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甲에게 1억원을 대여하고 쟁점이자소득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전-0739 선고일 2024.09.23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이 없는 경우 그 이자지급일임에도 최종적으로 입금된 시기가 21년도 이므로 21년 귀속 종소세 과세대상에 해당될지언정 22년 귀속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과세기간의 오류로 과세처분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점, 채권최고액을 설정하게 된 채권의 근원이 순수 대여금인지 또는 별도의 매출채권이 대여금으로 전환된 금액을 포함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하더라도 채권의 원금은 00원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개인사업자 A 상호의 대표로 2 010.4.9. 개업하여 건설업을 주업종으로 등록하여 소규모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23.9.5.부터 2023.10.25.까지 근저 당 설정자료를 토대로 산정된 이자수입금액 무신고 혐의 등을 사유로 청구인에 대 한 2018년~2022년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OOO 및 같은 곳 OOO 토지 2필지에 2020.7.3.자 설정한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설정을 원인으로 발생한 c과의 금전소비대차거래의 대여원금(이하 “쟁점대여원금”이라 한다)을 OOO원으로 보고, 근저당 설정일이자 청구인이 c로부터 지급받은 내역이 통장으로 확인되는 2020.7.3. 이후 입금액인 OOO원 을 비영업대금이익(이하 “쟁점이자소득”이라 한다)으로, 쟁점이자소득 외 a(b)과 금전소비대차거래에서 발생한 비영업대금이익 OOO원, 사업관련 수입금액 누락액 OOO원을 합산하 여, 2023.12.4.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c에게 대여한 원금은 OOO원인데, OOO원은 2020.7.3. 청구인의 계좌를 통해 c에게 대여하였고, 같은 날 현금으로 OOO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다. 대여원금은 처분청이 본 OOO원이 아니라 아래와 같은 측면을 고려할 때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 (가) 근저당권 설정시 채권최고액은 OOO원으로 원금 OOO원에 대하여 130%를 설정한 금액이다. 일반적으로 근저당권 설정시 아파트의 경우 120%, 일반 부동산은 130%를 설정하는 것을 관행으로 볼 때 대여 원금을 OOO원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정이다. (나) 거래당사자인 c도 확인서를 통하여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청구인은 개인사업자 A를 2010.4.9. 개업하여 13년째 운영하고 있을 만큼 성실한 납세의무자로 결코 고리대금 악덕 사채업자가 아니다. c의 경우 청구인과 동종 건설업 법인 B의 대표이사로 청구인에게 건설 하도급을 주는 원청이자 갑의 위치에 있다. 을의 위치에 있는 청구인은 c의 자금대여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2020.7.3. OOO원을 대여해 준 후 2021.3.26. 이자 OOO원을 포함하여 OOO원을 상환받은 것이다. OOO원에 대하여 9개월의 짧은 대여기간의 이자금액으로 OOO원을 받은 것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합리적이지 않다. (다) 따라서 고지세액 중 쟁점이자소득 중 OOO원을 차감하여 과다하게 과세된 종합소득세 상당액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2021.3.26. 대여원금과 이자금액이 상환되지 않았다는 근거로 변제일 시점부터 2년 10개월이 지난 2024.1.26.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는 사실을 제시하나, 이는 c 개인이 빌린 돈을 B가 송금하자 확실하게 정리가 안되어 근저당을 말소하지 않았던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의 1차 소명 내용을 보면, 근저당 설정금액은 c이 대표이사로 있는 B와의 공사 관련 미수금 OOO원과 개인적으로 대여해준 OOO원에 대해 설정된 금액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후 청구인의 전체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조회를 통해 확인되는 c과의 관련 입금액이 1차 소명당시 진술한 금액에 OOO원이 초과하자 대여원금이 OOO원이 아닌 OOO원이라고 진술을 번복한 사실이 있다. 추가 대여원금 OOO원에 대해 청구인에게 객관적인 증빙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나아가, 청구인의 채무변제 완료일이 라고 주장하는 2021.3.26.이 실제 대여원금과 이자금액이 상환이 되었다면 당초 근저당설정 원인이 되었던 금전대차 거래가 해소된 것으로 보아 근저당설정이 말소되어야 할 것인데, 변제일 시점부터 2년 10개월이 지난 2024.1.26. 근저당 말소가 된 사실은 당초 금전채권의 대여원금이 상환되지 아니하였거나, 다른 채권의 발생으로 그 근저당설정이 존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2) 청구인이 추가 대여원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실제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 이 금액을 c이 실제 사용한 것이 맞는지, c에 대한 대여금이 맞더라도 상환되지 아니하고 대여금으로 계속 존재 하는지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조심 2021중4867 2022.2.9. 