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단서 생략)
-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5)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 청구인이 2019.12.20.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건축물관리대장상 현황은 아래 <표1>과 같은바, 이 중 2층의 201호 및 쟁점202호는 공부상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확인된다. <표1> 쟁점부동산의 건축물관리대장상 현황 층별 공부상 용도 면적 비고 1층 주차장 92.52㎡ 연면적 제외 1층 계단실 9.84㎡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2호) 201호, 쟁점202호 102.43㎡ 3층 다가구주택(4가구) 301호∼304호 102.43㎡ 4층 다가구주택(4가구) 401호∼404호 102.43㎡ 5층 다가구주택(1가구) 501호 75.63㎡ 옥탑 계단실 12.24㎡ 연면적 제외
(2) 처분청은 쟁점202호에 대하여 위 공부상 현황과 달리 주택으로 보고 쟁점부동산의 주택사용 층수가 쟁점202호를 포함하여 4개층이어서 쟁점부동산이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바, 과세근거로 제출된 자료에서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202호에 대한 주민등록현황에 의하면, 2013.7.9.부터 2016.4.10.까지 C이 주민등록을 둔 것으로 나타나고, 그 이후에는 전입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나) 쟁점202호에 대한 서울도시가스 사용내역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양도시기를 전후하여, 2018년 611㎥, 2019년 1,236㎥(2019년 7월∼12월은 214㎥), 2020년 275㎥, 2021년 1,129㎥ 등으로 그 사용량이 일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일(2019.12.20.)부터 약 3년 4개월이 경과하여 촬영한 2023.4.27.자 현장사진(쟁점202호)에 의하면, 쟁점202호는 거실, 방(2개), 화장실이 가벽으로 구분되어 있고 일자형 싱크대와 세탁기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 조사 담당자가 쟁점부동산을 매매중개한 공인중개사와 통화한 내용에 의하면, 해당 공인중개사는 쟁점부동산 양도(2019) 당시 공사가 있었으나 ‘단순 공사라 견적서 등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쟁점202호의 사업자등록현황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어떤화실’의 경우, 2013년 이후로는 부가가치세 무신고 상태라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9.12.31. 직권폐업처리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쟁점202호 사업자등록현황 상 호 성 명 개업일자 폐업일자 업태/종목 ㈜D 황교설 2002.1.11. 2006.12.31. 서비스/소프트웨어자문, 개발공급 OOO F 2009.11.9. 2019.12.31. 서비스/미술교육
(3) 청구인이 쟁점202호의 용도는 공부상 현황과 동일하게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며 제출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일 약 2개월 전인 2019.10.12. A(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차기간을 2019.10.29.∼2021.10.28.로 하고 보증금 OOO원에 쟁점202호를 임대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부동산의 임차인 등이 작성한 확인서상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임차인 등의 확인서 주요 내용 확인자 (작성일) 주요내용 임차인 A (2020.3.28.) 본인은 쟁점202호를 사무실 겸 작업실로 사용키로 임대차계약을 한바 있으나, 2020.3.28.까지 해외에 있는 관계로 실제 사용치 못하고 2020.3.28.에 그 상태로 퇴거함을 확인하니 보증금을 반환을 부탁함 임차인 B(2023.10.20.) A의 이전 임차인 본인은 쟁점부동산 인근(1분거리)에서 위스키 및 와인바를 운영하는 자로, 영업특성상 위스키 등을 영업장 이외에서 보관할 장소가 필요하여 쟁점202호를 임차사용하였는바, 새벽시간에 영업이 종료하여 숙식이 가능한 종업원 숙소로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조건으로 쟁점202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맺고 2015.8.5.∼2019.10.29.까지 쟁점202호를 주류보관 창고, 종업원 숙소(휴게소)로 사용함 청구인 아들 G (2024.1.23.) 2015년 여름, 홍대근처에 있는 쟁점부동산의 경우 휴게공간이 포함된 업무용시설이 임대가 잘 나갈것으로 보아 근린생활시설이라는 용도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현관 및 바닥공사, 싱크볼설치(탕비실수준), 화장실 공사, 가벽설치(3개 공간으로 구분)를 하였으며 공사비는 OOO원 정도 소요되었음 공인중개사 H (2024.2.5.) 쟁점부동산 매매담당 쟁점부동산은 근린생활시설 2개(201호 및 쟁점202호)가 포함된 다가구주택으로, 본인이 청구인에게 홍대임대사무실 경향이 ‘휴게공간이 포함된 업무용시설’을 임차인들이 많이 찾고 있다‘고 말해 주었고, 이후 쟁점202호는 휴게공간이 포함된 업무용시설로 2015년 7월경 기본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쟁점202호는 씽크볼과 화장실, 별도공간(가벽설치)이 있는 휴게공간이 포함된 업무용시설로 기억하고 매매후 매수자가 쟁점202호에 대해 추가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음 매수인 I (2024.2.7.) 쟁점202호는 휴게공간이 포함된 업무용시설로 기본공사가 된 호실(간단한 세면시설 설치)로 매수후 일부(싱크대, 주방시설등) 추가공사를 진행하여 현재 임대하고 있음
(3) 한편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쟁점202호는 근린생활시설로 하여 재산세가 부과되고, 개별주택가격 산정 시에 쟁점202호는 반영되지 아니한 내용이 확인되며, 양도 당시 현황을 알 수 있는 사진자료 등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양도 당시 쟁점202호의 용도가 사실상 주택에 해당되어 주택 층수가 4개층 이상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다가구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쟁점202호는 건축물관리대장상 그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공부상 용도대로 재산세가 과세되었으며, 개별주택가격산정 대상에서도 제외된 점, 쟁점부동산 양도일 약 4년 전부터 쟁점202호에 주민등록전입 사실이 없고 양도 전 2019년 10월에 이루어진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A)이 쟁점202호를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그 전임차인(B)도 쟁점202호를 주류보관 창고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확인한 점, 쟁점202호에 대한 2023년 조사 당시 현황으로 2019년 12월 양도 당시 현황이 주택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이와 같이 양도 당시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하다면 공부상 용도에 의해 판단하여야 하는 점(조심 2004서2792, 2004.12.23. 등,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쟁점202호는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은 양도 당시 주택으로 사용된 층수가 3개층(3층∼5층)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