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계약서, 견적서 등은 청구인과 다른 업체들의 계약내용에 관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B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계약서, 견적서 등은 청구인과 다른 업체들의 계약내용에 관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B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사건번호] 조심2024전1923 (2024.06.14)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 [제 목]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결정요지]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계약서, 견적서 등은 청구인과 다른 업체들의 계약내용에 관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B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참조결정] 조심2022중7645 [따른결정] --------------------------------------------------------------------------------- [주 문] 처분청이 2023.11.23. 청구인에게 한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감액경정 처분 중 부가가치세(본세)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가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A라는 상호로 주로 가정용 고주파 의료기기(제품명 A)를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이며, 이 사업과 관련하여 ㈜G(대표 H), ㈜I(대표 J), ㈜K(대표 J), ㈜L(대표 청구인)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G는 ㈜I, ㈜K, ㈜L에 화장품 및 의료기기를 제조․납품하기 위하여 설립한 업체이며, ㈜I는 신규 개발한 의료기기 시제품을 가지고 투자유치를 하는 업체, ㈜K는 회원 데이터베이스 관리, 렌탈비용 및 수당계산 등을 담당하는 업체, ㈜L는 화장품을 판매하는 업체이다.
(2) 청구인은 가격경쟁력 등 회사의 미래를 생각하여 A OOO라는 제품명의 새로운 가정용 고주파 의료기기 모델을 외주용역을 통해 개발하기로 결정하고 청구인, ㈜G를 통해 의료기기 개발, 전산프로그램 등의 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B 박사[2021.7.13.부터 2022.12.1.까지 ㈜G에서 직원으로 근무, 이후 개인사업자 상호 C, D 등으로 계약]를 통해 제품화를 추진하였으나,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코로나 등으로 ㈜G의 경영이 어려워져 세금 체납 등 파산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개발에 참여한 외주용역업체들에게 용역대금 지급도 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관련 세금계산서도 수취하지 못하였다. 이후 A 버전2의 시제품에 관심을 가진 새로운 투자자를 찾았으나, 투자자는 ㈜G가 아닌 신규 법인을 설립하고 개발을 추진하자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B 박사의 개발내용과 미지급금을 청구인이 모두 포괄양수하고 기존 계약을 종료하는 조건으로 위 투자자로부터 OOO원을 투자받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2023.4.3. 청구인은 B과 개발내용을 양수하는 대신 B에게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수행한 개발용역대금 OOO원을 지급하고 B의 하청업체들에 대한 미지급금을 대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기존 계약 종료를 위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A(청구인)→C(B)→㈜G의 순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잘못되었고, C(B)→A(청구인)→㈜G의 순서로 발급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G의 실제 운영자는 청구인이고, 청구인이 ㈜G에 공급한 용역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의견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그것이야말로 가공거래에 해당할 것이다. 마켓을 하나 인수한다 해도 마켓을 인수하는 자가 양도자의 재고품과 외상매입금까지 인수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상식으로서, 청구인은 ㈜G와 B과의 계약을 종료시키면서 그 개발내용과 외상매입금까지 청구인이 양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였다. 이것은 조세법이 아닌 사업의 영역에 해당하므로 정상거래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4) 개발용역을 수행한 하청업체들은 개발내용을 전부 이행하였고 조건도 준수하였으나, 청구인과 ㈜G가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으므로 계약 위반으로 계약의 연기 혹은 일시 중지 상태가 되어 아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이다. 처분청이 이러한 사정을 무시하고 하청업체들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가 없다고 해서 실제로 있었던 개발용역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용역 거래금액이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확인한바 청구인이 계약한 금액은 시장가의 70% 수준이었다.
(5) 청구인은 처분청 및 청구인이 운영하는 법인들을 관할하는 청주세무서, 동청주세무서 소속 조사관들에게 개발용역의 결과물인 A 버전2의 시제품과 납품받은 화장품을 보여주고, B 박사를 만나게 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업의 실체와 실물 거래의 존재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소명하였으나,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불인정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포함)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B과 ㈜G의 용역대금 미지급금 지급의무를 이전받았고 하청업체들에 대금을 지급하고 그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예정이므로, B과 ㈜E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B(C, D)과 ㈜E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B(C, D)의 하청업체들이 용역을 제공한 대상은 B(C, D)이므로 B이 하청업체들로부터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며, 오히려 청구인은 B으로부터 개발내용의 이전과 관련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므로 청구주장은 맞지 않다.
