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전-0642 선고일 2024.04.26

처분청이 쟁점규정 등에 근거하여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2.12.15. 아버지 a으로부터 경상남도 창원시 OOO소재 공장용지 3,937㎡ 및 지상 건물(공장) 3,306.56㎡(이하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 쟁점부동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1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개별공시지가 및 건물기준시가)에 따라 시가를 OOO원으로 평가한 다음 2023.3.31. 아래 <표1>과 같이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표1> 증여세 신고내용 (단위: ㎡, 원)
  •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23.7.26.〜2023.9.27. 기간 동안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수증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하고, 관련 조문을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2곳의 감정평가법인(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에 감정을 의뢰하여 평가를 받은 후 OO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 산정에 관한 심의를 신청하였으며, 동 평가심의위원회는 2023.8.31. 위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결정하였는바, 세부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부동산 감정평가내용
  • 다. 조사관서는 위 평가심의위원회의 재산평가심의 결정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평균액인 OOO원(이하 “쟁점감정평가액”이라 한다)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3.11.1. 청구인에게 2022.12.1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2022.12.15. 이루어진 이 건 증여에 대하여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일로부터 7개월여 후에 감정기관 2곳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감정평가기관은 2023.7.27.과 2023.7.28.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으며, 처분청은 이 감정평가서의 감정가액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처분청이 쟁점규정을 적용한 것은 법령의 해석·적용범위를 벗어난 운용으로서 위법하다. (가) 쟁점 감정평가액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본문에 따라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감정가액이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있어야” 하고, ②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2호에 따라 감정평가서의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있어야 하며, ③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감정가액은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므로 둘 이상이 감정가액이 존재해야 한다. 위 ①, ②, ③항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만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데,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본문의 “평가기준일(증여일) 전 6개월의 기간 중” 규정은, 이 기간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할 때는 이미 지나간 과거(過去)의 기간이므로 납세자나 과세관청 모두 감정가격을 새로 작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미리 감정가액을 만들어놓는 등으로 증여일을 기준으로 할 때 감정가격이 기존에 존재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해준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의 “평가기준일(증여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중” 규정은, 이 기간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할 때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未來)의 기간인데 이 기간 중에 기존에 감정가액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은 규정해석에 있어서 의문이 없다. 다만, 평가기준일(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기존에 감정가액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감정평가서상의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작성일”이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있어야 하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어야 한다. (나) 그런데,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본문의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 기간 중에, 납세자나 과세관청이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가액을 새로이 작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보면, 상증세법 제60조 제5항,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제7항의 규정에는 내용상 납세자나 과세관청이 새로이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상증세법 제60조 제5항에는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으로 규정되어 있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도 “해당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7항에는 “법 제60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세무서장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납세자나 과세관청은 새로이 감정가액을 작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된다. 다만,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각 호 외의 부분 본문)과 제4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 내용상 납세자나 과세관청이 새로이 감정의뢰를 할 경우에도 감정평가서상의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작성일”이 “평가기준일(증여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있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납세자나 과세관청이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할 때나, 감정기관이 작성하는 감정평가서에는 “가격산정기준일”은 “증여일”로 해야 한다. 