018년의 경우 OOO원으로 이하 “쟁점금원”이라 한다)을 정산금 명목으로 지급받았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제휴계약에 의한 할인물품을 직영점·가맹점에 공급하면서 A가 정산금으로 분담하는 할인액 40%를 물품가액에 포함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금원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은 A에 대한 2018〜2021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결과, A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원은 고객의 할인액을 단순 보전해 준 것이 아닌, 쟁점제휴계약에 따라 판촉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세금계산서 수취대상으로 보아 법인세를 경정하고, 청구법인을 비롯한 제휴사들은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쟁점금원이 A에 판촉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임에도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23.7.20. 및 2024.1.15. 청구법인에게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18.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2024.1.15. 기각결정)을 거쳐] 2024.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한편, 청구법인은 기 신고된 쟁점금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매출처 등을 다르게 하여 이중과세하였다면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201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환급하였다(A가 분담하는 40% 상당의 할인액 이외에도 자신이 분담하기로 한 30%에 대하여도 경정청구에 포함시켜 환급받았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 금원은 청구법인과 A간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해 체결한 쟁점제휴계약에 따라 내부정산된 A분담금이며, 쟁점금원의 전체 금원의 실질을 ‘판촉용역에 대한 대가’로만 판단하는 것은 본 거래의 실질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가) 매출증대, 고객유치 등 공동의 고객을 위하여 체결된 각종 제휴계약에 따라 계약당사자들간에 “내부정산”하여 보전받은 금전거래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즉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유효한 현행 유권해석들의 일관된 입장(부가가치세과-470, 2014.5.19., 법령해석부가-416, 2017.7.25. 등) 이고, 대법원 또한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 역시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7.5.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청구법인이 A로부터 지급받은 제휴분담금 정산거래가 과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 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거래인지 혹은 단순히 비용을 내부적으로 안분거래 한 것인지는 해당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건 거래의 실질을 가림에 있어서는 당사자들간 계약 체결의 경위 및 그 내용 뿐만 아니라 거래구조의 형태,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인식한 금원의 실질, 수수된 거래금액이 대등한 경제사업자 지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통상적인 금원 수준의 범위 내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원이 A와의 사이에 체결한 쟁점제휴계약에 따라 별도의 판촉활동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거래라는 의견이나, 해당 금원의 실질은 고객유치, 매출증대, 홍보효과 즉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맺어진 제휴(提携) 계약에 따라 할인된 금액 중 각자 부담하기로 한 금액만큼 내부정산된 분담금 수수액이다.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명의, 외관 등이 경제적 실질과 다를 경우에는 후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쟁점금원은 청구법인과 A간 체결한 제휴계약에서도 일관되게 판촉용역 대금이 아닌 “정산대금”으로 표기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구체적인 정산방식이나 거래금액, 계약의 전반적인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볼 때, 쟁점금원은 상호 협력하여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공동의 목표를 위하여 분담하기로 사전약정한 손실분담분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또한, 위 쟁점제휴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은 A로부터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과세기간동안 총 OOO원의 쟁점금원을 지급 받았는데, 청구법인이 실제로 위 제휴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홍보물 배너제작 등 광고홍보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약 OOO원에 불과한바, 이는 A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원의 1%조차 미치지 못하는 현저히 적은 금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쟁점금원을 온전히 판촉용역에 대한 