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쟁점②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4-전-0764 선고일 2024.06.26

소득령§167⑤에 따르면 부당행위 계산을 적용할 때 시가는 양도일 기준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확인되는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비교①아파트와 쟁점아파트는 동일 단지 내에 있고 주거전용면적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5% 이내에 해당하는 등 서로 유사한 재산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9.25. 장모인 aaa에게 대전광역시 유성구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양도한 후 2020.9.29. 그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각각 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aaa에게 쟁점아파트를 시가보다 저가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1조 를 적용하여 2020.9.29. 거래된 쟁점아파트와 동일 단지에 위치한 705동 1306호(이하 “비교①아파 트”라 한다)의 양도가액인 OOO원(이하 “쟁점①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2024.1.9.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2020.9.29. 거래된 쟁점①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부당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시점과 과세표준의 산정을 위한 적용시점에 서로 다른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게 될 경우 부당행위 적용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 는바, 가령 당초 부당행위로 판단하고도 부당행위 적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반대로 당초 부당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음에도 실제로는 부당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과세의 형평성과 합목적성에 위배된다. 즉,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하므로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 체결일(2020.7.9.)에 확인할 수 없었던 대금청산일(2020.9.29.)의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침해하므로 위법하다. 따라서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일(2020.7.9.) 하루 전(2020.7.8.)에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인 같은 단지 706동 801호(이하 “비교②아파트”라 한다)의 거래가액인 OOO원(이하 “쟁점②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2) 쟁점①아파트의 경우 2020.9.29.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청구인도 같은 날 이 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신고 당시 쟁점①매매사례가액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었다. 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부동산 거래 시 매도자와 매수자 및 중개인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매매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개기준은 실시간 취합한 후 익일 공개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게시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①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 점은 2020.9.29. 매매계약 체결 후 같은 날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2020.9.30.이 되므로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2020.9.29. 당시에 쟁점①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에서 ‘시가’로 보는 평가기간을 현재 평가기준일 전 3개월부터 평가기준 이내의 신고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2010.12.30. 세법 개정 시 추가된 내용으로 그 개정 이유는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 적용에 대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증가하기 위함’이므로, 납세자의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고일까지 확인할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2020.9.29. 양도소득세 신고 시점에는 알 수 없었던 쟁점①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봄은 부당하므로 오히려 2020.8.29. 매매계약이 체결된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에 있는 701동 1902호와 701동 2003호의 매매가액인 OOO원과 OOO원의 평균액인 OOO원(이하 “쟁점평균매매가액”이라 한다)을 시가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쟁점②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거래는 부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쟁점아파트의 거래일인 2020.9.25.과 가장 근접한 2020.9.29. 거래된 비교①아파트의 매매가액인 쟁점①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에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고,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를 말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또한,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101-167-2에 따르면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부당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 당시 즉, 양도가액을 확정지을 수 있는 시점인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2020.7.9. 특수관계인인 aaa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7.4. 매매계약이 체결된 쟁점아파트와 동일 단지에 있는 703동 1303호의 매매사례가액은 OOO원으로 쟁점아파트의 시가(OOO원)와 양도대가(OOO원)의 차이(OOO원)가 시가의 5%(OOO원)보다 크므로 이 건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 (나)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서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 적용 시 그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 공동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시가 차이가 가장 작은 공 동주택의 가액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비교②아파트의 매매가액인 쟁점②매매사례가액은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없다. (다)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및 대금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바,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는 잔금지급일인 2020.9.25.이므로 잔금청산일과 근접한 2020.9.29. 거래된 비교①아파트의 매매가액인 쟁점①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에 따르면 시가는 상속세 및 증 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르고,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한 쟁점평균매매가액은 2020.8.29.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양도일 기준 가장 가까운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고, 비교①아파트의 매매계약일(2020.9.29.)은 쟁점아파트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해당하므로 쟁점①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양도일 현재 시가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 점아파트의 시가를 쟁점①매매사례가액이 아닌 쟁점②매매사례가액 또는 쟁점평균매매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부동산의 매매계약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으로 본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 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 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 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평가의 원칙 등】③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 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 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 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 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2. 제1호 외의 재산의 경우: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장모인 aaa에게 양도한 위 가액은 시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쟁점①매매사례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 ‧고지하였다. <표1>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ㅇㅇㅇ (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2020.7.9. aaa과 작성한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ㅇㅇㅇ (나) 쟁점아파트 및 비교① ‧②아파트는 동일 단지 내 동일 면적의 아파트로 양도가액 등을 비교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주택 및 비교

① ‧②아파트의 비교 ㅇㅇㅇ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전용면적 및 공동주택가격 등이 유사한 아파트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이 확인된다. <표3> 쟁점아파트와 유사한 아파트의 거래내역 ㅇㅇㅇ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재산평가시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인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7.3.10. 기획재정부령 제605호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이 신설되어 2017.3.10.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하게 되었고 그 개정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바, 비교①‧②아파트의 경우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데, 이와 같이 해당 주택이 둘 이 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의 가액을 시가로 본다. 종 전 개 정 <신 설> 󰋪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 가격이 있는 주택으로서 ①, ②, ③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으로 인정

①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단지에 있는 주택

② 평가대상 주택과 전용면적의 차이가 ±5% 이내인 주택

③ 평가대상 주택과 기준시가의 차이가 ±5% 이내인 주택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시가를 쟁점①매매사례가액이 아닌 쟁점②매매사례가액 또는 쟁점평균매매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 에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을 적용할 때 시가는 양도일 기준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확인되는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시기는 그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거래 당시 즉, 매매계약체결일로 볼 수 있는바, 청구인은 2020.7.9. 장모인 aaa과 쟁점아파트를 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쟁점아파트 계약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유사매매사례를 보면 대부분 쟁점아파트의 양도 가액보다 100분의 5 이상 높은 가액으로 매매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 아파트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는 점,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하나로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100분의 5 이상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때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등에 따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 주거전용면적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5% 이내인 유사 재산 중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의 매매가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비교①․②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소재한 주택으로 주거전용면적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5% 이내인 유사 재산에 해당하여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비교①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은 쟁점아파트와 동일한 OOO원인 반면, 비교②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은 OOO원이므로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적은 비교①아파트의 매매가액이 시가에 적합한 점, 한편,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에 있는 701동 1902호와 701동 2003호의 매매가액인 OOO원과 OOO원의 평균액인 쟁점평 균 매매가액(OOO원)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관련 법령에서 인정하는 시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의 시가는 쟁점①매매사례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쟁점①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