(2) 청구인은 A OOO와 관련한 개발결과물과 화장품 등이 실재함에도 거래 전체를 가공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개발결과물 등의 실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가 실제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와 다른 것으로 보아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한 것이다. 청구인은 결과적으로 하청업체들에 대한 미지급금 지급의무를 이전받았을 뿐 B(C, D) 등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본세) 감액경정처분에 대한 본안 심리대상 여부
②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
3. 법 제59조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대리인으로서 불복을 청구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0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운영한 A는 2008.8.11. 경기도 고양시에서 개업하여 수차례 사업장 소재지를 정정하고 현재 대전광역시 대덕구 OOO에서 가정용 고주파 의료기기(제품명 A)를 판매하고 있는 업체로서, 2020년 이후 부가가치세를 계속 무납부하여 OOO원을 체납한 상태이다. 청구인이 제출한 회사소개 자료에 의하면 A 제품을 판매하는 지역별 매장의 사진과 광고, A 제품의 홈쇼핑 판매, 배송 운송장 내역 등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다음의 세금계산서 흐름도와 같이 청구인(A)이 2023년 제1기에 B(C, D), ㈜E에 총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동일 금액의 매출세금계산서가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G로 발급되었으며, 이후 총 OOO원의 세금계산서가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Lㆍ㈜Iㆍ㈜K로 나누어 발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
1. 쟁점세금계산서 중 청구인(A)이 B(C)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대상품목은 의료기기 GMP컨설팅 OOO원, 네트워크 사업자용 전산서버 정보 체계구축 OOO원, OOO 개발비 OOO원, OOO 개발비 OOO원 등 공급가액 총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청이 제출한 2023.10.16. 청구인 심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B(C)에 발급한 OOO원의 세금계산서는 B(C)이 외주업체들에게 미지급한 용역비용에 대한 것이라고 진술한 내용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B(C)의 외주업체들에게 미지급한 용역비용 OOO원의 지급 및 전자세금계산서 수취의무를 이전받아 B(C) 외주업체들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예정이므로 용역비용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다시 B(C)에게 발급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2. 쟁점세금계산서 중 청구인(A)이 B(D)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대상품목은 D 바디워시 1,000ml 외, D 폼클렌징 470ml 외 등 공급가액 총 OOO원으로 확인된다. 처분청이 제출한 2023.10.16. 청구인 심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B(D)이 OOO, OOO, P 등 매입처들에게 대금을 주지 못하여 이를 대신 결제해 주는 것으로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D 상호의 화장품을 ㈜L에서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처분청은 동 매출과 관련한 청구인(A)의 화장품 관련 매입자료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고 청구인에게 질문하였으나 청구인은 추후 제출하겠다고 답변한 내용이 확인된다.
