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쟁점소송의 확정판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전-2122(2024.10.25.) 선고일 2024.10.25

쟁점소송은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계약금·중도금의 반환 소송으로 보이고, **시는 청구종중이 쟁점토지의 수용보상금 수령을 거부하자 법원에 보상금을 공탁한바, 쟁점토지의 수용보상금이 쟁점토지의 진정한 권리자를 알 수 없어 공탁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종중은 2015.10.12. 대전광역시 대덕구 OOO 임야 47,15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유자와 함께 A에게 OOO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2018.4.13. 아래 <표1>과 같이 분할되었다. <표1>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내역 소재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면적 (㎡) 청구종중의 보유면적 (보유지분) 비고 OOO 32,389 25,191.4(9분의 7) OOO 5,932 4,613.7(9분의 7) 쟁점토지
  • 나. 쟁점토지는 2019.11.15. 대전광역시에게 수용되었고, A는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중 잔금 (OOO)은 2022.2.10.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보아 A의 주장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A가 항소한 2심 법원(대전고등법원 OOO)은 2022.10.12. ‘청구종중이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A에게 반환하라’는 취지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선고하여 쟁점소송이 확정되었다.
  • 다. 청구종중은 2022.11.10. 쟁점토지에 대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농어촌특별세 OOO원 포함)을 기한 후 신고하였다.
  • 라. 청구종중은 2023.9.13. 청구종중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23.9.13. 이를 승인하였다.
  • 마. 이후 청구종중은 2023.10.25.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2019.11.15.)이 아닌 쟁점소송에 대한 확정판결일(2022.10.12.)이고 청구종중이 쟁점소송의 확정판결일로부터 1 회계연도 이내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바, 쟁점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소득은 법인세법에 따른 비과세 대상 소득(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소득)에 해당하므로 청구종중이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3.12.20. 이를 거부하였다.
  • 바.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2024.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종중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종중 주장

(1) 2015.2.3.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7호는 부동산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 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확정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가) 이는 물건의 양도인이 누구인지 특정하기 곤란한 소유권에 관련된 소송이 진행되어 보상금이 공탁되는 경우 그 양도인이 확정되는 해당 소송의 판결확정일을 부동산의 양도일로 본다는 규정으로, 해당 물건의 양도인이 누구인지 다퉈지는 ‘양도인의 특정’에 관련된 소송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하고, 그 해석을 좁게 보아 ‘소유권만’을 다투는 소송으로 국한해서는 안되며, 부동산 양도인의 변경 가능성이 있는 소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위 규정의 취지를 몰각하지 않는 합리적인 해석이다. (나) 위 규정에서 설시한 개정이유는 ‘소유권에 관한 소송결과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확정되는 점’ 때문이고, 이러한 법 개정취지를 살핀다면 위 규정에서 나타내는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라는 규정은 단순히 소유권 자체를 다투는 소송뿐만 아니라(법령에 소유권‘만’이 아니라 ‘관련된’이라고 명시되어 있듯), 양도소득세의 납부주체가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는, 즉 소송결과에 따라 최종 양도인이 특정되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확정되는 소송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과천시를 상대로 손실보상협의계약(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해당 계약의 착오로 인한 취소를 법원에 조정 신청한 사안에서, 원고와 과천시가 해당 조정절차과정에서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을 증액하기로 하는 협의가 이루어졌고, 이러한 내용이 강제조정결정으로 인정되어 해당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시기를 부동산의 양도시기’라고 판단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1.6.11. 선고 2020누59552 판결 참조).

