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천안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2024.1.9. 한 2017․2018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과 근로자의 인적사항 등을 토대로 청구법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6.1. 서비스/기타도급업을 업종으로 하여 개업하였다가 2020.6.30. 폐업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2.6.7.∼2022.7.16.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7년 제2기부터 2018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실제 용역의 거래 없이 하위 인력공급업체인 ㈜A 및 ㈜B(이하 각 법인을 “A” 및 “B”이라 하고, 두 법인을 합하여 “쟁점매입처들”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이하 “쟁점원가”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17년 제2기 및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 다. 이후, 처분청은 위 부가가치세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쟁점원가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2024.1.9.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24.1.11. 쟁점원가 및 그 매입세액 합계 OOO원(2017년 귀속 OOO원, 2018년 귀속 OOO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위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4.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물류․반도체공장 등에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인력공급에 따른 대금을 거래처로부터 받아 일부 수수료를 공제한 후 중간 소개업체인 쟁점매입처들에게 지급하고 해당 업체들은 각 소속 노동자들에게 지급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대금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2017.7.10.∼2018.2.21. 10회에 걸쳐 A에게 OOO원을 지급하였고, 2018.3.13.∼2018.8.17. B에게 8회에 걸쳐 OOO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쟁점매입처들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개개 인력의 통장으로 지급한 사실이 쟁점매입처들의 계좌를 보면 확인이 가능하다. 처분청은 인력공급 매출을 100% 정상거래라고 보았음에도, 매입은 100% 허위라고 보았는데,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결론이다. 매입을 100% 허위라고 보았음에도,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한 금융자료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2023.12.27.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 가. 처분청 의견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가공비용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6.9.9. 선고 85누556 판결, 대법원 1999.5.25. 선고 97누19151 판결 등 참조), 쟁점매입처들은 동일한 컴퓨터에서 청구법인에게 쟁점원가와 관련된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대표자들은 명의만 빌려줬을 뿐 쟁점원가와 관련된 거래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원가를 쟁점매입처들에게 금융계좌로 송금한 내역은 거짓세금계산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쟁점원가의 실제 거래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A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인건비에 대하여는 개별 근로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고, 개별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사실도 확인할 수 없으며, 금융계좌로 입금받은 상대방의 확인서 등이 없어 어떤 사유로 입금받은 대가인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B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인건비의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에게 송금하였다는 내역조차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원가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2017․2018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심리 및 판단
- 나. 쟁점 쟁점원가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 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7.6.1. 충청남도 천안시 OOO를 사업장으로 하여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면서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2020.6.30. 폐업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ㅇㅇㅇ (나) 처분청은 2020년 1월 A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A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가 확인되어 청구법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조사종결보고서에서 나타나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사업장 ㅇ청구법인은 주업종이 기타도급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인력공급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조사기간 현재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분부터 체납이 발생하여 약 OOO원의 체납이 존재함
2. 대표자 등 실사업자 ㅇ청구법인의 대표자는 A로 되어있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A, 사내이사 B이 각각 지분율 50%씩 등재되어 있음. A는 조사대상 기간인 2017∼2018년 동안 청구법인에서 받은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은 없으며, 2020년 청구법인을 폐업한 이후 2021년부터 음식점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사업장을 등록하여 종사하고 있음 ㅇ조사기간 동안 A에게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조사기간 종료일까지 A는 출석요구에 불응하였고, 명의대여 등의 세무적인 내용에 대해 확인이 불가하여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인 A를 실제 행위자로 판단함
