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에게 실질과세에 따라 의제배당에 따른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전-2255 선고일 2024.05.16

쟁점거래는 쟁점주식의 증여일부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시점까지 단기간에 이루어졌고, 특히, 거래 주식 수 및 그 가액도 증여재산공제한도, 증여세, 양도세 등을 감안하여 정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의 실질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OOO에서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A의 배우자이다.
  • 나. 청구인은 2019.5.15. 배우자인 A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법인 주식 중 OOO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하였고, 위 배우자는 2019.6.19.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1주당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한 뒤 그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신고(배우자공제 OOO원 적용)를 하였다.
  • 다. 쟁점법인은 2019.5.17.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취득하는 결의를 하였고 2019.6.27. 위 배우자로부터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취득하였으며 2019.6.28. 쟁점주식을 소각하였다. 한편 위 배우자는 2019.6.27. 쟁점주식 양도대금(OOO원)으로 쟁점법인에 대한 가지급금(주주임원단기채권)과 상계하였다(쟁점주식의 증여, 쟁점주식의 취득 및 소각, 쟁점주식 양도대금의 가지급금과 상계를 통틀어 “쟁점거래”라 한다).
  • 라. 처분청은 2023.6.12.부터 2023.7.1.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일반부분조사와 청구인에 대한 부분조사(배당소득세)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쟁점주식 증여, 배우자의 쟁점주식 양도 및 쟁점법인의 주식소각 등 일련의 행위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게 될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쟁점주식을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아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거 청구인에게소득세법제17조 제2항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였다 하여 2023.9.1.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11. 이의신청을 거쳐 2024.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거래의 재구성이 성립하려면 실질과세 원칙상 조세회피 목적이 입증되어야 한다. (가)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 즉 우회행위 또는 다단계 행위가 있어야 하고, 조세회피 목적이 있어야 하며, 조세회피거래에 대한 세법상 혜택의 부여가 부당하여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17.3.29. 선고 2016누53076 판결 참조). (나) 우회행위 또는 다단계 행위를 통한 거래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우회행위란 실제의 거래당사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형식상 중간에 제3의 당사자를 끼워 넣어 간접적으로 거래하는 형태를 말하는 것이다. 또한,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이란 다단계 거래를 의미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1개의 행위 또는 거래로 달성할 수 있는 일정한 경제적 성과를 합리적 이유 없이 2개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로 분할하여 마치 여러 개의 행위 또는 거래가 존재하는 것처럼 구성하는 형태를 말한다. ‘쟁점주식 증여→쟁점주식 양도→소각’이라는 거래행위의 실질은 "증여자가 주식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현금으로 교환(소각)하는 행위"이고, ‘쟁점주식 양도→소각→현금증여’의 실질은 “증여자가 보유한 주식을 현금으로 교환(소각)한 후 수증자에게 현금을 증여하는 행위”이다. 이때 주식의 소각은 쟁점법인에 투자한 주주가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자 권리로, 소각이라는 행위를 통해 증여하는 자산의 종류를 변경했을 뿐이다. 따라서 거래 당사자는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아닌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이다. 청구인과 배우자는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주식을 증여하였으며, 중간에 제3의 당사자를 끼워 넣은 간접적인 거래 형태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회행위 또는 다단계 행위를 통한 거래로 볼 수 없다. (다) 조세회피 목적 및 세법상 혜택을 부당하게 받은 거래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통상적인 거래의 형식을 취하였더라면 받을 수 없는 세법상의 혜택을 비합리적이거나 이상한 다른 거래 형식을 취함으로써 받는 경우를 의미하며, 여기서의 부당이란 경제적 사정이나 경제적 합리성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거나 자연스럽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쟁점거래와 외형상 동일한 사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주식 교환→쟁점주식 양도→소각’이라는 거래를 ‘쟁점주식 양도→소각→쟁점주식 매매’라는 거래로 사건을 재구성하여 과세처분하였지만 대법원은 “세법상 재구성 가능한 거래는 당사자가 선택 가능하였던 대안 중 하나일 따름”이며, “이러한 대안적 거래관계를 선택할 경우 원고로서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고율의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는바, 그 중 조세부담이 적은 거래관계를 선택하여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통상적인 행태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 및 주식매매계약의 방식을 채택한 것이 탈법적인 조세회피에 해당한다거나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 2021.9.9. 선고 2021두38925 판결). 의제배당소득의 과세체계상 증여받은 주식을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보다 취득가액이 상승하여 납부할 세액이 감소한다. 따라서 합리적인 납세자라면 쟁점주식을 양도하기 전에 쟁점주식의 증여를 선택하는 것이 “경제적 합리성에 비추어 적합한” 행위이다. 부동산 시장에서 널리 통용되는 절세 방법 중 하나인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양도하는 행위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오히려 부동산을 양도한 후 배우자에게 현금을 증여하는 방식은 통상적인 행위가 아니며 “경제적 합리성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거나 자연스럽지 못한 경우”이다. 쟁점거래 행위로 인하여 주식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동일하여 의제배당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쟁점주식의 증여 및 양도가 그 실질이 없이 오로지 의제배당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형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쟁점거래를 재구성하더라도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의제배당 소득이 귀속되지 않은 자는 납세의무자로 할 수 없다. (가) 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은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제1항) 실질적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제2항) 세법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우회거래나 다단계 거래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제3항). 만약 청구인과 배우자 사이의 주식교환계약이 법률상 무효인 가장거래이거나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법인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면, 쟁점법인의 주식 양도대금의 실질 귀속자가 청구인이 되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할 수 있다. 반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실질적으로 소득이 귀속되지 않은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려면 세법에 명문으로 의제규정을 두어야 한다. 