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4-전-2245 선고일 2024.08.20

쟁점계좌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AAA 명의의 계좌로서 처분청으로서도 금융계좌 조회 등을 통해 신고누락액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계좌를 은닉하기 위한 기타 적극적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 세무서장이 2023.9.14. 및 2023.9.15. 청구법인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각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일반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 등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5.30. 설립되어 OOOO OO시 OO면 OOO에서 배터리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2023.4.13.부터 2023.6.7.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서면확인 등을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7.1.1.부터 2022.12.31.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의 배우자이자 청구법인의 감사로 재직 중인 B 명의의 금융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매출대금 약 OOO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수취하였으나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고,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2023.9.14. 및 2023.9.15. 청구법인에게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2017년 제1기부터 202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2017사업연도부터 2022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고, 익금산입한 OOO원을 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16. 이의신청을 거쳐 2024.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매출액은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닌 B의 사업매출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C가 생산하는 전동지게차용 배터리를 주로 사업자에게 판매하고 있고, 쟁점매출액은 전동지게차용 배터리가 아니고 자동차 등에 사용된 후 수거되는 시동용 중고배터리 판매분이다. 또한 쟁점계좌의 명의자 B은 2010년부터 배터리 관련 사업을 하였고, 2015년 본인의 명의로 개인사업(D) 사업자등록을 하고 2020년 6월부터 법인으로 전환한 주식회사 D의 대표를 겸하고 있다. (가) 쟁점계좌는 청구법인이 관리‧사용하는 통장이 아니다. 쟁점계좌가 청구법인이 시동용 중고배터리의 매출을 감추기 위해 사용한 법인의 차명계좌라면 청구법인의 사업에 관련되는 입출금 금융거래가 있어야 하는데 청구법인의 관리하에 있는 다른 계좌와는 다르게 법인의 일반적인 입출금 거래는 거의 없고, 쟁점매출액은 B의 개인적인 거래가 주이다. 서면확인 시에 청구법인과 B은 쟁점계좌의 6년간 입금내역에 대해 건건이 매출누락과 B의 급여입금액, 가족간 거래, 모임회비 등 개인적인 거래라고 충분히 소명하였고, 처분청도 소명내용을 인정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정할 때 개인적인 거래를 제외하였다.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이라면 당연히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함에도 계좌의 명의자인 B에게 상여처분한 것을 보아도 처분청도 통장 입금액의 실제 귀속자를 청구법인이 아닌 B로 본 것이다. 비록 B이 청구법인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영업활동도 하나, B 명의의 사업장이 별도로 있었고, 이에 대한 매출이 B의 개인계좌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B의 책임하에 관리‧사용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이 아닌 B의 개인적인 매출로 봄이 타당하다. (나) 청구법인은 시동용 중고배터리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 청구법인은 ㈜C 제품의 충남 유일의 전문취급점으로, ㈜C 전문취급점은 타사 제품이나 중고 배터리 등을 판매하다가 문제가 되면 ㈜C로부터 할인혜택(2-6%)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사유로 청구법인은 ㈜C의 제품만을 판매하고, 간혹 납품처에서 ㈜C가 생산하지 않는 제품도 함께 납품하라고 하면 ㈜C의 제품이 아닌 것도 납품할 수는 있으나 거의 타사제품은 취급하지 않는다. 배터리 도매(납품)는 마진이 적은데 타사 제품 등을 판매하다가 할인혜택을 못받는다면 사업을 접는 것과 같으므로, ㈜C 제품의 전문 취급점으로서 청구법인이 중고배터리를 매출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쟁점매출액은 B이 거래관계로 알게 된 업체 등에서 버려지는 중고 배터리가 있으면 매입 자료 없이 실비로 구입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배터리는 충전해서 매출하고 재사용이 불가한 폐배터리는 폐자원 수집업체 등에 처분한 것으로 B도 본인의 개인적인 매출임을 주장하고 있다. 쟁점계좌는 B 개인계좌 또는 B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D의 통장으로 보아야 합리적이고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이 아니므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것이 아니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40%)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고,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쟁점매출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매출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상대방이 버려야 하는 폐자원으로 인식하여 매입자료를 받을 수 없어 매출도 누락한 것이다. 6년간의 매출누락액은 246건 OOO원이고 이 중 E(F)에 매출한 170건 OOO원을 제외하면 76건 OOO원 정도로, 이는 소액 실수요자와 고물상에 매출한 것으로 자주 매출이 발생하는 거래가 아니고, 편의상 청구법인의 주 매출과 구별하기 위해 별도의 계좌를 이용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쟁점계좌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남편 명의의 계좌로서 과세관청은 언제라도 매출누락사실을 포착할 수 있다. 이는 적극적인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조세심판원 심판례에서도 “쟁점차명계좌는 청구법인과 전혀 무관한 타인 명의의 계좌가 아니라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부친 명의의 계좌로서 처분청이 어렵지 않게 매출누락 사실을 포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행위가 쟁점차명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적극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고 결정(조심 2022전5875, 2023.4.6. 