3. 쟁점세금계산서 중 청구인(A)이 ㈜E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대상품목은 OOO 목업비(시제품제작비) 5건, OOO 디자인 및 내부기구 설계비 등 공급가액 총 OOO원에 대한 것으로서, 공급가액 총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청이 제출한 2023.10.16. 청구인 심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E는 B의 지인인 F이 운영하는 의료기기 도매ㆍ컨설팅 업체로, ㈜G가 A OOO의 시제품 제작, 디자인 및 내부 기구설계를 의뢰하였으나 추후 대금 미지급으로 F이 빠지고 B이 이를 총괄하여 담당하게 되었고, ㈜G가 ㈜E에 가지고 있던 대금 미지급금 지급의무 OOO원과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의무를 청구인이 이전받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라고 진술한 내용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G와 B(C)이 2020.9.10. 체결한 개발 및 수익분배 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G가 B(C)에게 의료기기 3등급 고주파 의료기기 제품 개발 및 인허가와 4등급 봉합사 개발 및 인허가를 의뢰하고, 그 개발비용 총액을 OOO원으로 정하면서, 초기개발비용을 ㈜G가 지급하지 않는 대신 홈쇼핑 등 매출액 발생의 2% 수익을 B(C)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계약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B에게 원료 또는 중간제품을 공급한다는 등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G와 B(D)이 2023.3.20.(원계약), 2023.4.10.(수정계약)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G가 B(D)에 폼클렌징(바디워시) 20,000개(거래가액 OOO원, 부가가치세 포함) 및 샴푸 20,000개(거래가액 OOO원, 부가가치세 포함)를 납품하는 것으로 계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G와 B(D)이 2023.3.1.0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서와 2023.8.10. 체결한 물품대금 지급약정서에 따르면 ㈜G는 B(D)에 2023.4.30. OOO원 상당의 교반기, 믹서, 공기압 충진기 등 15건 제품을 납품하였으나, B(D)은 ㈜G가 공급한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이행하지 않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과 B(D)이 2023.4.1. 체결한 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B(D)에게 바디워시 20,000개(거래가액 OOO원, 부가가치세 포함), 샴푸 20,000개(거래가액 OOO원, 부가가치세 포함)를 납품하는 것으로 계약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위의 ㈜G와 B(D)이 계약한 제품의 수량과 동일하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과 B이 2023.4.3. 체결한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B에게 OOO원을 개발비용 및 인건비로 지급하고, 2023.7.30.까지 B과 협업했던 연구용역기업들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계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 (바) 청구인이 제출한 B의 건강보험득실확인서에 따르면, B은 2021.7.13.부터 2022.12.1.까지 ㈜G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이 B(D, C), ㈜E에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의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확인되지 않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되었으나, 청구인이 ㈜N 외 2개 업체에 화장품, 교정기 등을 판매하고 발급한 OOO원의 세금계산서와 청구인이 ㈜M 외 7개 업체로부터 화장품, 의료기기 등을 매입하고 수취한 OOO원의 세금계산서는 정상 거래로 인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시 청구인과 ㈜O(품목허가, 화장품용기 등), ㈜P(화장품 원료), Q(전산 프로그램), R(렌탈 프로그램), ㈜S(화장품 원료 사입)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의뢰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계약서 및 다수 견적서 등을 저장매체(USB)에 담아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2024.5.29. 심판관회의에서 해당 계약서․견적서를 언급하며 청구인이 모든 연구개발용역과 원부자재를 계약하여 B에게 공급하였고, B이 이를 통합하여 완성본을 ㈜G에 공급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B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재경정 결의서 등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조사결과에 따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금액으로 확정된 OOO원을 과세표준에서 감액하여 2023.11.23. 청구인에게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 OOO원을 환급하는 내용의 경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증액경정처분과 달리 감액경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이는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것이 아닌 이익이 되는 처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본세)의 감액경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22중7645, 2023.6.13. 외 다수,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G와 B과의 계약을 종료시키기 위하여 B의 개발내용과 외상매입금을 청구인이 양수하고 청구인이 B에게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B의 계약서(2023.4.3.) 내용에 따르면 B이 현재까지 개발된 모든 개발내용을 청구인에게 인계하고, 청구인은 2023.7.30.까지 B과 협업했던 연구용역기업들에게 대금지급을 완료하며, B(C)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확인되므로 동 계약서상의 공급자는 청구인이 아닌 B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제출한 2023.10.16. 청구인 심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중 B(C)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OOO원과 B(D)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OOO원은 B(C, D)이 외주업체들에게 미지급한 용역비용을 대신 결제해주기로 하고 발급하였고, ㈜E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OOO원은 ㈜G가 ㈜E에 가지고 있던 대금 미지급금 지급의무 OOO원과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의무를 청구인이 이전받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B이 하청업체들에게 지급할 미지급채무 및 ㈜G가 ㈜E에 지급할 미지급채무를 인수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B이나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함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계약서, 견적서 등은 청구인과 다른 업체들의 계약내용에 관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B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처분청이 2023.11.23. 청구인에게 한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감액경정 처분 중 부가가치세(본세)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가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