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쟁점토지가 쟁점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전-0754(2024.07.09.) 선고일 2024.07.09

단순히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하고 일부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만으로 존치기간 만료에 불구하고 계속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은 관련 종부세 등의 부담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점, 지방세령§101①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허가 등”에는 허가와 유사하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에는 존치기간이 만료되어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새로이 연장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연장신고를 하지 아니한 가설건축물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 및 OOO 토지 합계 110,72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고, 쟁점토지에는 존치기간이 경과한 가설건축물 7개동 연면적 합계 30,510.6㎡(이하 “쟁점가설건축물”이라 한다)이 존재하고 있었다.
  • 나. 처분청은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만료되어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합산하여 2018.12.15. 청구법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이후 청구법인은 2023.10.13.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12.5.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토지는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이므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의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점, 쟁점가설건축물은 법원의 대체집행 결정으로 철거가 예정된 건축물로 2018.6.1. 쟁점토지에 존치하고 있었던 사실이 명확한 점, 쟁점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제20조 제3항 의 “축조신고 대상인 가설건축물”에 해당할 뿐, 같은 법 제11조, 제14조,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허가나 신고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22조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단서조항의 “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11.12.8. 선고 2011두22372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단서에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설건축물의 경우 「건축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3호에서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은 축조신고를 한 후 착공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의 만료일 7일전까지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각각 2013.2.28.과 2014.12.31.에 종료된 점을 고려한다면,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인 2018.6.1. 당시에는 쟁점가설건축물이 쟁점토지상에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연장신고를 하지 않아 존치기간이 경과한 이상,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쟁점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및 쟁점토지 지상에 쟁점가설건축물이 존치되어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 2012.3.15. 등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가설건축물축조 신고필증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쟁점가설건축물이 축조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2013.2.28. 및 2014.12.31.으로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만료된 것으로 나타나며, 연장신청을 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 처분청은 2018.12.15.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청구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하여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에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건축물의 부속토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등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 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신고 대상인 쟁점가설건축물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존치기간이 만료된 쟁점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율을 각각 달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의 취지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일반 건축물이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함에도, 간편하게 축조신고만으로 건축하도록 하여 일시적으로 이용할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존치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무허가 건축물 등과 달리 이를 계속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저율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의 현황이 유사함에도 달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되어 과세형평에 어긋나는 점, 단순히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하고 일부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만으로 존치기간 만료에 불구하고 계속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은 관련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담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점(조심 2022지198, 2023.7.27. 참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단서에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허가 등”에는 허가와 유사하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에는 존치기간이 만료되어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새로이 연장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연장신고를 하지 아니한 가설건축물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4조(세율 및 세액)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15억 이하 1천분의 10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 1천 500만원+(1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45억원 초과 7천 500만원+(4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④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200억 이하 1천분의 5 2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 1억원+(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 400억원 초과 2억 2천만원+(4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2) 지방세법(2019.12.3. 법률 제16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다.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 가. 읍ㆍ면지역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1)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⑤ 법 제20조 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제15조의2(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②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1.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허가 신청

2.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신고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