(2) 쟁점소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7호 단서 규정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A와 청구종중 사이에 존재하던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서에서는 A가 잔금을 지급하기 전 수용 등으로 보상이 이루어질 경우 해당 보상금을 A에게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었고(특약사항 제8항), 해당 매매계약은 취소나 해제되지 않았고 여전히 유효하였다. 쟁점소송의 1심판결 또한 같은 취지로 판단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이 취소되지 않았으므로 A에게 패소 판결을 한 것이고, 청구종중은 여전히 A에 관하여 매매계약상 나머지 잔금(OOO원)을 청구할 수 있었으며, A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는 사이에 쟁점토지가 대전광역시로 수용되고 말았다. (나)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이상 청구종중은 A에게 약정한 나머지 잔금 OOO원을 청구할 수 있다(또는 해제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OOO원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이 유효한 이상 A는 잔금 지급 의무를 거절할 수 없고, 단지 청구종중이 수용보상금으로 지급받은 금액만을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이를 대상청구권이라 한다). (다) 이러한 거래 과정은 마치 중간생략등기로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과 같은바, 중간생략등기란 미등기 매수인이 가운데 존재하는 것으로, 중간 매수인이 등기를 완료하지는 않은 채 최종 매수인에게 양도를 행하는 것이다. 즉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본 1심판결 대로라면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의 실제는 청구종중 → A → 대전광역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 대법원 또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대한 중간생략등기가 적용되어 매매계약의 중간에 미등기 양도자가 존재하는 경우 미등기 양도자를 매도인으로 보아야 하며 등기상 명의자를 양도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9두2504 판결). (마) 즉, 청구종중과 A 사이의 쟁점소송에서 A가 최종 패소하였다면 청구종중은 공탁금 수령을 거절한 채 A에게 여전히 나머지 잔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종중은 A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 되며, A는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서 청구종중이 수령한 공탁금만을 지급요청할 수 있을 뿐인바, 쟁점소송 결과에 따라 양도주체는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쟁점소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7호 단서 규정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이 존속하는 것이 판명되어 A가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경우 수용된 쟁점토지의 양도인은 실질적으로 토지보상금을 수령하는 A가 되고, A는 양도소득세의 납부주체가 되는바, 이 사건의 양도소득세 납부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7호 단서규정에 따른 쟁점소송의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다. (가) 청구종중은 A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수용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중 8항에 이를 반영하여 ‘매도인은 잔금지급 전 보상이 이루어질 경우 지체없이 매수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약정하였다. 위 약정대로라면, 쟁점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청구종중은 A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것이고, A는 수용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나) A는 이 사건 토지의 실제 가치가 계약체결 당시 예상치보다 현저히 미달하자 청구종중에게 매매계약 취소를 요구하여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A가 잔금지급 이행을 지체하는 중에 쟁점토지는 수용되어 2019.11.15. 청구종중에서 대전광역시로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다. 그러나 쟁점소송 1심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의 취소를 주장한 A의 주장은 배척되었고 청구종중이 승소한바,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 (다) 쟁점소송의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청구종중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에 잔금이 지급되기 전에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보상금을 A가 수령한다고 명시하였기 때문에 A가 쟁점토지 수용보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쟁점토지 수용보상금의 적정성에 관한 이의를 할 수밖에 없었고 단순히 보상금액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쟁점토지의 보상금 수령주체가 청구종중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쟁점소송의 결과, 청구종중이 승소하였다면 A는 수용보상금을 지급받아야 하고 청구종중은 A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이와 같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 쟁점토지를 대전광역시에 양도한 자는 A인 반면, 청구종중이 최종 패소하는 경우 청구종중은 A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 청구종중이 쟁점토지의 양도인이 되는 것이다. (라) 즉, 쟁점소송의 결과에 따라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수용보상금 수령권자가 누구인지가 결정되며 이는 곧 쟁점토지의 최종 양도인이 누구인지가 동시에 결정되는 결과에 이르는바, 관련소송의 판결결과에 따라 비로소 최종 양도인이 특정되어 납세의무자로 확정되므로 쟁점소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7호 단서 규정에 따른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A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취소하면서 이미 지급한 계약금 등의 반환청구를 위해 쟁점소송을 제기한 것에 불과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공탁원인도 보상금 증액을 위한 청구종중의 수령 거부로 인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7호 단서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또한 대상청구권이란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불능하게 하는 사정의 결과로 이행해야 할 목적물에 갈음하는 이익을 채무자가 취득하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이익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바, 매매계약의 취소를 주장하는 A가 손실(보상금<매매대금)을 예상하면서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여지는 전혀 없었다.