대가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본 내부정산 거래의 실질에 전혀 부합하지 아니한 불합리한 부과처분이다. <표> 쟁점금원 수취내역 및 광고홍보비 비율 (2) 청구법인은 가맹점과 관련하여 발생한 쟁점금원을 A로부터 지급받아 가맹점에 그대로 전달하고 있을 뿐이므로, 가맹점 관련 거래금액은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청구법인은 A와 체결한 쟁점제휴계약서상 “제휴사(=청구법인)가 운영하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특정하고, 가맹점주는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바, A와 체결한 매장은 청구법인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만을 의미하고, 또한, 쟁점제휴계약서상 [별첨]의 구체적인 ‘제휴 혜택 및 정산방법’을 정한 특약사항에서도 “제휴사가 운영하는 매장”으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어, 쟁점제휴계약은 청구법인의 직영점과 체결된 계약임이 자명하다. 가맹점의 경우는, 쟁점제휴계약과는 무관하게 별도로 가맹계약상의 광고 및 판촉규정에 따라, 동의하에 해당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으며, 판촉 진행을 위한 배너 등의 홍보물 역시 따로 본사로부터 구매 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이 건 과세처분에 있어 청구법인의 직영점을 제외한 가맹점과 관련한 쟁점금원 부분은 더욱이 청구법인의 재화나 용역의 제공 없이 단순히 전달해 준 금원에 불과하므로, 공급대가에서 제외됨이 타당하고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거래가 아니라 할 것이다. (나) 처분청은 A가 가맹점과도 업무 제휴계약을 체결했다는 의견이나, A는 청구법인과 쟁점제휴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A는 가맹점과 제휴계약을 직접 체결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처분청은 “청구법인 또한 2022년 1월 이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다”는 의견이나, 쟁점금원 거래의 실질 즉,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인지 혹은 내부 안분정산 거래인지에 대하여 현재까지도 과세관청의 명확한 유권해석이 존재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의 계속된 요청으로 부득이 청구법인은 “납세의무가 있는” 방향으로 보수적인 경영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청구법인의 2022년 사업연도 전·후를 막론하고 쟁점금원 거래는 청구법인 외 타법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으로, 청구법인과 같이 이동통신사와 제휴계약을 맺은 타법인들 역시 청구법인의 이 건 조세불복절차에 따른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관련 유권해석에 따른 지침이 내려지는 즉시 그에 맞도록 후속적인 경정청구도 예정하고 있다. 즉, 그동안의 타법인들 및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발급여부는 이 건 거래의 실질을 판단함에 전혀 영향이 없다. (다) 또한, 처분청은 제휴계약서 별첨 특약사항에 A에 대한 판촉활동을 수행하도록 기재되어 있으므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A와 제휴한 내용은, 청구법인과 A “공동의 이익증대”를 위하여 일정요건을 충족한 고객에게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그 할인액을 각자 분담하기로 약정한 것이지, A가 청구법인에게 A에 대한 홍보를 전적으로 위임하고 그 용역제공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체결된 것이 아니다. 공동의 매출증진, 고객유치, 홍보효과를 목적으로 함께 제휴서비스를 논의하고 합의된 분담금을 각자 부담하기로 하였을 뿐인데, 정산거래의 외관 내지 계약상 문건에 일부 A판촉을 위한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쟁점금원이 ‘A에 대한 판촉용역 공급의 대가’라고 판단되기에는, 해당 거래대금이 4년간 무려 약 OOO원에 달하여 금액적으로도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광고수수료 수준으로 판단되기 어려운 점(그 대응 원가는 약 OOO원정도의 미비한 수준인바, 대기업인 A가 각자의 비용정산에 따른 자기분담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면), 청구법인에게 원가율 0.27%에 불과한 광고용역의 수수료로 OOO원이나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일반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전무후무한 비정상적인 거래로밖에는 설명되지 않는다. (라) 더군다나 가맹점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직접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은 A로 지급받은 해당 제휴정산금을 가맹점에 그대로 전달하고 있어 사실상 지급받은 금액이 없는 점, 광고홍보를 진행한 가맹점과 그렇지 않은 가맹점이 혼재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조사 없이 모든 가맹점들 점포 전체에 과세하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에도 명백히 위배되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에도 전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로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된다. 한편, 처분청은 과거 수년 동안 이동통신사와 제휴사간 정산거래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유권해석들을 기반으로 과세하고 있지 아니하다가,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부가가치세제과-75, 2022.1.31.)