3. 세금계산서 등 사업내용 ㅇ인력공급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득해야 하고, 역무를 사용하는 업체가 직접 공급받아야 하므로 인력공급업체 간 세금계산서 수수 자체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등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쟁점매입처들이라는 허위의 인력공급업체를 이용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 ㅇ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과 동일한 컴퓨터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온 것으로 나타남 <청구법인 세금계산서 거래흐름도> ㅇㅇㅇ ㅇ상기 거래흐름도와 같이, 청구법인의 매출처는 C㈜ 등 정상적인 제조업체인 반면, 매입처는 모두 동종 업종의 폭탄업체(단기 폐업‧고액체납 업체)인 것으로 확인됨
4. 금융거래내역 조사 ㅇ청구법인의 법인계좌 입‧출금내역을 확인한바,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발급금액 상당액만큼 상대방으로부터 계좌이체로 대금을 입금받아 (일용)급여로 이체(출금)하는 등 정상적인 금융거래처럼 보이게 하였으나, -매출처에서 도급비용이 입금되면, 당일 바로 입금액 상당액이 쟁점매입처들의 사업용계좌로 이체되었고, -‘6월도급비’의 명목으로 2017년 제2기 OOO원, ‘3월 급여’의 명목으로 2018년 제1기 OOO원이 이체되었으나, 그 상대방이 각각 쟁점매입처들로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된 거래상대방임.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청구법인은 인력공급업의 사업구조상 일용근로자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어 실체가 없는 동종의 폭탄업체로부터 가공의 세금계산서만 수취하고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온 것으로 판단됨
5. 매출처 조사내용 ㅇC㈜ 외 6업체 - 정상거래 -(거래처) 거래사실 확인서 회신 결과 대금 이체내역, 근무대장, 인력공급 계약서 등을 제출함 -(조사결과) 청구법인의 거래처들은 대부분 정상적인 사업(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금융계좌 현장확인 결과, 대금 지급 내역에 별다른 혐의점 없음. 거래처들이 제출한 인력 근무내역 및 금융내역, 도급비 청구 내역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청구법인의 매출은 정상거래로 확인함
6. 매입거래 조사내용 ㅇA - OOO원 -(조사결과) 2020년 처분청에서 해당 업체 기조사하였으며, 가공거래로 최종 확정되었음 ㅇB - OOO원 -(거래처) B에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받았으나, 현재 대표자로 되어 있는 C는 2018년 제1기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알지 못하며, 실질적인 사업은 본인이 인력사무실을 다니면서 알게 된 인력사무실 사장 D가 전부 운영하였다고 진술함
쟁점매입처들과 청구법인 모두 같은 IP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2018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총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지급금액은 OOO원의 출금액만 있는 점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가공거래로 확정함
7. 조사결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7년 제2기 및 2018년 제1기에 대하여 신고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합계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중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17년 제2기 및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불복하지 아니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부가가치세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쟁점원가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2024.1.9. 등 이 사건 법인세의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8. 청구법인은 인건비를 지급한 증빙으로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A 및 B의 각 계좌로 월별 약 OOO원의 대금 송금한 계좌거래내역, A 명의의 계좌에서 각 근로자들에게 월별 OOO원에서 OOO원이 송금된 계좌이체내역, 근무자명, 월별 근무일수, 근무시간, 인건비 등이 기재된 매출처별 급여테이블 및 근태현황 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9. 청구법인은 근로자들의 실제 파견근무에 대한 입증자료로 근로자들의 각 입사지원서, D㈜ 및 E㈜와 체결한 각 도급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10. 청구법인이 제출한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지서에 의하면,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2023.12.27.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에 대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C㈜ 등 매출처에 제공한 인력공급은 정상거래라고 조사된 점, 청구법인의 정상매출(약 OOO원)에 대비하여 그에 대응되는 매입이 OOO원에 가깝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에게 지급한 쟁점원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되었지만, 해당 금원이 청구법인의 매출처가 작성한 급여테이블 및 근태현황 자료에 기재된 근로자들의 계좌에 입금된 내역이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에 지급한 금액이 청구법인측으로 반환된 사정 등은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 피의사건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정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원가 전체가 가공인건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과 근로자의 인적사항 등을 토대로 쟁점원가 중 청구법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재조사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