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의 실질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해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부과하면서 쟁점근로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금액의 실질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해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부과하면서 쟁점근로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1)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거나 그 귀속이 불분 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법인세법 제67조 에서 ‘법인세 과세표준의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 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처분하고,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금액의 경우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사실이 금융자료 및 회계장부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금액은 2020.6.11. 및 2020.11.30. 청구인의 동생인 aaa 명의의 계좌(OOO은행 454-061150-01-*)로 입금되었다가 즉시 ㈜BBB 명의의 계좌(OOO 301-0256-936-)에 이체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BBB는 쟁점금액을 aaa에 대한 일시차용금(주·임·종 단기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고, 동 차용금은 쟁점법인의 사용분 즉, 지육예수금 지급시 일시차용금 상환(가수금 반제)으로 회계처리되었는바, 쟁점법인은 쟁점금액을 ㈜BBB에 대한 차입금으로 처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가수금 등으로도 처리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도 쟁금금액이 최종적 으로 ㈜BBB를 통해 쟁점법인에 유입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이 쟁점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함으로써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는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그 귀속에 따라 처분하여야 하는바, 쟁점금액의 자금흐름 및 회계처리 내역 등을 통하여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쟁점법인에 귀속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므로 이를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22.8.1. 원천징수의무자인 쟁점법인에게 쟁점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에도 이 건 처분 시 쟁점근로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건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함으로써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즉, 처분청은 하나의 신고누락금액인 쟁점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쟁점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한편, 기납부세액으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는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이중으로 과세한 것이다. (가)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2호 에서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직접 경정하는 경우는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7조 제1항 제3호에서 상여처분한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할 당시 쟁점법인은 계속자업자였고 청구인도 쟁점법인의 대표이 사로서 재직하고 있었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인 쟁점법인이 원천징수한 세액을 처분청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원천징수한 세액의 범위 내에서는 납세의무자는 면책됨이 타당하다(대법원 1984.4.10. 선고 83구540 판결 참조). (나) 따라서 쟁점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부과처분에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음에도 임의적으로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 구인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2호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고, 설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기부과한 쟁점근로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1) 쟁점금액의 실질귀속자는 청구인이므로 이를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CCC의 대표이사 bbb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당시 쟁점법인의 채무가 과도하여 aaa에게로 쟁점금액을 지급해 달라는 청구인의 요청으로 합의서에 aaa에게 2020.5.31.까지 지급할 것을 기재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aaa를 저당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며, 실제로 2020.6.1. ㈜CCC에서 피공탁자를 aaa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 쟁점금액을 공탁함에 따라 당해 법원은 aaa 명의의 계좌로 2020.6.11. OOO원, 2020.11.30. OOO원 총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쟁점법인은 쟁점금액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고, 공탁금을 aaa 명의의 계좌로 수령한 즉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BBB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동 법인은 aaa에 대한 단기차 입금으로 계상한 후 수시로 이를 쟁점법인에게 이체하였고, 이를 송금받은 쟁점법인은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aaa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후 곧바로 ㈜BBB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어 쟁점금액의 귀속처가 청구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aaa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및 합의 서를 작성할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를 사임한 상태로 쟁점부동산의 매매에 관여할 수 없는 상태였고, ㈜CCC의 대표이사인 bbb은 청구인이 aaa 명의의 계좌로 대금 지급을 요구하여 이에 피공탁자를 a aa로 하여 공탁하였을 뿐 ㈜CCC가 aaa에게 지급할 금전적 채권 ․채무 관계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공탁금을 수령한 즉시 당해 자금은 aaa와 관련 없는 ㈜BBB로 이체된 후 쟁점법인으로 수시 입금되었을 뿐 쟁점금액의 실제 귀속자라고 주장하는 aaa에게 상환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금액이 aaa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BBB 의 계좌로 이체되었을 뿐 실제로 쟁점금액에 대한 지배력은 청구인이 행사하고 있었으므로, 동 법인이 이를 aaa에 대한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금액의 실질귀속자는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중과세라고 주장하나, 개인과 법인은 인격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고지된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경우에는 쟁점법인에게 기고지된 쟁점근로소득세를 취소하여 가산세만 징수하는 것이고, 쟁점법인이 기결정된 쟁점근로소득세를 납부할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중과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또한, 쟁점법인은 2023년 7월 직권폐업되었고, 쟁점근로소득세는 전액 체납상태로 현재 정리보류되어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되어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 므로 쟁점근로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법인이 무납부한 쟁점근로소득세를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산정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제76조【확정신고납부】
③ 확정신고납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한다.