이 등재됨에 따라 이 건 제휴분담금 정산거래를 비롯하여 동일·유사 거래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일괄 과세하였으나, 위 예규는, 이동통신사가 OOO 등 SA계열사인 전문 광고대행사와의 사이에 포괄적으로 광고업무를 위탁하는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광고대행사와 제휴사에게 재위탁하는 계약(‘제휴계약’)을 맺은 사안으로, 제휴사가 판촉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사안이므로, 이동통신사로부터 위탁받은 법인으로부터 판촉용역을 재위탁받지도 않은 이 건과는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고, 무엇보다 2022년 새롭게 유사사례에 대한 새로운 해석에 따라 과세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에 의거, 세법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에도 명백히 위배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A의 제휴계약의 실질이 세금계산서 발급 이전이나 이후나 다르지 않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의 실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인지 혹은 내부 안분정산 거래인지 현재까지도 명확한 유권해석이 존재하지 않고 있음에도 A의 계속된 요청으로 부득이 보수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A에서 그러한 요청을 하였다는 것은 해당거래가 세금계산서 수취대상임을 거래상대방으로서 충분히 인식하였음을 의미하며, 쟁점제휴계약에 따른 판촉 용역의 구매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이 A와 작성한 쟁점제휴계약서의 특약사항을 보면 광고 및 홍보활동 용역을 제공함에 따른 대가로서 정산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하였고, 특약(홍보물 제작 및 노출)에서 제휴사는 A와 상호 협의하여 제휴서비스 홍보물을 A멤버십 및 비즈 멤버십 회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계약기간 동안 상시 유/무선, 매장채널을 활용하여 노출하고, 홍보 제작물(PSO와블러, X배너, 포스터 등)에는 A와 제휴사간 양사 제휴 관련 내용만을 노출하며 A멤버십 경쟁사 제휴 내용은 노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시하였다. 또한 계약서 제10조(위탁 업무의 목적 및 범위)를 보면 이 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청구법인이 A멤버십 회원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다고 명시하였고, 매달 지급 요청하는 공문에도 ‘A 제휴 마케팅 비용에 대해 지급요청’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A로부터 멤버십 회원 관리 등을 위탁받아 판촉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성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아야 한다. (나) 그러나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을 쟁점제휴계약서상 형식적인 문구에만 착안한 것으로 간주하고,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A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원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 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거래”인지 혹은 “단순히 비용을 내부적으로 안분거래”한 건지는 해당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는바, 굴지의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제휴하며 작성한 계약서가 계약의 실질을 반영하지 않고 형식적인 문구로 작성되었다는 주장은 납득이 잘 되지 않는다. (다) 그리고 처분청의 입장도 과세자문신청에 대한 회신내용에 따라 사실판단을 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과 동일하게 거래의 실질로 판단하려는 것이다. 청구법인이 제휴거래의 실질을 내부정산금으로 주장하는 주요근거로서 제휴계약에 따라 A로부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지급받은 금액(OOO원)에 비하여 지출한 비용(OOO원)이 0.27%로 미미하여 판촉용역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A 관련 홍보비로는 입간판 제작, 광고 홍보물, 포스터 등의 단순 비용만을 집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청구법인의 프랜차이즈 매장에 설치된 단말기(키오스크)에서 해당 이동통신사 회원일 경우 무료쿠폰 및 할인쿠폰 사용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해당 기기에서 고객이 직접 통신사 포인트 차감이 가능한 모든 위탁(제휴계약)사항이 프로그래밍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단말기 장비 운영에 대한 지원과 기술적 제반 비용, 매장 직원들이 특정 통신사 회원에게 제공하는 본인여부 확인 및 등급에 따른 차등적 혜택 안내와 제공 등의 직원 관리비용과 각 매장별 보전금액 정산 및 관리, 회계처리 전반에 관한 사항 모두 직ㆍ간접적인 판촉 비용임에도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눈에 보이는 포스터 등의 판촉물만이 판촉활동에 대한 원가라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다. 또한, 청구법인의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특정 통신사 회원만이 누리는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해당 통신사의 충성스러운 고객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통신사 회원으로 전환할 경우 해당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고객확보, 유지 등의 무형의 가치 제공도 판촉활동으로 보아야 한다. (라) 또한 A의 멤버십 회원이 청구법인의 물품을 구매시 제공받는 할인혜택은 A멤버십 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해당 멤버십 포인트는 A 가입고객의 납부요금이 많고 적음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물품 구매실적과는 관계가 없다. 