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과 A, B 사이의 거래가 가공순환거래라고 진술하였고, A, 청구법인, B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사용한 IP 주소와 CPU 고유번호가 모두 일치하며, A의 직원이자 B의 대표는 ‘A, B 및 청구법인의 거래는 실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급한 것으로 보임
[요지] 청구법인과 A, B 사이의 거래가 가공순환거래라고 진술하였고, A, 청구법인, B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사용한 IP 주소와 CPU 고유번호가 모두 일치하며, A의 직원이자 B의 대표는 ‘A, B 및 청구법인의 거래는 실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급한 것으로 보임
[참조결정] 조심2016중040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정상적인 매출에 필요한 원료, 완제품을 A를 통해 매입하여 정상적인 거래처에 납품하였고 A는 B과 C에서 매입하여 청구법인에게 판매하였다. (나) A는 청구법인, OOO, B, C 등에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 및 수취하였고, B과 C은 청구법인의 경쟁사이기도 하다.
(2) 조세수입의 감소가 없는 경우 순환거래를 통한 외형 부풀리기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니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가)국세기본법상의 ‘부정행위’란 납세자가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 함을 말하고, 구체적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행위를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ㆍ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ㆍ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조심 2020인1137, 2021.1.13., 같은 뜻임). 또한 부정행위에 의한 과소신고란 그 과세신고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어야 하고(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참조), 조세수입의 감소가 없는 경우 순환거래를 통한 외형 부풀리기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조심 2016중408, 2016.11.30. 참조). (나) 청구법인은 매입처들에게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전부 지급하였고, 매입처들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모두 자진신고ㆍ납부하였는바, 청구법인이 포탈한 부가가치세는 전혀 없고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하지도 않았으며,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로 납부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이 조세포탈의 목적, 조세수입의 감소가 있을 것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국세기본법제26조 제2항 제2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ㆍ납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21.12.30. 선고 2017두72256 판결), 청구법인의 매입처들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관련 조세수입 감소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등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음으로써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2)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청구법인의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나라장터에 등록된 B이나 C과 거래하기 위해서는 제3의 업체인 A를 통해서 거래할 필요가 있는바, 나라장터에서 판매하지 못하고 나라장터 외에서 거래하는 경우 다른 거래처에서 청구법인이 매입한 상품이 B이나 C에서 제조한 상품인 것을 알게 되면 청구법인과 거래를 끊고 직접 거래를 하려고 해서 중간에 A를 통해 거래하는 것이 청구법인의 매출 이익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것이었다. (나) A와 B, C 사이의 거래는 실물거래가 있던 진성거래인바,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A를 통해 청구법인이 생산하지 않는 응집제와 정착제를 매입하였다. 처분청은 B으로부터 출하된 제품의 도착지가 청구법인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있으나 중간 사업자가 주문하여 바로 매출처로 재화가 공급되는 것은 상거래에서 일반적이다. (다) B과 C은 A와 독자적으로 거래를 시작하였고, A 명의로 B, C에게 발주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이는 경쟁사인 청구법인이 B 등과 접촉하여 거래를 하고자 하면 물건을 주는 것을 꺼릴 수 있기에 A를 통해 거래한 것이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근거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즉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필요성이 있어 A를 통해 거래한 것이므로 이러한 거래에 의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부당하다. (라) 청구법인 스스로 실제로 거래가 있었던 부분 외의 가공거래에 대한 것은 인정하는바, 2019년∼2022년 사이 청구법인은 연 매출 OOO원 정도 중소기업이었고, 코로나로 인하여 매출 부진이 급격히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며, 국제적인 원료 가격의 상승 등 3중고에 시달렸다. 청구법인은 중소기업의 특성상 금융기관의 차입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이미 약 OOO원이 넘는 차입금이 있었으며, 금융기관에서는 주된 신용지표인 매출 성장을 매우 중요시하여 매출의 하락은 즉 차입금의 상환 독촉의 발생을 일으키게 되는 속성이 있어, 이러한 차입금 상환압박을 회피하기 위해 부득이 가공 매출이 절실하였던 것인바, 위법한 행위인지 모르고 무지한 상태에서 발생한 것임을 고려해야 한다.
(1)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금융기관의 대출 상환압박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매출액 유지를 위해 가공의 순환거래를 한 것을 인정한 사실이 있다.