(3)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는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쟁점소송의 판결확정일인 2022.10.12.로 볼 수 없고, 청구종중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인 2019.11.15.부터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된바, 쟁점토지에서 발생한 손익은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할 수 없어 법인세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쟁점소송의 확정판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A와 청구종중등은 2015.10.12. 아래 <표2>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

  • 다. 1. 부동산 표시: 이 사건 토지 임야 47,151㎡ 공유자: B 지분(47,151분의 5,239) D 지분(47,151분의 5,239) 청구종중 지분(47,151분의 36,673) 전부이전
2. 계약내용

제1조 위 부동산을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매매대금 일금 OOO 계약금 일금 OOO정을 계약당시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일금 OOO원정을 2015.11.12. 지불 잔금 일금 OOO원정을 2018.12.30. 지불 제2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자는 다음과 같은 지불 방법으로 매도자에게 대금을 지불키로 한다. 제3조 부동산 명도는 2018.12.30. 명도하기로 함 제4조 매도인은 잔금 지급일 현재의 위 부동산에 관련된 채무 및 제세공과금을 변제키로 한다. 제5조 매도인은 잔금 수령시 소유권(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이전등기에 협력키로 한다. 제6조 본 계약을 매도인이 위약시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매수인이 위약시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 특약사항

1. 위 부동산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매수인이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정상 허가를 득하지 못할시에는 매수인(A)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허가를 득하고 이전등기한다.

2.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존재하는 모든 지상물(묘지 약 70봉분, 각종 건축물 및 과실수 등) 일체를 철거 및 이장(이전)하는 것으로 한다. 단, 소나무 및 잡목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3. 매도인은 도로 및 모든 경계측량비용 및 그에 따른 소요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며 중도금을 받는 즉시, 곧바로 이행하는 것으로 한다.

4. 본 매매계약은 2015.10.12. 체결하는 것이나 소유권이전등기시에는 차후 재 작성후 실거래가 신고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으로 한다.

5. 매도인 중 청구종중은 대표자가 C이며, 위 모든 계약내용 및 이행관계는 종중을 대표하는 C이 하기로 한다.(종중 결의서첨부)

6. 또한, 매도인등은 매수인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요구할 시에는 모든 필요한 서류 및 날인등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7. 갑구순위 17번 대전세무서와 갑구순위 대전광역시 대덕구 압류등기는 채무자 청구종중이 계약과 동시에(7일 이내) 책임지고 말소하기로 하고, 을구순위 3번 4번 B지분 설정등기는 중도금과 동시에(7일이내) 말소등기하기로 한다.

8. 매도인은 잔금지급전 보상이 이루어질 경우 지체없이 매수인에게 지급한다.

9. 상기의 잔금지급전 일부 개발행위를 할 경우 매도인등은 지체없이 이를 승낙 및 서류제출에 적극 협조한다. <표2>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 (나)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종중이 보유한 쟁점토지(지분 9분의 7)는 2019.11.15. ‘토지 수용’을 원인으로 대전광역시에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B과 D가 보유한 쟁점토지(각각 지분 9분의 1)는 2018.9.12. 및 2018.12.19.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대전광역시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다) 처분청은 2023.9.14. 청구종중에게 고유번호증(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을 발급하였다. (라) 대전광역시는 2019.10.24. 쟁점토지의 수용보상금 OOO원을 대전지방법원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공탁(피공탁자 청구종중)하였고, 청구종중은 2022.10.13. 대전지방법원에 위 공탁금을 출급 청구하여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위 공탁금을 지급받았다. (마) A는 대전지방법원에 청구종중등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대전지방법원 OOO)은 2022.2.10. 아래 <표3>과 같이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A가 항소한 2심 법원(대전고등법원 OOO)은 2022.10.12. ‘계약금 OOO원 중 3/5인 OOO원을 몰취하고 나머지 OOO원을 반환하는 등’의 취지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표3> 대전지방법원 판결문(발췌) 원고 A 피고 1. 청구종중, 2. B, 3. D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기초사실

(중략)

  • 라. 한편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류렝 의한 용도지역 중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 마. 대전광역시는 ‘OOO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구역에 편입된 토지들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는 2018.6.15.자 기준으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 토지가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된지 무려 1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현재에도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로서 현실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가격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토지인바, 이하 그 결정의 상세를 보입니다.
  • 바. 청구종중은 위 감정평가 결과에 대하여 대전광역시에 감정평가 근거를 밝혀달라는 취지의 이의제기를 하였고, 대전광역시는 2018.9.5.경 청구종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회신하였다.
  • 사. 이 사건 토지 중 쟁점토지에 관하여 대전광역시가 피고 B, D의 각 공유지분은 2018년 12월경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청구종중 공유지분은 2019.10.30. 수용하였다.
  • 아. 한편, 청구종중은 2019.1.11., 2019.5.7., 2019.10.7. A에게 잔금 지급 등을 최고하고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 해제를 예고하는 내용의 각 통보서를 보냈다. A는 2019.9.10.경 청구종중측에 청구종중 대표자였던 C 등이 이 사건 토지가 공부상 일반공업지역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시세보다 비싸게 매수하도록 사기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등의 내용을 통보하였다.