왜냐하면 증여재산 평가는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의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는 규정에 따라 “가격산정기준일”을 “증여일”로 해야 하고, 만일 다른 날짜로 할 경우에는 위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쟁점규정의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라는 규정에서, “평가기준일(증여일)”부터 “감정가액이 기재되어 있는 감정평가서상의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작성일” 사이에 기간의 간격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조항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도 만일 납세자와 과세관청이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감정가액을 작출할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의 원칙에 따라 “감정평가서의 가격산정기준일(또는 기준시점)”을 “증여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시간적인 간격”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즉 “감정평가서의 가격산정기준일(또는 기준시점)”을 “증여일”로 지정해야 “감정가액이 기재되어 있는 감정평가서상의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작성일”이 “평가기준일(증여일) 이후”라는 날짜가 나올 수가 있다. 그러하기에 쟁점규정의 해석상 납세자나 과세관청은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감정가액을 작출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감정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나아가 쟁점규정의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규정 부분의 해석과 관련하여, “제2항 각 호”를 보면 제1호는 “매매계약일”, 제3호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이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하나의 특정된 날짜”만 존재하여 해석·적용에 문제가 없다. 그런데 제2호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라고 하여 날짜가 2개 존재하는데 위 규정에는 2개의 날짜 중에 어느 것을 적용하는지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 2개의 날짜 전부를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감정평가로 결정되는 것은 “감정가액”이고, 감정가액은 “가격산정기준일”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며,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하는 날짜는 “감정가액”의 결정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위 쟁점규정의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감정가액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 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제2호의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작성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은,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제2호의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마)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작성된 감정평가서를 보면, 감정평가의 “가격산정기준일이 2022.12.15.이고 ‘감정평가서작성일’이 2023.7.28.로 기재되어 있어서, 감정평가서의 가격산정기준일은 평가기준일(증여일)로 설정되어 있으나, 감정평가서 작성일자는 평가기준일(증여일)인 2022.12.15.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7개월 이상이 지난 시점으로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2호의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 6개월을 초과한 기간이 경과된 시점”임이 명확하다. 그렇다면, 본 사안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감정평가서의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작성일이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본문(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이 적용될 수 없다. 그리고 본 사안은 쟁점규정에 따른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간까지의 기간”을 넘긴 날짜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49조 제1항 단서(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가 적용되지도 않는다. 만일, 본 사안에 대하여 쟁점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납세자와 과세관청은 새로이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감정평가서를 작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쟁점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에 처분청이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작출한 이 건 감정평가서는 상증세법령에 위배된 절차이기 때문에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사안에 대하여, 전국의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비주거용 부동산 및 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 중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세 신고를 하여 시가와의 차이가 크고 고가인 부동산”을 선정하여 과세관청이 직접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는데, 이것은 전국의 부동산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선정하면서 이 선정의 기준이 불명확한데다가 선정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 (가) 국세기본법 제1조 에서 “이 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를 공평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8조 제1항에서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내용 및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과세공평주의의 원칙상 상속세·증여세의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서도 그 납세의무자들 사이에 과세의 형평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국세청이 2020.1.31. 배포한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라는 언론보도자료에는 “상속·증여 부동산 중 비주거용 부동산과 지목의 종류가 나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물물이 없는 토지(나대지)를 대상으로, 납세자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재산을 평가하여 신고하고, 시가와의 차이가 큰 부동산을 중심으로 하되, 2019.2.12. 이후 상속 및 증여받은 부동산 중 법정결정기한 이내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보도자료에는 감정평가 의뢰 대상의 결정기준에 대하여 ‘비주거용 부동산, 나대지 중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재산을 평가하여 신고하고, 시가와의 차이가 큰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을 뿐이고, 그 구체적인 기준은 ‘공정한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감정평가 대상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감정평가 대상 선정기준 금액을 공개할 경우 그 금액에 맞춰 상속이나 증여재산의 가액을 조정하여 신고함으로써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즉, 조세회피 목적에 악용될 여지가 있어서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 그러나, 국세청의 이러한 논리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고 타당하지도 않다. 