참고)한바, 최근에는 명의도용 등이 아닌 경우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적극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3) B에 대한 상여처분은 대표이사 A로 변경되어야 한다. 법인의 사외유출된 소득은 귀속자에게 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하면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에게 소득처분을 하는 것이다. B은 B 개인의 사업장이 있음에도 처분청은 B이 아닌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로 인정하여 과세하였는데도 그 매출누락에 대하여는 통장 명의자인 B에게 상여처분을 한바, 이는 서로 모순되는 소득처분으로 보인다. 따라서 B에 대한 상여처분을 대표이사 A로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인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계좌가 청구법인의 차명계좌가 아니므로 쟁점매출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하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가 기록하여 갖추고 있는 장부에 제대로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매출 누락액의 존재를 납세의무자가 실제 관리·사용하는 차명계좌의 존재를 통하여 증명한 경우에는 그 증명의 난이와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할 때 그 매출누락액이 위와 같은 차명계좌에 입금된 당해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익금이나 매출액이 아니라는 점을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일응 그 금액을 위 차명계좌에 입금된 사업연도의 익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등에 포함한 것은 원칙적으로 타당하다고 판시한바(대법원 2003.7.25. 선고 2002두5542 판결 참조), 청구법인은 ㈜C의 충청남도 총판대리점으로 주로 고가의 산업용(지게차) 배터리를 판매하여 차량용 배터리는 취급하지 않는다고 하나,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내역에는 차량용 배터리 매입 및 매출내역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신용카드 매출거래에는 고가의 산업용 배터리와는 구분되는 OOO원 안팎의 거래가 있어 청구법인이 차량용 배터리도 취급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 내역에도 폐배터리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내역이 확인되어 연관성이 없다고 보이지 않는 점, 청구법인의 업종 특성상 현금매출이 전혀 없었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계좌의 명의자 B은 대외적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기재된 명함만을 사용하고, 쟁점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래상대방 E F가 제시한 장부에는 “한미 B”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매출액을 청구법인과 무관한 B의 개인적인 매출로 단정할 수 없고,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을 청구법인의 익금 또는 매출이 아니라는 주장을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쟁점매출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계좌의 명의자가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로 과세관청에서 언제라도 매출누락 사실을 포착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계좌를 사용하여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이 적극적인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대법원은 국세기본법상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고(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계좌를 빌려 예금하였다고 하여 그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점만으로 구체적 행위의 동기, 경위 등 정황을 떠나 어느 경우에나 적극적 소득은닉 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지만, 장부에의 허위 기장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행위 기타의 은닉행위가 곁들여져 있는 경우, 차명계좌를 이용하면서 여러 곳의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하거나 순차 다른 차명계좌에의 입금을 반복 하는 행위 또는 단 1회의 예입이라도 그 명의자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은닉의 효과가 현저해지는 등으로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한바(대법원 2016.2.18. 선고 2014도3411 판결 참조), 청구법인은 2017년부터 약 6년 동안 장기간에 걸쳐 청구법인 대표이사 배우자인 B 명의의 쟁점계좌를 지속적으로 사용해 온 점,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을 장부에 반영하지 않고 신고 누락한 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확정하는 세목으로 차명계좌로 수취한 현금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는 이상 과세관청이 이를 발견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취급하는 품목과 구분하기 위해서 쟁점계좌를 사용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 또한 차량용 배터리를 취급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점, 청구법인은 매입 자료가 없어 쟁점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은닉의 의도가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장기간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쟁점매출액을 누락한 것은 적극적 은닉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③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하면 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주장하나,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규정한바, 쟁점계좌 내역상 청구법인 또는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이체된 금액은 약 OOO원으로 쟁점매출액의 약 23%에 불과한 점, 쟁점계좌에 입금된 OOO원 중 쟁점매출액을 제외한 OOO원은 B의 개인적인 거래로 보이는 점, 쟁점계좌 출금내역에는 보험료, 카드대금 결제, 국민연금, 대출이자 지급 등 B의 개인적인 거래로 보이는 점, B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기재된 명함만을 사용하는 등 청구법인을 실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매출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쟁점계좌의 실질적인 관리주체가 B인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액의 귀속자를 B로 보아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매출액은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③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소득처분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3.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 가. 소득세법 제81조의10 제1항 제4호