기각), 심판례에서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추가 대여 원금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점을 비춰볼 때 세무조사 당시 진술을 번복했던 청구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과 추가 대여원금이라는 진술 외에 객관적으로 추가원금을 대여하였다는 증빙이나 사용하였다는 증빙이 없는 점, 그리고 대여원금 총액을 확인할 수 있는 차용증이 작성되지 아니한 점, 오직 2024.1.26. 근저당권 말소등기 이후 접수된 심판청구의 증거자료로 제출된 c의 확인서와 당초 근저당 설정 채권최고액이 OOO원이므로 역산하여 계산된 대여원금이 OOO원이라는 추정적 계산 외에는 달리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입금된 총 OOO원 중 공사관련 대금 OOO원과 대여원금 회수액 OOO원을 제외한 근저당권 설정이 유지된 상태에서 입금된 사유불분명 OOO원에 대하여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제16조(근거과세)의 법령 취지에 더 부합하는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c에게 OOO원을 대여하고 쟁점이자소득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⑦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ㆍ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c 간 금전소비대차를 원인으로 채무자 소유의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OOO 임야 1,439㎡ 및 같은 곳 OOO 임야 16,595㎡에 채권최고액 OOO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다. (나) c이 세무조사 대상기간(2018년~2022년) 중 청구인의 개인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OOO (다) 청구인이 c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B로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발급일자 거래가액(공급대가, 원) 품목명 2018.12.6. OOO 내장공사 2018.12.10. OOO 내장공사 2019.3.31. OOO 수장공사 2019.4.26. OOO 도장공사 합 계 OOO원 (라) 2020.7.3. 청구인의 신협계좌(OOO)에서 c의 농협계좌(OOO)로 대여원금 OOO원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c로부터 입금된 총 OOO원의 원인에 대하여 공사관련 매출금액 OOO원은 세금계산서 발급을 근거로, 대여원금 회수 OOO원은 2020.7.3. 출금을 근거로 입금 이유를 입증하였으나, 나머지 OOO원에 대하여는 입금원인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증거나 참고서류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없다. (바) 청구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c과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변제 완료일 2021.3.26.부터 2년 10개월이 경과된 2024.1.26.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던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OOO 임야 및 같은 곳 OOO 임야의 근저당권 말소등기가 이루어진 것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c에게 2020.7.3. OOO원을 대여해 주고, 비영업대금의 이익 으로 OOO원을 수령한 것이라고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고, 비영업대금 이익의 산정근거는 c 등으로부터 입금받은 위 <표1>의 합계 OOO원에서 위 <표2>의 B와의 공사대금 수령액 합계 OOO원과 금융자료로 확인되는 대여원금 OOO원을 차감한 금액인데,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이 없는 경우 그 이자지급일임에도 위 <표1>에서 최종적으로 입금된 시기가 2021.7.1.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될지언정 2022년 귀속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과세기간의 오류로 이는 과세처분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점, 비영업대금의 원금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여한 원금이 얼마인지 객관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근저당권 설정시 채권최고액이 OOO원으로 원금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도 금전으로 대여한 원금이 얼마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채권최고액 OOO원을 설정하게 된 채권의 근원이 순수 대여금인지 또는 별도의 매출채권이 대여금으로 전환된 금액을 포함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하더라도 채권의 원금은 OOO원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c도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이 OOO원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비영업대금의 원금이라고 보는 OOO원을 대여한 시점이 2020.7.3.인데 그에 대한 이자로 1년 이내에 OOO원을 수령하였다고 보는 것은 c이 청구인의 사업상 매출처인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너무 과다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천안세무서장이 2023.12.4. 청구인에게 한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