그럼에도 청구법인의 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A 이용실적에 따른 포인트로 할인해주고, 그에 따른 정산금을 A로부터 지급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A를 대신하여 A고객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는 일종의 도급으로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과세자문 신청으로 회신된 제휴정산금 관련 주요 예규(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5, 2022.1.31.)에 대하여 두 가지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바, 예규가 이 건과는 다른 경우라는 것과 소급과세라는 것이다. (가) 위 예규는 통신사의 제휴할인 제도를 위탁받은 사업자와 제휴사와의 관계를 상정하고 있어 문제라는 것인데, 예규에 계약의 당사자로 통신사가 아닌 통신사로부터 멤버십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으로 언급된 차이는 있으나, ‘판촉용역 제공의 대가’라는 부분이 핵심이라고 판단된다. 결국 해당 예규 및 연관 예규(법규부가-3867, 2023.2.1.)에 의하면, 통신사든 통신사로부터 멤버십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든 판촉용역 제공의 대가를 지급했다면, 제휴사의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라는 점에서 이 건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나) 그리고 청구법인의 소급과세 주장은 2022년의 새로운 해석에 따라 그 전의 기간으로 소급하여 과세한다는 것인데, 해당 예규는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명백히 한 것일 뿐, 기존 사례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라고 볼 수 없어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이 2022년 1월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는 이유로 “명확한 유권해석이 존재하지 않고 있어 보수적으로 판단하였다”고 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다소 모순이 있다. 과세자문 회신내용에 해당 예규가 실린 것은 예규가 절대적이어서가 아니고 과세판단에 참고하라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며, 과세자문 회신내용의 핵심은 어디까지나 ‘사실판단 사항’이라는 것이다. (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제휴계약이 직영점만 해당되고 가맹점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가맹점도 A 관련 정산을 동일하게 진행(2023년 7월 및 2024년 1월 매출에누리 경정청구시 제출한 정산내역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직영점과 가맹점의 동일한 정산형태는 프랜차이즈 본부로서 가맹점의 경영 및 영업활동을 지원하며 본부의 영업방침을 준수하도록 통제하는 등 전반적으로 브랜드를 관리하는 청구법인의 본부로서의 역할 수행의 결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아무런 역할과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해당 정산금을 중간에서 가맹점에 전달만 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멤버십 서비스 제휴계약에 따라 통신회사·청구법인·가맹점등이 분담하여 고객에게 물품가액의 일부를 할인하여 제공하면서, 청구법인이 통신회사로부터 정산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통신회사 할인분담액(쟁점금원)이 판매촉진 용역의 대가인지(처분청) 아니면 공동할인 약정에 따른 내부정산금(청구법인)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8.2.13. 법률 제2864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9.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 나. 자기적립마일리지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1. 고객별ㆍ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10.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제62조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 가. 제9호 나목에 따른 금액을 보전받지 아니하고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공급한 경우
  • 나. 제9호 나목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금액을 보전받거나 아무런 금액을 받지 아니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A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시의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A는 통신가입고객에게 요금제별 멤버십등급을 부여하고, 연간 OOO원〜OOO원을 한도로, 청구법인의 특정물품 구매시 이용요금 할인혜택을 제공하였으며, 정산은 매월마다 세금계산서의 수취 없이 인보이스로 청구받아 지급하였고, 정산금액 전액은 판매촉진비로 계상한 것으로 확인된다. <A의 멤버십 등급제도> <A멤버십 운영거래 구조>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제휴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판매하는 상품가 OOO원의 ‘OOO’ 상품을 A멤버십 회원에게 포인트 차감의 방법으로 OOO원 할인해주고, A는 청구법인에게 OOO원의 40%인 OOO원을 정산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제휴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법인이 A에 요청(2018.6.14.