  • 나. 법인세법 제75조의8 제1항 제4호
  •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사업자 기본내역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1>‧<표2>기재와 같다. <표1> 청구법인의 사업자 기본내역 <표2> 청구법인의 주주현황 (나) 청구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B은 2014.3.6. 청구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었으며, B의 사업이력 중 배터리 관련 사업내역은 아래 <표3> 기재와 같다. <표3> B의 사업이력 중 배터리 관련 사업내역 (다) B은 2012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개인사업자로서 ‘D’를 운영하였고, 2020년 6월부터 현재까지 법인사업자인 ‘주식회사 D’의 대표자인 것으로 나타나는바, 해당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4>‧<표5> 기재와 같다. <표4> B의 개인사업(D)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표5> B의 법인사업(주식회사 D)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라)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서면확인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 확인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처분청은 쟁점계좌의 입금 거래내역(523건, OOO원) 중 아래 <표8>와 같이 246건, OOO원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았고, 쟁점매출액 중 170건, OOO원은 E(F)와의 거래이며, 이외 76건 OOO원은 불특정 다수와의 거래로 확인된다는 의견이다. <표8> 쟁점계좌의 총입금액 중 처분청이 산정한 매출누락액 (바)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연도별 근로소득 지급내역은 아래 <표9> 기재와 같고, D(B 개인사업) 및 주식회사 D의 근로소득 지급내역에는 B 1인만이 확인된다. <표9> 청구법인의 연도별 근로소득 지급내역 (사)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청구법인 및 주식회사 D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내역에 대해 아래와 같이 기재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내역> <주식회사 D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내역> (아)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D의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하나, 해당 소재지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에 대한 임대내역은 나타나나 주식회사 D에 대한 임대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자)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 OOO원 중 OOO원의 거래상대방 F(E)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한바, ‘청구법인과 무관하게 B 개인으로부터 무자료로 중고배터리를 매입하였다’는 내용이다. (차) 청구법인은 쟁점계좌 거래내역에는 청구법인의 사업상 거래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관리하에 있는 금융계좌로 볼 수 없고, 대부분의 거래가 B 개인거래라고 주장하며, 아래 <표10> 기재와 같이 쟁점계좌의 출금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표10> 쟁점계좌의 거래내역(청구법인 주장) (카)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C의 신품 산업용 배터리만을 취급한다고 주장하며 주식회사 C와의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은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닌 B이 영위하는 사업인 D 또는 주식회사 D에서 발생한 매출이라고 주장하나, B이 영위하였던 D 또는 주식회사 D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이 없거나 미미하고 근로자 또한 B 1인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과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하고 별도의 간판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법인과 별도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매출액이 D 또는 주식회사 D와 관련이 있는지 불분명해 보인다. 반면, 쟁점계좌의 명의자인 B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의 배우자이자 청구법인의 감사로 재직 중인 점, B은 대외적으로 본인이 청구법인의 대표라고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고 있고, 쟁점매출액의 상대 거래처 또한 B을 청구법인의 대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매출액은 중고배터리 판매액으로 청구법인의 영위업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액은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매출을 누락하였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사기․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그러한 부정행위의 수반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바(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두7667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일부 무자료 거래에 대해 차명계좌를 이용 하였을 뿐 허위 계약서의 작성, 허위의 등기․등록,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쟁점계좌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B 명의의 계좌로서 처분청으로서도 금융계좌 조회 등을 통해 신고누락액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계좌를 은닉하기 위한 기타 적극적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끝으로 쟁점③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이 B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B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호 가목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고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매출액이 입금된 쟁점계좌는 B 명의의 계좌인 점, 쟁점계좌는 B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계좌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액이 B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