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인의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대해 한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는 경정청구권이 없는 자에 대한 사실상의 통지로서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대해 한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는 경정청구권이 없는 자에 대한 사실상의 통지로서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재촌 및 자경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쟁점토지는 사업용 토지로서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아야 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표1> 청구인의 재촌 및 자경기간 요약 번호 날짜 내용 재촌 및 자경기간
① 1995.10.14. ∼1996.3.16. 청구인의 아버지인 망인이 쟁점토지를 1995.10.14. 취득하여 1996.3.16. 사망시까지 쟁점토지를 경작함 약 5개월 1)
② 2004.4.21. ∼2005.9.2. 청구인의 어머니가 2004.4.16.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청구인이 퇴사 후 귀농하여 어머니를 모시고 자경하면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함 제1차 귀농 (약 1년 4개월)
③ 2005.9.2. ∼2008.12.31.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함
④ 2009.1.1. ∼2017.7.3. 공인중개사 사무실 근처의 재개발, 재건축 공사 및 어머니의 건강 악화로 다시 귀농하여 어머니를 모시고 자경하면서 법무사 시험 등을 준비함 제2차 귀농 (약 8년 7개월) [전입신고일 2009.5.4.을 기산점으로 삼을 경우, 약 8년 2개월]
⑤ 2017.7.3. ∼2019.12.30. 청구인이 법무사 시험에 합격한 이후 2017.7.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법무사 사무실을 개업하였으나, 사업부진으로 쟁점토지 양도 직전까지 틈틈이 벼농사를 지어 산출물을 형제들과 나눔 서울과 세종을 오가며 경작 (약 2년 5개월)
1. 구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 제1호에 따라 상속인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면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도 8년 자경기간 계산시 합산됨 (가) 청구인은 전형적인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아버지의 농사일을 수시로 도왔으며,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쟁점토지를 상속받게 되었는데,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을 위해 서울에서의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어머니가 계신 시골집으로 귀농하여 병든 어머니를 간호함과 동시에 공부를 하는 틈틈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고(제1차 귀농), 2005년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여 같은 해 9.2. 개업하였으나, 2009년 1월 경부터 실질적으로 폐업하고 본격적으로 시골집에서 법무사 시험 준비와 벼농사를 총 8년 6개월간 병행하였으며(제2차 귀농), 2016년 법무사 2차 시험에 최종합격하여 2017.7.3. 서울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개업을 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쟁점토지의 양도 시까지 농사를 계속하였다. (나) 청구인은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다른 농지를 양도한 것에 대해 공주세무서로부터 사업용 토지 및 자경농지로 인정받았기에 쟁점토지 양도 시에도 자경감면이 인정될 수 있다는 신뢰보호 및 예측가능성에 비추어 양도하였던 것으로, 쟁점토지에 관한 증거의 보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다. (다) 어머니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가족구성원 중 쟁점토지를 경작할 수 있는 사람은 청구인뿐이었고, 청구인은 비료를 지원받아 쟁점토지에서 쌀을 산출하였으며, 그 쌀을 형제들과 나누어 소비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정황상의 입증서류가 아닌 청구인의 소명자료를 포함하여 조사공무원의 현장확인 및 실지조사에 의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고지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고지일인 2020.11.4.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3.9.14. 경정청구가 접수되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의 경정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대법원 선고일인 2023.6.1.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3.9.14.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2023.9.14. 처분청에 ‘청구인의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분에 대하여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임을 인정하는 대신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자경을 인정하여 OOO원을 감액 결정해달라’고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이후의 이의신청과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전체 결정세액 OOO원을 감액(8년 자경과 사업용 토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당초 경정청구 거부처분과는 세액이 다른 심판청구이고, 쟁점토지에 대한 8년 자경 감면 및 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는 조세심판원의 결정과 대전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그리고 대법원에서 기각되어 그 사실관계 및 권리관계가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쟁점토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한편, 청구인은 2023.9.14. 처분청에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 자경을 인정하여 OOO원을 감액하여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23.11.6. 아래 <표2>와 같이 처리결과를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처리결과 통지 내용 귀하께서 2023.9.14. 우리서에 제출하신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서 제출기한을 경과하여 접수되었기에 경정청구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3) 이후 청구인은 2023.12.21. 쟁점토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8년 자경 농지에 해당한다며 이의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24.1.17. “부적법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 건 이의신청 역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각하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의신청결정서의 판단부분의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이의신청결정서의 판단부분의 내용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