1.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였던 B(2023년 7월까지 A의 대표이사로도 재직) 및 C(2019년 7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청구법인의 공동대표로 재직), 청구법인의 직원(관리부장)이자 OOO의 대표자인 A은 세무조사기간 중 청구법인, A, OOO 사이에 청구법인의 매출 유지를 위해 가공의 순환거래를 실행하였다는 진술을 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23.8.28. 국민신문고를 통해 위 가공 순환거래에 대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적이 있고 이 밖에 관련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3. 청구법인은 조세심판청구서에도 위 당사자 간 거래에 대해 “요동치는 원료수급 문제와 OOO원이 넘는 대출로 청구법인의 매출하락으로 발생되는 금융권의 대출상환압박(통상 매 1년마다 대출계약)을 피하여 기업의 생존을 모색하고자 무지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하는 등 관련 거래가 가공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A와 OOO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할 뿐 별개의 실체나 사업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A에 관한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D으로 확인되는바, D은 당시 청구법인의 직원이었고, D의 업무를 청구법인 직원이자 OOO 대표인 A이 인수인계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A는 청구법인의 책임 및 관리하에 설립된 실체가 불분명한 업체임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의 직원이자 거래처 OOO의 대표자인 A은 OOO을 설립한 이유에 대해 청구법인의 금융대출 상환압박으로 인해 청구법인의 매출을 유지하고자 설립되었다고 하였고, OOO은 인적ㆍ물적 시설이 없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사업장임을 인정한 사실이 있다. (다) 쟁점세금계산서 거래흐름은 비정상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1. 청구법인은 B 및 C으로부터 직접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있었음에도 중간에 A를 끼워넣어 세금계산서를 우회적으로 수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B과 C이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이고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로부터 수수한 제품은 나라장터 내에서 판매를 하지 못하므로 나라장터 외에서 거래를 하게 되어 있어 중간에 A를 끼워넣어 거래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3. OOO에서 A 또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즉시 청구법인, A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구조로 이러한 거래흐름은 전형적인 가공 순환거래 흐름 중 하나이다. (라) 청구법인, A, OOO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 주소와 CPU 고유번호가 일치하고 이러한 가공 순환거래의 실무책임자는 OOO 대표자인 A이며 이를 지시한 자는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인 B와 C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에 대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A 없이 B 등과 직접 거래를 하는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어 부득이하게 A를 중간에 끼워넣는 거래가 필요하였을 뿐 조세회피 목적은 없었고, 청구법인의 금융권으로부터의 대출상환 압박을 피하기 위하여 기업의 생존을 모색하고자 무지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가산세 감면 시 고려할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거래는 가공거래이면서 무자료 매입 또는 무자료 매출거래 등에 해당하고 세금계산서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므로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 가산세를 면할 정도의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하지 않고, 금융기관 대출 유지를 위해 일정규모 매출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조사대상기간 동안 거래처들과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대표 B 등은 쟁점거래가 실물의 이동과 세금계산서의 흐름이 비정상적인 거래라는 것을 인지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순환거래의 특성상 설령 청구법인이 이를 통해 직접적으로 조세 탈루의 결과를 초래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부정행위를 통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행위 등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부정행위로 인한 가산세를 적용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진성거래라며 B, C, A 사이의 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고, 그 중 일부 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 중 일부 발췌 ㅇㅇㅇ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진성거래라며 A 명의의 예금계좌의 입출금내역을 제출하였고, 그 중 일부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A 명의의 예금계좌 입출금내역 중 일부 발췌 ㅇㅇㅇ (다)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가공순환거래라며 아래 <표3>과 같이 순환거래 흐름도를 제출하였다. <표3> 쟁점거래 관련 거래흐름도 ㅇㅇㅇ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B과 C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매입할 수 있었음에도 A 등을 끼워넣어 우회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B과 C에게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A 등을 끼워넣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며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미교부 내역을 아래 <표4>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4> 쟁점거래 관련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미교부 내역 ㅇㅇㅇ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였던 B와 C, 청구법인 직원이자 OOO의 대표자인 A이 청구법인, A, OOO이 가공순환거래를 하였음을 인정하였다며 문답서, 국민신문고 민원(가공순환거래에 대한 선처 요구) 내용 일부를 제출하였고 그 중 일부는 아래 <표5>ㆍ<표6>과 같다. <표5> 청구법인 공동대표의 문답서 중 일부 발췌 ㅇㅇㅇ <표6> 청구법인의 국민신문고 민원 내용 중 일부 발췌 ㅇㅇㅇ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B와 청구법인의 직원이자 OOO의 대표자인 A이 OOO을 설립한 이유에 대해 “금융대출 상환 압박을 피하기 위해 매출을 유지하고자 함”이라고 진술하였고 또한 OOO이 인적ㆍ물적시설이 없는 사업장임을 인정하였다며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시 작성한 B와 A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부분 중 일부는 아래 <표7>ㆍ<표8>과 같다. <표7> 2023.9.7. B의 진술서 중 일부 발췌 ㅇㅇㅇ <표8> 2023.8.4. A의 진술서 중 일부 발췌 ㅇㅇㅇ (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B와 청구법인의 직원이자 OOO의 대표자인 A이 B, C과 직접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있었음에도 중간에 A 등을 끼워넣어 세금계산서를 우회적으로 수수한 사실이 있다며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시 작성한 B의 진술서 등을 제출하였고, 그 중 일부는 아래 <표9>ㆍ<표10>과 같다. <표9> 2023.9.7. B의 진술서 중 일부 발췌 ㅇㅇㅇ <표10> 2023.8.4. 및 2023.8.23. A의 진술서 중 일부 발췌 ㅇㅇㅇ (아)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직원이자 OOO의 대표자인 A이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인 C과 B의 지시에 의하여 청구법인, A, OOO 사이의 가공순환거래를 수행하였다며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시 작성한 A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그 중 일부는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2023.8.23. A의 진술서 중 일부 발췌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는 실지거래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라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 등(부정과소신고가산세 포함)을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의 직원과 대표이사들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과 A, OOO 사이의 거래가 가공순환거래라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A와 OOO은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과 A, OOO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사용한 IP 주소와 CPU 고유번호가 모두 일치하고, 청구법인의 직원이자 OOO의 대표자인 A이 ‘OOO, 청구법인 및 A의 거래는 실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각 업체간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지시한 자(결정권자)는 누구인지’를 묻는 질문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라고 진술하였으며, 위와 같은 가공순환거래를 통한 세금계산서 수취 등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관련 법령상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급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 등(부정과소신고가산세 포함)을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④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사업자로 보고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를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제37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은 0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