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의 신고 안내는 일반적인 상담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고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이 전입신고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세무공무원의 신고 안내는 일반적인 상담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고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이 전입신고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1) 청구인은 10년 임대차 후 분양 조건으로 2009.8.29. 양도주택을 임차하여 약 10년 5개월 동안 거주한 후, 2020.1.20. 이를 분양받았고, 2020.2.14. 양도주택을 양도하여 OOO원의 차익을 실현하였다. 쟁점오피스텔은 배우자 A이 2006.12.24. 매입하여 현재까지 보유하면서 업무용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임대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미흡하다.
(2) 청구인은 2020.2.14. 양도주택을 양도한 후 2020.4.9. OOO세무서 민원실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러 갔는데, 창구 직원이 소득세법(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56조 제1항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OOO원 미만인 양도주택은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하였으며, 당시 76세의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9.1.17. 선고 2018두42559 판결)하였고, ‘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 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신뢰보호라는 점에 그 법리의 핵심적 요소가 있는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1996.1.23. 선고 95누13746 판결)하였으므로, OOO세무서 창구직원의 안내는 법률적인 효력이 있는 행정행위가 분명하다.
(3) 처분청은 대법원 2003.1.10. 선고 2001두7886 판결을 인용하여 OOO세무서 직원의 안내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소득세를 지연 납부하였더라도 가산세 납부 책임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위 판례의 취지는 소득세 무신고가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고, 이 사건은 관계법령에 따라 신고하러 간 76세의 노인에게 소득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안내하였으므로, 위 판례에 근거한 의견은 부당하다.
(4) 2004.6.3.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2조 제1호는 거주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투기목적 등으로 개인 또는 가족이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여 주택가격의 상승을 부추기고, 실제 거주하고자하는 주민들의 주택 구입을 방해하는 폐단을 극복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쟁점오피스텔을 건축하여 등기할 당시인 2004.7.23.부터 2018.3.21.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2조가 기획재정부령 제670호로 개정되기 전 까지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소형주택은 1세대 2주택에 합산되지 않았다.
1. 2003.12.31. 이전에 취득한 것일 것
2. 대지 면적이 1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영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동 주택 양도당시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하일 것 2018.3.21.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2조는 2018.3.21.부터 시행되는데, 2003.12.31.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소형주택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헌법의 소급입법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고, 소급입법의 위헌성을 피하기 위해서는 2018.3.21. 이전에 취득한 쟁점오피스텔은 위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따라서 쟁점오피스텔은 전용면적 23.91㎡이고, 기준시가 OOO원이므로 1세대 2주택의 주택 수에 합산되지 않음에도, OOO원 이상의 본세와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유린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5) 쟁점오피스텔이 없다면 양도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OOO’원이고, 기준시가 OOO원의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으로 합산된 경우 에는 OOO원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것은 헌법의 과잉금지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 분명하다. 쟁점오피스텔은 청구인이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배우자와 아들 B의 사업을 위해 취득하였다가 사업장의 이전으로 타인에게 사업장으로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임대하였으나, 사업장으로 사용하기에는 너무나도 협소하기 때문에 입주자가 없어서 용도조건 없이 임대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처분청의 조사에 동의한다. 그러나 양도주택에 대해 1세대 2주택 중과세를 적용한 것이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법령이 헌법을 위반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1) 청구인의 배우자 A은 쟁점오피스텔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이력이 없고, 쟁점오피스텔의 구조나 시설(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가스레인지) 등이 상시 주거용으로 적합하며, 다수의 임차인이 양도주택의 양도 당시까지 쟁점오피스텔에 주소를 두고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을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보아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OOO세무서에서 양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안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 등의 세부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의 안내로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관련 규정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2023.12.31. 법률 제1992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8조에서 규정하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소득세법(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된 것)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3.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제3조 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3항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3) 소득세법 시행령 (2018.2.13. 대통령령 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9. 주택의 가액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형주택 (4) 소득세법 시행규칙(2018.3.21. 기획재정부령 제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소형주택 등의 범위) ① 영 제167조의3 제1항 제9호 및 제167조의4 제3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소형주택"이라 함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0호 나목의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말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1.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일 것
2. 대지면적이 1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영 제154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동 주택 양도당시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하일 것
(5) 국세기본법(2023.12.31. 법률 제19926호로 개정된 것)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헌법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7) 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
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0.2.14. 양도주택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처분청이 2023.6.27. 기한후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자 2023.8.1.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네이버부동산(OOO) 및 쟁점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쟁점오피스텔 내부에는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가스레인지가 구비되어 있어 상시 주거용으로 이용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배우자 A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A이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이후 현재까지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사업자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오피스텔 사업자등록 내역 상호 대표자 업종 개업일 폐업일 비고 A A 도소매 (음료) 2007.1.31. 2007.7.20. A B (청구인의 아들) 도소매 (음료) 2007.7.20. 2010.2.12. 2019.10.23. 인천으로 사업장 소재지 변경 (라) 쟁점오피스텔을 임차한 임차인들의 임차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양도주택의 양도 당시 임차인인 C은 2019.3.4.부터 2020.3.1.까지 쟁점오피스텔을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로 하여 실제 거주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며, 임차인 OOO 는 2020.4.17.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C을 포함한 다수의 임차인은 쟁점오피스텔의 인근에서 거주기간 내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B을 제외한 임차인들의 사업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임차인의 임차내역 ㅇㅇㅇ
(2) 청구인은 2020.4.9. OOO세무서를 방문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려 하였으나, 상담창구 직원으로부터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일기장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2020.4.9.자 일기장에 “OOO세무서 양도소득세 신고하러 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ㅇㅇㅇ
(3) 처분청의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양도소득세 경정내역 (단위: %, 천원)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차익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 총결정세액 OOO OOO OOO OOO 40 OOO OOO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세무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양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며,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오피스텔을 보유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해 OOO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소득세법은 헌법을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 세무공무원의 안내는 일반적인 상담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는 것(대법원 2004.3.11. 선고 2003두11100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 또한,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조세심판의 범위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어 조세심판의 대상은 조세부과 등의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 여부이고, 조세부과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원의 제청에 의하여 또는 헌법소원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은 양도주택의 양도 당시 적용되는 소득세법 등에 근거하여 과세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한편,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란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바, 양도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쟁점오피스텔에 임차인 C이 주민등록표상 주소지(2019.3.4.~2020.3.1.)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오피스텔 내부에는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가스레인지 등 취사시설이나 욕실 등 주거에 필요한 시설을 구비한 것으로 나타나 주거용으로 적합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점, 양도주택 양도 당시 쟁점오피스텔의 소유자 및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에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주택의 양도 당시 쟁점오피스텔은 사실상 ‘주택’으로 보이므로,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