즉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주식을 실제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지만, 법률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명문의 규정이 없이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소득이 귀속되지 않은 자를 납세의무자로 할 수 없다. (나) 쟁점주식의 증여 계약, 매매 계약을 부인하고 경제적 실질에 따라 세법상 거래를 재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없고, 쟁점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취득하지 않았는바, 결국 처분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건을 재구성하여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려면 청구인과 배우자 사이의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 거래, 배우자와 쟁점법인의 양도 거래뿐 아니라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현금을 재증여하는 거래가 실질적으로 발생했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한하여 배우자를 이른바 도관에 불과하다고 보아 재구성된 거래에 따라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다. (3) 납세의무자에게는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그 중 어느 방식을 취할 것인가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가) 쟁점주식의 증여 및 양도는 모두 유효한 법률행위로,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963 판결 참조),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할 것인지 현금을 증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청구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인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나) 최근 하급심은 쟁점거래 행위와 유사한 사항에 대해 조세 회피 목적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였는바, “납세자인 원고가 자기주식 이익소각 전략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상법상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였고,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면서 배우자 증여공제 한도가 감소하는 등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수증자인 배우자에게 주식 양도 대가 등 모든 이익이 귀속되었으므로, 단지 배우자 증여공제 제도를 통하여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주식 증여가액과 양도가액이 동일하여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만으로 조세 회피 목적의 부당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결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3.4.26. 선고 2022구합70965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5.25. 선고 2022구합70248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7.13. 선고 2022구합71586 판결) (다) 국세청이 발간한 안내 책자에는 “OOO원 범위 내에서는 배우자에게 자산을 증여해 주는 것이 좋다.”라는 주제 아래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계산할 때 10년간 OOO원을 공제해준다. 즉, OOO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를 잘 활용하면 부인한테 사랑받고,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며, 재산도 보존할 수 있다.”(2023 세금절약가이드, 210페이지)고 하여 절세 방법의 하나로 널리 홍보하고 있는바, 이 건과 같이 부부 간에 주식증여를 통하여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 행위를 방지할 정책적 필요가 있다면,소득세법제97조의2 제1항, 제87조의13 제1항과 마찬가지로 의제배당소득의 경우에도 법률에 명문으로 이월과세 규정(수증자의 의제배당소득 계산 시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4) 자산거래와 자본거래는 실질이 동일함에도 이를 달리 적용한다면 조세평등주의 및 조세의 형평성의 원칙에 반한다. (가) 현행소득세법은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이 일시보유 목적인지 아니면 소각 목적인지에 따라 주식을 매각하는 개인 주주의 과세 문제를 달리 취급하고 있는데 자산 거래인 경우 양도소득세로 분류과세가 되고, 자본 거래인 경우 배당소득세로 과세된다. 이때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의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경우(자본거래)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며,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바(소득 46011-21368, 2000.11.27.), 법인의 자산거래와 자본거래는 납세의무자의 소득의 귀속 면에서 실질이 동일함에도 불합리한 법령해석으로 인하여 이를 달리 적용한다면 조세평등주의 및 조세의 형평성의 원칙에 반한다. 즉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행위가 자산거래의 경우 주식을 매도한 납세의무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며,소득세법제101조에 따라 조세회피 여부를 판단한다. 납세의무자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받아 주식발행법인에 양도하는 자산거래의 경우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소득세법제87조의13에 따른 필요경비 계산특례와소득세법제101조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소득세법제87조의13은 현재 시행이 유예되어 있으며, 종전 규정인소득세법제97조의2는 주식의 거래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주식 거래 행위는소득세법제101조에 따라 조세의 부당한 감소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뿐국세기본법제14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거래행위를 부인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행위가 자본거래의 경우 주식을 매도한 납세의무자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며,소득세법제41조에 따라 조세회피 여부를 판단한다. 납세의무자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받아 주식발행법인에 양도한 후 주식발행법인이 주식을 소각하는 자본거래의 경우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소득세법제41조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주식 거래 행위는소득세법제41조에 따라 조세의 부당한 감소가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나) 납세의무자인 주주의 입장에서 보면 법인과 주주 간 주식 거래행위는 양도소득 또는 배당소득이라는소득세법상 소득의 종류가 달라질 뿐 거래대금 및 거래의 형태, 방식, 귀속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처분청이 자본거래에 한하여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을 근거로 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배우자를 통한 주식의 우회거래를 하였다고 부과처분하는 것은 차별적 과세이다. 국세기본법제18조 제1항은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납세의무자의 소득의 귀속 면에서 실질이 동일함에도 불합리한 법령해석으로 인하여 이를 달리 적용한다면 조세평등주의 및 조세의 형평성의 원칙에 반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거래의 재구성이 성립하려면 실질과세 원칙상 조세회피 목적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쟁점거래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 (가)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현금을 유출하는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① 배당을 받는 방법, ②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 ③ 주식 양도 후 소각하는 방법 등이 있고, 이 경우 각각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의제배당소득세가 부과되는바, 청구인은 통상적인 “쟁점주식 양도→소각” 거래에 ‘배우자와의 증여거래’라는 우회적 행위를 끼워 넣어 결국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현금을 유출하였음에도 쟁점거래를 통해 소득세를 부과받지 않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증여거래를 우회적 행위로 하여 과세요건을 벗어나는 상태였고, 배우자가 본인의 가지급금 상환을 위해 전체 거래를 처음부터 불가분적으로 계획하여 실행함으로써 세금부담 감소의 효과를 거두었으므로,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조세회피행위에 해당한다.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법인의 대표이자 실질적인 주주인 점, 청구인의 쟁점주식 증여로부터 단기간(2개월)내에 수증한 주식의 평가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쟁점법인에 양도한 점 등은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 (다)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통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의 배우자증여재산공제 OOO원을 공제받아 쟁점주식의 외형상 취득가액을 높이고, 주식발행법인이 소각을 목적으로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직접 취득하였을 경우소득세법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의제배당에 해당하여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세의 부담을 경감시켰으므로 부당한 혜택을 받은 경우이다.

