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4-전-1940 선고일 2024.07.02

청구인이 2024.2.20.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2024.2.9. 청구인이 제기하였던 심사청구와 대상처분 및 청구취지가 동일한 사안으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중복청구에 해당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 (제80조의 2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과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 (제66조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 (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 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20.3.23. OOO(이하 “ 쟁점사업장 ” 이라 한다) 라는 상호로 전기용 기계장비 등 도·소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3.5.1. 부터 2023.6.28. 까지 매출처 ㈜ a(이하 “ 쟁점매출처 ” 라 한다) 에 총 4 매, 공급가액 합계 OOO 원의 세금계산서 (이하 “ 쟁점매출세금계산서 ” 라 한다) 를 발급하였고, 매입처 OOO(이하 “ 쟁점매입처 ” 라 한다) 로부터 총 4 매, 공급가액 합계 OOO 원의 세금계산서 (이하 “ 쟁점매입세금계산서 ” 라 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합하여 “ 쟁점세금계산서 ” 라 한다) 를 수취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3.8.30. 부터 2023.10.27. 까지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23.12.1. 2023 년 제 1 기 부가가치세 OOO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9. 심사청구, 2024.2.20.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고, 심사청구에 대하여 2024.5.16. 기각으로 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에 따르면 ‘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 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2024.2.20.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2024.2.9. 청구인이 제기하였던 심사청구와 대상처분 및 청구취지가 동일한 사안으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중복청구에 해당되어 부적합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 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