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의 당사자들은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 거래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등 주식매입‧소각과 같은 결정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주식 증여‧소각이 단기간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를 부정행위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거래의 당사자들은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 거래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등 주식매입‧소각과 같은 결정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주식 증여‧소각이 단기간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를 부정행위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1) 배우자는 본인이 대표자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c의 사업자금과 부동산 취득 자금 등이 필요하여 쟁점주식을 현금화하였고, 청구인은 이의 일부만을 배우자로부터 차용하고, 매달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배우자에게 쟁점주식 양도대금이 귀속되었다.
(2) 처분청은 증여 당시 쟁점주식의 소각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관련 판례 등을 고려할 때, 쟁점거래는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가) 처분청 의견과 같이 청구인이 주식매각을 통하여 매매대금을 수령하고 이를 배우자에게 지급한 후 배우자가 이를 사용하는 것은 당사자가 선택 가능한 대안의 하나일 뿐이고, 처분청은 여러 개의 거래(쟁점주식 증여 → 양도 → 소각)를 또 다른 여러 개의 거래(쟁점주식 양도 → 소각 → 현금증여)로 재구성하였기 때문에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수원고등법원 2021.4.7. 선고 2020누11981 판결, 같은 뜻임). (나) 아울러, 청구인은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의 한도를 사용하였고, 쟁점주식 가액 평가는 적정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증여를 가장행위라고 볼 수 없고, 여러 가지 거래형태 중 조세부담이 적은 거래를 선택하는 것은 납세자의 통상적인 행태이기 때문에 이를 탈법적인 조세회피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쟁점거래는 상법상 절차를 준수하여 이루어졌고, 배우자는 쟁점주식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기한 내 성실신고하였으며, 자본거래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에 해당하고, 쟁점법인과 배우자를 이용하여 조세회피를 할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이 건의 경우에도 해당 규정에 따라 쟁점거래를 재구성하여 과세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배우자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한 내역이 없고, 쟁점주식 양도대금 중 약 90%를 배우자로부터 대여하였으므로 쟁점주식 양도대금이 배우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배우자가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소비하였는지 여부 등은 실질과세 원칙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고, 쟁점거래 당시 쟁점법인 주식의 77.8%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쟁점거래 전ㆍ후 쟁점법인 주주 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법인 주주 변동내역 (단위: 주)
(2) 쟁점거래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9.7.15.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8,500주)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한 후, 배우자에게 증여(증여재산 합계 OOO원)하였다. (나) 쟁점법인은 2019.9.11. 임시주주총회를 개최(참석: 청구인)하여 자기주식의 취득을 의결하였고, 2019.10.23. 배우자는 쟁점법인에게 쟁점주식의 주식양도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쟁점법인은 2019.10.28.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 (다) 쟁점법인은 2019.10.28. 배우자로부터 취득한 쟁점주식을 소각하고 소각 사실을 등기하였다.
(3) 쟁점주식 양도대금의 사용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19.10.30. 배우자와 OOO원을 연 4.6%에 차용하는 것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2019년 12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배우자에게 원금 및 이자 합계 OOO원을 상환하였다. (나) 과세전적부심사 당시 청구인은 배우자로부터 차용한 금액을 쟁점법인의 대한 가지급금 상환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청구인은 배우자가 2020.5.14.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군 OOO 분양권을 OOO원에 취득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와 c의 가수금 계정별원장(2017년 10월 OOO원에서 2023년 9월 OOO원으로 증가)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거래로 인한 이익이 배우자에게 귀속되지 않았고, 청구인에게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할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조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하나의 거래임에도 형식적으로 중간 거래를 개입시켰다는 이유만으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으나,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과세상 의미를 갖지 않는 그 가장행위를 제외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두17343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이므로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거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식의 증여,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등 일련의 거래가 단기간(3개월 이내) 내 이루어진 점, 청구인은 토지매각대금을 쟁점법인으로부터 회수하기 위하여 쟁점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거래에 따른 양도대금 일부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 및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담을 회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