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4전0309 선고일 2024-03-1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종소세 고지서 등 송달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며, 원천징수분 사업소득세 등 고지서 송달분은 신고 무납부에 따른 당연경정고지 또는 예정고지 사항으로, 이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단순 징수절차에 불과하거나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 해당금액에 대한 예납적 징수행위에 불과하여 여기에 청구인이 세법상 위법‧부당한 처분에 의해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부의 고지ㆍ독촉ㆍ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소득세법제65조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 부가가치세법제48조 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부고지서 및 제22조 제2항 각 호의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생략)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21.2.24. 개업 후 2022.6.30. 폐업(직권)한 경상남도 김해시 OOO 소재 AAA와 2021.3.15. 개업 후 2021.8.15. 폐업(직권)한 경상북도 칠곡군 OOO 소재 BBB(AAA와 합하여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로 기재된 자이다.

(2) 김해세무서장은 청구인이 AAA 운영과 관련하여 2021년 4월∼7월 귀속분 원천징수분 사업소득세와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정기신고한 후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아래 <표1>과 같이 2021년 4월∼7월 귀속분 원천징수분 사업소득세 OOO원과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무납부 당연경정고지 하였고,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 OOO원을 납부고지 하였다. <표1> 김해세무서장 납세고지 내역 ㅇㅇㅇ

(3) 구미세무서장은 청구인이 BBB 운영과 관련하여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정기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고,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수수분이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아래 <표2>와 같이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당연경정고지 하였고,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무신고 결정고지 하였다. <표2> 구미세무서장 납세고지 내역 ㅇㅇㅇ

(4) 청주세무서장(김해·구미세무서장과 합하여 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결정상황표 파생자료에 따라 2023.1.25.(공시송달 효력발생일)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무신고 결정고지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5)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이유서에서 2021년 당시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실제 운영자의 적극적 권유와 부탁으로 잠시 명의대여를 해주고 수익금을 받기로 하였으나 지켜지지 않았고,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실제 사업소득을 취하고 실제 운영을 한 자는 bbb이라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쟁점사업장의 횡령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bbb이 청주흥덕경찰서에 제출한 합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여기에는 피해자 bbb과 피의자 aaa(청구인) 간에 BBB 사업장 운영자금 OOO원의 횡령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 aaa(청구인)가 피해자 bbb에게 진심어린 사죄와 화해의 뜻을 전달함에 따라 동 사업장 운영상의 인허가 서류, 양도양수, 정상적인 지위승계 등을 조건으로 피해자 bbb이 동 횡령사건 고소건을 취하할 것을 합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처분청이 각 제시한 납세고지서 송달 증빙자료(징수결정 송달내역 상세조회)에 의하면, 위 <표1>과 <표2> 등의 내용과 같이 이 건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가 2021.8.9.부터 2023.1.25.까지 모두 송달(등기 및 공시송달)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2023.12.29. 조세심판원에 사이버 심판청구 접수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7)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 살피건대, 처분청의 이 건 납세고지 중 구미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무신고 결정)과 청주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무신고 결정)은 납세고지서가 2022.6.8.과 2023.1.25. 청구인에게 적법 송달(등기 및 공시송달)된 것으로 확인됨에도 청구인이 납세고지서 송달일부터 90일이 도과되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그 밖에 김해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2021년 4월∼7월 귀속 원천징수분 사업소득세,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예정고지분) 납세고지와 구미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는 신고 무납부에 따른 당연경정고지 또는 예정고지 사항으로, 이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단순 징수절차에 불과하거나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 해당금액에 대한 예납적 징수행위에 불과하여 여기에 청구인이 세법상 위법·부당한 처분에 의해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