2. 원고(A) 주장에 관한 요지

  • 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 47,151㎡ 중 17,928㎡가 OOO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편입되어 그 수용고시가 있었는데, 수용되는 17,928㎡가 ‘일반공업지역’이다.
  • 나.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 당사자들은 이 사건 토지 중 일반공업지역 17,928㎡는 대전광역시에 수용되어 수용보상금으로 평당 OOO원으로 정하였다.
  • 다. 그런데 위 일반공업지역 17,928㎡에 대한 대전광역시의 보상금액이 평당 OOO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이처럼 A는 수용보상금액에 착오가 있었다.
  • 라. A의 착오는 의사표시 동기의 착오이지만, ‘수용보상금액 평당 OOO원 이상’이라는 점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표시되었고, 이는 원고가 착오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을 만한 중요 부분 착오이기 때문에 민법 제109조 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 마. 피고 청구종중등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서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
  • 나. 구체적 판단 (중략)

2. 위와 같은 사실이나 A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동기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 일부 수용보상금액 평당 OOO원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사정을 피고들에게 표시하였다거나 피고들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즉 A가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 체결의 동기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앞서 인정한 사실을 비롯하여 증인 C의 증언 등에 비추어 볼 때 알 수 있는 사정으로서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도 이 사건 토지 일부가 편입되는 공익사업의 시행이 확정된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증인 C도 이 사건 토지 쪽으로 공단이 생긴다는 얘기가 수년 전부터 있었지만 대전광역시가 이 사건 토지 일부를 수용할지나 수용보상금액이 얼마나 될지가 확실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 게다가 C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 중 도면상 일반공업지역 면적이 정확하게 얼마나 되는지 몰랐고, 대충 5,000평 정도는 되지 않겠냐고 짐작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비록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이 체결 후 약 2~3년 뒤인 2018년 무렵에는 OOO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그 사업구역으로 실제 이 사건 임야 중 17,928㎡(5,423평)가 포함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보이지만,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 벌써 확정된 것으로 볼 만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서 문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한 수용보상금 처리 방법은 특약사항으로 명시하였지만, 수용보상금이 평당 30만원 이상 될 것이기 때문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원고 주장의 동기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 내용으로 되었다고까지 볼 만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 A 그리고 C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 나누었다는 위 대화 내용만으로 A 주장의 동기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 내용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그 밖에 A 주장의 동기 착오가 청구종중등에 의하여 제공도었거나 유발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 시가는 변동하는 것이고 거래목적물의 가격 평가는 거래상 일반적 위험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의자가 그에 따른 위험을 상대방에게 전가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 다. 소결론 A 주장의 동기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A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이를 전제로 하는 청구종중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종중은 쟁점소송은 A와 청구종중 간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이 유효하다는 판결로 쟁점토지의 소유권과 관련된 소송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쟁점소송의 확정판결일(2022.10.12.)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종중은 A에게 이 사건 토지의 잔금 지급을 독촉하면서 잔금을 미지급할 경우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소송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 이행에 관한 소송’이 아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반환 소송’인 점, 대전광역시는 청구종중이 쟁점토지의 수용보상금 수령을 거부하여 청구종중을 피공탁자로 하여 쟁점토지의 수용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한바, 쟁점토지의 수용보상금은 쟁점토지의 진정한 권리자를 알 수 없어 공탁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종중은 쟁점소송 확정판결일 이후 공탁된 쟁점토지의 수용보상금을 출급청구하여 지급받은 후 수령한 쟁점토지의 수용보상금을 그대로 A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송이 쟁점토지의 소유권과 관련된 소송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7호의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 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

(3) 법인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 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③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제6조(사업연도) ①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定款) 등에 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보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계산한다. 제4조(사업연도의 개시일) ①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 다만, 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날로 한다.

  • 가.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에 있어서 당해 법령에 설립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설립일
  • 나. 설립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요하는 단체와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단체의 경우에는 그 허가일ㆍ인가일 또는 등록일
  • 다.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단체에 있어서는 그 기본재산의 출연을 받은 날
  • 라.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승인일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① 사업시행자는 제38조 또는 제39조에 따른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시작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토지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供託)할 수 있다.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2.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