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 건 과세예고통지서 공시송달은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전-0454 선고일 2024.05.23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된 납세고지서가 두 차례 반송된 사실은 있으나, 그 사유가 ‘폐문 부재’로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으로서는 그 원인이 수취인의 일시 부재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장기간 주소지로부터 이탈한 것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에도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바로 과세예고통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전화로 양도소득세 결정·고지사실을 알려주었고, 이후 청구인은 처분청을 방문하여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였는바, 만약 처분청이 공시송달 이전에 청구에게 전화를 하였다면 청구인과 연락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공시송달 이전에 청구인과 전화통화 또는 직접 출장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이 건 과세예고통지서 송달을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예고통지서의 송달은 적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2.25. 대전광역시 서구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1.2.25. 현재 쟁점주택 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OOO와 대전광역시 서구 OOO를 보유 중인 사실을 확인하여, 2023.12.7.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이후 청구인이 제출한 법무사 및 공인중개사 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추인하여 양도소득세를 OOO원으로 직권 감액경정하였다. <표1>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주택보유 현황 ㅇㅇㅇ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지출한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은 필요경비로 추인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당초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2023.12.7. 처분청 담당 조사관의 전화를 받고 처분청을 방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수령하였는바, 이후 처분청에 금융증빙과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공인중개사 비용 및 법무사 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았으나, 쟁점주택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으로 당연히 인정되어야 할 쟁점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나) 쟁점비용 중 OOO원은 2016.1.8.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한 aaa에게 송금한 것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2017.2.3.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한 OOO원은 aaa이 발급한 확인서에 의하여 지출내용이 확인되는바, 쟁점비용은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하고, 당초 처분청 담당 조사관이 청구인에게 자본적지출로 인정해 주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신의성칠원칙에 반하고,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등 부당하다. (다) 처분청은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에 의하여 자본적 지출액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3항은 자본적 지출액과 관련하여 적격증빙 등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한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하도록 규정하면서, 부칙 제26982호 제24조에 그 시행시기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전의 자본적 지출액 등에 대해서는 제163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는바, 2016.2.17. 이후는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제출해야 하지만, 청구인의 경우 그 이전인 2016.1.8.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으므로 반드시 적격증빙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이 건 과세예고통지서 공시송달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우편물이 두 번 반송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의견이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담당 조사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이 건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최초 수령하였는바, 만약 공시송달 전에 청구인에게 전화를 하였다면 충분히 과세예고통지서가 송달되었을 것이므로 이 건 과세예고통지서 공시송달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비용이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사실이 공사계약서,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가) 청구인이 aaa에게 직접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쟁점비용 중 2016.1.8. OOO원은 aaa에게 직접 송금된 내역이 확인되나, 나머지 OOO원은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만 확인될 뿐 위 금액이 aaa에게 직접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금융거래내역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2016.1.7. 전후로 공사가 진행되고 이에 대한 대금지급이 모두 이뤄졌어야 하나,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2017.1.25.에서야 aaa에게 OOO원을 추가로 지급할 이유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는 aaa의 최근 20년간 소득자료 내역을 보면, 금융 또는 소액 방문판매 관련 인적용역 소득만 확인될 뿐, 전문 도급공사를 시행할 능력이 있었음이 입증되는 사업자등록 내역이나 자재·장비 등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 인건비 지급과 관련된 소득자료 신고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청구인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3항의 부칙 등을 제시하며 2016.2.17. 이후 반드시 필요경비 지출내역에 대한 적격증빙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개정 이전에 단순히 ‘자본적 지출액’으로 다소 포괄적으로 표현되었던 법적 용어를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갖춘 경우’로 한정하는 등 명확화 한 것으로, 위와 같은 정규지출증빙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양도자산과 취득에 지출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2) 처분청은 2023.11.01. 및 2023.11.13. 두 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2회 반송되어 2023.11.22. 공시송달한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 적법한 공시송달이다. 청구인은 처분청이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1항 제3호에 따라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OOO원 이상인 경우 법령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함에도 어떠한 사전적 통지 없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2023.11.01. 및 11.13. 두 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한 것이고, 처분청은 위 과세예고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기 위하여 2회 이상 송달가능한 주소지 등으로 등기우편 발송을 시도하였으며, 최소한 과세예고통지서 공시송달 효력이 완성되는 시점에 전화통화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 사실을 알렸으므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과세예고통지서 공시송달은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1조【공시송달】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1. 국세정보통신망

2.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3.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4. 관보 또는 일간신문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공시송달】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사업에 사용하는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과세예고통지서 공시송달과 관련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과세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상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2회 반송되자 2023.11.22. 공시송달하였고, 과세예고통지서를 공시송달하기 전에 청구인에게 전화연락을 하거나 주소지를 직접 방문한 사실 등은 달리 확인되지 않으며, 이후 처분청은 2023.12.7. 과세예고통지서의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전화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결정·고지사실을 알려주었고,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고지사실을 알게 된 청구인은 처분청을 방문하여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과세예고통지서 배달증명 내용 등기번호 등기접수일자 반송일자 미송달 사유 OOO 2023.11.1. 2023.11.08. 폐문부재 OOO 2023.11.13. 2023.11.20. 폐문부재 (나) 쟁점주택 관련 필요경비 추인 및 양도소득세 감액경정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2023.12.20. 처분청에 쟁점주택 취득 또는 양도 시 지출된 법무사 수수료 및 공인중개사 수수료와 관련한 현금영수증과 쟁점비용과 관련한 공사대금 수령 확인서 및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비용을 제외한 법무사 및 공인중개사 수수료 등 OOO원을 필요경비로 추인하여 2023.12.2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원의 감액경정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aaa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대금의 금융거래내역을 아래 <표3>과 같이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aaa의 확인서에는 aaa이 쟁점주택을 2016.1.7.부터 약 3주간 리모델링(리모델링 공사내용은 거실 및 발코니 확장, 창호 교체, 보일러 및 배관 교체, 방범창 설치 등으로 나타남)하였는바, 2016.1.8.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OOO원을 수령하였고, 잔금은 2017년 1월말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3> 청구인 계좌의 거래내역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 인테리어를 위하여 쟁점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확인결과 청구인이 쟁점비용을 지급하였다는 aaa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나 이 사건 공사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비용 중 OOO원이 aaa에게 계좌로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나, 견적서 및 공사계약서 등에 의하여 구체적인 공사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해당 금액 등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자본적 지출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과세예고통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2회 반송되자 공시송달하였는바, 적법한 공시송달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된 납세고지서가 두 차례 반송된 사실은 있으나, 그 사유가 ‘폐문 부재’로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으로서는 그 원인이 수취인의 일시 부재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장기간 주소지로부터 이탈한 것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에도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바로 과세예고통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은 2023.12.7. 청구인에게 전화로 양도소득세 결정·고지사실을 알려주었고, 이후 청구인은 처분청을 방문하여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였는바, 만약 처분청이 공시송달 이전에 청구에게 전화를 하였다면 청구인과 연락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공시송달 이전에 청구인과 전화통화 또는 직접 출장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이 건 과세예고통지서 송달을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예고통지서의 송달은 적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를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에게 보장된 절차적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등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세무서장이 2023.12.7. 청구인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