국세청 스스로도 감정평가 대상을 “전국의 비주거용 부동산 및 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 전부(全部)가 아니라, “전국의 비주거용 부동산 및 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 중에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하여 시가와의 차이가 크고 고가인 부동산”이라고 밝히고 있어서 “전부”가 아니라 “일정 기준에 의하여 선별한 일부”라고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그 선정기준을 밝히지 않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이 스스로 비공개사유라고 밝히고 있는 내용은 “기준을 공개할 경우 납세자가 상속재산의 가액을 조정ㆍ신고하여 감정평가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 우려된다”는 것인데, 납세자가 상속·증여 재산 가액을 조정해서 신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상속·증여 재산의 평가가액인 기준시가나 공시지가, 감정평가가액을 납세자가 조작할 수가 없을 뿐 아니라, 해당 부동산의 시가와 신고가액의 차이가 큰 사실을 위장하거나 은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과세관청의 감정대상 선정대상을 왜곡할 수도 없다. 결론적으로, 과세관청 입장에서의 우려사항인 조세회피방지라는 공익목적과 납세의무자들 입장에서의 조세법률주의 내지 조세평등주의 실현, 재산권보장을 이익형량(利益衡量) 하더라도 납세의무자들의 재산권보장에 우선권이 부여되리라 판단된다. 따라서,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밝히는 것이 타당하다. (라) 그리고,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대상 부동산을 선별하는 위 기준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상속세·증여세 신고가 이루어지는 등 ‘시가’가 무엇인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시가와의 차이가 큰 부동산’을 선별하여 그에 대한 감정평가로 ‘시가’를 산정하겠다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순환논리(循環論理)에 빠지거나 모호하여 구체적인 기준 설정 자체가 불가능하다. 위 기준에 위하면 과세관청이 비주거용 부동산 등 중에서 ‘시가’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시가와의 차이가 큰 부동산’이라고 임의로 결정한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그에 따른 과세를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실제로도 그런 방법으로 운용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에 있어서 과세관청은 감정평가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이 배정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임의적으로 감정평가대상을 선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의 위 보도자료에는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결국, 국세청이 감정평가대상 선정 기준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재량적 기준에 따라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을 기준시가 또는 국세청이 의뢰하여 산정한 감정평가가액으로 달리 정하겠다는 것으로서, 이 자체가 납세의무자들에게는 자신에게 부과될 과세가액을 예측할 수 없도록 하고, 과세관청에게는 자의적인 재량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렇다면 이 건 처분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납세자들을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다르게 취급하여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크다. (마) 본 사안과 유사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납세자들이 과세관청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납세자들이 승소(勝訴)한 사건의 판결문에도 “감정평가 시행 절차상의 불공정 문제”가 지적되어 있다. 나아가, 조세평등주의 원칙이란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조세부담이 국민에게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과세표준이란 세법에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가액을 말하며,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세액이 산출된다. 그렇다면 증여세액의 산출에 있어서도 동일 납세구간에 해당하는 납세자에게는 세율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과 같이 과세표준 역시 모든 납세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다. (3) 가사 처분청이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해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한 다음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감정평가의 의뢰, 수행 절차상의 불공평과 불공정으로 인하여 쟁점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가)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의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라는 규정에 충실한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주관적인 요소가 배제된 객관적인 것이어야 하고,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되어야 하며, 그 기준시점의 재산의 구체적 현황에 따라 평가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느 특정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이고, 그 감정평가방법 자체로 감정평가업자마다 그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평가결과가 유의미하게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므로 어느 특정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함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처럼 그 감정가액을 기초로 과세를 함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감정가액 중 쟁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내용을 보면, “비교표준지의 공시기준일 현재 공시지가×시점수정치×지역요인 비교치×개별요인(가로조건×접근조건×환경조건×획지조건×행정적 조건×기타조건) 각 비교치×그밖의 요인 보정치”로 계산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어느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할 것인지, 개별요인의 각 조건(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조건)마다 비교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도 주관적 판단의 영역이나, 특히 문제되는 부분은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정하는데 있다. ‘그 밖의 요인 보정’이라 함은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와 인근지역의 정상적인 거래가격 수준 간에 격차가 있는 등의 경우에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사례나 보상선례를 참작하여 보정하는 것인데, 그 보정치를 정하는 것이 매우 주관적인 판단의 영역이고, 1.0(대응)을 기준으로 우세(1.0 초과)나 열세(1.0 미만)로 판단하는 각 개별요인 비교치와 달리 감정평가업자마다 그 주관적 판단에 따라 그 밖의 요인 보정치가 크게 차이가 날 수도 있으며, 그에 따라 감정평가금액이 유의미하게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제외한 다른 가격산정 요인들(비교표준지의 공시기준일 현재 공시지가, 시점 수정치, 지역요인 비교치, 개별요인 각 비교치)이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2.5로 판단하여 나온 감정가액이 OOO원일 경우,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2.6으로만 평가하더라도 감정가액이 OOO원이 되어 OOO원이나 증액되고, 3.0으로 평가하면 감정가액이 OOO원이 되어 무려 OOO원이나 증액된다. 