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대금이 채무상환 등에 사용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채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효과를 얻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매각대금이 채무상환 등에 사용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채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효과를 얻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사건번호] 조심2024전0759 (2024.05.28)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채무상환 등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양도소득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매각대금이 채무상환 등에 사용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채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효과를 얻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제88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토지는 임의경매에 의한 매각에 따라 양도되었으나, 양도가액이 전부 상속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생전에 발생되었던 채무를 상환하기 위한 대리인이었을 뿐이다.
(2) 피상속인은 생전에 본인 명의로 된 일체의 부동산을 청구인이 담임목사로 재직 중인 OOO(이하 “ OOO”라 한다)에 증여하였고, OOO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이를 증여받았으며, 증여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채권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3) 청구인은 과세관청으로부터 상속세 신고 안내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게 되었는데, 상속세를 먼저 신고․납부하였다면 세액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나, 세무행정 절차에 대한 무지 및 국세청의 납세안내 절차 오류에 따라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었는바, 이 건은 상속의 단계로 소급하여,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따져 이미 처분된 상속재산 중에서 소극재산이 제외된 금원(실제 상속된 금원)을 근거로 하는 상속세 과세를 하고, 그 외에 남은 금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토지의 10분의 6 지분을 상속받아 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이후 쟁점토지가 양도되어 OOO원이라는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소득세법 (2022.12.31.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95조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이다.
(2) 쟁점토지의 10분의 6 지분이 청구인에게 상속되기 전에 피상속인의 기부가 이루어졌다면, 청구인은 실제 발생한 이 건 양도 거래 및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 대하여 주장할 것이 아니라, 쟁점토지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어야 할 것이다.
(1) 소득세법(2022.12.31.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된 것)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67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재해ㆍ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을 포함한다)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⑨ 상속 또는 증여(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단서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2조에서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1)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은바, 청구인은 2019.1.21. 상속을 원인으로 2021.11.12. 쟁점토지 중 10분의 6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쟁점토지는 2023.4.3.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에 의해 B에게 양도된 사실이 확인된다. <표1>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ㅇㅇㅇ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의 양도와 관련하여 2023.6.30. 아래 <표2>와 같이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2023.11.6. 기존 신고금액을 ‘OOO’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표2>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3)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아래 <표3>과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후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쟁점토지 양도대금으로 해당 채무를 변제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OOO에 기부하였다고 주장한다. <표3> 피상속인의 채무 내역 ㅇㅇㅇ
(4)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쟁점토지를 OOO에 기부하기로 서약하였고, 청구인에게 지급할 채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에 소재한 OOO 및 인접 토지 일체를 OOO[관리 및 처분 책임자 C(청구인) 목사]에게 기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기부서약서 및 약정서(2012.6.3.)는 다음과 같다. ㅇㅇㅇ (나) OOO의 운영위원회 결의서(2014.9.24.)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증여한 쟁점토지를 기존 부채 및 가압류 등의 모든 의무와 함께 수증하여 교회의 재산으로 활용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다음의 지불보증서(각서)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청구인으로부터 1990년 7월경 이후 매월 OOO원씩을 차용하고 있는바, 월 2부의 이자(복리식 계산)와 함께 쟁점토지가 매각될 시 지체없이 지급할 것이고, 그동안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통산하면 약 OOO원에 달하며, 이자를 포함한 OOO원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라) 피상속인과 청구인 간에 체결한 전세계약서는 다음과 같은바, 쟁점토지 지상의 독채를 청구인에게 보증금 OOO원에 임대하기로 한 내용이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의 생전에 OOO 에 증여된 상태였고, 피상속인의 사망 후 임의경매에 의해 매각되었으나, 매각대금이 전부 상속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등기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유상이전에는 소유권 이전의 대가로 현금 또는 현물을 받거나 대응되는 다른 자산을 대체취득하거나 법률상 변제의무가 있는 채무를 소멸시키는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다.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출한 기부서약서 및 약정서(2012.6.3.)에는 피상속인의 유고시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부동산에 대한 관리 및 처분권을 청구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확인될 뿐, 쟁점토지를 OOO에 증여한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으며, OOO의 운영위원회 결의서(2014.9.24.)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증여한 쟁점토지를 기존의 피상속인의 부채 및 가압류 등의 모든 의무와 함께 수증하여 교회의 재산으로 활용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확인되나,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는 등 피상속인의 생전에 쟁점토지가 OOO에 증여되었음이 객관적 증빙에 의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라) 한편,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2019.1.21.)에 따라 쟁점토지의 10분의 6 지분을 상속받았고, 상속일 이후 쟁점토지가 임의경매에 따라 매각(2023.4.3.)됨에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정되는 것인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각대금이 채권자들에게 배분되었거나 OOO에 기부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매각대금 전체가 채무상환 등에 사용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상속채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효과를 얻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 점(대법원 2012.9.13. 선고 2010두13630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