(2) 쟁점거래를 재구성 하더라도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의제배당 소득이 귀속되지 않은 자는 납세의무자로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경제적 실질을 쟁점주식의 양도→쟁점주식의 소각→현금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하다. (가) 증여행위의 사법상 효력은 인정되더라도, ‘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거래를 재구성함으로써 거래가액을 만들어 준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행위를 통상적인 거래단계로 구성하면 일련의 거래의 경제적 실질은 청구인이 소유하는 쟁점주식을 주식발행법인인 쟁점법인에 직접 양도한 후 소각한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나타낸다. (나) 따라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관련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쟁점주식을 주당 OOO원에 취득한 이래 주식의 가치가 상승하여 미실현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있었고 이러한 자본이득이 주식소각 절차를 통해 의제배당소득(소각 대금)으로 귀속되었으며, 배우자에게는 증여 과정을 통해 현금이 귀속되었으므로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제공하고자 했던 진정한 목적물은 현금으로, 처분청이 경제적 실질을 쟁점주식 양도→소각→현금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하다. (3) 납세의무자에게는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그 중 어느 방식을 취할 것인가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진술했듯이 애당초 “세부담 없이 배우자가 쟁점법인에 부담하고 있는 가지급금 변제”라는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고 의제배당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쟁점주식의 증여거래를 비정상적으로 앞에 끼워 넣어 거래한 것이다. (가) 청구인은 블로그와 유튜브 등에 유행하는 “자기주식 이익소각”이라는 전략을 사용한 것으로, 아무런 금전 수수 없이 쟁점거래를 통해 청구인의 배우자가 세금의 부담 없이 법인자금 약 OOO의 소득을 배우자에게 귀속시킨 것이다. (나)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판결(수원지방법원 2023.4.26. 선고 2022구합70965 외 다수) 이후 탄력적으로 판결하고 있는 하급심 판례의 인용 사유를 들고 있으나, 과세관청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처분청을 기속할 수 없다.

