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인터넷도박으로 인한 수입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전-2088 선고일 2024.05.22

쟁점수입금액은 사해행위규제법§2①1에 따른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소득법§21①3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청구인이 도박행위를 위하여 투입한 자금은 건전한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지출된 것이므로 이를 소득법§37에서 규정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는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인터넷도박으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투입금액을 명확하게 특정하여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9.12.26. 부터 2020.10.6. 사이에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AAA’ 에 회원가입한 후 청구인 명의 OOO 계좌 (333312046**), OOO 은행 계좌 (11035684) 를 이용하여 위 도박사이트 도금 입금 계좌인 주식회사 BBB 명의 OOO 은행 계좌 (3313010418**) 에 총 451 회에 걸쳐 총 OOO 원을 입금한 후 이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스포츠경기의 결과 및 점수 차 등을 예측하여 사이버머니를 배팅하고 예측이 맞으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릴 경우 돈을 잃는 방법으로 도박행위를 하였고, 같은 기간 사이버머니를 다시 환전하여 62 회에 걸쳐 총 OOO 원 (이하 “ 쟁점수입금액 ” 이라 한다) 을 본인 명의 OOO 은행 계좌로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수입금액이 사해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수입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보아 2023.12.5. 청구인에게 2020 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도박사이트로부터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액을 수입금액으로 인정하면서도 청구인이 사이버머니 충전을 위해 입금한 금액은 필요경비로 전혀 인정되지 아니하였는바, 입금액 OOO 원 (이하 “ 쟁점금액 ” 이라 한다) 은 인터넷도박으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투입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쟁점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필요경비라 함은 복권의 경우는 당첨된 복권을 구입한 금액이며, 배당률에 따라 입금이 되는 시스템의 경우는 배팅하기 위해 입금한 금액일 것인데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법인 업체명과 출금내역만 존재할 뿐 출금된 내역이 실질적으로 도박업체와 관련이 되었는지 여부도 판단할 수 없고 당첨을 위한 회차별 투입금액이나 그 규모가 얼마인지도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의 도박은 그 자체가 불법행위로 이를 위하여 지출한 도박자금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쟁점금액을 부인하고 수입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인터넷도박으로 인한 수입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 별지 >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2020 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내역은 아래 < 표 1> 와 같다. < 표 1> 종합소득세 과세내역 ㅇㅇㅇ (2) 청구인은 불법도박으로 인하여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2021.12.16. 벌금 OOO 원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해당 형사판결문 (OOO 판결) 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9.12.26. 부터 2020.10.6. 사이에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AAA’ 에 회원가입한 후 청구인 명의 OOO 계좌 (333312046**), OOO 은행 계좌 (11035684) 를 이용하여 위 도박사이트 도금 입금 계좌인 주식회사 BBB 명의 OOO 은행 계좌 (3313010418**) 에 총 451 회에 걸쳐 총 OOO 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같은 기간 사이버머니를 환전하여 < 표 2> 기재와 같이 62 회에 걸쳐 총 OOO 원을 본인 명의 OOO 은행 계좌로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 표 2> 도박사이트에서 청구인 명의 OOO 은행계좌로의 입금내역 (2019.12.26. ∼ 2020.10.6.) (4) 처분청은 쟁점수입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보아 2020 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필요경비인 쟁점금액을 쟁점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수입금액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는 “ 사행행위 ”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소득세법제37조 제2항은 기타소득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률을 위반하거나 잘못된 관행 등으로 사회질서에 반하여 지출한 비용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는 것 (조심 2019 서 865, 2019.6.26., 대법원 2015.1.29. 선고 2014 두 4036 판결, 같은 뜻임) 이며, 도박이라는 사행행위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규제의 대상인 것인바, 청구인이 도박행위를 위하여 투입한 자금은 건전한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지출된 것이므로 이를 소득세법제37조에서 규정한 ‘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 ’ 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는 없어 보이는 점 (조심 2020 서 1470, 2020.10.6. 같은 뜻임), 청구인이 인터넷도박으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투입금액을 명확하게 특정하여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수입금액을 소득세법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데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 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은 필요경비인 쟁점금액을 쟁점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수입금액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는 “사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소득세법제37조 제2항은 기타소득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률을 위반하거나 잘못된 관행 등으로 사회질서에 반하여 지출한 비용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는 것(조심 2019서865, 2019.6.26., 대법원 2015.1.29. 선고 2014두4036 판결, 같은 뜻임)이며, 도박이라는 사행행위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규제의 대상인 것인바, 청구인이 도박행위를 위하여 투입한 자금은 건전한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지출된 것이므로 이를 소득세법제37조에서 규정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는 없어 보이는 점(조심 2020서1470, 2020.10.6. 같은 뜻임), 청구인이 인터넷도박으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투입금액을 명확하게 특정하여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수입금액을 소득세법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데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