4.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제133조의2 제1항에 따른 채권 등의 이자 등 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제46조 제1항에 따른 해당 거주자의 보유기간의 이자등 상당액에 대한 세액으로 한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제137조,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 제145조의3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5조【징수와 환급】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괄호 생략)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②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2.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④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 제2항을 준용한다.
(3)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추가신고납부】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제19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거주자를 말한다)이 제192조 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 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185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6항 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법 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이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은 2019.8.29. 쟁점부동산을 ㈜CCC에 매매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쟁점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이 쟁점금액을 과소신고한 사실 등을 확인하여 쟁점법인에게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쟁점부동산을 ㈜CCC에 OOO원에 매매한 후 그 중 OOO원은 ㈜CCC가 2019.9.20. 쟁점법인의 채무를 대환하고 나머지 OOO원은 2020.5.31.까지 청구인의 동생인 aaa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조사하였는바, 쟁점부동산의 거래흐름은 다음과 같다. (다) 또한, 쟁점금액의 자금흐름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ㅇㅇㅇ (라) 처분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 시 쟁점부동산의 매수법인인 ㈜CCC의 대표이사 bbb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동생인 aaa에게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여 이를 공탁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의정부지방법원은 ㈜CCC가 공탁한 쟁점금액을 aaa 명의의 계좌(중소OOO은행 454-061150-01-***)에 2020.6.11. OOO원, 2020.11.30. OOO원이 aaa 차용으로, 2020.11.30. OOO원이 OOO(일시차용금)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데, ㈜BBB의 임차보증금 계정별원장 및 2020사업연도 재무상태표 및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위 2020.6.11. 일시차용으로 회계처리한 OOO원은 ㈜BBB의 임차보증금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 (사) 또한, 청구인은 아래 <표3>과 같이 ㈜BBB의 쟁점금액에 대한 회계처리 내역을 제시한 반면, 쟁점법인은 쟁점금액을 대표이사 가수금 등으로 회계처리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금액 회계처리 내역 ㅇㅇㅇ (아) 청구인은 2020~2022사업연도 동안 쟁점법인의 ‘ 주·임·종 단 기채무’계정에 쟁점금액이 전혀 반영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4>와 같이
법인의 재무상태표상 대표이사 가수금계정 잔액을 제시하고 있다. <표4>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가수금계정 잔액 ㅇㅇㅇ (자)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대표자 변동 내역은 아래 <표5>와 같고, ㈜BBB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9.8.1. 설립시부터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표5> 쟁점법인의 대표자 변경 내역 ㅇㅇㅇ (차) 그 밖에 쟁점법인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OOO원 외에 추가로 쟁점금액을 수취하여 신고누락하였고, 동 금액이 aaa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BBB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상여처분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의하면 실제 소득의 귀속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소득처분하여야 하는바, ㈜CCC의 대표이사 bbb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채무가 많아 쟁 점금액을 aaa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하여 aaa를 피공탁자로 하여 쟁점금액을 공탁하였을 뿐 ㈜CCC와 aaa 간에 금전적 채권·채무 관계는 없었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사적 목적으로 쟁점금액을 특수관계인인 aaa를 통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쟁점금액이 aaa 명의의 계좌를 거쳐 ㈜BBB의 계좌로 송금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위 법인 설립시부터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법인이 쟁점금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가수금 채무의 경우 애당초 반제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BBB는 쟁점금액을 aaa에 대한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는 한편, 동 금액을 수시로 쟁점법인에게 이체하면서 이를 쟁점법 인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하였으나, 쟁점법인은 이를 단기차입금 또는 대표이사 가수금 등으로 회계처리한 내역이 장부상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법인의 재무제표상 지육예수금이 감소하였다 하더라도 회계처리내역이 없는 이상 쟁점금액으로 지육예수금을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aaa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BBB의 계좌로 이체되었더라도 실제로 쟁점금액에 대한 지배력은 청구인이 행사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의 실질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쟁점법인에게는 쟁점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한편, 기납부세액으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는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천징수제도는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세액을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로서 원칙적으로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세액을 원천징수하였다면 납부에 불구하고 그 범위 내에서는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가 소멸된다고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자의 의사결 정과 원천징수‧납부에 대한 책임을 지는 대표이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세액을 원천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 세액이 납부되지 아니하는 한 납세의무가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계산 시 쟁점근로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기는 어려운 점, 원천징수의무자에 의하여 원천세가 징수된 후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과세관청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납세의무자에게 다시 이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81.10.13. 선고 80누288 판결 등 참조), 쟁점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금액에 대한 원천세를 징수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청구인이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서 위 원천징수세액 상당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는데, 쟁점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징수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근로 소득세를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공제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쟁점근로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