(4) 쟁점주식과 관련한 쟁점거래는 자본거래만을 차별적으로 부당하게 처분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 배우자의 가지급금 변제를 위해 증여, 양도, 소각 등 일련의 쟁점거래를 구성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하면서도 부담하여야 할 세금 납부 없이 경제적 목적을 달성한 것이다. (가) 자산거래와 자본거래는 실질이 동일함에도 이를 달리 적용한다면 조세평등주의 및 조세의 형평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증여, 양도, 소각이라는 외관상 거래를 창출하였으므로,국세기본법제14조에 따라 일련의 거래과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또한, 청구인은 조세평등주의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부과 처분이 과세유지가 되지 않는다면, 실제 통상 거래로 자신이 배당받은 소득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납부하는 납세자와 조세회피 목적을 위해 거래를 구성하여 조세를 회피한 자와의 사이에 차별이 발생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이의신청 결정서(OOO),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 및 전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의 2019 사업연도 주주현황 및 주식변동 내역은 <표1>과 같다. <표1> 쟁점법인의 2019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내역 (단위: 주, %) 주 주 기 초 증 가 감 소 기 말 주식수 비율 증여 양수 증여 양도 소각 주식수 비율 청구인 OOO 27.13 OOO OOO 6.09 배우자 OOO 41,51 OOO OOO OOO 53.50 B OOO 31.35 OOO 40.41 쟁점법인 OOO OOO 합 계 OOO 100 OOO OOO OOO OOO OOO OOO 100 (나) 처분청이 청구인, 청구인의 배우자와 작성한 문답서 중 일부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처분청이 청구인, 위 배우자와 작성한 문답서 일부 내용 ❖ 청구인 문답서_일부발췌 문 귀하는 배우자에게 주식 증여의사를 표시하고, 관련 계약서 작성과 조사법인에 증여사실 통지 및 증여세 신고는 누가 하였나요 답 배우자 A가 주도하여 회사를 통해 하였습니다. 문 귀하는 대략 얼마의 금액을 배우자 A에게 증여하였는지 알고 있었나요? 답 OOO 정도 증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A(배우자) 문답서_일부발췌 문 배우자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답 기업 구조개선을 위해 증여 받았습니다. 잉여금은 너무 많이 누적되어 있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증여 받은 것입니다. 문 재무구조 개선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 저의 가지급금이 너무 많아 가지급금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문 가지급금을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 첫째는 회사 신용평가 문제가 발생하고, 건설 계약 입찰 등에 불이익을 받고, 가지급금 인정이자 문제로 세금 부담도 있어 이를 장부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문 귀하는 2019.

5.

15. 배우자 C로부터 조사법인의 주식 OOO주를 증여받았고, 2019.

6.

27. 조사법인은 귀하로부터 동 주식을 취득 후 소각 하였는데 이러한 조사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과 관련한 단기간 의사결정 과정에 다른 업체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 답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본인 전부 진행하였습니다. 문 주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당시 주식 평가액 OOO원(주당 OOO원)은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나요? 답 상증법에 따라 2018. 12월에 평가한 후 2019. 5월 평가하였습니다. 진회계 세무사사무소로부터 본인이 의뢰하여 평가하였습니다. 문 귀하는 2019.

