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에서 청구인의 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이를 모두 처리하여 일용직 근로소득 지급 신고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여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요지] 이 건에서 청구인의 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이를 모두 처리하여 일용직 근로소득 지급 신고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여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