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에게 실질과세에 따라 의제배당에 따른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전-0316 선고일 2024.05.16

쟁점거래는 쟁점주식의 증여일부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시점까지 단기간에 이루어졌고, 특히, 거래 주식 수 및 그 가액도 증여재산공제한도, 증여세, 양도세 등을 감안하여 정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의 실질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9.17. 미술교육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청구외법인의 비상장주식 2,5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 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주식 1,26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의 배우자 b(이하 “배우자”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2021.4.28. 증여하였고, 배우자는 2021.8.2.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2021.4.28. 증여분 증여세를 신고(세액 OOO원)하였다.
  • 다. 배우자는 2021.6.7. 쟁점주식을 증여 당시와 동일한 가액으로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1.7.6. 양도대금 OOO원을 수령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2021.7.7. 양수한 쟁점주식을 소각하고, 2021.7.9. 등기(이하 쟁점주식의 증여, 양도 및 소각을 합하여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 라.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23.6.28.부터 2023.8.11.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의제배당에 따른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3.10.10.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고, 쟁점거래의 결과만을 토대로 그 실질이 하나의 거래라고 단정하여 과세할 수는 없다.

(2) 최근 하급심 판례(수원지방법원 2023.4.26. 선고 2022구합70965 판결 등)에서도 실질과세의 원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이를 다시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이 아니고,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감소하였으며, 주식 양도대금이 배우자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주식 증여를 가장행위로 볼 수 없고, 조세회피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3)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실질과 무관하게 획일적인 공제를 허용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쟁점거래의 실질과는 별도로 배우자 증여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는 외형상 ‘쟁점주식 증여 → 양도 → 소각’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질은 ‘쟁점주식 양도 → 소각 → (일부)현금증여’와 동일하고,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배우자에 대한 증여행위를 개입시킨 것에 불과하다.

(2) 청구인은 조세회피 목적에서 세법상 부당한 혜택을 취했고, 쟁점거래에 대하여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생활비와 자금 대여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금액은 ‘배우자 → 지인 신다혜 → 청구인 → 청구외법인’ 순으로 입금되어 청구인의 가지급금 상환에 사용되었다. (나) 쟁점주식 양도대금은 OOO원이나, 배우자에게는 OOO원이 입금되어 약 OOO원의 차액이 발생하였고, 배우자는 2021.10.12. 고액의 상품권을 매입하였다. (다) 청구인은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에서 쟁점주식을 증여하였고, 단기간(약 3개월) 내 후속거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통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이를 다시 청구외법인에 양도하고 소각한 거래(쟁점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고, 쟁점거래 당시 청구외법인 주식의 50%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쟁점거래 전․후 청구외법인 주주 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외법인 주주 변동내역 (단위: 주)

(2) 쟁점거래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21.4.28.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1,260주)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한 후, 배우자에게 증여하였다. (나) 배우자는 2021.5.18. 청구외법인에게 주식 양도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임시주주총회(참석: 청구인, c) 결과에 따라 배우자와 청구외법인은 2021.6.7. 쟁점주식을 증여 당시와 동일한 가액으로 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외법인은 2021.7.7. 배우자로부터 취득한 쟁점주식을 소각하고, 2021.7.9. 이를 등기하였다.

(3) 쟁점주식 양도대금의 사용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배우자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 양도대금 OOO원을 지급받았고, 이 중 OOO원을 지인인 d에게, OOO원을 e 주식회사에게 각 이체하였으며, 청구인은 d로부터 OOO원을 이체받아 OOO원을 수표로 출금(용도: 법인가지급금 상환)하였다. (나) 청구외법인 소속 c은 2022.1.21. 청구인이 발급한 수표와 동일한 일련번호의 수표를 청구외법인에 이체하였는데, 같은 날 동일한 금액의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반제되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실제로 증여하였고, 주식소각으로 인한 이익이 배우자에게 귀속되었으며, 쟁점거래에 대하여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및 주주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임시주주총회 등을 통하여 쟁점주식의 양수 및 소각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주식의 증여, 양도 및 소각 등 일련의 쟁점거래가 단기간(약 3개월)에 이루어진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였고, 배우자는 이와 동일한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배우자는 쟁점거래를 통하여 의제배당으로 인한 종합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게 된 점, 쟁점주식 양도대금은 배우자와 지인 d를 통해 청구인의 가지급금 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의 실질에 따라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