시행)한 쟁점금원의 지급요청 문서는 아래와 같다. (라) 청구법인은 A와의 쟁점제휴계약은 청구법인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과의 제휴계약만 해당하고, 가맹점의 경우에는 이와는 무관하게 별도의 가맹계약상의 광고 및 판촉규정을 따른다고 주장하며, 가맹계약서 상의 광고 및 판촉조항을 제출하였다. <배스킨라빈스 가맹계약서상 광고 및 판촉조항 발췌> <던킨 가맹계약서상 광고 및 판촉조항 발췌>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금원의 정산 관련 회계처리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가) A를 이용하는 고객이 청구법인의 점포(직영점 또는 가맹점)에서 OOO원의 아이스크림 결제시 통신사할인 OOO원을 받아 결제할 경우, 해당 매출은 POS기에 별도 매출로 구분 등록되며, 청구법인은 향후 인보이스 발 행을 위하여 전체할인금액을 아래와 같이 ‘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할인금액 회계처리 예시> (나) 청구법인은, A의 전산데이터와 청구법인 웹POS 데이터자료를 비교하여 전체 할인된 금액을 확정한 후, 점포(직영 및 가맹)에게 월별로 정산하여 주는 과정에서, 위 전체할인금 OOO원 중 A와 청구법인 부담분 OOO원을 차감하고 정산하여 주었다. 이때,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매월 정산을 위하여, 미수금 계정과목으로 처리된 전체 할인금액(OOO원) 중 점포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부분(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고 있다. <점포정산을 위한 회계처리 예시> (다) 이후, A가 청구법인에게 A 부담분(OOO원)을 입금시키면,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점포정산을 위한 회계처리 예시>

(3)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제휴계약에 따른 정산금 관련 예규는 다음과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A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원은 고객에게 제공된 할인액을 단순 보전받은 것이 아니라 쟁점제휴계약에 따라 A에 판매촉진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받은 것이라는 의견이나, A와 업무 제휴사인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쟁점제휴계약의 체결을 통해 A통신사포인트 사용을 원하는 고객들을 자신의 고객으로 유치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A의 입장에서는 청구법인에서 자사포인트 사용을 통해 제품할인을 원하는 청구법인의 고객들을 자신의 고객으로 유치할 수 있는 등의 이점이 있으며, 청구법인의 직영점·가맹점은 이러한 활동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매출을 증대할 수 있는 유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제휴계약의 목적과 동기는 A통신사포인트 사용에 의한 대금 할인제도를 공동으로 운영함에 따른 비용을 분담하는 한편, 고객들의 활발한 구매를 유도함으로써 청구법인의 매출확대 및 A 가입고객유치 등 관련 사업자들 전체의 이익을 공동으로 도모하려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제휴계약서 제5조(A와 제휴사의 준수사항)에 청구법인이 제휴사로서 “매장 정문과 같이 일반인이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는 장소에 A멤버십 제휴 가맹점 스티커 및 POP(상품매장 설치 광고)를 계약기간 동안 부착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제휴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제휴사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채널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 및 홍보활동을 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러한 내용은 자신의 매출증대를 위해 A와의 공동 마케팅에 참여하는 청구법인이, 쟁점제휴계약에 따라 분담하여 수행할 역할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내용 등을 이유로 청구법인이 A만을 위한 별도의 광고 및 판매촉진활동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쟁점제휴계약에 따라 A로부터 정산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쟁점금원을 포함한 금액은 대략 OOO원으로 확인되는데, 이러한 거액에 상당하는 광고 및 홍보활동을 청구법인이 A를 위해 제공하였는지 불분명하고, 이에 관한 처분청의 입증도 부족해 보이는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직영점 또는 가맹점은 A회원에게 제휴계약에 따른 할인액을 적용하고, 그 할인액에 관하여 청구법인이 A로부터 할인액의 40%에 상당하는 쟁점금원을 지급받은 후 가맹점 등에 정산금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쟁점금원은 쟁점제휴계약에 따라 A가 분담하기로 약정한 물품가액 할인분에 상당하는 것으로서, 최종적으로 고객에게 할인액을 적용한 가맹점 등에 정상가격과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을 거쳐 가맹점 등에 지급된 정산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금원은 A에 대한 판매촉진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9호 나목의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대금의 일부를 보전받은 금액으로 하여 과세처분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