그런데 감정평가업자마다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2.5 또는 2.6 또는 3.0으로 평가하였다고 하여 어느 감정평가는 적법하고 다른 감정평가는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다) 위와 같이 동일한 감정평가 대상에 대해 감정평가업자마다 감정가액이 유의미하게 달라질 수 있음에도 그것이 주관적 판단 영역에 속하는 부분이 크다 보니 쉽사리 그 감정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를 지적하기 어렵고, 결국 어느 감정가액이 타당한지는 확립된 대법원 판례인 “감정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개별요인비교, 그 밖의 요인 보정)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그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더 신뢰하여 정당보상가액으로 인정하는가 하는 것은 그것이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이상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는 법리에 따라 판단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된다. 감정평가결과가 감정평가업자마다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문제점은 특히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더더욱 심화된다. 실무상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대출을 받기 위한 자가 의뢰하여 나온 감정평가결과와 대출을 해주는 금융기관이 의뢰하여 나온 감정평가결과가 사뭇 다름은 공지의 사실이고,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과세관청의 일방적 의뢰에 의해 나온 감정결과에 의해 나온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이루어진 증여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해당 납세의무자가 불복하면서 별도로 의뢰하여 나온 감정결과를 제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각 감정결과 간에 차이가 적지 않음도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감정평가업자의 입장에서는 감정을 의뢰하는 자가 자신에게 감정비용을 지불하는 고객이 되기 때문이고, 대부분의 감정평가업자들이 국가 등이 시행하는 공익사업 등에의 참여를 통해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현실과도 직결된다. (라) 위와 같은 감정평가결과의 문제점으로 인해 감정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추가적 수단이 필요한 바, 그 일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시행자와 별도로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하여도 감정평가법인 등을 추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를 한 감정인에 대한 벌칙 규정(제95조)도 두고 있다. 여기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와 같이 감정기관을 복수로 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것도 나름 감정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라 할 것이나, 실질에 있어서는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자에게 각각 감정기관을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토록 하는 것에 비해 그 효과가 미미하다 할 것이다(실무상 동일한 의뢰자로부터의 복수의 감정평가사업자 간 감정평가가액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마)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면, 서로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과세관청이 일방적으로 의뢰하여 나온 이 사건 감정가액은 그 객관성 및 공정성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자료가 없는 이상 선뜻 이 사건 부동산의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으로서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위 내용과 같이 과세관청이 직접 실시하는 현행의 부동산감정평가 제도는 감정평가기관 선정에서부터 감정평가 진행 과정 등에 있어서 공정성, 객관성 등에 문제가 있어서 감정평가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평가에 대해 쟁점규정을 적용한 것은 법령의 해석·적용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평가하였다. (가) 쟁점규정을 보면,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이란 해당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는 기간을 명시하는 것으로서, 이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납세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심의를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지 않아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일 필요가 없으므로 하나의 감정기관이 감정한 감정가액으로 가능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청구인은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의 원칙에 따라 감정평가서의 ‘가격산정기준일(또는 기준시점)‘을 ‘증여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간격이 발생할 여지가 없어 새롭게 감정가액을 작출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감정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평가기준일(증여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감정가액이 기재되어 있는 감정평가서상의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작성일)까지의 기간’은 이 기간 안에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는 기간을 명시하는 것으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안에 감정가액이 존재한다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규정의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청구인은 ‘평가기준일(증여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에서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의 원칙에 따라 감정평가서의 ‘가격산정기준일(또는 기준시점)‘을 ‘증여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간격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2호의 경우 가격산정기준일 뿐만 아니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도 명시하고 있으므로 시간적인 간격이 발생한다. (다) 청구인은 쟁점규정의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규정 부분의 해석과 관련하여 제2항 제2호를 보면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감정평가로 결정되는 것은 ‘감정가액’이고 감정가액은 ‘가격산정기준일’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며,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하는 날짜는 ‘감정가액’의 결정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위 규정은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제2호의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하나,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감정평가서의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작성일)까지의 기간을 명시해 놓은 것은 이 기간 중에 감정평가대상 부동산 주변의 환경변화 등이 존재하여 감정가액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좀 더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해 규정해 놓은 것으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2호의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하는 날짜는 ‘감정가액’의 결정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한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위 검토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날은 ‘2022.12.15.’이고 감정평가서작성일은 ‘2023.7.28.’로 기재되어 있는 바, 쟁점감정평가액은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에 적용되며, 조사관서는 2곳의 감정평가기관에 감정의뢰 한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선정하였으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를 위배하여 과세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증여세 부과처분에 있어서 “선별적 감정평가” 실시에 따른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를 위배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가) 국세청은 2020.1.31.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는데, 비주거용 부동산 및 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 중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하여 시가와의 차이가 크고, 고가인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며, 2019.2.12. 이후 상속 및 증여받은 부동산 중 법정결정기한 이내의 물건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인 점을 밝혔다. 또한 위 보도자료의 질의응답 항목 중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이 모두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지?”라는 질의 부분에 대하여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 전체가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상속·증여된 비주거용 부동산으로서 시가와 신고가액의 차이가 큰 경우 등 과세 형평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물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도 밝힌 만큼 그 선정 기준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할 수 없다. (나) 담세력에 따른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토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 중 공시가격과 시가의 차이가 지나치게 큰 것으로 보이는 일부 고가의 상속ㆍ증여 부동산을 대상으로 과세관청이 감정을 실시하여 시가를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할 수 없으며, 그와 같이 이루어진 감정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에 하자가 없고 객관적인 교환가치에도 부합한다면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세가 이루어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조사관서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을 실시하였다고 하여 이것이 곧바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조사관서의 내부적인 기준에 따라 감정대상을 선별하여 선정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 된다고 할 수 없다(서울행정법원 2023.1.20. 선고 2022구합58650 판결, 같은 뜻임). (3) 청구인은 과세관청이 실시한 감정평가 관련 규정과 절차에 있어서의 불공정성 문제가 있다고도 주장하나,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해 감정을 의뢰한 기관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서 공인받은 감정기관으로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가) 조사관서는 평가기준일로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를 실시하였고, 동 감정기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5조가 규정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정의에 부합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 법인’에 해당하며, 쟁점감정평가액은 공신력 있는 이들 감정평가 법인이 적정하게 평가한 가액이다. (나)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경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하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2조 제2항에 따라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였다. 건물의 경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구조, 용재, 시공 및 관리상태, 용도, 현상, 부대설비 및 그 밖의 비용성에 영향을 주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원가법을 주된 방법으로 적용하였는데, 위 토지 및 건물의 감정평가방법은 관련 법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다) 감정평가방법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감정평가사는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특별히 감정평가에 위법성이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이해관계자 가운데 일방의 의뢰에 따라 이루어진 감정평가라는 이유만으로 감정평가의 객관성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고, 쟁점부동산의 성격, 평가목적 및 평가조건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한 쟁점감정평가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동산 감정평가 업무 전반을 불신하겠다는 것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감정평가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2.12.15. 아버지 a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23.3.31.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조사관서 및 처분청은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에 대하여 2023년 7월경 쟁점부동산을 감정하여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결정하였는바, 쟁점부동산 평가와 관련한 일자별 사건 요약사항은 아래 <표3>과 같고, 감정평가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3> 쟁점부동산 평가 관련 일자별 사건 요약 <표4> 쟁점감정평가액 (단위: 백만원) (나) 쟁점부동산의 위치현황 및 감정평가시 조사된 주변 부동산 매매사례 등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부동산 현황 (2) 쟁점부동산 증여일(2022.12.15.)