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4전0559 선고일 2024-08-08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에서 청구인의 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이를 모두 처리하여 일용직 근로소득 지급 신고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여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2년 9월 22일과 23일 충청남도 아산시에 위치한 A의원과 2023년 6월 말부터 7월 5일까지 충청남도 천안시 B의원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으나 해당 사업장이 일용직 근로소득 지급신고를 하지 않자 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를 접수하여 해당 사업장 확인을 거친 후 징수의무자를 A의원(OOO원)과 B의원(OOO원)으로 하여 근로소득 지급신고를 처리하였으나, 청구인은 일용직 근로소득 지급신고가 처리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2024.1.18.과 2024.1.25.에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이 건에서 청구인의 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이를 모두 처리하여 일용직 근로소득 지급신고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여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