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에게 실질과세에 따라 의제배당에 따른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전-0821 선고일 2024.05.24

쟁점거래는 쟁점주식의 증여일부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시점까지 단기간에 이루어졌고, 특히, 거래 주식 수 및 그 가액도 증여재산공제한도, 증여세, 양도세 등을 감안하여 정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의 실질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24전0821 (2024.05.24)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청구인에게 실질과세에 따라 의제배당에 따른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거래는 쟁점주식의 증여일부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시점까지 단기간에 이루어졌고, 특히, 거래 주식 수 및 그 가액도 증여재산공제한도, 증여세, 양도세 등을 감안하여 정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의 실질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고, 2019년 말 기준 a 발행주식 16,000주(총 발행주식의 40%)를 보유하고 있었다.
  • 나. 청구인은 2020.10.15. a 발행주식 9,891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원(= 9,891주 × OOO원, 이하 “쟁점주식가액”이라 한다)으로 평가하여 배우자 b(a의 대표이사)에게 증여(b는 이에 따라 쟁점주식가액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호의 공제액을 차감하여 2021.2.1. 증여분 증여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음)하였고, a는 2020.12.2. b로부터 쟁점주식을 쟁점주식가액 그대로 양수함과 동시에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이를 전부 소각하였다.
  • 다.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23.8.17.부터 2023.9.27.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소각에 따른 소득세법제17조 제2항의 배당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b에게 증여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고, 쟁점주식가액은 a의 실질적인 자본감소를 통한 이익배당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 등을 적용하여 쟁점주식가액에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청구인의 의제배당소득으로 종합소득금액에 가산하여 2023.11.16.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963 판결, 같은 뜻임). 애초에 배우자 증여공제가 인정되는 취지 자체가 증여의 “실질적인 이유”를 묻지 아니하고 최소한 해당 금액만큼은 “무조건적이고 획일적인 공제”를 허용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처분청에 따르면 더 이상 이러한 배우자 증여공제는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 내지 동기”에 따라 사실상 그 효력이 좌우되는, “처분청의 재량 규정”이 되어 버린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배우자 증여공제한도의 획일적인 효과를 처분청이 임의로 부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에서 허용되는 거래의 재구성의 한도를 유월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a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자녀가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a의 이사회 역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로 구성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일정한 계획에 따라 a의 발행주식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실질적으로 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 쟁점주식 관련 거래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에 맞추어 증여일로부터 주식매입, 소각 결정까지 3개월 이내의 단기간에 필요한 모든 거래가 동일한 주식수와 동일한 거래가액으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졌으며, a는 이 건 거래와 같은 형식의 주식거래를 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주식 거래는 각각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사전에 예정된 의사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통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 결국 쟁점주식 거래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자기주식소각을 통해 법인자금을 유출하며 종국적으로 의제배당소득 등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주식의 증여’를 법인에 양도하기 전에 끼워 넣은 우회거래에 해당한다. 따라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주식 거래에 대한 의제배당소득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국세기본법제14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9.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分)과 제1항 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100분의 11(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당소득분은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이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2. 제2항 제2호 나목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3. 제2항 제5호에 따른 의제배당

4.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에 따른 최저한세액(最低限稅額)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외의 법률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한다)를 받은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의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④ 제2항 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를 적용할 때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주식 또는 출자의 액면가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취득일 당시 해당 주식을 발행하는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출자금액을 그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주식 및 출자지분의 가액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제97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a의 주주변동내역, OOO의 이사회회의록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a는 2006.4.24. 설립된 법인으로 충청북도 옥천군 OOO에서 놀이터 장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주주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a의 주주변동내역 (단위: 주) (나) 청구인은 2020.10.15. 배우자 b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b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의 가액을 OOO원(= 9,891주 × OOO원)으로 하고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규정(같은 법 제53조 제1호)에 따라 위 가액 전부를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 2021.2.1. 납부할 증여세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a는 2020.10.16.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경영상 필요 및 주가 안정을 위하여 자기주식 보유 후 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 9,891주를 1주당 OOO원에 취득하기로 결의하였고, 2020.10.19. 주주 4명에게 자기주식 취득 통지를 하였다. (라) b는 2020.12.2. a에게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a는 2020.12.21. 및 2020.12.23. b 명의 증권계좌로 합계 OOO원을 이체지급하였다. (마) a는 2020.12.24.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쟁점주식을 취득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소각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배우자에 대한 쟁점주식의 증여, 배우자의 a에 대한 쟁점주식의 양도 행위의 실체를 부인하고 거래를 재구성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a는 청구인과 그의 가족들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고, 청구인이 b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고 3개월이 채 안되는 기간 동안 쟁점주식의 양도, 쟁점주식의 소각, 쟁점주식에 대한 대금 지급 등의 행위가 순차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a에게 쟁점주식을 직접 양도하였을 때 납부해야 하는 의제배당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의 증여 및 양도의 거래과정을 의도적으로 구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