부터 위 <표4>의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2023년 7월)까지의 기간 중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건물의 증․개축이나 도로 개설․폐쇄, 형질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증여세 신고서 등을 보면, 쟁점부동산의 2022년 12월 증여당시 개별공시지가(토지) 및 건물기준시가는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부동산 개별공시지가 등 (단위: 원) (4) 국토교통부가 2020.11.3.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19년 공시부터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추진하여 왔고, 토지(표준지)의 경우 연간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비율)이 2018년 62.6%에서 2020년 65.5%로 상승하였으며, 2021년부터 연간 3%p 수준의 현실화율 제고를 통해 8년 내 목표 현실화율 90%를 달성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된다. (5) 한편,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을 보면, 평가기간(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이 경과한 후부터 증여세과세표준 결정기한(2023.9.30.)까지 재산에 대한 “매매 등(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공매)”이 있고,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는 경우로서 납세자 또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의 신청에 의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 “매매 등” 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제1항의 평가기준일 적용은 “가격산정기준일(증여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 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상증세법 시행령 제2항 제2호가 2014.2.21. 개정(대통령령 제25195호)되어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 이내일 경우에 감정가격을 시가로 인정하던 것을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과 가격산정기준일이 모두 평가기간 이내여야만 감정가격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3 간추린 개정세법’에는 ‘소급감정 방지를 위해 요건 강화’하는 것이 그 개정이유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외의 부분 단서(쟁점규정)가 2019.2.12. 개정(대통령령 제29533호)되면서 시가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 등” 가액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개정되었는데,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8 간추린 개정세법’에서는 ‘평가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가에 근접한 평가를 도모’하는 것이 그 개정이유라고 설명하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소급감정하여 시가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고, 쟁점규정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이에 근거한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며, 감정평가 수행 절차상의 불공정과 불형평이 존재하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9.2.12.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개정취지는 시가에 근접한 평가를 통한 과세의 합리화를 도모함에 있는 것인바, 평가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증여세 법정결정기한 내에 매매 등(감정평가 포함)이 있는 경우, 가격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감정평가는 모두 증여세 법정결정기한 내에 평가서 작성이 이루어진 점, 평가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감정평가라 할지라도 증여세 법정결정기한 내에 감정평가서 작성이 이루어진 경우 적법한 소급감정에 해당하는 점(조심 2021서2705, 2021.7.12., 같은 뜻임), 청구인은 평가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가격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은 시가의 의미와 범위를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시가로 인정되는 기간을 구체화하는 등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법률 및 법률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규정들에 근거하여 감정평가 및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진 부과처분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이나 조세법률주의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규정에 대해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 증여세는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확정되는 정부결정 세목으로 과세관청은 법령에서 정한 평가방법의 절차 및 우선순위에 따라 시가평가 원칙에 부합한 가액을 판단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할 수 있고, 이 건 감정평가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수행된 것으로 보이며, 특별히 감정평가에 위법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규정 등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 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76조(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등은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 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 제1항 각 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1의2. 제49조 제8항에 따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2. 제54조 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3. 제15조 제11항 제2호 나목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업종의 변경

4. 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건물,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가치의 산정ㆍ고시를 하기 위한 자문 제78조(결정ㆍ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2. 증여세 법 제68조 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3)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7. 교육세

8.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9. 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제2항 각 호 외의 국세는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④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