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개인적인 선택에 따라 기존사업장을 그대로 유지한 채 쟁점건물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기존사업장을 폐업한 점, 기존사업장의 사업을 양수한 법인사업자가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아 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의 개인적인 선택에 따라 기존사업장을 그대로 유지한 채 쟁점건물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기존사업장을 폐업한 점, 기존사업장의 사업을 양수한 법인사업자가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아 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 유]
(1) 청구인은 기존사업장을 계속 유지하면서 기존사업장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OOO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이전하고 건설업 시공실적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의 폐업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았다.
(2) 이에 청구인은 사업장의 이전·확장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장의 이전 등을 하지 못하고, 다른 과세사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을 한 경우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국세청 해석(서면-2017-부가-860, 2017.4.27.)에 따라 기존사업장을 2023.3.10. 폐업하고, 건설 중인 건물의 나머지 세금계산서를 신규사업장의 명의로 수취하였으며, 2023.4.13.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OOO에 소재한 쟁점건물의 준공을 완료하였다.
(3) 이후 기존사업장의 사업을 양수한 법인사업자가 쟁점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기준금리의 인상 등으로 이자비용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여 쟁점건물을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기로 결정하였고, 현재 신규사업장에서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4)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에게 과세되는 간접세이고,부가가치세법은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매입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건축자이자 소유주로 상호만 변경된 것일 뿐, 쟁점건물의 명의가 이전된 적이 없고, 쟁점건물을 과세사업에 계속 사용하고 있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쟁점건물과 관련하여 명의가 변경된 적이 없고, 일반과세자로서 현재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며, 이전·확장하려는 목적이 있었고, 건설업 시공실적의 이전 및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비용 부담이 커진 부득이한 사유로 기존사업장을 신규사업장으로 이전·확장을 하지 못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1)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을 확장하거나 이전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외의 장소에 건물을 취득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기존 사업내용과 관련이 없는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2) 청구인이 기존사업장의 반도체·전자부품 제조업을 쟁점건물로 이전하거나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가) 청구인은 기존사업장에서 2018.10.25.부터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건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이전에 제조업을 영위한 경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 업태·종목에 반도체 및 전자부품 제조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였고, 천안시청에서 발급한 공장신설 변경승인 신청 및 승인서에는 업종이 금형 및 주형 제조업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당초 기존사업장과 관련한 사업 확장의 목적 및 계획이 명확하지 않다. (나) 당초 목적대로라면 기존사업장이 쟁점건물의 소재지로 이전하였어야 하나, 법인전환을 사유로 폐업한 후 이전하지 않았고, 기존사업장의 사업을 양수한 법인사업자도 쟁점건물이 아닌 현재까지도 계속하여 기존사업장 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다) 쟁점건물은 청구인이 신규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건물의 전체 면적을 제3자에게 5년간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기존사업장의 업종과는 다른 임대사업을 새롭게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은 기존사업장을 이전·확장할 목적이 있었으나 법인전환으로 폐업한 후 사업을 양수한 법인사업자 역시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비용 부담 증가로 인해 이전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폐업하는 것이 사업장을 이전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로 보이지 않고, 금리 인상에 따른 업종 변경은 경영상의 선택 중 하나일 뿐,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1)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기존사업장은 2022.2.18. 부업종으로 반도체 및 전자부품 제조업을 추가하고, 2023.3.10. 법인전환을 사유로 폐업하였으며, 신규사업장은 2023.1.18. 기존사업장과 같은 주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23.5.12. 부업종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하였는데, 기존사업장과 신규사업장 등을 비교하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기존사업장과 신규사업장 등 비교 (나) 청구인은 2022.5.6. 쟁점건물과 관련하여 천안시청으로부터 기존사업장의 명의로 아래 <표2>와 같이 공장의 신설변경을 승인하는 공문OOO을 받았고, 공장 신설변경 승인서상 업종도 주형 및 금형 제조업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2> 공장 신설변경 승인내용 (다) 청구인은 기존사업장을 운영하던 중 2022.8.3. b㈜와 쟁점건물에 대한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기존사업장의 명의로 b㈜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세금계산서 세부내역 (단위: 원) (라) 청구인은 2022.11.30. 법인사업자(대표자: 청구인)와 기존사업장의 사업에 관한 권리 및 의무 일체를 양도하는 사업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3.2.8. 쟁점건물과 관련하여 햄·장류 도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c(대표자: d)과 월세계약[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 임대기간: 2023.4.1.∼2028.3.31.(60개월)]을 체결하고, 2023.3.10. 기존사업장을 폐업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은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그 사업장의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등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6.1.26. 선고 2005두14608 판결, 같은 뜻임),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한 후, 해당 사업장에서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그 매출세액에서 해당 사업장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은 당초 기존사업장을 이전·확장하기 위해 쟁점건물을 신축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신규사업장으로 이전하지 못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기존사업장을 쟁점건물로 이전하려고 하였다면 쟁점건물이 준공된 2023.4.13. 이후에는 기존사업장을 그곳으로 이전하였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의 개인적인 선택에 따라 기존사업장을 그대로 유지한 채 2023.1.18. 쟁점건물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2023.2.8.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23.3.10. 기존사업장을 폐업한 점, 청구인은 기존사업장에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건설업을 영위하였고, 신규사업장에서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그 업종이 다르고, 기존사업장의 사업을 양수한 법인사업자도 쟁점건물이 아닌 기존사업장에서 현재까지도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기존사업장은 2022.2.18. 쟁점건물과 관련한 공장 신설변경 승인서상 업종인 주형 및 금형 제조업과 유사한 전자부품 등의 제조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였을 뿐, 기존사업장의 사업을 양수한 법인사업자가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아 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의 매입을 기존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한 매입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