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계약서는 사후 작성된 정황이 있어 계약서를 신뢰하기 어렵고 ** 외 7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용역을 제공하였는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구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계약서는 사후 작성된 정황이 있어 계약서를 신뢰하기 어렵고 ** 외 7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용역을 제공하였는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구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6.12.29. 및 2017.3.17. A리 산OOO 임야 외 4필지 합계 8,717㎡를 취득하였고, 2019.12.31. 이후 동 토지는 분할, 등록전환 등을 거쳐 9필지 합계 8,685㎡로 변경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7.6.20. c과 “토지분양대행계약서”라는 제목의 쟁점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동 계약서에 기재된 A리 OOO 등 4필지는 계약 당시가 아닌 2019.12.31. 이후 분할된 지번으로 나타나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분할 등으로 토지 면적이 변경됨에 따라 필지별 수수료가 변동되어 청구인과 k은 이를 바로 잡고자 쟁점계약서의 지번 및 면적을 정정하게 된 것으로 쟁점계약서는 허위의 계약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바, 수정되기 전 계약서는 제출되지 않았다. 토지분양대행계약서(쟁점계약서) 목적물: 세종특별시 OOO 외 8필지 OOO 2017.6.20.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매입한 목적물의 사업부지에 대해 분양, 매매의 효율적이고 안정된 수행을 위하여 갑과 을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약정상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함으로써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개요)
1. 목적물의 분양, 매매 제4조(수수료 및 지급의무)
1. 분양대행수수료는 매매대금의 13%로 하며 매매잔금과 동시에 정산하기로 한다. 단, 추후 을의 선지출경비는 제외한다. 갑: 위탁자 청구인 을: 수탁자 c (다) 청구인의 국민은행 계좌(OOO)에서 아래 <표2>와 같이 2021.6.30.∼2021.71.4. 기간 동안 c 외 7명에게 합계 OOO원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동 금액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라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는 쟁점금액(OOO원)에서 3.3%의 세율을 원천징수한 금액과 일치한다. <표2> 청구인 소유의 국민은행 계좌이체내역 (단위: 원)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c 외 7명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분양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자료, 쟁점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2016.12.29. 및 2017.3.17.)에는 쟁점토지의 지번이 A리 산 OOO 임야 외 4필지 8,717㎡이었다가 2019.12.31. 이후 토지분할, 등록전환 등을 거쳐 9필지 8,685㎡로 변경되었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계약서에는 계약서 작성일(2017.6.20.) 현재 존재하지 않는 A리 OOO 등 4필지가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계약서가 사후 작성된 것임을 인정하면서 수정되기 전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지급근거로 제출한 쟁점계약서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설령 쟁점계약서를 진정한 문서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동 계약서상의 분양대행수수료 지급대상자는 c 뿐임에도 쟁점금액은 c 외 7명에게 지급되었는데, c과 그 밖의 수취인들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알기 어렵고, k이 d 외 6명에게 하도급을 주었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하도급 계약서 등 관련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유 기간 동안 숙박업, 운수 및 창고업 등 다른 사업도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쟁점금액이 c 외 7명에게 계좌이체되어 지급대상자들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금액과 쟁점토지 양도와의 연관성을 알기 어려운 이상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