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별지 >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2020 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내역은 아래 < 표 1> 와 같다. < 표 1> 종합소득세 과세내역 ㅇㅇㅇ (2) 청구인은 불법도박으로 인하여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2021.12.16. 벌금 OOO 원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해당 형사판결문 (OOO 판결) 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9.12.26. 부터 2020.10.6. 사이에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AAA’ 에 회원가입한 후 청구인 명의 OOO 계좌 (333312046**), OOO 은행 계좌 (11035684) 를 이용하여 위 도박사이트 도금 입금 계좌인 주식회사 BBB 명의 OOO 은행 계좌 (3313010418**) 에 총 451 회에 걸쳐 총 OOO 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같은 기간 사이버머니를 환전하여 < 표 2> 기재와 같이 62 회에 걸쳐 총 OOO 원을 본인 명의 OOO 은행 계좌로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 표 2> 도박사이트에서 청구인 명의 OOO 은행계좌로의 입금내역 (2019.12.26. ∼ 2020.10.6.) (4) 처분청은 쟁점수입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보아 2020 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필요경비인 쟁점금액을 쟁점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수입금액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는 “ 사행행위 ”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소득세법제37조 제2항은 기타소득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률을 위반하거나 잘못된 관행 등으로 사회질서에 반하여 지출한 비용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는 것 (조심 2019 서 865, 2019.6.26., 대법원 2015.1.29. 선고 2014 두 4036 판결, 같은 뜻임) 이며, 도박이라는 사행행위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규제의 대상인 것인바, 청구인이 도박행위를 위하여 투입한 자금은 건전한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지출된 것이므로 이를 소득세법제37조에서 규정한 ‘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 ’ 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는 없어 보이는 점 (조심 2020 서 1470, 2020.10.6. 같은 뜻임), 청구인이 인터넷도박으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투입금액을 명확하게 특정하여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수입금액을 소득세법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데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