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4-전-1900 선고일 2024.05.30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대해 한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는 경정청구권이 없는 자에 대한 사실상의 통지로서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6.3.16. 청구인의 부(父)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으로 취득한 세종특별자치시 OOO 답 1,833㎡, 같은 리 OOO 답 2,331㎡, 같은 리 OOO 답 437㎡ 합계 4,60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9.12.30. OOO원에 양도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OOO원을 적용하여 2020.2.19.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조특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재촌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0.11.5.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는 한편, 청구인이 같은 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당초 신고한 기준시가(OOO원)가 아닌 청구인의 부(父)가 실제 취득한 가액(OOO원)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한 경정청구를 2020.11.25.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21.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고, 우리 원은 2021.10.6.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일부인용 결정(조심 2021전1122, 2021.10.6.)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2021.10.13. 우리 원 결정에 따라 고지세액을 OOO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22.6.23. 선고 2021구단102937 판결, 대전고등법원 2023.2.9. 선고 2022누11857 판결, 대법원 2023.6.1. 선고 2023두36442 판결(심리불속행)].
  • 마. 한편, 청구인은 2023.7.22.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 처분청이 2020.11.5. 청구인에게 부과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관련 공매진행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불채택되었다.
  • 바. 청구인은 2023.9.14. 처분청에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 자경을 인정하여 OOO원을 감액하여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11.6.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서 제출기한을 경과하여 접수되어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 사. 청구인은 2023.12.21. 처분청에 쟁점토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8년 자경 농지에 해당한다며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1.17. 부적법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 건 이의신청 역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각하결정을 하였다.
  • 아.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최근 심판청구 결정(조심 2023인7085, 2023.6.29., 조심 2022부6725, 2022.12.15., 조심 2022인6328, 2023.6.21.)은 청구인의 세액 결정이 된 거래 또는 행위에 대하여 같은 사항 또는 유사한 거래에 대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이 되었기에 이는 충분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이의신청결정문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규정에 대해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판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후발적 경정청구권자가 소송의 당사자 등으로서 판결의 효력을 받는 자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동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자의적인 확장 해석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 행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한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 따른 적법한 경정청구이다.

(2)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재촌 및 자경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쟁점토지는 사업용 토지로서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아야 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표1> 청구인의 재촌 및 자경기간 요약 번호 날짜 내용 재촌 및 자경기간

① 1995.10.14. ∼1996.3.16. 청구인의 아버지인 망인이 쟁점토지를 1995.10.14. 취득하여 1996.3.16. 사망시까지 쟁점토지를 경작함 약 5개월 1)

② 2004.4.21. ∼2005.9.2. 청구인의 어머니가 2004.4.16.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청구인이 퇴사 후 귀농하여 어머니를 모시고 자경하면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함 제1차 귀농 (약 1년 4개월)

③ 2005.9.2. ∼2008.12.31.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함

④ 2009.1.1. ∼2017.7.3. 공인중개사 사무실 근처의 재개발, 재건축 공사 및 어머니의 건강 악화로 다시 귀농하여 어머니를 모시고 자경하면서 법무사 시험 등을 준비함 제2차 귀농 (약 8년 7개월) [전입신고일 2009.5.4.을 기산점으로 삼을 경우, 약 8년 2개월]

⑤ 2017.7.3. ∼2019.12.30. 청구인이 법무사 시험에 합격한 이후 2017.7.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법무사 사무실을 개업하였으나, 사업부진으로 쟁점토지 양도 직전까지 틈틈이 벼농사를 지어 산출물을 형제들과 나눔 서울과 세종을 오가며 경작 (약 2년 5개월)