6.

27. 증여받은 주식 전부를 조사법인에 양도하면서 주식 양도대금은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수령하였나요? 답 대금거래는 없었으며, 회사가 저에게 받을 가지급금과 주식 양도대금을 상계처리하였습니다. (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고, 그 내용 중 검토내용은 <표3>과 같다. <표3> 처분청의 주식변동조사 결과보고서 중 검토내용

□ 검토 내용

○ 쟁 점법인은 청구인의 배우자 1인 주주 회사로 사전 계획 하에 대표이사의 가 지급금 변제를 위해 배당절차를 생략하고 배우자 증여 거래를 통한 조세 부담 없이 대표자 가지급금을 반제한 거래로 판단

• 청구인의 배우자는 배우자와 증여거래를 통해 조세 부담 없이 본인의 가 지급금을 변제

○ 증여거래를 통한 세부담 없는 거래가액 생성

• 청구인의 배우자가 증여거래를 끼워 쟁점법인에 양도한 이유는 배우자가 쟁 점법인에 주식을 양도 시 증여재산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점을 이용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였고

• 청구인이 직접 쟁점법인에 양도하면 당초 취득가액과의 차익에 대해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부담하므로 증여거래를 끼워 넣음

○ 거래의 실질에 대한 검토

• 쟁점법인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1인 주주인 기업으로 청구인이 특별히 주 주권을 행사할 사정이 없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주식의 증여거래를 주도하였으며

• 쟁점법인의 개업일 이후 주주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한 내역이 없어 청구인은 해당 주식의 보유에 따른 실익이 없는 점

• 쟁점거래가 불과 2개월 만에 진행된 점 및 청구인의 쟁점주식 증여 후 이를 현금화하여 청구인의 배우자의 가지급금을 상환하는데 거래의 목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 청구인이 쟁점거래를 통해 조세회피를 하며 경제적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법인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가액에서 청구인이 취득한 가액의 차액을 의제배당으로 과세하고자 함 (라) 청구인이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과 관련하여 제출한 주식증여계약서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주식 관련 증여 계약서 ㅇㅇㅇ (마) 쟁점법인은 2019.5.17.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2019.6.5.부터 2019.6.27.까지 기간 동안 자기주식 총 OOO주 중 OOO주를 OOO원 한도 내에서 취득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임시주주총회 관련 의사록과 이사회 의사록은 아래 <표5>ㆍ<표6>과 같다. <표5> 쟁점법인의 쟁점주식 취득 관련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발췌 ㅇㅇㅇ <표6> 쟁점법인의 쟁점주식 취득 관련 이사회 의사록 발췌 ㅇㅇㅇ (바) 쟁점법인은 2019.5.21.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인, B에게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된 내용의 통지를 <표7>과 같이 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9.6.27. 쟁점법인에 쟁점주식의 양도를 신청하였다. <표7> 쟁점주식의 취득 통지서 ㅇㅇㅇ (사)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9.6.27. 쟁점주식 양도대금 OOO원으로 쟁점법인에 대한 가지급금(주주임원단기채권)을 반제하였고 그 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청구인 배우자의 가지급금 반제 내역 발췌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 행위로 인하여 주식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동일하게 되어 의제배당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쟁점주식의 증여 및 양도가 그 실질이 없이 오로지 의제배당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형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납세의무자는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등 쟁점거래에 따라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식의 증여자인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이자 감사로 재직하고 있고 쟁점주식의 수증자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A로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어 일정한 계획 하에 이 건 거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식의 증여부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에 이르기까지의 거래과정이 약 2개월의 단기간에 이루어진 가운데, 이익소각을 전제로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 양도소득세 및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식 수 등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며,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당하게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달리 형식적으로 배우자간 증여를 통해 보유주식을 양도할 합리적인 사유를 찾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3)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4) 상법 시행령 제9조(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등) ① 법 제34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 부터 제1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

② 자기주식을 취득한 회사는 지체 없이 취득 내용을 적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본점에 6개월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