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c에게 대여한 원금은 OOO원인데, OOO원은 2020.7.3. 청구인의 계좌를 통해 c에게 대여하였고, 같은 날 현금으로 OOO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다. 대여원금은 처분청이 본 OOO원이 아니라 아래와 같은 측면을 고려할 때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 (가) 근저당권 설정시 채권최고액은 OOO원으로 원금 OOO원에 대하여 130%를 설정한 금액이다. 일반적으로 근저당권 설정시 아파트의 경우 120%, 일반 부동산은 130%를 설정하는 것을 관행으로 볼 때 대여 원금을 OOO원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정이다. (나) 거래당사자인 c도 확인서를 통하여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청구인은 개인사업자 A를 2010.4.9. 개업하여 13년째 운영하고 있을 만큼 성실한 납세의무자로 결코 고리대금 악덕 사채업자가 아니다. c의 경우 청구인과 동종 건설업 법인 B의 대표이사로 청구인에게 건설 하도급을 주는 원청이자 갑의 위치에 있다. 을의 위치에 있는 청구인은 c의 자금대여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2020.7.3. OOO원을 대여해 준 후 2021.3.26. 이자 OOO원을 포함하여 OOO원을 상환받은 것이다. OOO원에 대하여 9개월의 짧은 대여기간의 이자금액으로 OOO원을 받은 것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합리적이지 않다. (다) 따라서 고지세액 중 쟁점이자소득 중 OOO원을 차감하여 과다하게 과세된 종합소득세 상당액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2021.3.26. 대여원금과 이자금액이 상환되지 않았다는 근거로 변제일 시점부터 2년 10개월이 지난 2024.1.26.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는 사실을 제시하나, 이는 c 개인이 빌린 돈을 B가 송금하자 확실하게 정리가 안되어 근저당을 말소하지 않았던 것이다.
(1)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의 1차 소명 내용을 보면, 근저당 설정금액은 c이 대표이사로 있는 B와의 공사 관련 미수금 OOO원과 개인적으로 대여해준 OOO원에 대해 설정된 금액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후 청구인의 전체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조회를 통해 확인되는 c과의 관련 입금액이 1차 소명당시 진술한 금액에 OOO원이 초과하자 대여원금이 OOO원이 아닌 OOO원이라고 진술을 번복한 사실이 있다. 추가 대여원금 OOO원에 대해 청구인에게 객관적인 증빙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나아가, 청구인의 채무변제 완료일이 라고 주장하는 2021.3.26.이 실제 대여원금과 이자금액이 상환이 되었다면 당초 근저당설정 원인이 되었던 금전대차 거래가 해소된 것으로 보아 근저당설정이 말소되어야 할 것인데, 변제일 시점부터 2년 10개월이 지난 2024.1.26. 근저당 말소가 된 사실은 당초 금전채권의 대여원금이 상환되지 아니하였거나, 다른 채권의 발생으로 그 근저당설정이 존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2) 청구인이 추가 대여원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실제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 이 금액을 c이 실제 사용한 것이 맞는지, c에 대한 대여금이 맞더라도 상환되지 아니하고 대여금으로 계속 존재 하는지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조심 2021중4867 2022.2.9. 기각), 심판례에서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추가 대여 원금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점을 비춰볼 때 세무조사 당시 진술을 번복했던 청구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과 추가 대여원금이라는 진술 외에 객관적으로 추가원금을 대여하였다는 증빙이나 사용하였다는 증빙이 없는 점, 그리고 대여원금 총액을 확인할 수 있는 차용증이 작성되지 아니한 점, 오직 2024.1.26. 근저당권 말소등기 이후 접수된 심판청구의 증거자료로 제출된 c의 확인서와 당초 근저당 설정 채권최고액이 OOO원이므로 역산하여 계산된 대여원금이 OOO원이라는 추정적 계산 외에는 달리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입금된 총 OOO원 중 공사관련 대금 OOO원과 대여원금 회수액 OOO원을 제외한 근저당권 설정이 유지된 상태에서 입금된 사유불분명 OOO원에 대하여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제16조(근거과세)의 법령 취지에 더 부합하는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