1. 구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 제1호에 따라 상속인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면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도 8년 자경기간 계산시 합산됨 (가) 청구인은 전형적인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아버지의 농사일을 수시로 도왔으며,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쟁점토지를 상속받게 되었는데,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을 위해 서울에서의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어머니가 계신 시골집으로 귀농하여 병든 어머니를 간호함과 동시에 공부를 하는 틈틈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고(제1차 귀농), 2005년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여 같은 해 9.2. 개업하였으나, 2009년 1월 경부터 실질적으로 폐업하고 본격적으로 시골집에서 법무사 시험 준비와 벼농사를 총 8년 6개월간 병행하였으며(제2차 귀농), 2016년 법무사 2차 시험에 최종합격하여 2017.7.3. 서울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개업을 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쟁점토지의 양도 시까지 농사를 계속하였다. (나) 청구인은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다른 농지를 양도한 것에 대해 공주세무서로부터 사업용 토지 및 자경농지로 인정받았기에 쟁점토지 양도 시에도 자경감면이 인정될 수 있다는 신뢰보호 및 예측가능성에 비추어 양도하였던 것으로, 쟁점토지에 관한 증거의 보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다. (다) 어머니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가족구성원 중 쟁점토지를 경작할 수 있는 사람은 청구인뿐이었고, 청구인은 비료를 지원받아 쟁점토지에서 쌀을 산출하였으며, 그 쌀을 형제들과 나누어 소비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정황상의 입증서류가 아닌 청구인의 소명자료를 포함하여 조사공무원의 현장확인 및 실지조사에 의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고지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고지일인 2020.11.4.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3.9.14. 경정청구가 접수되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의 경정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대법원 선고일인 2023.6.1.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3.9.14.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2023.9.14. 처분청에 ‘청구인의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분에 대하여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임을 인정하는 대신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자경을 인정하여 OOO원을 감액 결정해달라’고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이후의 이의신청과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전체 결정세액 OOO원을 감액(8년 자경과 사업용 토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당초 경정청구 거부처분과는 세액이 다른 심판청구이고, 쟁점토지에 대한 8년 자경 감면 및 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는 조세심판원의 결정과 대전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그리고 대법원에서 기각되어 그 사실관계 및 권리관계가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쟁점토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 전에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8년 자경 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하며, 취득가액은 청구인의 부(父)가 실제 취득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며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우리 원은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8년 자경 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해서는 기각결정을 하였고(조심 2021전1122, 2021.10.6.), 이후 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2) 한편, 청구인은 2023.9.14. 처분청에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 자경을 인정하여 OOO원을 감액하여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23.11.6. 아래 <표2>와 같이 처리결과를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처리결과 통지 내용 귀하께서 2023.9.14. 우리서에 제출하신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서 제출기한을 경과하여 접수되었기에 경정청구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3) 이후 청구인은 2023.12.21. 쟁점토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8년 자경 농지에 해당한다며 이의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24.1.17. “부적법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 건 이의신청 역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각하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의신청결정서의 판단부분의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이의신청결정서의 판단부분의 내용

  •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는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대법원 2006.1.26. 선고 2005두7006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에서 ‘판결’이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써 그로 말미암아 당해 거래 또는 행위의 법률효과 내지 법적 의미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그 영향은 당해 소송으로 제기된 다툼에 한정되는 것이고, 다른 사건의 유사한 다툼이나 설사 같은 사건의 유사한 다툼이라 하더라도 판결에서 제기되지 않은 다툼에까지 그와 같은 세법의 적용 내지 해석을 원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조심2015서2848, 2015.9.14.),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판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후발적 경정청구권자가 소송의 당사자 등으로서 판결의 효력을 받는 자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5.9. 선고 2012두28001 판결).
  • 나)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이의신청이 적법한 청구인지를 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첫째, 청구인이 주장하는 조세심판례(2023인7085, 2022부6725, 2022인6328)는 청구인과 무관한 제3자의 다른 사건에 관한 것이지 청구인의 쟁점 농지 양도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쟁점 농지의 양도소득에 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둘째, 처분청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증액하여 2020.11.5. 경정ㆍ고지한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경정청구 및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이 당초 부과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청구인 패소 판결(1심 대전지법2021구단102937, 2심 대전고법2022누11857, 3심 대법원2023두36442)하였고, 동 판결이 확정된 이상 처분청의 당초 이 건 부과처분은 더 이상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는 불가쟁력이 생겼으므로 이에 대한 경정청구는 허용할 수 없어 보인다. 따라서 부적법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 건 이의신청 역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세액 결정이 된 거래 또는 행위에 대해 최근 우리 원 결정(조심 2023인7085, 2023.6.29.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경정청구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부적법한 경정청구로 보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는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결정이나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는 위 조항에 근거한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대법원 2013.5.9. 선고 2012두28001 판결 참조), 청구인이 청구주장의 근거로 삼은 우리 원 결정(조심 2023인7085, 2023.6.29. 등)은 청구인이 아닌 제3자가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어서 청구인에게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 근거한 경정청구권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대해 한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는 경정청구권이 없는 자에 대한 사실상의 통지로서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②는 쟁점①에서 이 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