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한 종합적 컨설팅 용역에 따라 지출한 컨설팅비는 부동산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소개비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부동산에 대한 종합적 컨설팅 용역에 따라 지출한 컨설팅비는 부동산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소개비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쟁점비용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5)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 에 따른 수수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2.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5호 에 따라 납부한 농어촌특별세
□ 필요경비 적정 여부 ㅇ (토목공사 OOO원) 필요경비 해당 ㅇ (부동산 중개수수료 OOO원) 필요경비 해당 ㅇ (쟁점비용) 쟁점법인으로부터 부동산컨설팅 용역을 제공받고 2022.11.30. OOO원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 용역수행과 관련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이 사건 토지 취득 컨설팅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토지 취득시기와 법인 설립시기가 상이한 점,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2022.12.7. 발급‧전송되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존재하지 않은 점, 쟁점비용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지출한 컨설팅 비용이 아니라고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의 내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불공제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과세자료 파생함 (라) 청구인은 2023.5.8. 쟁점비용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지출한 컨설팅 비용이 아님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법인은 처분청의 소명요청에 대하여 ‘용역수행확인서’와 ‘신축공사 견적서’를 제출하였는바, 쟁점법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2토지 취득 컨설팅, 인‧허가 및 토목공사에 대한 컨설팅, 수익성 분석 및 기타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소명하였다. (바) 처분청은 조사결과에 따라 쟁점비용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 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부동산컨설팅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2022.6.1. 계약을 체결하였고, 용역의 대상과 용역내용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업성 검토, 매매 컨설팅 등 각종 자문 등으로, 용역대금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2.11.30. 쟁점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공급자 정보란에는 쟁점법인이 2021.4.30. 개업하여 부동산업/부동산 투자 주문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쟁점법인이 2023.10.6. 발급한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쟁점지인은 2021.4.30. 쟁점법인에 이사로 입사하여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4)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2.11.30. 쟁점법인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다. 5) 청구인은 쟁점지인의 용역 수행 결과로 이 사건 토지의 가치가 연접토지에 비하여 월등히 상승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변동내역을 제출하였다. <표> 이 사건 토지 및 연접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ㅇㅇㅇ (아) 처분청은 토지의 면적 등을 안분하여 상승률을 계산하지 않고 단순 지번별 평균 개별공시지가 변동률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아래 <표>의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을 제시하며 다른 유사토지의 상승률과 비교했을 때, 부동산 컨설팅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지가가 상승하였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다. <표> 이 사건 토지 및 유사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ㅇㅇㅇ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비용을 쟁점지인에게 이 사건 토지 관련 컨설팅용역에 대가로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에 대한 종합적 컨설팅용역에 따라 지출한 컨설팅비는 부동산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소개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조심 2024부539, 2024.6.13. 외 다수, 같은 뜻임), 달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