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관보 또는 일간신문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공시송달】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사업에 사용하는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과세예고통지서 공시송달과 관련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과세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상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2회 반송되자 2023.11.22. 공시송달하였고, 과세예고통지서를 공시송달하기 전에 청구인에게 전화연락을 하거나 주소지를 직접 방문한 사실 등은 달리 확인되지 않으며, 이후 처분청은 2023.12.7. 과세예고통지서의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전화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결정·고지사실을 알려주었고,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고지사실을 알게 된 청구인은 처분청을 방문하여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과세예고통지서 배달증명 내용 등기번호 등기접수일자 반송일자 미송달 사유 OOO 2023.11.1. 2023.11.08. 폐문부재 OOO 2023.11.13. 2023.11.20. 폐문부재 (나) 쟁점주택 관련 필요경비 추인 및 양도소득세 감액경정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2023.12.20. 처분청에 쟁점주택 취득 또는 양도 시 지출된 법무사 수수료 및 공인중개사 수수료와 관련한 현금영수증과 쟁점비용과 관련한 공사대금 수령 확인서 및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비용을 제외한 법무사 및 공인중개사 수수료 등 OOO원을 필요경비로 추인하여 2023.12.2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원의 감액경정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aaa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대금의 금융거래내역을 아래 <표3>과 같이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aaa의 확인서에는 aaa이 쟁점주택을 2016.1.7.부터 약 3주간 리모델링(리모델링 공사내용은 거실 및 발코니 확장, 창호 교체, 보일러 및 배관 교체, 방범창 설치 등으로 나타남)하였는바, 2016.1.8.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OOO원을 수령하였고, 잔금은 2017년 1월말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3> 청구인 계좌의 거래내역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 인테리어를 위하여 쟁점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확인결과 청구인이 쟁점비용을 지급하였다는 aaa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나 이 사건 공사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비용 중 OOO원이 aaa에게 계좌로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나, 견적서 및 공사계약서 등에 의하여 구체적인 공사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해당 금액 등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자본적 지출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과세예고통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2회 반송되자 공시송달하였는바, 적법한 공시송달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된 납세고지서가 두 차례 반송된 사실은 있으나, 그 사유가 ‘폐문 부재’로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으로서는 그 원인이 수취인의 일시 부재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장기간 주소지로부터 이탈한 것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에도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바로 과세예고통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은 2023.12.7. 청구인에게 전화로 양도소득세 결정·고지사실을 알려주었고, 이후 청구인은 처분청을 방문하여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였는바, 만약 처분청이 공시송달 이전에 청구에게 전화를 하였다면 청구인과 연락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공시송달 이전에 청구인과 전화통화 또는 직접 출장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이 건 과세예고통지서 송달을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예고통지서의 송달은 적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를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에게 보장된 절차적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등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